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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改善方案

        고영주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51775

        모든 基本權의 이념적·정신적 출발점인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헌법 제10조)와 더불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헌법 제34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저생활보장의 의무는 憲法의 구조원리속에서 도출된다. 특히 社會國家原理는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라는 이념하에 국가에게 국민의 최저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원리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국가에게 최저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社會的基本權의 핵심을 이루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국가 실현의 중추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함께 하위입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국가원리와 같이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구조의 특성에 적합한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34조의 법적 성격을 사회국가원리와는 달리 구체적인 대상영역을 갖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 34조가 社會保障給與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사회보장의 급여가 더 이상 국가정책의 反射的利益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國民最低生活保障要求權은 폐지된 生活保護法이나 새로 제정된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의해서 법적인 차원의 권리로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 1항 및 제 5항에 의해서 이미 선언된 국민최저생활보장요구권이 위의 법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활보장수급권)는 헌법 제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근거로 '특정한 급여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위 실정법이 이를 '구체화'하였다면 헌법 제 34조를 매개로 생활보장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보장수급권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은 생활보장수급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법령들이 헌법합치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 公共扶助法의 基本原則으로 普遍性의 原則, 補充性의 原則, 最低生活保障의 原則, 個別保障의 原則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도 최후의 안전 판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입법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해 보았다. A nation's duty to provide the guarantee of minimum standard as human life to secure "human worth and dignity"(Article 10) and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Article 34), which is the ideological starting point for every fundamental right, comes from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social nation, under the spirits of liberty and equality for its people, can act as a principle that requests the government to secure 'the minimum standard as human life' and 'the right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for its people. In addition, the Article 34 of 'the right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which is at the core of the social right to request 'the guarantee of minimum standard as human life' from the government, acts as a main pillar to actualize the social nation, and along with the Article 10 of 'human worth and dignity', Article 34 guides the legislation of other regulations. When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existing theories understand such right as liberal as the principle of social nation, that the right is not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 of Korea. Hence Article 34, unlike social nation, is needed to be understood as a fundamental right that has its own concrete boundaries in order to suit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importance of Article 34 of the social security grant signals the change that the social security is no longer a reflective benefit of a national policy, bu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 from the government. Hence the legal right to the guarantee of minimum standard as human life is not recognized by the terminated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the newly enacte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but by the right to demand the minimum standard as human life which is declared in the Article 34.1 and 34.5 confirming above laws. Becaus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Grant consists of the essential constituent for the Article 34 of 'the right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ne cannot be entitled to a direct demand to a certain level of grant; however, if the positive law materializes such demand for the grant, the right of claim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can be acknowledged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Article 34. Thus realizing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Grant is a concrete and practical fundamental-right establishes a foundation to questi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s that concretely confirm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Grant. For the basic principl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the subsidiary principle, and the minimum standard guarantee's principle are presented,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examined through such principles. As a resul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is the concrete legislation for 'the right of living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shows quite an improvement compared to the terminated Basic Living Security Act; however, it does not satisfy its role as the last safety valve. Finally, the study explores the further possible policies to resolve such problems.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이종엽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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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여년 동안 시행해 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국가의 개입이 잔여적 복지차원의 시혜적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 마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시혜적인 입장을 벗어나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역할 및 비용부담을 분명히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도적인 발판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과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빈곤문제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비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선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를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현실에 맞는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함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슷한 점 등을 통해 체제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개입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권리적 성격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적부조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그 동안 국한되어 왔던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 졌으며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과 자활을 실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제도나 사회적인 복지인프라 확충의 미비와 시행상의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국가는 복지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된 수입원인 세수의 확보가 굳건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의 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들의 공감하는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행정조직 및 민간조직의 능동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지방 일선에 이르는 공·사조직 등 일체의 공·사적 복지서비스 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중앙으로 시작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재정의 시스템이 공공복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연계체계를 계발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복지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부문에 있어서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군인보험,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의료보험 부문과 재해보상 부문에 있어서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선원보험, 그리고 1998. 10월부터 실시하여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 소득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보험을 보족하면서 최종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기저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생산적 복지를 국가의 국정이념으로 채택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의 증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 시행기반이 정비되는 2002년도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를 110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도 14천명에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실직자·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30천명으로 확대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근로의 효과를 증대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자활 프로그램과 공공분야의 자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상호 지원 및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수를 100명 수준으로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자립과자활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며 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적 복지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비교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가의 사회안정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겠으며 국민들의 복지적인 안전망에 대한 욕구조사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의로 이루어져야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발전적인 방향이 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논문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단순 비교하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데 따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활기찬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안은 참다운 근로를 통한 나눌 수 있는 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복지 정책이 정립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손윤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251775

