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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도재형(Jae-hyung, Do)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2

        사회보장급여의 조정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헌법의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는 헌법에 합치해야 하며, 근거 법률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보장적 원리, 기여 원리 및 공평의 원리 등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조정은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조정은 ① 급여액의 실질 가치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② 사정 변경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③ 입법정책의 변경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④ 부정수급 급여의 환수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조정은 ① 개인의 귀책사유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②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발생한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③ 하나 또는 복수의 사회보장 법률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개의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조정은 사회보장법의 각 영역에서 다른 모습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것은 사회보험의 경우 그것은 급여액의 조정 문제로 드러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서는 개별 처우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등에 의해 해결한다. The system of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s to implement the welfare stat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and is part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system must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based Acts are subjects to the constitutional trial. In principle,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shall be made by Acts, and shall conform to livelihood security principle, contribution principle and equity principle, etc.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can be divided into vertical adjustment and horizontal adjustment. Vertical adjustment can be divided into ①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maintain the real value of wages, ②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reflecting change in circumstances, ③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due to the change in legislation policy, ④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restitution of unjustly received benefits, etc. Horizontal adjustment can be divided into ①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reflecting the cause imputable to the individual, ②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at occurs together with the claims for damages, ③ adjustment of several social security benefits caused by one or more social security Acts. 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s achieved through different forms of system in each area of Social Security Act. In case of social insurance, it is revealed as adjustment of the amount of the salary, and in case of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t is settled by the principle of individual treatment and by the principle of supplements.

      • KCI등재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A couple of cases introduced in the opening of this article deal with illegality defence in case of contract to pursue the prohibited purpose by diverse acts. That cases declare that illegality of Art. 746 of Korean civil code have the same meaning as public order of Art. 103. I insisted that this statement emphasized by court be abolished. The meaning of illegality of Art. 746 in case of contract against acts should be decided under extension of criteria to judge if paragraphs of acts prohibiting certain contracts are compulsory or not. The first standard of this judgement is if the economic interest of trade should be revert to the claimant. In the context of illegality it means to endure unjust reversion for achievement of legislation reason. So we must apply a stricter standard for unjust movement of property. Besides the exceptional degrees of unmorality and consideration for safety of trade will be criteria. Even though through this criteria reversion of goods will be decided, the unjust enrichment knows permission of return or not, that is choice of ‘all or nothing’. So in case of illegality defense the claims based on torts have to be accepted generously to get a flexible results. Finally for the grounds of illegal defense I suggested new perspectives. The one who performed based on illegal contract can be regarded as bearer of risk. And the court can take a stance of ‘status quo’ if it regards unclear the condition of justice to be recovered. 2017년 농지법 위반 임대차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논점을 다루며 진일보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이 판결의 선행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판결을 비교·분석하면서 효력규정 위반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선행판결에서 확립하고 대상판결에서도 그 바탕에 남아있는 ‘제746조의 불법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라는 전제부터 극복되어야 할 법리임을 논증하였다.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판정을 받은 계약에 기한 급부가 반환되어야 하는가 즉 ‘불법’의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독자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며, 핵심은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즉 당해 금지규정의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력규정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인데, 효력규정 위반의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목적 달성을위해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귀속을 허용 내지 감내하여야 하는가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판례가 이른바 ‘반사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급부자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 즉 보다 상위 가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역시 효력규정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성·반도덕성·반윤리성의현저성의 기준,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화의 귀속관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반환의 허용 또는 불가의 선택이므로 ‘전부 아니면 무’의 결론이 되고 당사자들과 정의관념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대상판결에서도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듯이 불법원인급여의 상황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불법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한 과실상계의 법리는 보다 탄력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반환문제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기해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상환성에 기한 공평의관념과 거래안전의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법리의기초로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존재의 근거를 급여자의 위험의 인수, 회복되어야 할 정의의 구현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현상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

        박현민 ( Hyun-min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6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7 No.1

