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발달장애인 고용에 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윤정란,조원일 한국발달장애학회 2022 발달장애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현행 발달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둘러싼 정책과 실천현장의 괴리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0명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였고,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4개의 개념, 14개의 하위범주, 4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요 범주는 ‘혼돈의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동의 신패러다임 필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유용성’, ‘미비한 정책으로 혼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의 재정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정체성 확립’이다. 제언으로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고용제도 마련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 개선, 발달장애인 보호고용이 아니 사회적 고용으로의 전환, 최중증 발달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기능 변화, 종사자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협동조합 연구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중심으로

        현정훈,이효성,최종철,홍자영,진홍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재활분야는 최근 10여 년간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용정책에서의 중증장애인 소외현상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장애특성상 국가적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전통적으로 보호적 고용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중요한 직업재활 방법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감한 탈피와 포기를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보호적 고용사업장은 공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부족한 경영마인드, 열악한 기술현황, 저임금, 단순임가공(단순제조, 조립)형태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약 70%정도가 보호적인 환경 하에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호적 고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직업재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상당비율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심각한 실업상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들의 주요 취업형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생산, 판로, 수익의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수익창출모델(협동조합모델 도입방안)을 개발하고자함 II. 연구문제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주요 취업 경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책으로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 모델의 보호적 고용사업장 적용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들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시작됨 ○ 적절한 선행연구가 아직 미흡하였기 때문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음 삼각검증법이란 단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복잡한 실재를 완전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말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이론조사로써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연구로는 장애인 보호고용 사업장 중 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선정 관찰하여 협동조합구성에서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협동조합 참여한 5개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연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연례회의에 참석, 3월 및 10월, 11월 3차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IV. 연구결과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과 보호고용 ○ 전체장애인의 취업률은 76.94%, 발달장애인은 27.32%, 정신지체인은 58.07%임 ○ 전체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4%로 나타났는데, 정신지체인은 64만원, 발달장애인은 85.7만원이었음 ○ 전체장애인의 고용형태 중 일반 경쟁고용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발달장애(자폐증) 및 정신지체인은 보호적 고용이 약 70%로 나타났음 ○ 특히,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최저임금이하를 지급받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19만 7,800원이며 임금지급현황은 2003년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장애인의 78.5%가 최저임금이하 임금을 받고 있었음 ○ 보호적 고용의 문제점은 각 시설 유형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적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도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작업종류가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독자적인 아이템이 없이 단순하청, 제조, 조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생계를 보장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생산중심의 시설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활동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대부분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여건이 열악해 기존 임가공 행태의 생산라인으로는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생산된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우선구매제도의 한계로 인해 시설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중심의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 및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개선하기위해 그들의 주요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 보호적 고용모델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 발달장애·정신지체인의 고용모델로서 장애인협동조합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가. 유 형 - A타입 :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B타입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혼합형태 : 개별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연합체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991년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운영 ※ B타입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불이익자(장애인)를 전체 고용인원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계약 발주 제공 ※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까지 감면 ※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 서비스 생산에 20%까지 B타입에 할당 가능 ○ 영국의 사회적회사(Social Firms) 가. 유 형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social firms은 특별히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임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초기 설립에 필요한 일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50%정도를 자체 충당 - 고용인원의 25%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 ○ 일본의 공동사업소 가. 유 형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함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일본 내 공동사업소를 지원하기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음 - 일부 공동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정도를 지원받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작업소로 구매물품의 일정량을 할당하여 발주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사례연구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장애인협동조합 창립의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대상 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관찰하여 분석 ○ 2004년 장려금의 축소로 장려금에 의존하던 많은 사업장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 ○ 일본의 공공작업소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며, 자체가 하나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며 동시에 장애인협동조합 지원센터임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사회적회사와 같이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설립을 위한 관련법 및 정부지원이 없음 ○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과 같은 형태는 장애인협동조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협동조합처럼 일반 시장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 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장애인협동조합을 표방하는 사업체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재화, 서비스 등)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V. 결론 및 제언 ○ 장애인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형태 -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본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이 갖는 특징 - 장애인협동조합은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임 - 이윤은 분배되지 않고 조직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 됨 -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해 조직의 경제적 자립성 확립 -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장애인 권리 향상 지원 - 일정비율까지만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지원 - 최저임금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근로자성 확보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필요 - 변화의 주체로서 장애인협동조합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 - 시범사업 등을 통한 모델 개발 - 장애인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도입 - 특정사업에 공적기금 지원, 일정기간 임금 등 부족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세(법인세 등) 면세, 일정한 물량발주를 통한 생산지원 등 협동조합의 형태나 조건에 적합한 정부지원 예산 방식의 다각화 VI. 연구의의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재활방법으로서 일부에서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통합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전문 인력들의 지원고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인들 중 경증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였음 ○ 그 결과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적 고용체계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보호적 고용의 임금수준은 직업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임 ○ 본 연구는 많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 형태인 보호적 고용의 기본적인 형태 틀을 유지하면서, 일반고용이 갖는 장점을 도입하기위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장애인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보호적 고용에 접목시키고자 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분야와 사회적기업의 만남은 많은 시설 및 단체, 그리고 관련연구자들에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임