        In October 2000, Korean government expan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by enforc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Under this act, those who are falling under national poverty line are allowed to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incomes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irrespective of their ability to work or age etc. In this process extensiv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tervenes. Also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is limited by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is paper has two points of both administrative discretion from the process where the Administration determin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first place,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a phenomenon that lies in the tens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administrative flexibility. In the public assistance area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ight of social security is under the control of Nation's decision such as financial affairs and political situati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used as a criteria of allocation and pro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Korea. It also became an important index in deciding the eligibility of personal social services and in discussing the adequacy of social insurance benefit. In decis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re are many constituent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So its process has many possibilities that administrative discretion intervenes. And it is the reality that wide discre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deciding cost of living at least hereby,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is,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judicial review in the extreme. However, the purpose that relieves the poor can't be achieved if recognized administrative discretion isn't controlled. So it is important to control administrative discretion. Secondly 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final resort in any society. So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determined by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re are problem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e rol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depends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herefore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and the system of decision about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should be supplemented.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남은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51775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가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함이고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원인분석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규명과 분석은 사회복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는데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사회복지정책은 물론 한국 사회복지발달사 연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누구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그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넷째는 결국 이상을 종합하면 법 개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Kingdon 정책흐름모형의 분석틀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정은 어떠한 원인과 목적, 그 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어떻게 나타났고, 이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빈곤층들의 연이은 극단적인 자살은 사회적 문제의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국 용의선상에 오르며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책정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도입부터 드러났다. 부족한 예산은 결국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치이며 지침에 맞도록 짜여 진 행정적 재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 안에 들어 올 수 없는 빈곤층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셋째, 턱없이 낮게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기에는 비현실적이며 사회전반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 된 사회복지통합전상망은 많은 오류를 속출하며 행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기준이 강화됨으로서 기초수급 자격에 부합하는 다수의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들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급여 방식의 문제는 수급자격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단 1원이라도 초과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수급 범위에 들어오고자 탈수급 기피현상과 자활 회피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욕구별 급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발생한 문제인식은 참여연대 및 각 시민사회단체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참여자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의 결정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개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청원하여 이끌어 냈었고, 또다시 잔존하는 빈곤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문제제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18대 대선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정부 출범까지 줄곧 맞춤형 복지와 일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개정과정에서 맞춤형급여 제도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크게 대립되었으나 결국,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 모색도 되지 않았고 뚜렷한 진전도 없었다. 그러던 중,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어느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인데 이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현금 70만원과 정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에도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빈곤층 자살사건은 사실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여론조차 삽시간에 들끓었으며, 시종일관 보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파문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와 정부관련 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주시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추진하려고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해 빠른 속도로 착수하여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이를 강력히 호소한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급여 제도 추진과정에서 절묘하게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고 빠르게 개정한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서 Kingdon의 이론을 적용하여 역동적이고 우연성을 강조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체제 내의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행태주의적 연구를 넘어 정책결정체제 및 체제 내부의 행위자와 이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 즉, 정치·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시적 수준의 연구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에서 법 개정과정 연구의 중요성은 기존 법의 제정과 집행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은 주요 참여자 즉,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법 개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된 자료를 엄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정책결정과정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조여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51775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되어 1년여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시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접근방식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수급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시행상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분류할수 있다. 