        종래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여지없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 부재, 진료행위의 의학적안정성ㆍ유효성ㆍ필요성,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갖춘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면 임의비급여는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건강보험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나치게 경직시켜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에 따른 비용청구를 금지하되, 임상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필요성이 인정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데 별다른 논증을 하지 않으므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체계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체계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의료인의 충실의무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체계가 충돌한다는 타당한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입법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Up to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prohibited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 patients without exception. However,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7639,27646 decided June 18,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that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were illegal in principle and exceptional conditions regarding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an absence of procedures regarding incorporating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into 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or Legislated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he safety, the effectiveness and the necessity of the medical care; sufficient explanation for medical care to the patients and consent of the patients. Considering the purpose and the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unlawful to charge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Charging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may cause heavy burden in medical expenses national wide and collap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Yet, the prohibition of charging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without any exception may stiffen medical service market, hindering medical development and damaging national health. He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7639,27646 which prohibited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in principle and exceptionally permitted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s patients shows the Supreme Court`s deliberation regarding balancing the stabilized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necessity of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omitted demonstrations of unlawful elements of the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toward patients. Also the majority opinion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ignored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and the health care provider and that complying the decision may causes conflicts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duties to be faithful of the health care provider. Therefore, it seems that legislative solutions are needed to enhance national health care service.

      • KCI등재

        요양급여기준을 일탈한 원외처방과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3.3.28. 선고 2009다78214)에 관한 연구

        윤석찬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1

        본 대상판결에서의 쟁점중 하나인 약제의 처방 및 조제의 요양급여기준은 원칙적으로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의 처방이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결국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의약품의 사용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급여기준을 벗어난 의약품의 사용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오용 내지 남용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사용이 설령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적정성, 다시 말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최근 대법원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설령의학적 적정성을 갖추었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이는 결국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적성성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원외 처방을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으로서 의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의 위반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설령 그러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전의 발급이 진료행위이기에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원고 의료기관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가 설령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고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면 결국 피고 공단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된다.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정당화 된다면 이는 보험재정의 부실로 이어져 그 부담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물론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고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피고 공단에 대해서는 손해를 야기하였더라도 국가의 의료보장체계 등의 관 점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정은 원고의 위법성 성부에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가입자 등에게미리 본인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아서 이를 비급여로 처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처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이라는 법질서에 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거래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피고 공단의 재산적 법익의 위태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결과불법론에 따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게다가 위법성에 관한 행위불법론을 따르게 되더라도 원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전의 발급만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되기에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인정된다. 결국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의 발급이 원고 병원 소속의 의료인들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아님이 될 뿐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Der Einsatz von Medikamenten zur Auszahlunskriterium kann eine Sache von Missbrauch dadurch sein, dass das Arzneimittel zur Krankenheit ohne Überprüfung der Sicherheit und Wirksamkeit verwendet wird.. Obwohl der Einsatz von Medikamenten selbst Auszahlunskriterium verletzt hat, jedoch auch kann man nicht sagen, daas solcher Einsatz von Medikamenten die Angemessenheit sog. die Wirksamkeit und Sicherheit stoert hat. Der koreansiche Oberste Gerichtshof hat auch verurteilit, dass die von Kriterium abgewichen Verschreibung kein Gegenstand der Erstattung ist, obwohl es mit medizinischen Eignung ausgestattet wurde.. Allerdings, wenn die medizinische Einrichtungen die Verschreibung gegen Auszahlunskriterium zufällig gemacht hat, dazu obwohl die medizinische Einrichtungen nach bestem Versorgung für die Patienten mit "die medizinische Fürsorgepflicht" den Patirn behandelt hat, ist es vielmehr anerkannt, ein Verstoß gegen Fürsorgepflicht nicht zu beobachten der Auszahlunskriteriung. Obwohl die Verschreibung gegen Auszahlunskriterium kein Rechtswidrigkeit tritt, denn dies gehoert zu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trotzdem ist die Vertretenmuessen dasein kann. Wenn die Zahlung der Erstattung für die Kosten der nicht-gezielte Maßnahmen gerechtfertigt sind, wird dies zu einer schlechten Pflegeversicherung belasten. Auch, dies führt die ernste finanzielle Probleme, die nur an die Teilnehmer des National Health Insurance übergeben werden können. Die Ausgabe von ambulanten Verschreibung kann fuer den Patienten nicht zu Deliktshaftung fuerehn, jedoch fuehrt zu seine illegalen Aktivitäten gegen 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KCI등재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호창(盧昊昶)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법연구 Vol.0 No.40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9 · 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제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 한편,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만연해있고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둘러싼 쟁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들의 정당성, 절차적 문제로서 수급자격 판단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문제점, 현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노사 간 담합 현상과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면서 실업급여의 개선점을 모색해보았다. It has passed about 20 years since unemployment benefit was execut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unemployment benefit plays fundamental roles as safety net by protecting lifes of the unemployed and activating their job seeking. Even in the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of 9 · 15 Agreement by Tripartite, it is suggested to tighten the requirements of benefit with extending benefit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eded to analyse and review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 the leg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I analysed and reviewed the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uch as qualifying days in covered employment, report on loss of insured status, just cause of benefit denial and so on. And then I contemplated deeply the better ways to improve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cluding criticizing the amendment of the act of 9 · 15 Agreement.

