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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부 피부에 발생한 유육종 암종 1예

        강정민,김한신,김진환,노영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2 No.5

        Sarcomatoid carcinoma is a biphasic tumor composed of squamous and spindle cell component, both of which are malignant. The diagnostic tool of sarcomatoid carcinoma is immunohistologic staining. The atypical cells react to be positive for vimentin and negative for S-100, desmin, carcinoembrionic antigen, smooth muscle actin. The primary cutaneous involvement of head and neck area is extremely rare. Therefore, it has been difficult to characterize the histognensis, biologic behavior, optimal treatment and prognosis. We experienced a case of a 24-years old female with sarcomatoid carcinoma at the auricular skin lesion, which has been treated successfully with wide excision of tumor and postoperative radiotherapy.

      • KCI등재

        Temporal Interpretation in the Absence of TP

        강정민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3 언어와 정보 사회 Vol.20 No.-

        This paper shows how temporal interpretation is determined in Korean. Specif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how temporal interpretation is deriv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TP in Korean (cf. Bošković 2012; Kang 2013). In Korean, there is traditionally assumed tense morphology (e.g. -ess for past tense marker and -nun for a present tense marker). If there is no TP in Korean, however, it is not clear where these tense morphemes orginate. In fact,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these morphemes are instances of genuine tense morphology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crutinizes the traditionally assumed tense morphology and shows that these morphemes are in fact not genuine tense morphemes; rather, -ess should be analyzed as a perfect aspect marker (cf. Chung 2005) and -nun should be analyzed as a mood marker (cf. Sohn 1994, 1999; Sohn 1995). Also, this paper argues for the existence of two types of aspect markers in particular: the overt perfect aspect -ess and the null imperfective aspect ø, which give rise to a past interpretation and a present interpret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emporal adverbial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emporal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discusses interactions between aspect and other temporal elements such as temporal adverbials and modals.

      • 제2금융권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0 경제개혁이슈 Vol.2010 No.10

        ○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실 경영은 해당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일반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출자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설립인가시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존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설립 또는 대주주 변경 이후 대주주 자격유지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주기적 심사(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으로 구분되지만, 각 업종별로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어 심각한 규제격차 존재. 또한 설립시와 변경승인시 심사대상과 요건이 일치하지 않음.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심사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전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주’만이 심사대상인 반면, 자본시장법은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 이 역시 업종별 규제격차 존재. ○ 대주주 자격심사의 규제격차 또는 흠결을 악용한 사례로는,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및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 삼성특검 재판을 통해 배임 및 조세포탈의 혐의가 확정된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생명 대주주로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경제개혁연대는 오래전부터 금융기관 업종별로 상이한 대주주 자격심사 문제에 대한 규제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옴. ○ 대주주의 자격심사 제도를 단일 체계로 규율한다면 이는 은행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서 통합 규율한다면 개선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행법상 임원 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4 이슈&분석 Vol.- No.-

        최근 유죄가 확정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선고 직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에 재선임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사직을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재벌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특경가법, 금융관계법령 및 각종 규제법령인데, 재벌범죄의 핵심인 특경가법 위반의 경우 동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취업제한 대상으로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동법 시행령의 미비에 주로 기인한다. 즉 시행령은 공범 및 범죄수익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 반면, 정작 범죄행위자가 직접 출자한 기업체 또는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계열사에 피해를 끼치는 재벌범죄의 특수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특경가법을 위반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계열사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과, 취업제한 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도록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영국의 ‘이사의 자격제한 법률’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또는 부실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이사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벌범죄의 예방을위해서는 각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SK텔레콤의 사례와 같이 회사 정관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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