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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 Kang Woo-k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법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거래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령 대형가전제품과 같이 납품업자가 상품 공급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납품업자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으므로 규제 공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준별하는 행위자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양자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수준인지 교량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상결렬대안 (BAT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The Special Law on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bcontract Act, Agency Act, Large Retail Business Act, and Franchise Business Act) aims to narrow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y means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than those foun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These Special Laws requir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s a qualification of the ‘violator (doer)’, and also limit the scope of the ‘violator’ by setting objective and quantified criteria for operators subject to regulation or protection. However, the Large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LRBA") differs from other Special Laws in that there is no such criteria as mentioned supra, which on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large retailer has no superior buying power”. This is problematic because the concept and criteria of 'superior buying power' is quite vague and does not provid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n whether the operator is included as part of the regulator’s list. Large retailers must als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legal obligations and prohibitions when dealing with suppliers who are not in an inferior position, which leads to the occurrence of unnecessary transaction costs. For example, if a supplier has market power (or market dominance) in the product supply market, such as the home appliance distribution market, the above problem becomes more critical. When suppliers belong to a group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cross-shareholding under Article 9 (1) of MRFTA, the need to protect them with Special Law is significantly reduced. S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MRFTA in principal, and the LRBA as an exception only if the superior buying power of the large retailer is recognized. Even so, concerns over a regulatory vacuum are not likely to be high as the MRFTA still applies. Furthermore, the specific criteria and concept of "superior buying power" should be introduced to fulfill its rol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LRBA. Furthermore, the supra criteria should reflect all factors affecting the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so that it can define whether the bargaining power of a large retailer results in economic dependence of the supplier.

      • KCI등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강우현(KANG Woo-hyun)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2

        2005년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수단의 Darfur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를 하였다, ICC는 이에 근거하여 수단의 대통령 Omar Mohammed Al-Bashir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수단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로마규정 제2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특수성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원수에 대한 국가원수면제의 현주소를 ICC에 대한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ICC에 의한 신병확보로부터(체포로부터)의 면제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공백이 존재하며, UN안보리결의가 이러한 관할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UN안보리결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한 ICC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ICC에 어떤 사태(situation)을 회부하면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가능케 하였음이 안보리 문언상 명백해야 하고, 동 결의에 사법협력의무 조항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In 2005,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sued Resolution 1593, referring the situation in Darfur, Suda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with Article 13.(b)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me Statute) as the legal basis. The ICC has since then focused on its investigative efforts on the main perpetuator of the Darfur crisis, Sudanese President Omar Hassan Al-Bashir, brining ris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ICC shall apply head-of-state immunity in indicting an incumbent head-of-state. It is worthy to note that Sudan is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te, which brings about peculiarities in applying Article 27 of the Rome Statute removing head-of-state immunity. This dissertation shall examine this issue in light of immunity from ICC jurisdiction, and immunity from arrest by third states. The conclusion is that for incumbent heads-of-states of states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the ICC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absent the supplementing effect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issertation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such resolutions supplementing this lack of jurisdiction, with a focus on the effect of Resolution 1593 on the immunities of Al-Bashir. The conclusion is that in order for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make possible ICC indictment of incumbent heads-of-states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such a resolution should clearly create jurisdiction for such a head-of-state and include a clause calling for judicial cooperation.

      • KCI등재

        천리안 2A호 별추적기 태양 차폐각 궤도상 운영 검증

        강우용(Woo-Yong Kang),백광열(Kwangyul Baek),김승균(Seungkeun K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9 No.3