      • KCI등재

        공무원재해보상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의 타당성 평가 및 경제 분석

        마승렬,신종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장애와 고용 Vol.19 No.2

        In practice of compensation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court o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isability benefits should be paid to the injured regardless of retirement when he/she is entitled to the disability benefits. Yet, disability benefits in GECS(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could be paid only if the injured person retired from his job. So, when a government employee is entitled to the disability, he is given in effect two choices : He may quit the job and start receiving disability pension during his lifetime or continue working in the job and postpone the disability pension until retirement. Consequently, there is a doubtful point about the validity of current payment method in GE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bases for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disability compensation system of the GECS in Korea. For this, we first summarized legal theories as well as court's decisions concerning subject matter. Then we conducted some economic analysis about how the timing of the retirement affects the total incom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with disability. Also, for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system, we included the case in which disability payment continues even though he keeps the job. 법원과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실무 또는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장해확정 이후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해보상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장해급여를 피재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중한 장해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확정 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근무하여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을 퇴직 시까지 연기할 것인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공무원장해급여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재직 중 장해급여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되는 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국내외의 다른 제도에서의 사례를 알아본 후 재직 중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행 장해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장해확정 시점에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와 평균 재직기간(재해발생공무원 기준)동안 근무한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재직 중에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각각에 있어서 피재공무원에게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 KCI등재

        성과-급여 연결성인식이 급여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조(Gizo Kim),한인수(Insoo Ha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경영경제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성과-급여연결성인식과 급여만족간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두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가 개인특성이나 조직관리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개인특성변수로 조직기반 자기존중감, 조직관련 변수로 인사고과의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결과 성과-급여 연결성 인식은 급여만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급여 연결성 인식이 급여만족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기반 자기 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없거나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사고과의 절차적 공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과급 시행시 급여만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인사고과의 공정성 확보와 같은 관리적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perception and pay satisfaction. Especially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 based self esteem(OBSE) and procedural justice in performance apprais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perception and pay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e empirical research revealed that pay for performance perception had positive effect on the pay satisfaction, as former researches suggested. It also showed that organization based self esteem(OBSE) as individual characteristic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y for performance perception and pay satisfaction, though moderating role of the procedural justice in performance appraisal was found between two variable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 that procedural justice in performance appraisal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pay satisfaction of employees, especially when pay for performance practices are implemented.

