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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대 대통령후보 3인의 경제분야 정책 비교분석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2012 경제개혁이슈 Vol.2012 No.7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조세재정, 금융, 중소골목상인, 주택 및 부동산 분야의 상대비교를 통해 어느 후보가 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공약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음. [세 후보자 경제 분야 공약 관련 평가 종합] [표참조] ○ 18대 대선의 경제분야 공약은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진보개혁진영의 이슈들이 상당부분 수용됨으로써 내용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한 차원 깊어졌으나 조세와 재정부문 개혁안 미흡. ○ 박근혜 후보 : 구조개혁보다는 행위규제 중심. 시장공정성 강화, 단기문제 해결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현재 패러다임 유지. 경제민주화 강조 속에 공약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 실천에 대한 진정성 결여와 포퓰리즘적 색채 가장 강함. ○ 문재인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의 축적된 정책역량이 반영되어 가장 안정적인 공약, 실천의지 강하지만 4.11총선 공약 활용 못함. ○ 안철수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가장 구체적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파격적 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은 취약하고 점진적 접근에 따른 개혁안 무산 가능성.

      • 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2 경제개혁이슈 Vol.2012 No.2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국회 선거 이후 재계가 제기한 입법요구 사항 중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사안들을 뽑아 국회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함 ○ 조사대상기간은 2008.4.9.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부터 2012.3.31까지이며, 대상은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야에 한정함 ○ 경제개혁연대가 선별한 재계의 개혁후퇴 요구안은 총 62건이었음. 이 중 정부 또는 의원발의된 개혁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27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35건임 ○ 재계의 요구는 영역별로 소수주주권 관련(17.7%), 이사의 책임 관련(14.5%), 이사회 견제기능, 하도급거래 공정화(각 8.1%) 둥 순으로 많았으며, 법안별로는 상법(48.4%), 공정거래법(17.7%), 자본시장법(16.1%), 하도급법(8.1%)순으로 나타남 ○ 지난 17대 국회의 재계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면, 첫째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관련 개혁입법안에 반대하는 요구가 크게 늘었고 둘째, 입법요구에 비해 전조한 발의건수를 기록했으나 실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비율은 더 높아졌으며, 셋째 재계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의원이 아닌 정부였다는 것임 ○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 자산양수도 주주총회 승인, 개별임원 보수공개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포이즌필 도입, 금산분리를 위한 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계의 지배구조에 역행하는 개혁후퇴 입법요구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2 경제개혁이슈 Vol.2012 No.5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국회 선거 이후 재계가 제기한 입법요구 사항 중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사안들을 뽑아 국회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함 ○ 조사대상기간은 2008.4.9.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부터 2012.3.31까지이며, 대상은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야에 한정함 ○ 경제개혁연대가 선별한 재계의 개혁후퇴 요구안은 총 62건이었음. 이 중 정부 또는 의원발의된 개혁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27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35건임 ○ 재계의 요구는 영역별로 소수주주권 관련(17.7%), 이사의 책임 관련(14.5%), 이사회 견제기능, 하도급거래 공정화(각 8.1%) 둥 순으로 많았으며, 법안별로는 상법(48.4%), 공정거래법(17.7%), 자본시장법(16.1%), 하도급법(8.1%)순으로 나타남 ○ 지난 17대 국회의 재계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면, 첫째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관련 개혁입법안에 반대하는 요구가 크게 늘었고 둘째, 입법요구에 비해 전조한 발의건수를 기록했으나 실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비율은 더 높아졌으며, 셋째 재계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의원이 아닌 정부였다는 것임 ○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 자산양수도 주주총회 승인, 개별임원 보수공개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포이즌필 도입, 금산분리를 위한 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계의 지배구조에 역행하는 개혁후퇴 입법요구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2011 경제개혁이슈 Vol.2011 No.7

        1. 2011년 4월 14일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범위 확대,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공포되었다. 당해 개정 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경제개혁연대는 입법 청원, 정부 및 국회에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및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정 상법에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일부나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이번 개정 상법은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와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회사의 이사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 행위가 비상장 회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함을 감안하면, 비상장 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인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이용 시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제척이 명시화되지 않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도 의문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사회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조속히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덮어지는가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0 경제개혁이슈 Vol.2010 No.6

        ○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최근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러나,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금융 감독당국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마냥 미루고 있어 ‘부실매각’ 의혹이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동일인이 되는 나머지 5개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관련 정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IV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6.12.말 기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2011 경제개혁이슈 Vol.2011 No.6

        1. 2011년 4월 14일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범위 확대,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공포되었다. 당해 개정 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경제개혁연대는 입법 청원, 정부 및 국회에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및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정 상법에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일부나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이번 개정 상법은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와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회사의 이사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 행위가 비상장 회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함을 감안하면, 비상장 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인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이용 시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제척이 명시화되지 않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도 의문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사회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조속히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광주신세계 판결문에 대한 고찰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2014 경제개혁이슈 Vol.2014 No.-

        ○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주주)원고가 되어 정용진 들 신세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문을 분석 및 비판하고자 함. ○ 경제개혁연대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광주신세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가 1998년 4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 첫째, 이사들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 둘째, 이러한 신세계의 결정은 결국 신세계 그룹의 후계자인 정용진에 의한 “회사 기회의 유용”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임.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림. ○ 본 사건과 관련해서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제대로 된 사건의 분석이나 “그룹” 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그룹 관련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자주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그룹의 존재 및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그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때로는 그룹의 계열사를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로 간주하면서 때로는 독립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룹 공동의 이익을 내세우는 등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입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찾아내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결정만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움. ○ 그룹의 공동 이익을 인정하는 1985년 프랑스 대법원 Rosenblum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다만, Rosenblum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법원이 Rosenblum 판례를 수용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다만, 그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룹 공동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법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음.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한 책무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막중한 현 상황에서,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덮어지는가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0 경제개혁이슈 Vol.2010 No.4

        ○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최근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러나,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금융 감독당국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마냥 미루고 있어 ‘부실매각’ 의혹이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동일인이 되는 나머지 5개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관련 정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IV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6.12.말 기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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