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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국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검토

        이경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2)

        This article concerns with the Causation theory in the English Criminal Law. Even though ‘adequacy theory’ and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has been confronted till now, the English causation theory has never been introduced to us. So I will introduce it in this article. In the English Criminal Law too causation occurs only in result crime, and conduct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causation. Causation include factual causation and legal causation, and the former concerns with sine qua non theory(but for test), the latter is the major point in the causation theory. Legal causation has some elements as follows. First, one’s behavior must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way to its occurrence. Second, the contribution that actor makes must be more than insignificant or de minimis. Third, as well as making a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one’s causal role must also be salient. But when a ‘novus actus interveniens’ happens, it intervene to break the causal chain leading from actor to the eventual harm. There are some cases in a novus actus interveniens: natural events, victim’s behavior, and other person’s behaviors. It is impossible to generalise comprehensively about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ttribution of causation. The rich detail of the cases defied their reduction entirely to simple rules: sometimes, in analysing new situation, the best technic may be simply to argue by analogy to one or more decided cases. Nonetheless, at the risk of oversimplication it is offered the general guidelines to causation problems where there are intervening causes. 이 글은 영국형법상 논의되고 있는 인과관계론을 이론과 판례를 고찰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래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당인과관계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이 대립해 왔으나, 영미법상 인과관계론에 관하여는 거의 소개가 없었다. 그런데 객관적 귀속이론은 영미법상 인과관계론과 상당히 유사한 논증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형법상 인과관계론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영국형법상 인과관계론도 결과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형법는 인과관계를 사실상의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조건설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형법상 인과관계를 논할 때 이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의미있는 인과관계는 법적 인과관계인데, 과연 어느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몇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 결과의 행위 귀속이 필요하다. 만약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결과에 기여하지 못하면 법적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된 결과는 행위에 ‘귀속될 수’(attributable)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 행위는 결과발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최소한도 이상의 원인’이면 족하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the sole or the main cause)일 필요는 없지만, 현저한(salient)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나 사건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새로운 개입사실’(novus actus interveniens, new act intervening)이라고 한다. 새로운 개입사실로서 들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적 사건(천재지변), 피해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KCI등재

        대법원 판례와 상당인과관계설 및 법적 인과관계

        김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4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causation in Korean and German law is almost the same as in Anglo-American law. Under Korean and German law, the causation has two aspects: 'natur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The natural causation is a matter of fact and determined by the sine qua non test like in Anglo-American law. Objective imputation questions cannot be answered solely by physical sciences. Thus, they are not facts that can be uncovered by scientifically examining cause and effect in the real world. The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at the causation has two aspects: 'natur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causation based on substantial factor formula.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ubstantial factor test adop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to determine legal causa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many of Korean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causation are ultimately about a matter of legal causation.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objective imputation theory in Germany is same as the theory of legal causation in Anglo-American law. The test for leg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is not a matter of fact but a matter of law that is to be determined after evaluating various policy considerations. The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certain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that can be approved of generally. For that purpos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employ advanced scholarly results and to communicate with academic world continuously. 인과관계의 문제는 사실상 측면과 법적 측면의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 법적 측면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를 독일법계에서는 객관적 귀속(ojektive Zurechnung)의 문제라 하고, 영미법계에서는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라 하나, 양자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객관적 귀속론이 도입된 이후 인과관계는 조건설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실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다양한 척도가 적용되는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의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 및 국외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인과관계의 이론체계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와 같이 종래의 상당인과관계설을 적용하더라도 사례 해결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은 결국 법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고, 조건설이 적용되는 사실상 인과관계와 달리, 다양한 규범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 기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귀속론에는 다양한 귀속의 척도가 개발되어 있다.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론에서도 독립적 개입원인(independent intervening cause)과 비독립적 개입원인(dependent intervening cause)을 중심으로 판례법상 규범적 인과관계의 판단 척도가 정치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의 척도를 개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적용한다면, 더욱 정치한 규범적 관점의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상당인과관계설을 적용하여 사실상 단계와 규범적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객관적 귀속의 관점이나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더욱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이고 정책적 판단인 법적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판단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은 다양한 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한 신축적인 가치판단이며, 법적 인과관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 인과관계 사례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규범적 관점의 인과관계 즉,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독일법계의 객관적 귀속론뿐 아니라 영미법계의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에도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도 인과관계의 판단에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사건 인과와 사실 인과