먼저, 급여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종류의 보장이 이루어 지지만 요건이 미달하면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이나 근로에 의한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보장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상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기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근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소득파악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의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한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핵심인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소득파악업무가 과중되어 실질적인 제도의 전달체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한계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는 제도의 부분별 형태에 따라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전달체계, 의료보호법 개정의 차원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급여대상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제사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대상기준을 유연화하여 개별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의 판정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강조 하였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보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즉 가구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한 개별급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득인정액의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소득공제제도에 있어서는 소득파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하는 근본적 문제해결과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조치 없이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과 보완장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관련제도와의 형평성 특히,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전달체계에서는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소득파악과 관련한 업무는 전문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기능이 아닌 전문화,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담공무원의 수를 확충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의 개정은 의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가 의료비로 쓰여지게 될 경우 이 제도가 추구하는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 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보장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성의 지적, 그리고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정책적 시각의 한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로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존립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적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The 'Basic livelihood guarantee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purpose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such as living, education, medical treatment for all the suffering people that are below the minimum living expenses was enforced from October of year 2000 and has been running for a year. By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e came out of the simple protection of ‘living guaranteeing laws’ that has been around for 40years and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has been reinforced. And by guaranteeing the basic living like- food, clothing, shelter- we can hope that social safety zone will be reinforced. But as the system came to actual operation, there are continuous indications of problems and limits, so there is a suggestion requiring urgent need of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moment. We analysed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largely in two point of view. In access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we analysed in the technical sides, and also in the basis of the problem in selecting supplier and demander, then we also analysed the limits of enforcement due to the shortage of infra. First, on the allowance payment system; if you meet all the requirements on the essentials of the system, all kids of guarantees are promised. But if not, not even one statement is provided so it shows us a limit that its against the individualization and supplementation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 of public welfare(-of the lower income bracket). Also for the level of the payment, you must maintain far more higher payment level than social insurance by serving the society or minimum payment of labor. So, on our nation's aspect of conditions for high level of compensation, we found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moral hazard, confusion of one's sense of values on labor. On selecting the standard for the object(person), there is a existence of irrationality on selecting one. Which was noticed on the problems of side effects by applying optional standards to the conditions of unsatisfied income-measuring system. However, for managing system, the expand of needed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is not being accomplished, and there are noticed limits because the actual situation makes them hard to carry out the actual system's transmit-system because they are doing extra duties on income-measuring work rather than social-welfare work, which is their original duty. To improve these matters, for the each character of the system we have provided solutions on ;wage object, wage level and way of payment, transmit-system, establishing the laws on medical insurance; , and for the selecting standards of payment, with the local graded application on minimum living expenses, actual living guarantee must be promised. Also by making the object-selecting standards flexible, actual and essential objects must be selected by individual decision. To add we must prevent and seek for solving the problem of unfair supply and demand, for this the point was emphasized that we must enforce the judgement on ability of labor. For wage level and ways on giving out payment, it was presented that reasonable solutions for supporting the problems on supplement wages. Which means that we must apply the specific character of each families, and a point was noticed that it must change in to individual payment on the bases of it to decrease the former problem to minimum. To add in access of acknowledgement on amount of income we need to consider for possible problems and must establish a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income-deduction system, we need a general solution for the problem that we must overcome the limits of grasping income, and also a security system with a reasonable level is in need considering in; balance with upper level, and the point that with out a supplying solution it will rather call for a possibility of disorder.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other system of social-welfare; especially with guarantee on National Pension and levels of minimum-wage system; it was noticed that we need support in a long term of view that can give equal balance to all the systems. For transmit-system, we put the point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can be enforced. Duties on grasping the income, the station in charge must take care of it. And for the role of public service employee in charge, they must expand the number of employee in the side of specializing and professionalizing their duties - which is not letting them have duties that are simple. Last, for establishing laws on medical insurance, we presented solutions in case if you use the living expenses as medical treatment expense because there is no medial protection, the minimum living which the system is pursuing can not be operated. So the law must be establishes to make the basic living people(supply and demand) to get the medical protection they need. The indication of problem and limits,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guarantee of basic living can not only be left behind in the limits of temporary policy. Because 'Laws of guaranteeing basic living for people'- as a public support, is the ultimat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nation to provide dignity to all the people under any conditions. In these points our paper leaves a constant assignment of research to be done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way on how the nation and society should go through safe fix and development of system in historical view.