      • KCI등재

        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와 발전방향

        안양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5 No.-

        우리나라 의료급여사례관리는 2003년 5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삶의질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2010년 현재 전국 244개 보장기관에 약 480여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신규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자, 병의원의 외래를 과다 또는 과소 이용하는 자,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전화, 방문, 서신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심리적 지지, 보건교육 및 상담, 연계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료 급여사례관리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자가 관리 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영역에서의 향상과 외래 진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입원 진료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첫째 통합순환 사례관리 체계구축, 둘째 표준화된 임상지침 및 사정도구개발, 셋째 자원 네트워크체계 구축, 넷째 통합 정보체계 개발로 제시하였다.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implanted to improve Medicaid beneficiar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efficiency of the Medicaid finance since 2003 in Korea. Emphasis is given to the recipient of reasonabl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In order to provide health and welfare care through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program, case managers, whose total number is approximately 480 nurses as of December 2010, have been working at 244 local government agencies across the country. Their role in the program includes not only providing information guide, psychological support,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but also networking the related health and welfare resources through personal home-visits, telephone, and mailing. The author reviewed articles and reports related effects of the Medicaid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approach was shown to be effective to improve the beneficiarie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to decrease the cost of the medical treatment on outpatient clinics. The autho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building an integrated circulation system for the case management; development of standardized instruments and clinical guideline by the type of recipients; development of resources network system; develop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 KCI등재

        불법원인급여의 제한론에 관한 단상

        이상헌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2

        L'article 746 du Code civil coréen définit l’exception d’indignité. Selon cet article, lorsque le bénéficiaire paie pour une cause illégale, le bénéficiaire ne peut pas recevoir de prestations du bénéficiaire. Cependant, si exceptionnellement la cause illégale n'est présente que par le bénéficiaire, les prestations peuvent être remboursées. La Cour suprême de Corée et la théorie interprètent aussi étroitement que possible la portée des prestations pour cause illégale. Cependant, les arrêts de la Cour suprême 2013 Da79887 et 79894 dépassent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46 du Code civil, en examinant les prestations pour cause illégale. Je le critique. J'insiste pour l'introduction du règlement sur les prestations pour cause illégale de DCFR. Tout d'abord, il est préférable de stipuler que les prestations doivent être remboursées en principe lorsqu'elles sont versées pour cause illégale, comme le DCFR. Dans des cas exceptionnels, il suffit de rejeter la demande de retour. Deuxièmement, comme le DCFR, il est préférable de définir à l'avance ce que le bénéficiaire réclamera pour refuser la demande de remboursement. Par exemple, il est préférable de définir le but de la réglementation interdisant les prestations, les sanctions en cas de violation de la réglementation, la relation entre la violation de la réglementation et le contrat. 우리 민법 제746조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학설이 불법원인급여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 대법원과 학설은 불법성비교론, 불법원인급여를 야기하는 법률에 대한 규범목적적인 해석 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 2013다79887, 79894판결 등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을 위하여, 급여자의 행위가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을 것과 강행법규의 규범 목적이 급부반환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불법원인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46조의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필자는 DCFR이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 제746조가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수익자가 항변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일본 민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보와소나드 초안에서도 받아들여졌던 입장이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불법성비교론을 통하거나 규범목적론을 통하여 예외의 인정을 확장하려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DCFR VII.-6: 103과 같이 원칙적으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형태로의 입법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위와 같이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예외로서 부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사유를 주장, 증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셋째, DCFR VII.-6: 103에 따라 급부를 수익한 자가 불법원인의 항변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이 판단할 각 요소들, 즉 위반된 규정의 목적, 그 규정이 보호하려는 자의 범위, 위반된 규정하에서 부과될 여하한 제재, 위반의 중대성,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위반과 계약간의 관계의 밀접성은 급부로 인한 수익을 받은 자가 항변하도록 하는 것이, 급여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후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에 관한 연구

        권오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에게 지나친 고통과 손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강제집행의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과 최저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져 왔고,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의 다수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압류금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압류의 대상이 된다면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위 판결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수급법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 판결은 대법원이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됨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립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퇴직연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와 관련된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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