        송하석(Hasuk Song) 한국분석철학회 2006 철학적 분석 Vol.0 No.14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과를 두 존재자 사이의 관계로 보고, 그 관계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대답은 그 관계항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인과론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부정적 인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 인과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과의 관계항을 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 인과론을 옹호한다. 이를 위해서 사실 인과론이 사건 인과론 보다 더 설명력이 있음을 논증하고, 나아가서 새총 논증을 비롯한 사실 인과론에 대해서 주어지는 비판에 대해서 답함으로써 사실 인과론을 옹호한다. 끝으로 사실 인과론이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답함으로써 사실 인과론이 성공적인 인과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ssuming that causation is the relation of two entities,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about discussing with what the relata of causation are. A general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ose are events, which is called the theory of event causation. However, pointing out that the theory of event causation fails to explain cases of the negative causation, I argue for the theory of fact causation which says that the relata of causation should be facts. And I argue that the theory of fact causation is more explanatory than that of event causation. Moreover, I defense the theory by replying some criticisms such as the slingshot argument. Finally, I suggest that although the theory has some unsolved problems, it can be given the answers to them to be a persuasive theory of causation.

      • KCI등재

        심적 인과의 과잉결정 문제와 반사실 조건문: 원치욱 교수의 논변들에 대한 반론들

        선우환 철학연구회 2024 哲學硏究 Vol.- No.145

        심적 인과의 과잉결정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유력한 두 입장은 모두반사실 조건문을 중요하게 사용한다. 첫째는 과잉결정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반사실조건문을 사용할 경우 심적 인과가 과잉결정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둘째는 인과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개념을 사용할 경우 심적 인과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치욱 교수는 그 두 입장 모두에 대해서 각각 비판하는 논변들을 제시했다. 첫째, 인과는 내재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직관에 비추어 볼 때, 과잉결정 개념은 반사실 조건문을 통해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인과 개념을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을 통해서 정의할 경우에, 과잉결정 개념이 정합적 개념으로 주어질 수 없고 심적 인과 문제는 진술 될 수조차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된 인과 개념은 문제를 지니고 심적 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치욱 교수의 논변들 중에서 특히 둘째 논변에 대한 반론들을 중심적으로 제기하면서,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을 통한 인과 개념 즉 의존적 인과 개념을 옹호한다. 우선 의존적 인과 개념에서 특정 이론적인 과잉결정 개념을 정식화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한편 의존적 인과 개념에서도 이론 중립적인 전(前) 이론적 과잉결정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의존적 인과 개념은 과잉결정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상당 부분에서 잘 부합한다. 또한 의존적 인과 개념이 과잉결정에 대한 우리 직관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존적 인과 개념을 우리의 유일한 인과 개념으로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산출적 인과 개념뿐만 아니라 의존적 인과 개념도 가진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심적 인과의 과잉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필자는 첫째 논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의존적 인과 개념에서도 이론 중립적인 과잉결정 개념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산출적 인과 개념을 전제했을 때 과잉결정 개념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분석이 언제나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Two important proposals to solve the overdetermination problem of mental causation raised by Jaegwon Kim essentially employ counterfactual conditionals. The first is that mental causation is not a case of overdetermination insofar as one can define the notion of overdetermination in terms of counterfactual conditionals. The second is that the overdetermination problem of mental causation does not arise insofar as one defines the concept of causation in terms of counterfactual dependence. Chiwook Won presented arguments against each of these two proposals. First, in light of the intuition that causation has intrinsic natures, the notion of overdetermination cannot be defined in terms of counterfactual conditionals. Second, the overdetermination problem of mental causation cannot even be stated if the concept of causation is defined in terms of counterfactual dependence, and hence the concept of causation so understood does not help solve the overdetermination problem of mental causation. My main aim in this paper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second argument among Won’s two arguments and defend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First of all, it is not a problem that a particular theoretical notion of overdetermination cannot be formulated under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formulate the pre-theoretical and theory-neutral notion of overdetermination under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coheres with much of our intuition about overdetermination. Also, even if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conflicts with some of our intuition about overdetermination, it can only be an objection to the position that insists on the dependency concept of causation as our only concept of causation. However, it is not an objection to the position that one can accept the dependency concept of causation as well as the production concept of causation. With that alone, we have no problem solving the overdetermination problem of mental causation. I raise an objection to Won’s first argument as well. Since the theory-neutral notion of overdetermination can be accepted even under the dependency conception of causation,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counterfactual analysis of overdetermination is always unsuccessful just because it is unsuccessful under the production conception of causation.