      • KCI등재후보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김기룡,김삼섭,나경은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발달장애연구 Vol.20 No.2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ity policy researchers developed. As a result, Lanterman Act reflects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wel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Korea and Japan was the next order. Lanterman Act was presented to all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18. And concerning the 25 sub-analysis of the compliance obligations of citizens, awareness, income enhancement, productivity contribution of the whole society,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did not prescribe a separat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found to reflect the 14 key concepts, except for four key concepts such as capacity based services, cultural responsiveness, freedom,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law.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Japan reflects 14 of the core concepts in each of provisions of the law.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Act of Japan reflect 6 core concep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ed an improvement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requirement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kore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nalyz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each of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후보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분석

        김경열 한국발달장애학회 2011 발달장애연구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korea and overseas;Frist, the similiarities of both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korea and overseas. Second, the differences of both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korea and overseas. The results of this first study are as follows;Frist, the age to participate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korea and overseas is about 18-30 years old. Second, the nature of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korea and overseas is generally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econd study are as follows;Frist, the former was led b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thd latter was led by university. Second, the former was not led by positive support of government, thd latter was led by strong support of government. 본 연구는 교육과 재활의 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성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의 국내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두 가지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내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의 대상 연령이 대체로 18-30세 수준이다. 둘째, 국내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의 성격은 대체로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 방향의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대학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내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복지평생교육시설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둘째, 국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정부의 지원이 역부족하다. 셋째, 국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대학중심의 학문보완교육과 자아실현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주로 사회복지관중심의 생활중심교육과정과 직업준비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국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대학이나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 활발하지만, 국내는 성인장애인 통합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 KCI등재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응체계 - 경제적 피해대응을 중심으로 -

        최윤영,강지선,하민정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1

        As so-called "salt slavery" cases are widely known through the media, social awareness is increasing about the seriousness of abuse again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need for a response system. As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ome more active toda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economic exploitation that unfairly gain benefi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disabili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by extorting their property from or swindling them, and fraudulent damage related to the opening and use of mobile phones is increasing rapid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economic exploit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a system to defe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such exploitation dam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regulatory measures and response systems for advocating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conomic exploitation damage response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iscus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s of institutional devices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conomic exploitation damage response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iscus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irst, after revie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e advocacy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I),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damage cas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II). Specifically, the types of economic exploitation in major precedents were analyzed (III-1), and among them, relief cases of consumer groups for the disabled were reviewed (III-2), and the types of damage were analyzed (III-3). Subsequently, the contents, effec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economic damage response were examined (III-4). Next, the expecte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decision-support system were examined a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pre-intention registration system were discussed as other alternative approaches (IV).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it was proposed as a conclusion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1) to strengthen the counterparty's obligation to explain economic damage to the disabled, (2) to intervene in the early stages of damage, (3)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erparty structural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damage, (4)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he disabled, and (5) to introduce a device that can minimize the occurrence of damage while guaranteeing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the relief process.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억지로 재산을 빼앗거나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얻는 경제적 착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개통 및 이용과 관련한 사기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실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착취피해로부터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하여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논의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검토한 뒤(Ⅱ),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사건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Ⅲ). 구체적으로는, 주요 판례에 나타난 경제적 착취 유형을 분석하고(Ⅲ-1), 그 가운데서도 최근 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폰 사기 사건에 관하여 장애인소비자단체의 구제사례를 검토하였으며(Ⅲ-2), 그 피해 유형을 분석하였다(Ⅲ-3). 그에 이어, 경제적피해 대응에 관련된 기존 법제의 내용 및 그 효과와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Ⅲ -4). 다음으로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접근과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고, 기타 대안적 접근으로서 국선후견인제도 및 사전의향등록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Ⅳ). 이와 같은 고찰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경제적 피해 대응을 위하여 (1) 거래상대방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리라는 점과, (2) 피해 초기 단계 개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요청된다는 점, 그리고 (3) 피해발생과 구조적 관련이 있는 거래 상대방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 (4) 구제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 (5) 구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면서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요청된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Ⅴ).