        별추적기는 우주공간에서 미세한 별 빛을 감지한 후 저장된 별 목록과 비교하여 관성좌표계상에서 위성의 자세 정보를 제공한다. 별 이외에 태양이나 지구와 같은 다른 빛이 광학계(OH : Optical Head)로 들어가게 될 경우 별을 인식할 수 없음으로 별추적기를 운영할 수 없다. 특히, 태양과 같은 강한 빛이 들어올 경우 별추적기 운영뿐 아니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각(SEA : Sun Exclusion Angle)은 별추적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태양 차폐각 검증을 위해서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 시간을 예측하였으며 실제 천리안 2A호 별 추적기에서 발생한 태양 차폐 시간과 비교하였다. 또한, 광학계에 태양에 의한 차폐가 발생할 경우 별추적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별추적기는 성능 요구사항인 26° 이내에서 태양 차폐가 발생하였으며 태양 차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The star tracker detects microscopic star light in space and compares it with a stored list of stars to calculate the satellites position in the inertial coordinate system. If other light, such as the sun or the earth, enters the optical head, the star cannot be recognized and the star tracker cannot be operated. In particular, strong light such as the sun affects not only operation but also the performance of the star tracker. The sun exclusion angle of the star tracker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the star tracker. This paper performs the verification of the star tracker’s sun exclusion angle. In order to verify the sun exclusion angle, we predict the sun exclusion time of the star tracker and compare it to the actual sun exclusion time of the GEO-KOMPSAT-2A star tracker.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 tracker is analyzed for normal operations against the sun exclusion in the optical head. It shows that the actual sun exclusion is maintained under the range of 26 degrees, the performance requirement of the star tracker, and the star tracker operates normally in spite of the sun exclusion.

      • 05 포스터 발표 : 수질 환경 분야PW-18 ; 황산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의 실제하천 이용 시 독성 탐지연구

        강우창 ( Woo Chang Kang ),신범수 ( Beom Soo Shin ),오상은 ( Sang Eun Oh ) 한국환경농학회 2014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4 No.-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수계가 오염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수계가 오염되는 원인은 공장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의 처리가 미흡 또는 관리의 부족, 사고 등이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 이를 빨리 발견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감시장치는 물고기, 물벼룩, 발광미생물, 질산화미생물 등의 생물을 이용해 강.하천의 독성물질 포함여부를 탐지하는 장치로 실시간,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좋다. 하지만 생물 크기에 따른 독성발현정도가 다르고 시험생물 사멸 후 새로운 시험생물의 구입 등 유지관리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황산화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는 다른 생물감시장치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황산화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는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변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문제없이 운전되고 있다. 북한강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오염도가 낮으므로 독성에 의한 경보발생이 거의 없어 인위적으로 독성물질을 주입하고 EC변화를 관찰하였다. 시험수로 북한강물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도중 5 L 용량의 외부저류조에 20 mL/L로 축산분뇨를 희석하여 주입시킨 경우 축산분뇨의 높은 전기전도도로 인해 유입수 EC는 약 1.5 mS/cm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입된 축산분뇨에 의해 3개의 모든 반응조의 황산화미생물은 활성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유입 후 약 1시간 안에 반응조 내 전기전도도가 유입수의 전기전도도와 유사하게 되었다. 크롬은 2 mg/L로 이 또한 정상적인반응을 보이는 반응조에 유입되었으며 유입 즉시, 전기전도도 값 및 기울기가 감소하였고 약 30분만에 평균 20%의 독성도가 계산되었다. 아질산성질소는 30 mg/L의 농도가 주입되었으며 약 1시간 만에 약 50%의 독성도가 계산되었다. 황산화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는 독성물질에 따라 약 50%의 독성도가 약 30분~1시간에 측정이 되며 운전이 쉽고 독성도에 의한 계산과 이를 통한 경보알림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 타이어 공기압 측정 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연구

        강우중(Woo Jung Kang),황원섭(Won Seop Hwang),황성주(Sung Joo Hwang),안정환(Jung Hwan Ahn),양찬호(Chan Ho Yang),조재용(Jae Yong Cho),성태현(Tae Hyun Sung) 대한전기학회 201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4

        본 논문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 장치(TPMS)에 적용 가능한 시소 형태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제시된다. 시소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터를 설계함으로써, 자동차 바퀴 내부에서 하베스터에 가해지는 원심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TPMS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시소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에서, 타격대 양쪽에 위치한 자석(자석A)에 의해 척력을 받게 되어 타격대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서 압전소자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압전 소자는 압전 효과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된다.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차량의 평균 속도인 42.7 km/h의 속도에서 환산된 자동차 바퀴축의 RPM(분당 회전수)은 340 rpm이며, 이때 시소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무부하 전압은 2.7 V로 관찰되었다. 또한 340 rpm 회전 시 하베스터는 160 kΩ의 순수 저항회로에서 최대 228.01 μW의 전력을 발생시켰으며, TPM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 제시된 시소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으로 TPMS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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