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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

        송윤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oday, with the expansion of individualistic liberalism, the discourse of autonomy and rights to self-determination tends to be understood as the narrow privacy rights, which is largely centered on individual autonomy. In other words, the respect for autonomy or self-determination is understood as ensuring an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the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That i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ubject has an independent authority to decide on his own business without being disturbed. However, such a tendency to understand rights to self-determination as narrow privacy rights does not have a practical alternative to how it can be realized other than to declar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returning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to the passive right of the individual.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autonomy, which is concentrated on the self-determination ability, should be newly transformed, and the justification of autonomy should be shifted from the procedural level to the substantive level. This article proposes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n order to overcome the narrowness of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discuss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Based on these research goals,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structure. First,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s based 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basis of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so this approach is introduced within the necessary range. Then, after explaining the basic concepts and core issues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the significance of this model is examined in terms of substantive justification of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justified from the standpoint of autonomy capability model, and the legal philosophical search for active manag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ttempted. Finally, the legal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is model are mentioned. 오늘날 개인적 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개인적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사사화(私事化)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성격을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환원시키며,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별다른 실천적 대안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협의의 자기결정능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며, 자율성의 정당화는 절차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Autonomy Capability Model)을 제안하여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율성 담론 방식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우선 자율성 역량 모델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에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므로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을 소개한다. 이후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과 핵심 논제를 설명한 후,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정당화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법철학적 탐색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를 밝힌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자율성 지표 연구

        김홍환,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4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적 측면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없어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 조정교부금 배분 등에 있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자주도 등의 세입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및 재정정책 추진에 있어 세출측면에서의 지표를 개념 화하고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방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역량(자주재정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자치실현의 조건을 파악함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며, 세출자율성 지표는 세입측면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짐. □ 세출자율성의 의의 ○재정자율성이란 정부간 재정관계에 기초한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세출적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함. - 세입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입을 모두 자유롭게 편성ㆍ지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움.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세출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세출지표로서 정책사업 비중, 보조사업 비중, 자체사업 비중 등을 활용하기는 하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정책사업비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음. - 이는 지방재정 세출적 측면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지방 재정제도의 복잡성과 사무구분의 한계 등에서 기인함. ○세출자율성은 가용재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간 관계, 경직성ㆍ건전성, 사업재원조달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이란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재원’이 라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의 세출자율성 지표는 총세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함. □ 분석방법 및 결과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 재원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함. ○세출상의 제약재원은 크게 세출용도가 지정되는 세입,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기타 제약재원으로 구분함. - 세출용도가 지정되는 세입이란 국고보조금, 목적세와 같이 지방재정 세입에 있어 이미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용도지정세입’으로 개념화함. - 법정경비란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일정한 규모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보통세의 일정률을 교육 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가 사용하는 특별회계에 이전하고 있는 재원 등을 의미함. - 의무적경비는 기관위임사업과 같이 ‘국민이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 생산ㆍ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기타 제약재원은 예비비와 같이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거래 등 장부상의 재원으로서 실질적인 세출이 불가능한 재원 등을 의미함. - 한편, 사무수행에 따른 일반경비로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이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제외하여 정책사업비에서의 세출자율성을 측정함. ○ 세출자율성을 제약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자율성 지표를 ‘(세입 - 제약재원)/세입 규모’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산식이 도출됨. - 분모는 총세입에서 지방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값이며, 분자는 총세입에서 용도가 지정된 세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생산비용 및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값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세종시로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 간 관계 관점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을 분석함. - 세종시의 정부간 관계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은 35.9%로 나타남. 세종시의 경직성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은 27.2%로 나타남.

