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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세 유아를 위한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협력적 실행 연구

        정지혜,서영민 한국유아교육학회 2015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이 연구는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에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협력적 실행 연구이다.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교사의 노력과 유아의 참여 과정을 기술하고 의미를 성찰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쩨,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협력적 실행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둘째,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협력적 실행 과정에서 유아와 교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이다. 이를위해 서울에 소재한 대학 부설 어린이집 만 3세 1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3년 8월 5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6주간(39회기)에 걸쳐 활동을 실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동영상 촬영, 교육활동일지, 교육활동 관찰 자료, 성찰일지, 활동 결과물이다. 연구 절차는 문제파악 및 계획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반성의 반복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록 자발적 참여하게 되었으며 [물]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물]에 대한 관심을 교육 확동시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물] 주제 탐구.표현 교육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확인하고 체제적인 교수 설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 전략 구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 KCI등재

        비대면 실기 수업을 위한 온라인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정지혜,조남규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n online dance practical education program for future education through a basic investigation to develop a non-face-to-face online dance practical education program using the network changed due to COVID 19.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developing a non-face-to-face online dance practical education program. First, the development of online danc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educational media. Second, in order to develop an online dance practical education program, various methodologies are needed for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diversification of video production in order to develop an online dance practical training program. 이 연구는 COVID 19로 인해 시도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무용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술과 융합횐 교육형태로서 온라인 무용 실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무용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무용 실기 내용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레터링, 움직임 촬영 내용 구성, 교수법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온라인 무용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자와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블렌디드 러닝과 같이 교수자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학습자와 채팅으로 만나는 방식을 도입하여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교육 방식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무용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영상제작의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에듀테크 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하여 한 방향에서 수행하는 동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몸의 부위별 동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에 따라 호흡의 방식 등을 세분화하여 촬영하여 동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영장 없이 열람하는 것의 위법성 논의 :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판결을 중심으로

        정지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2

        In the case of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held that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does not justify dispensing with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es of cell phone data, and interest in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does not justify dispensing with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 of cell phone data. The court also considered that a search of all data stored on a cellphone is materially indistinguishable from searches of physical items. The discussions in this case must be meaningful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Korea, where smartphones are widely used. In conclusion, though a cell phone can be seized legally without a warrant, search for digital information on the cell phone should be executed with a warrant. Firstly, warrantless search for the contents of cell phones cannot be justified by Arts.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s. 216 and 217 determine the scope of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legally accep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rticles, such as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However, because search for digital information on cell phones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officers' safety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warrantless search strays too far from the scope of legal warrantless search provided under the Arts. 216 and 217. In addition,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here be a request for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arrest wher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was done. However, the warrant requested after the arrest cannot sufficiently recover the incurred invasion of privacy. Secondly,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s without a specific scope of search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relevancy with each case’ because, given the meaning of cell phone in the private life, the requirement should be mor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Furthermore, from the proportional view,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 should be banned. According to Arts. 216 and 217, warrantless search is allowed for the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Hence,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cell phone exceeding this lim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ast invasion’. Also,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in protecting officers' safety or preventing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ivacy is lacked. Lastly, if warrantless search for cell phone is allowed, the invesigative agency can gather information regarding financial transactions or communication through the cellphone, neglecting necessary procedures provided by other laws. Riley v. California, 134 S.Ct. 2473 (2014) 판결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을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하였다. 휴대폰을 체포에 착수한 ‘경찰관을 해할 무기’로 사용하거나 혹은 체포된 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단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압수하면 ‘증거인멸의 방지’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은 그 특성상 다른 물건을 수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점 또한 고려하였다. 대상판결의 논의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고민해 볼 실익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장 없는 휴대폰의 수색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에서 갖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영장 없이 휴대폰의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지더라도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는 각각 해당 조문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수색 혹은 체포하는자의 안전이나 증거물의 보존 등 제도의 취지상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체포자의 안전이나 증거보존에 휴대폰 수색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장 없는 휴대폰의 수색은 각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는 수색이된다. 또한 비록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의 사후 영장청구를 예정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특성상 사후영장청구로는 이미 발생한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는 온전히 구제받을 수도 없다. 한편 구체적인 수색의 범위의 정함이 없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는 적법한 강제처분으로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휴대폰이 개인의 사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은 다른 압수수색의 대상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색에서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휴대폰의 수색은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영장 없는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체포 구속 전후 단계에서 체포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까지 수색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처분 수사목적을 달성하여 얻는 체포자의 안전, 증거확보의 이익과 수사 활동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 사이에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장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색을 허용할 경우, 다른 법에서 정한 절차적인 제한에 구속받지 않고, 수사 기관이 이를 회피하여 자유롭게 금융거래정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얻어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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