      • KCI등재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김종구(Kim, Jong-Goo) 韓國刑事法學會 2009 형사법연구 Vol.21 No.4

        Some crimes require the prosecution to prove that the defendant caused a particular result. Under Anglo-American law, the necessary causation is of two types: 'factual causation' and 'legal causation'. The dominant test for cause-in-fact is the sine qua non, or but-for test. If the harm would not have occurred unless the defendant had engaged in the conduct, there is cause in fact. However, there is no equivalent dominant test of legal cause. Legal causation is a flexible analysis involving a variety of policy considerations and which ultimately asks whether as a matter of policy the defendant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 particular result.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causation in Korean and German law is almost the same as in Anglo-American law. Under Korean and German law, the causation has two aspects: 'natur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The natural causation is a matter of fact and determined by the sine qua non test like in Anglo-American law. Objective imputation questions cannot be answered solely by physical sciences. Thus, they are not facts that can be uncovered by scientifically examining cause and effect in the real world. The existence of factual causation will not alone support a finding of criminal liability. In addition, there must be proof of legal causation or possibility of objective imputation. The test for leg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is not a matter of fact but a matter of law that is to be determined after evaluating various policy considerations. The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certain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that can be approved of generally. For that purpose, it is necessary for Korean scholars to employ scholarly results from both German law and Anglo- American law.

      • KCI등재

        국어 사동문의 지시체와 심리영상 및 도상성

        박종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민족문화논총 Vol.54 No.-

        There are two kinds of Korean causatives. One is causatives by a causative verb and the other by ‘-ge hada-. The article refers to the former as short(causatives) and the latter as long(causatives). Direct causation is that the behavior of a subject directly intervenes in the occurrence of causation and indirect causation is indirect intervention. The general opinion on Korean causatives is that short form can be used in direct causation and indirect causation all together but long form only in indirect causation. The article reveals the fallacy of the general opinion above mentioned and presents new theoretical alternatives. The article presented the division of referential theory and psychological theory as the theoretical alternatives to analyse the meaning of Korean causatives. This is very basic theoretical system but the existing researches ignore this theoretical distintion and result in confusion and fallacy. In referential semantics, because long form and short form can refer the event of direct causation and that of indirect causation all together respectively, two types of causatives have no difference. However in psychological semantic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a speaker or images can be different for two types, the article can reveal the difference that short form is used in the case of recognition of direct causatio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of reality and long form can only be used in the case of the recognition of as indirect causation. the article can reveal the difference of meaning of them. In addition, the article accounts for the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world, resulting from a form difference of short form and long form with iconicity theory that fixed corresponding relation exists between linguistic distance and conceptual distance. 본고는 국어 사동문의 의미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 국어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고 다른 하나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단형(사동문)으로, 후자를 장형(사동문)으로 일컫는다. 사동의 발생에 주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직접사동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간접사동이라 한다. 국어 사동문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단형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모두에 쓰일 수 있으나 장형은 간접사동에만 쓰인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 사동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이론적 대안으로서 지시적 의미론과 심리주의 의미론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의미론의 매우 기초적인 이론 체계인데,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의 구분을 무시함으로써 혼란과 오류가 생겼다. 지시적 의미론에서는 단형과 장형이 각각 직접사동의 사건과 간접사동의 사건 모두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의 사동문은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심리주의 의미론에서는 두 유형에 대한 화자의 관념이나 심리영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단형은 실세계에서의 상황과 무관하게 직접사동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쓰이고 장형은 간접사동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쓰인다는 의미상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심리세계에서의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형과 장형이라는 형식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언어적 거리와 개념적 거리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도상성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 KCI등재