      • KCI등재

        팀 성과에 대한 직무 자율성의 다수준 효과

        최석봉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9 인적자원개발연구 Vol.22 No.4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found positive effects of individual level job autonomy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 citizenship and innovative behavior,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investigating the team contexts in which job autonomy can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eam performance from the multi-level approach.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job autonomy on perceived team performance, and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team autonomy climate and team psychological safety diversification between them. This study used a multi-level analysis based on survey data of 178 employees from 42 work teams in Kore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firm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est, we found that job autonomy at individual leve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ived team performance. The results also shown that both team autonomy climate and team psychological safety diversification hav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team performance. Understanding the team level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job autonomy at individual level can provide manager and scholar useful information and insight who want to increase team performance. 직무 자율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인수준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있는 종업원의 직무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진행되어, 조직 내에서의 직무자율성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기존연구의한계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직무자율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집단맥락(상황)적 요소를 추가하여 다 수준 접근을 실시하였다. 직무의 자율성인식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개인은 동시에 집단의 일원임으로 보다 상위 수준인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인지된 팀 성과와의 관계에서 팀의 집단자율성 수준과 팀원 간 심리적 안정성 수준의 분화정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국내 제조 및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총 42개 작업집단의 176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한 다 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직무자율성은 팀 성과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집단자율성분위기는 높을수록, 집단 심리적 안정성의 분화정도는 낮을수록, 개인의 직무자율성이 팀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무자율성의 효과에 대한 다 수준접근을통해 기존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였으며, 개인의 직무자율성이 팀 성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집단자율성분위기와 팀원 간 심리적 안정성의 분화정도가 중요한 맥락(상황)적 요소로 작용함을 입증함으로, 조직 내 직무자율성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KCI우수등재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허라금(Huh, Ra-Keum) 한국철학회 2014 철학 Vol.0 No.120

        이 글은 기존 자율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거나 억압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율적 행위성을 비가시화 하게 만드는 개념이라 보고, 이들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자율성 개념 이해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성 개념에 대해 제기된 여성주의 비판과 더불어,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발전시켜온 여성주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가로막는 환경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 글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택하는 일견 ‘타율적 행위나 선택’처럼 보이는 것 역시 자율적인 것으로서 존중할 수 논리를 절차적 자율성 이해에서 찾는다. 이 글은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온정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절차적 자율성 개념이 관계적 자율성 개념으로서 적합함을 주장한다. 온정주의적 강제에 대한 입장은 곧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를 자율적 존재로 취급하느냐 아니냐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인격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례에 비추어 절차적 관계적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perstonal autonomy in order to recognize agency of people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or oppressed, considering that the mainstream philosophical concept of autonomy makes them invisible, For this, feminist philosophers" discussions on the notion of relational autonomy as well as feminist critiques on the existing concept of autonomy ar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that personal identity is consider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her own and that there are also situational constraints against autonomous decisions and choices, I suggests that at a glance ‘heteronomous acts or choices’ by the socially vulnerable can be regarded as autonomous ones. Then, the article compares the concept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autonomy by contrasting their respective views on paternalism and asserts that the concept of procedural autonomy is suited as that of relational autonomy. The aspect on paternalism is connected directly with whether to recognize the vulnerable as autonomous being or not, with its significance on respect on their personhood. Finally, through the case of female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idea of the concept of procedural, relational autonomy takes concrete shape.

      • KCI등재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율성

        홍소연 ( So Yeon H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3 윤리교육연구 Vol.0 No.4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주요한 자율성 개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로운 자율성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논자는 자율성의 철학적 근원, 즉 Kant와 Mill의 자율성과 최근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eauchamp와 Childress의 자율성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자율성은 의료행위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의료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경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다 포괄적인 자율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자아통제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자아가 ``상황``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곧 Beauchamp와 Childress를 비롯한 자유주의 자율성 개념이 의료행위에 적용되기에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합리성과 독립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주요한 자율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자율성 이해를 위해 손상과 질병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손상과 질병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이로 인한 의존은 자율성과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autonomy.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Tom Beauchamp, James Childress. Theirs` conception is based on liberal rationalism that dominates biomedical ethics and health care. Though their conception has influential value, I show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irs` concept. That is, because theirs` conception is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rationality,`` the scope of autonomy is significantly narrow. I arg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eal to theirs` conception toward assessing which patients we ought to respect as autonomou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I think that any acceptable conception of autonomy will account for relational features of self and self-governance. Therefore, for autonomy`s having the practical relevance in biomedical ethics, comprehensive conception is needed. That is, impairment and illness is one aspect in our life and dependence on different peoples is also indispensible in our life. I don`t deny Beauchamp and Childress`s autonomy. Rather, the comprehensive autonomy has to retain the value of Beauchamp and Childress`s conception of autonomy and to avoid their major problem. Also, this alternative autonomy is better suitable to the practical activities of medicine.

