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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유통시스템 또는 사업모델 침해 사업자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청구
정신동 한국유통법학회 2024 유통법연구 Vol.11 No.1
1대1의 방식으로 판매가 행해지는 직접판매 방식 또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유통이 이루어지는 다단계 유통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 회사 상품을 대량 판매하게 되면 자체 유통시스템 또는 사업모델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온라인 판매금지 정당성 문제에 더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로서 ‘다단계판매업 유통경로 침해 사업자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을 다루었다. 우선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통시스템 방해 행위에 대한 독일에서의 관련 논의를 먼저 살펴보았고, 다단계 유통시스템에 대한 현행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외부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된 독일법을 참고하여 가장매입, 계약위반의 유도 및 사업모델에 대한 작용 또는 침해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도적, 목적적 계약위반의 유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온라인 플랫폼 재판매업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라는 하나의 유통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현실적으로 상품 판매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3 유통법연구 Vol.10 No.1
Distributors, which used to compete mainly in offline stores, have recently been competing with online retailers through the Internet. The growth of distribution is notable in the online field. Especially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e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sector was remarkable. Transactions betwee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and consumer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One of them is that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become parties to direct transactions with consumers. If these types of transactions are subdivided, one is a direct purchase transaction and the other is a consignment transaction. A transaction in which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is not a party to a direct transaction with a consumer corresponds to a case in which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acts as an intermediary. Basical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cision cases in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sanctions o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for violating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pplies to direct transactions betwee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and consumers, excluding brokerage transactions. Therefore,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n unfair trade practice that occurs while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purchases directly from a supplier or conducts consignment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decisions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pplied to certain types of behavior becaus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did not stipulate the type of response. This type of case is examined separately from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예전에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던 유통업체가 근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의 성장세는 온라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유통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다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직매입 거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위수탁 거래가 된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거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중에서 중개거래를 제외한 직접적인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거나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 중 특정 행위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대응하는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사례 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분리하여 살펴본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촉사원의 파견 및 인건비 분담에 관한 소고
임정하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함에 있어서 거래형태에 따라 허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매입 거래 형태, 즉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 전 유통업체로 이전된 거래형태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의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거래형태로, 상품관리가 어려운 상품군은 주로 특약 매입형태를 취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한다. 특약매입거래가활성화되어 있는 한 불공정한 판촉사원 파견과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크다.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성격은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판촉사원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촉사원이 1회성 또는 단발성판촉행사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판촉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촉행사라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파견사원의 근태까지 관리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판촉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김정헌 ( Kim Junghun ),박종하 ( Park Jongha ),김규식 ( Kim Kyusik ),김영석 ( Kim Youngseok ),김윤수 ( Kim Yunsoo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정재훈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종래에 적용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하여 정보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별도의 유형으로 법정하여 경영정보 요구행위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법 제14조의 적용범위, 경영정보의 범위, 경영정보 요구의 방식, 부당성, 관련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 동안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판례를 통하여 법리가 정립되고 있다. 특히,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상품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상품의 원가, 매출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법 시행 이후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었지만, 아직 법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먼저, 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소매업고시의 경영간섭, 대리점법 등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에서, 개별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불가피하더라도, 이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경영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즉 경영정보의 외연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정책적으로나 해석론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선례가 지속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과 시행령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가치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측면이나 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동일선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관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함께 경쟁제한성을 고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당성 판단에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효율성이 상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소비자후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행위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후생, 효율성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합리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조항의 적용에 있어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이해관계인 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2024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 사건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윤선우 한국유통법학회 2024 유통법연구 Vol.11 No.2
2024년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굵직한 고등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전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언론상에도 대서특필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의 제도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른 활발한 논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표되기까지 다양한 쟁점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한해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실무 및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혁신·성장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제도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중심으로 논의되던 플랫폼 규제와 혁신 및 성장 저해 가능성 등에 관한 쟁점들이 특별법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혁신과 성장의 문제가 다양한 규제 측면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2024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와 고등법원 판례들을 검토하고,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의 시발점이 되었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사태에 대해 살펴보면서법률 개정안도 함께 분석 및 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도적 보완방향에 관하여 논의해본다. In 2024, the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the “Act”) emerged in the wake of the case that caused significant social repercussions and made headlines in the media, and it was a year of active discussions and various issues and incidents until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vision of the Act was announced. In particular, the need to supplement and revise the system was also raised in term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promotion of innovation and growth,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cus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lated practice and academia. Issues related to platform regulation, innovation and the possibility of hindering growth, which were discussed mainly in the Fair Trade Act, appear to be expanding to special law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related to rapidly growing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the issues of innovation and growth to be considered will spread rapidly to various regulatory aspect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rulings rendered in 2024 by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High Court, examine the Timon and Wemap case,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s announcement in October 2024,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Act in the future.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제외 문제 –서울고등법원 2024.2.1. 선고 2022누36102 판결을 중심으로–
고인혜 한국유통법학회 2024 유통법연구 Vol.11 No.1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동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상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라도 각각의 납품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서 증명하여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소매업종 매출액, 매장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유통업자라면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온 기존의 다수 판례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전형적인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과,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사전규제를 다수 편입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 라는 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추가로 불확정 개념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수많은 납품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규제 성격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한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개념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는 방식 보다, 필요시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인한 핵심 근거로 원고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통사업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도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속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1
행정당국의 법집행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법적 통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납품거래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법집행 결과의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그 핵심은 거래관계에 대한 증거를 남기도록 서면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성의 개연성이 높은 ‘일부 거래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데에 모아졌다. 즉 대규모유통 업법은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법집행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증거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코 그러한 목적범위를 넘어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유통거래관행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동법의 집행에 있어서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거래관행’을 ‘입증책임이 전환된 거래관행’으로 치환하는 방식의 편법적 논리를 구사해서는 아니 된다. 별도의 조건 없는 ‘단순한’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후의 물류업무는 매수인 내부의 문제에 그친다. 그러나 DC방식의 납품거래는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다. DC방식은 당사자가 후행물류비를 납품대금에 포함시키되, 납품업자가 후행물류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그 물류비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복잡한’ 내용의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그 경우 후행 물류업무를 납품업자가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다면 앞서 포함시킨 후행물류비를 어떤 식으로든 정산하는 것이 계약의 원리 및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요컨대, DC방식의 납품거래에서 후행물류비를 차회의 납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관행은, 특히 그러한 관행에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상거래상 당연히 허용되는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인채권관계의 정산처리를 위한 상계관행을 대금감액으로 의율하는 것은, 대금감액의 법리와 계약의 일반원칙 및 DC계약의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편법적으로 입증책임을 면하려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판매촉진행사의 개념이 법상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가격할인행사까지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가격할인행사는 유통법의 원리상으로나 상거래의 종래 관행 및 소비자의 편익 등에 비추어 애당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사 법조문의 문언상 가격할인행사가 판매촉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여타 계약서와 전자적 기록 등에 의해 판촉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파악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사는 법상 요구되는 서면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작성의무의 법제화가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증거를 남기도록 하여 소송상 입증의 용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중유통체계에서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손혁상,권영관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1
이중유통은 공급업자와 독립 유통업자 간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수직적 관계에만 입각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중유통체계를 고려한 경쟁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나 경쟁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중유통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유통 공급업자가 하류의 유통업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행위 중 가격제한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정거래법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경제학적 논거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중유통 체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의 의도, 수직적 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수평적 관계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수직적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공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중유통체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김린,김천수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조문의 문언과체계상 제1항은 원칙적 금지를,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15조 제2항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수한 판매장려금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전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을 무시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