        칸트에서 동시 인과 문제

        백승환 ( Baek Seunghwan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철학연구 Vol.- No.64

        본고는 칸트가 자신의 인과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살피는 동시 인과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보통 구별된 두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상황을 하나의 인과 관계로 새기며, 그러한 관계에서 시간상 원인 사건은 결과 사건에 항상 앞서는 것이라고 믿는다. 칸트의 인과론은 대체로 이러한 보통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칸트가 자신의 인과론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동시 인과적 상황, 즉, 원인과 결과가 서로 아무런 시간 차이 없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분명히 그의 인과에 대한 주장의 핵심을 일정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이 요구에 대한 칸트의 답변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순수이성 비판』 제2 경험의 유추를 통해 이룩된 칸트의 가장 원숙한 인과 논의를 살핀다. 둘째, 칸트가 비판철학적으로 구축한 인과 논의의 큰 틀 안에서 별반 무리 없이 동시 인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일상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동시 인과는 결국 칸트의 인과론에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치밀한 인과 논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problem of simultaneous causation with which Kant deals when completing a series of proofs of his theory of causation. People commonly believe that causation consists in the two distinct events related as cause and effect, and that in such a relation, a cause-event is always temporally prior to an effect-event. All in all, Kant’s theory of causation does not seem to betray this belief. But since the examples of simultaneous causation in nature, i.e., those in which cause and effect coexist without any lapse of time, which Kant first appears to mention in the course of his discussion of causation, seem to obviously run counter to what he has said thus far concerning causation, some explication is required. This paper will proceed as follows. First and foremost, I explore Kant’s most mature theory of causation that appears in the Second Analogy of Experience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Second, I show that simultaneous causation is a legitimate case within Kant’s framework of causation critical-philosophically established. Third and finally, it will be concluded that Kant’s discussion of simultaneous causation contributes to making his theory of causation more thorough than before and is not a threat to it at all.

      • 일반논문 :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담배소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을 중심으로

        박도현 ( Dohyun Park ),유병수 ( Byeongsu Yu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본고에서는 고엽제 사건에서 정립되어 담배소송에서도 적용된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요건의 합리적 증명책임 정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원고가 제출하는 역학조사 결과자료(역학적 상관관계)의 (집단적) 역학적 인과관계로의 인정기준 및 역학적 인과관계의 (개별적) 법적 인과관계로의 전환기준을 각 제시한다. 그중 후자에 관해서는 원고가 집단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이 도출된다. 원고가 집단인 경우에는 대수의 강법칙에 따라 곧바로 집단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베이즈정리에 따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계량화된 개별적 인과관계의 확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경합할 경우에도, 베이즈정리는 판사가 이들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참일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건의 원인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위 기준을 실제 사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개인의 담배소송 사례에 각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본다. This paper proposes the legal principle for establishing the legal causation from an epidemiological causation on collective hazardous substances litigations. This principle consists of two criteria; one is for establishing the legally acceptable (collective) epidemiological causation from an epidemiological correlation, and the other is for establishing the (individual) legal causation from an epidemiological causation. With statistics, an individual legal causation can be derived from an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 Strong Law of Large number justifies the legal causation when plaintiffs are plural. Bayes’ theorem can also rationalize the individual legal causation from an (collective) epidemiological causation. Bayes’ theorem still makes judge be able to compare coexisting epidemiological causations for taking the best plausible causation. Lastly, this paper applies these criteria on real two tobacco litigations in which individual lung cancer patients sued tobacco compan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 ance Service (NHIS) sues them.