      • 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구

        김진화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51774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물적·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서구와 유사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99년 3월 이후 2000년 10월까지 50%를 넘어 저임금 불완전 고용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2년여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실업률은 99년 2월 최고 8.6%에서 2000년 10월에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경영 및 이에 다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다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시민운동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에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의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동 법의 주요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올 10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 선정, 부양능력판단에 재산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별가구의 재산평가액과 소득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업자의 대부분은 수입은 없더라도 주택과 같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로, 생계급여 기준액을 결정할 때, 생계유지비용은 가구 유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은 현재의 행정 인프라 및 재정 여건을 지나치게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또한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욕구를 상당부분 제한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요보호자들이 여전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MF체제이후 대량의 실업 및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해 빈곤문제가 새롭게 중요해졌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빈곤문제해결에 기여하리라 기대했지만, 시행초기부터 수급권자 선정에 따른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것이 많아, 본 논문의 목적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빈곤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았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 및 세계적 동향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빈곤문제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 빈곤층의 심화,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시민운동단체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은 IMF이후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곤문제의 정책으로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 개혁에 관한 연구 :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51770

        본 연구는 복지정책 변화에 집권당이 영향을 미친다는 ‘정당이론’을 통해 한국에서 정부당파성이 어떻게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로써 복지정책은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례이며,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기초보장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복지체계 전반의 제도적 위상을 높인, 이른바 한국 복지국가의 중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시민단체가 청원과정에서부터 법 제정을 주도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국가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써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법은 이 같은 제정 의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법적 형태만 유지한 채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변화가 용이한 단순 생계보호법으로 개정된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집권당이 정책옹호연합(ACF)을 형성하여 법 개정을 주도하는 한편, 과거 생활보호법의 형태로 법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 법안을 발전된 시민권의 세 지표로 분석하였을 때, 질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정당영향의 이론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에 제도의 양적 지출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로써 연구는 한국의 경우 복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복지국가의 확대를 실천할 수 있지만, 정부 당파성에 따라서 발전 방향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egree to which partisanship has affected policy outputs and to identify how much welfare policies have chang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do so, partisan theory, stressing the effect ruling parties have on the changes in welfare policies, is utilized. The revis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examined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To what direction have Park Geun-hye government shifte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by how much?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can be argued to be the bill at the core of South Korean welfare state. Civil organizations have led the enactment from the petitioning process back in 1999. However, the ruling party deleted an article 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so delimited the act to the form of a livelihood protection law by form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around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s a result, it now is highly vulnerable to the conditions of government finance. When analyzing the revis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by three indicators of "advanced citizenship", it can find the evidence in that showing the qualitatively reducing tendency. Thus, partisan theory arguing that welfare policies are reduced when conservative party takes power is supported in South Korea. However, welfare expenditures continued to expand after the reform. This implies that in South Korea, welfare state can be expanded if political consensus is reached while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expansion differs by the partisanshi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김아람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51759

        산업화 사회로의 발전은 사회의 현상과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해야 하는 노년인구가 더 많은 현실이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사적부양의 대체제인 공적부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공적부양 제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 즉 최저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공적부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수단으로써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또는 부양의무가 미약한 자를 가진 자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제공해야 할 부양비를 일부를 제하고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여부를 완벽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부양가능성을 담보로 국민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도 부양의무를 부과하여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분가능성이 낮은 주거용도 재산도 포함하며, 부양의 거부나 기피를 해석하는데 있어 행정청의 자의가 포함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헌법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재산권 등의 쟁점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소극적 폐지론과 적극적 폐지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극적 폐지론은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며, 적극적 폐지론은 전면적인 일괄 폐지를 주장한다. 이러한 전면적 폐지론의 주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부양 대응정책 변화의 필요성, 빈곤의 세대간 이전 문제 완화, 빈곤 사각지대의 완전한 축소가 뒷받침 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노년층 상대적빈곤율이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 노인자살률 또한 높은 편이라는 점, GDP대비 공적부양 지출이 높지 않은 점이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와 같은 논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방향이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 중 어느 것을 중점을 두고 국민의 최저생계를 담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고 비교해보았으며, 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아론 조선대학교 2015 국내석사