      • KCI등재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의 잠재유형 분석을 통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지원 요구 탐색

        민자영(ja young min),김기룡(Ki Ryong Kim),황지현(Ju Hyun Hwang),주영하(Young-Ha Ju)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3 No.-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을 잠재유형으로 분류하고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방법으로 중고령(40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청장년(40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잠재유형은 ‘높은 일상생활 능력 유형(53.3%)’, ‘낮은 일상생활 능력 유형(46.7%)’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청장년 발달장애인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잠재유형은 ‘높은 일상생활 능력 유형(38.1%)’, ‘낮은 일상생활 능력 유형(33.1%)’, ‘중간 일상생활 능력 유형(28.8%)’으로 분류되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청장년 발달장애인보다 ‘낮은 일상생활 능력 유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이 낮은 일상생활 능력을 갖고 있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청장년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instrumental activies of daily living(IADL) skills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o latent types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support needs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23 ‘Survey on the Work and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nalyze the latent profile to determine the latent types of IADL of middle-aged and older (over 40 years old) and young (under 40 years ol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atent types of IADL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high daily living ability type (53.3%)’ and ‘low daily living ability type (46.7%).’ Second, the latent types of IADL for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classified into ‘high daily living ability type (38.1%)’, ‘low daily living ability type (33.1%)’, and ‘medium daily living ability type (28.8%)’.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wed a higher rate of 'low daily living ability type' than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d low IADL showed more skills in daily life than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suggests that you need help.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pport measures for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proposed.

      • KCI등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

        최문경,임지희,신원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7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development disabled peopl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s. The Q-methodology was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 of Q-sort with 39 statements targeting 26 social workers showed that there were 4 types. Type 1 perceived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fundamental right to realize value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called 'universal-imperative guarantee type'. Type 2 is named 'restrictive-passive guarantee type' because it is perceived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respected in processing of social services. Type 3 refers to 'implemental, guarantee-subject enlargement type’, social woker should be pursuit enlarging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ype 4 ‘independent, opportunity-centerd guarantee type that the person, who emphasizes the role of advocator and independent rol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study result, it was discussed with commonness and discrimination of each other and pointed out some implications.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엄선된 진술문 39개를 가지고, 26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 권리이며,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보편적 보장형’이다. 유형 2, ‘제한적, 소극적 보장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유형 3은 ‘실천적, 보장주체 확대형’인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대를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유형 4는 ‘주체적, 기회제공 중심형’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향상에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옹호자 역할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권, 자립 등이 매우 강조되고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형화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KCI등재후보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김경열 한국발달장애학회 2015 발달장애연구 Vol.19 No.2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find the necessity, limiting factor, practice supporting factor and policy supporting factor in higher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factors of necessary factor for building of higher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social integration, a acquisition of a job and a utilization of hours. Second, factors of limiting factor for building of higher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a lack of educational institutions , a lack of high tuition and social prejuice. Third, factors of practice supporting factor for building of higher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government's support in budget of education, individual educatoin paln and educatoin for persons with disability. Finally, factors of policy supporting factor for building of higher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government's commitment of education policy, providing a tuition. 본 연구는 사회에서 소외된 발달장애학습자에게 그들의 끊임없는 교육의 요구와 잠재력 개발차원에서 고등교육체제를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체제의 도입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30명)를 대상으로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제한요인, 실천적 지원방안 그리고 제도적 지원방안에 의견을 도출하고자 델파이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학습자에게 고등교육체제구축 필요한 이유로 5개의 항목(능력에 맞는 일자리 얻기, 사회적 통합, 자립심과 삶의 질 향상, 개인의 능력향상, 교육권의 평등성 실현)이 도출되었다. 둘째 발달장애학습자에게 고등교육체제구축의 제한 요인은 6개의 항목(사회적 편견, 내적요인, 능력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교육경비의 부족, 대학의 그릇된 인식과 시설부족, 발달장애학습자에게 불리한 입시체제6)이 발견되었다. 셋째, 발달장애학습자에게 고등교육체제구축의 실천적 지원내용은 6개의 항목(장애이해교육과 사회통합인식교육, 1:1학습보조 인력지원, 발달장애학습자들의 개별화교육, 졸업 후 취업연계가능한 프로그램개발, 학습비 보조, 전문가 육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학습자에게 고등교육체제구축의 제도적 지원내용으로 6개의 항목(정원 외 대학입학특별전형확대, 대학의 전담창구 신설, 장애인에 맞는 교육환경구비, 특별과정 형태의 교육기관필요, 학교생활 도우미 제도, 교육과 취업전담직원 충원 )이 도출 되었다.

