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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학 Vol.0 No.35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인섭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학 Vol.0 No.35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인력구조,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ㆍ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결정내용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상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직무에 추가하거나 열차승무원을 필요인원에 추가하는 것은 자칫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노동쟁의권의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