      • KCI등재

        자율성의 영역성 탐색

        강혜정(姜惠正)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아시아교육연구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성의 영역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포함된 자율성은 학교현장에서 주목하는 학업과 진로결정 자율성 등 두 가지였다. 자율성의 영역성은 학업 자율성 및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의 확인된 조절과 내적조절 간의 상관행렬을 비교하고, 네 요인사이의 평균차이 분석 및 모형의 요인구조 분석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상관행렬 및 평균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척도점수를 활용하였고, 요인구조모형은 문항꾸러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생 563명(1학년 195명, 2학년 193명, 3학년 175명)이었고, 이중 404명은 탐색집단, 159명은 교차집단으로 활용하였다. 상관행렬분석 결과, 학업 자율성과 진로결정 자율성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고 학업 자율성의 확인된 조절과 내적 조절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결정자율성의 확인된 조절과 학업 자율성의 내적 조절 상관이 가장 낮았다.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네 요인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영역일반성 모형, 영역특수성모형, 영역복합성 모형의 네 가지 요인구조모형을 비교한 결과, 영역복합성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자율성은 영역복합성 모형이었다.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omainality" of autonomy. Two autonomies of academic and career area which payed attention to in school field were measured. It was comprehensively reviewed whether autonomies are domain-specificity, domain-generality, domain-complexity through the utilization of correlation analysis, repeated measures AN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identified and internal regulation in academic autonomy and career decision- making autonomy scales, The subjects were 563 high school students (195 first grade students, 193 second grade students, 175 third grade students), 404 students were utilized as exploration group whereas the other 159 students were cross-validation group.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utonomy and career decision autonomy was all significant. The highest correlation is between identified and internal regulation of academic autonomy, the lowest correlation is between identified regul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internal regulation of academic autonomy. The mean difference of the four facto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pported the domain-complex model rather than the others. According to three results, autonomy was the domain-complex.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KCI등재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배인명(Pai, Inmyung)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정부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재원의 비중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중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의 비율은 자체사업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별 세출자율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체재원비율은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정(+)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보조금은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 나머지 기능에 대한 자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나 일반보조금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세출 자율성과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일부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전체적인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이나 대부분의 기능에 대한 세출 자율성 제고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의 확충이 일반보조금의 확충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s on the autonomy of municipal governments over appropriation using pooled time-series analysis, based on data from 2015 to 2020. The study found that own-source reven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general gra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t. The study further analyzed th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and general grant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municip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own-source revenues on the appropriation autonomy over services such as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welfare,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nergy, and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However, general grants were only found to contribute to appropri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ver the services of forestry,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national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Neither own-source revenues nor general grants had a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appropriation autonomy to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order and safety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an conclude that an increase in own-source revenues is a more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appropriation autonomy than an increase in general grants.

      • KCI등재

        관계적 자율성 개념의 일고찰

        임미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3

        관념론 철학자 칸트는 주관적 도덕성, 즉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결정을 도덕의 본질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대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편적 실천이성이 주도하는 ‘도덕적 자율성’으로부터 의미 전화된 것이 개체적 자아가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인바, 이것은 주어진 상황-조건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결정할 가능성 또는 불간섭-비지배적으로 자기결정할 가능성(능력)으로서의 자율성 차원이다. 바로 이런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한계를 의식하며 새롭게 제시된 관념이 관계적 자율성이다. 이 관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자아의 정체성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형성되며, 개인의 자율성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핵심은 인간의 자아 및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성’이다. 이런 관계적 자율성의 원리는 정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도 밀접히 연결된다. 즉, 자율성 원리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인격체는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원리 및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다. 다양한 자율성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관계적 자율성 관념의 지형도를 그려본다면, 절차주의적 관점과 실체주의적 관점 또는 인과적 관점과 구성적 관점 등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이 중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이 자율성에 관한 절차주의적 관점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자기동기화나 선호 형성 등에 관한 반성 및 교정이라는 내적인 지적 과정을 핵심으로 여기며, 내용에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억압의 내재화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실체주의적 이론은 자율성을 가치관련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의 선택 및 선호의 내용이 일정한 규범성에 합치할 때에만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 이론은 객관적, 규범적으로 자율성의 조건에 반하는 상태를 교정하려는 후견주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관점들의 다양성 및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공통된 자율성의 실현 계기는 사회관계 및 사회적 성찰이다. 즉, 아무런 사회적 경험적 전제나 맥락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로소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맥락 하에서만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에 관한 관계적 구상의 실천적 의미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고 할 수 있다. Freedom and autonomy are topics of timeless interest on both a cognitive and normative level. A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feminism has recently reconceptualized it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Relational autonomy’ is the conception of a free, self-governing agent who is socially constituted and who defines her basic value commitments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 Critiquing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libertarian individual conception of autonomy, the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emphasize the social components of our self-concepts and the role of the social dynamics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y. The various theories view persons as relational and socially constituted in fundamental ways and regard interpersonal and social factors as conceptually necessary for the autonomy of a person. The most advanced accounts of relational autonomy have been provided by the proceduralist views and substantive views. The former argues that autonomy is achieved when the agent undergoes an internal intellectual process of reflecting on her motivations, beliefs, and values.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maintains that the contents of the preferences or values that agents can form or act on autonomously are subject to direct normative constraints. A preference to be enslaved or to be subservient cannot be autonomous. Despite the methodological differences, the overriding concern common to the various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is not breaking away from relation, but breaking away from o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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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분석