      • KCI등재후보

        발달장애의 개선 가능성과 상담을 위한 일본 공적기관의 이용 고찰

        추연구 한국발달장애학회 2018 발달장애연구 Vol.22 No.4

        At present, the term developmental disability is widely known. In the case of Japan, a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act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05. In our country, a developmental disability law has taken effect since December, 2015. Due to thes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is used as a term that has a comprehensive meaning, but it's not yet easy to discove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diagnose them, and to predict whether it's possible for them to improve or not.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o provide counseling and assistance early until a person is diagnose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apanese literatures to determine barriers to the diagnosis proc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hat public counseling institutions offered assistance. As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difficulties in discovering and defin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investigated primarily in terms of the matter of concept, the matter of diagnosis and changes in parents and society,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institutions available were explored.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t's concluded that it's important to take a synthetic look at the develop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ause it's found that the concept was neither simple nor clear, that in terms of diagnosis, diagnosis criteria were ambiguous, that it's difficult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on account of multiple complications, and that there were limits to early diagnosis. Concerning public institutions available for early counseling and diagnosis, public health centers, child counseling centers,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mental health centers and comprehensive counseling centers attached to college laboratories were put to use. This was statutory, and the law made it possible to receive help in each life cycle. 현재는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용어는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발달장애자지원법으로 시행,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어 제도적 마련을 통해 용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과 그들의 개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초기에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진단과정에 따른 어려운 요인을 찾고, 어떤 공적인 상담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일본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로는 발달장애의 발견과 정의의 어려움은 개념의 문제, 진단의 문제, 부모와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이용 가능한 공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했다. 연구 결론으로는 단순명료하지 못한 개념과 진단 문제로는 부정확하고, 애매한 진단 기준, 중복 합병으로 명확하지 못함, 조기진단의 한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초기 상담 및 진단을 위한 공적기관으로 보건소·보건센터, 아동상담소, 발달장애자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대학 연구실 병설의 종합상담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법으로 잘 규정되어 있고 생애주기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 KCI등재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

        김용탁,전미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장애와 고용 Vol.29 No.4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i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Method: By using the 8th Panel Survey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frequency, correlation and regression were performed. Results: Firstl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nlike for persons with other disabilities -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marital status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on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disability related stress and disability accepta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related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were not verified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le for persons with other disabilities the effects were verified.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rograms aimed to resolve disability related stress. In addition, empowerment and emotional adapta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rengthen and increase disability acceptance.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발달장애인과 비발달 장애인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제8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DB를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은 비발달장애인과 달리 삶의 만족도에 성별, 학력, 결혼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애 수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발달장애인은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서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비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결론: 발달장애인의 장애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애 수용을 강화시켜 주거나 증대시켜주는 역량강화, 직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