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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서 Plug & Play를 지원하는 센서 노드 플랫폼

        박영범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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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센서 네트워크는 한 명의 개발자가 H/W부터 S/W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및 구성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는 구성 단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H/W 플랫폼 공급자와 센서 디바이스 공급자, 응용 개발자로 분리되는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센서의 인터페이스를 종류에 따라 제어 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응용 개발자가 센서의 연결은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Plug & Play기능을 구현하여 센서의 연결을 응용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 또한 센서 Plug & Play를 통해 빠른 시스템 설치와 센서 수리 및 교체로 인한 다운타임 감소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줄 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의 센서 Plug & Play 기능을 위해 센서 식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센서 모듈을 설계 하였고, 센서 식별 정보 전송 프로토콜도 설계 하였다. 이를 통해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할 수 있는 센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설계 하고 센서의 Plug & Play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센서의 Plug & Play기능을 제공하여도 추가적인 전력 소모와 Overhead는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경찰?검찰의 청소년범죄 기소결정요인에

        박영범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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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 2012년 8.5%에서 2013년 2.2%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 비행인 절도는 경찰청의 범죄검거통계를 보았을 때는 2011년 32,693건에서 2012년 37,0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과 상해 등의 범죄에 있어서 청소년의 사건 검거건수도 2011년 6,266건에서 2012년 9,46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 내부의 관점은 여성청소년과의 신설로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 자체적인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소년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경찰이 수사하여 종결하게 되는 소년사건에서 어떤 사회적 환경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이 기소처리 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이 청소년범죄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그 이론적 배경으로 양형이론과 Donald Black의 법의 행동(The behavior of law, 1976)이론을 그 틀로 활용하였다. 양형이론상의 법률적 요인과 법률외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법의 행동이론의 종적분화․횡적분화․문화․사회조직․대체적 사회통제의 5가지 관점에 의하여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양형이론에 의하면 법률적 요인에 있어서는 전과나 공범유무가 기소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법률외적 요인에 있어서는 나이, 가출경험,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에 의하여 분석하여보면 문화에 해당하는 재학여부와 횡적분화에 해당하는 결손가정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타인일 경우에 기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법의 행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블랙 이론의 예측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찰의 기소율(31.1%)이 경찰의 기소율(87.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사건의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를 논거로 하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확대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제도와 비슷한 경찰단계의 입건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델타스폿용접기를 이용한 이종금속 용접 특성 분석

        박영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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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와 이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산업에서는 태양전지,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송업계에서는 연비 개선 및 차체 경량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힘을 쏟고 있다. 차체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플라스틱 등의 경량화 소재들이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알루미늄 합금의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특성에 의해 용접성이 매우 나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Delta spot 용접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성을 확보하였지만 차체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합금과 스틸의 이종금속 용접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lta spot 용접기를 이용하여 Al 6K32와 SGARC 440, SPRC 440 조합에 대한 이종금속 저항 스폿용접의 용접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종금속 용접에서의 용접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조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차체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 가상현실 산림 치유 시스템에서 다감각모듈 사용에 따른 몰입도 조사 연구

        박영범 한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전염병으로 인해 야외 단체 활동이 제한되었다. 가상현실 기술이 대체하기에 적합하며, 이를 사용한 산림 치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 몰입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멀미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촉각(바람), 후각(향기) 장치를 사용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nity 3D의 HDRP 환경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HMD를 사용한 시스템과 HMD를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은 non-HMD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향기 장치를 설계, 조립, 배치하였으며, 바람 발생을 위한 에어서큘레이터를 배치하였다. 후각과 촉각이 멀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 촉각 장치는 멀미를 줄이는 것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나, 개발된 후각 장치가 피험자에게 멀미를 줄이는 것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개발 방향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Outdoor group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an epidemic.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suitable for substitution, and a forest healing system using thi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However, in order to provide a more immersive feeling when applying the virtual reality system, development was carried out using gustatory(wind) and olfactory(scent) devices as means to reduce motion sickness. In this paper, the program was developed using Unity3D HDRP environment, and the system using HMD and the system not using HMD called non-HMD system. The olfactory device was designed, assembled, and arranged, and an air sequencer was arranged for wind generation.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olfaction and gustatory on motion sickness, experiments were designed and conducted, an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gustatory device significantly reduced motion sickness, but the developed olfactory device did not significantly reduce motion sickness for the subject. It will be helpful in setting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적 연구 : 조사 및 권고작용을 중심으로

        박영범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국문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5.에 설치되어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그 주요한 임무로 하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근거가 없이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됨으로써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있어 헌법기관인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의 합동행위에 의한 구성방식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인 책임정치의 원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탄핵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강학상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위법한 조사작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이 형사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게 이를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의 대부분이 각하, 기각되는 현실정에 비추어 캐나다 인권위원회처럼 진정접수 초기 과정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평생교육내용의 권고(동법 제26조), 합의의 권고(동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동법 제44조 제1항), 징계권고(동법 제45조 제2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동법 제48조 제1항)가 있다. 권고 상대방이 국가기관 이외자인 경우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동법 제44조 제1항), 징계권고(동법 제45조 제2항)는 행정처분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비권력적 행정지도, 법률행위적 행정작용, 공식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법원의 확정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사안에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는 형식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할 지라도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한계(legal limit) 이외에 전문성의 한계를 가진다. 즉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의 적절성, 검사의 처분, 교도소 교정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권고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성이 있는 권고는 행정쟁송으로, 행정처분성이 없는 권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기관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관이므로 양 기구의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는 어느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변화와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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