        황재웅(Jae Ung Hwang),홍창남(Chang Nam Ho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2 지방교육경영 Vol.16 No.2

        본 연구는 교사가 인식하는 자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직무영역별로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 자율성을 정의하고 교사 직무영역을 학교경영 , 교육과정운영 , 장학 및 연수 , 인사 및 복무 , 학교사무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은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자율성이 가장 높으며 학교경영 영역과 학교사무 영역의 자율성이 낮았다. 둘째, 교사 자율성의 바람직한 수준은 ‘약간 필요하다’ 정도로 5가지 영역 모두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 자율성의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가 큰 영역은 학교경영, 학교사무, 인사 및 복무, 교육과정 운영, 장학 및 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 자율성에 대한 배경 변인(성별, 교직경력, 교원단체)별 인식 결과는 교직경력, 교원단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이 가장 낮고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가 큰 학교경영 영역에 대하여 교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교육과정 운영 영역이 가장 높으며 특히,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자율성 신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직경력은 교사 자율성 인식의 중요한 배경변인이며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n implication about the teacher's autonomy by finding the teacher's perception through analyzing a difference between a present level of autonomy and a desirable level. The summarized results gained through a proces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present autonomy that the teachers perceive was "Normal". In detail, autonomy in area of operation of education process was the highest and autonomy in area of school management was the lowest. Second, the level of a desirable autonomy that the teachers perceive was "little bit necessary" and all of 20 questions were higher than the present level. Third, the biggest area in difference of the desirable level and the present level of the teacher's autonomy was an area of school management. Fourth, a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a perception about autonomy depending on gender, teaching profession career and teacher group. In particular, it showed a big difference depending on teacher profession career and teacher group. It is perceived that the teacher's autonomy was the essential and important requisite to motivate the teacher'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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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고찰

        손경한,박진아 법제처 2020 법제 Vol.690 No.-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 자율을 선언하면서 책임(윤리 포함)은 의무로 하고 있고 성과평가법, 공동관리규정 등의 하위법에서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정부, 연구회 등의 감독기관에 관한 법령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나열하고 있고, 각 개별 연구기관의 지침을 통해 책임 준수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도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책임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자율성 보장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결국 혁신법을 포함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고 책임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혁신법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규범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시스템을 구체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방식의 실무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구 자율성의 개념과 현행법제를 살펴본다. 여기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헌법적 근거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을 살펴본 후,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현행법제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제외국의 자율적 연구개발법제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미국과 유럽의 자율적 연구개발 법제의 고찰을 통하여 공적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방식과 계약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절차를 달리하여 보조금의 경우 많은 부분을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계약의 경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미국의 NSF의 Convergence Accelerator Pilot이라든지 유럽의 Horison 2020 프로그램, 일본의 특정공모형 연구개발사업 모두 연구개발제도 운영 면에서 새로운 필드를 개척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대하여 좀더 배려를 하는 제도 운영을 행하고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연구자율이 보조금 수여와 결과 평가에 있어서 심사 공정성 확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 연구개발 관계자의 자율성 확보의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진행에 따른 단계 즉 연구개발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수행 단계, 연구개발성과평가 단계, 연구개발성과관리 단계 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혁신법의 규정과 그 문제점,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범 입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밖에 혁신법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과학진흥법, 기타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단순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 연구자의 연구개발윤리의 숙지와 준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확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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