      • KCI등재

        한국어 사동 개념에 대한 원형의미론적 접근

        김기유(Kim, Ki-yu),엄홍준(Um, Hong-joon) 중앙어문학회 2015 語文論集 Vol.64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사동에 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보고 그 정의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형의미론적인 관점에 기대어 한국어 사동 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문장 내의 실질적인 행동을 피사동주가 한다는 점에서 사동주의 행위는 간접성을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사동주가 하는 많은 사동 구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사동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Lakoff(1987)의 사동 개념을 도입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원형적인 사동은 ‘행위자(사동주)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일어난다. 이러한 언어 보편적인 사동의 원형성과 대비하여 사동주의 행위가 간접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사동 개념은 특수성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Lakoff(1987)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어 사동 개념을 수정․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rious definitions of causation in Korean, point out the problems exposed in the definitions, and suggest a revised definition of causation in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prototype semantics. Korean causation is defined as the subject (causer) causing someone else (causee) to do something. Under this definition, since the causee does something in practice in the causative constructions, the causer only acts indirectly.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ca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in which the causer does something directly, the definition should be redefined. This paper adopts the concept of the prototypical causation proposed by Lakoff (1987). According to him, the most prototypical causation is executed by the causer’s direct manipulation. Compared with the prototypical causation, the definition of causation in Korean, which only focuses on indirect causation, does not include direct causation. For this reason, we suggest a revised definition of causation in Korean, adopting Lakoff’s (1987) prototype theory of causation.

      • KCI우수등재

        부정 인과와 가능 인과

        노호진(Ho-Jin Roh) 한국철학회 2012 哲學 Vol.0 No.113

        ‘부정 인과’는 인과의 한 항이나 혹은 인과 연쇄의 중간 항으로 결여를 포함하는 ‘인과’를 의미한다. 다우(Dowe)는 부정 인과가 진정한 인과가 아니라 단지 인과의 유사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 인과를 본질적으로 가능 인과로 분석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그의 이론이 부정 인과에 대한 우리의 직관, 즉 ‘차이의 직관’과 ‘진정성의 직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정 인과가 진정한 인과로 수용된다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파생되는 원리가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우의 이론이 부정 인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진정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정 인과의 사례들을 진정한 인과로 허용한다고 하여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파생되는 원리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부정 인과의 어떤 사례들을 진정한 인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직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략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By ‘negative Causation’ I mean cases of apparent causation involving an absence(non-occurrence) as an apparent relatum, or as an intermediate steps in an apparent causal chain. Dowe claims that cases of negative causation are not genuine cases of causation but only cases of ‘quasi-causation’ and suggests a theory according to which negative causation is essentially possible causation. And he argues that his theory of negative causation explains the ‘intuition of difference’, i.e., the intuition that certain cases of negative causation are not genuine cases of causation, and explains away the ‘genuinist intuition’, i.e., the intuition that particular cases of negative causation are genuine cases of causation. He also claims that accepting negative causation as genuine causation violates a principle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But I argue that Dowe"s theory of negative causation can not really explain the ‘intuition of difference’. I also argue that even though some cases of negative causation are accepted as genuine cases of causation, the principle associated with special relativity is not violated. Finally, I sketch a theory of causation that accepts some cases of negative causation as genuine causation and explains the intuitions about negative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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