        RANK : 251759

        The ‘Poverty Problem’ is the worst of social problems in that it is not protected by the 1st income security policies of the minimum wage system or even the 2nd income security policies of social insurance and compensation.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is the best constitutional idea which is secured by Article 10 of the Korean「Constitution」and the ultimat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lies in realization of a「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overty is a serious barrier to the realization of 'Dignity and Value as Humans’ regardless of the cause. Therefore, the Constitution imposes a duty to protect the lives of people who are faced with poverty through securing a series of social basic rights focusing on a right for humane living including the principle of a welfare state for the realization of 'Dignity and Value as Humans’, and imposes the rights of the people to ask for security for a humane livelihood from the state. People who can not have humane livelihoods due to poverty need support from the whole community. In other words, people who do not have private support need public support. The act to provide this public support is called public ai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is “a basic act to overcome poverty” in that it has independent rules over the livelihoods of the poor. The「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a minimum livelihood for the people who are faced with poverty to correspond to mass unemployment and poverty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or the ‘IMF Financial Crisis’, which occurred in 1997. The「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brought an innovative change in our public aid policy in that it improved the situation regarding the problems in the existing「Livelihood Protection Law」and emphasized the right of wages. The law provides diverse wages including living costs and medical insurance costs to protect the humane livelihoods of the people from poverty. The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are composed of income standards and supporting duty standards. As the income standards have the problem of 'presumed income imposition' that the income exchange rate is fixed too high compared to the average market rate, it does not reflect real properly or have the legal grounds or trust rules, it is oppose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Law Reservation. As the supporting duty standard is composed of overly strict regulations that there shall not be even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private support, not the condition that private support does not exist or is lacking, it violates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s,’ a right for humane living, the Right of Equality, Security of Marriage and Family Livelihood, and Freedom of having Secrets in one's Private Life. The「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which was enacted in December 2014, introduced the concept of a relative poverty line and individualized wage levels and a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wages, it is a new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The revised act mitigated the support duty standards a little, but it has limitations to improving existing problems. As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based on the examination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①mitigation of political·financial subordination ② abolition of support obligation criteria and ③ an increase of beneficiary rights.

      • 통일 대비 북한지역에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오수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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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8년 기준 주민의 60%가 절대빈곤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일부 계층은 비공식적으로 자발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들과의 경제적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의 절대빈곤 문제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운영되어온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제의 통합 방안을 구상하여, 통일 이후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문제는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빈곤에 관하여는 헌법 제34조 5항에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생활보장의 기본권을 규범화하였다. 이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상 최저생활보장의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외 「의료급여법」과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간접적으로 최저생활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빈곤을 인정하지 않아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특수목적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헌법에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의·식·주 배급제와 무상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수당, 연로연금 등 남한의 사회보험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법제도상 최저생활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들이 확인되지만, 실상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제도는 전혀 기능하기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제도의 이질성과 남북한 경제적·사회적 격차, 북한 내 빈곤의 심각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과도기에는 북한지역에 북한의 제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남한의 제도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이 때 남북한 주민들에게 차등을 둠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평등권의 합리적 차별의 가능성으로 극복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은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진정한 통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영역에서는 북한 지역에 적용될 최저생활 보장 제도가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최저생활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재정의 투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구상은 남한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안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안은 남한에서도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담론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현행의 남한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과 이를 북한지역에 확장적용할 경우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연금법상 수급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복지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에서 진정한 자립과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통합 사회보장제도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실업, 고용불안 등 사회적 불안요소를 대응하고, 제도의 이질성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우려할 수 있지만, 통일 후 급부상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통일 효과로 인한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 지역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정책적으로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과 새로운 체제 적응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남한의 기초연금제도가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Nowadays, North Korea has 60 percent of its residents suffering from absolute poverty and complaining of economic difficulties. However, some classes are living through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nd stratifications are occurring. Considering the economic differences with South Koreans after unification, the absolute poverty of North Koreans is thought to act as a hindrance to social integration. The issue of minimum living security in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a legal vacuum to guarantee the minimum living security of North Koreans suffering from poverty after unification by devising measures to integrate the two different system of social secur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poverty problem is specified as a national responsibility i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guaranteeing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under Article 34. Based on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basic social rights to help increasing the happiness of people. Article 34 (5) of the Constitution standardized the basic right to protect the poor without livelihood maintenance ability. This is embodied through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inimum living security under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other social insurance law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Social Welfare Act’ indirectly function for guaranteeing minimum living security.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nature of the socialist system,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poverty, thus there is no special purpose law for maintaining the minimum living. However,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ll North Koreans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which provides the necessaries of life. Moreover, there is a system corresponding to South Korea's social insurance system,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and old-age pensions, in case they lose their labor capacity. But the North Korean system is practically not functioning at all due to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North Koreans are not protected from the minimum living security. These different systems make sense to have a transition period to minimize side effects of unification given the serious economic and social ga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serious reality of poverty in North Korea. Regarding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more reasonable to apply the South Korean system to the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at period, with the lower level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North Koreans in consideration of North's economic situation and income level. At this time, the legal problem caused by differentiating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can be overcome by the possibility of rational discrimination of equal rights. Unification cannot remain in a transitional stage, and ultimately, it must move to the stage of true integr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sides new plan must be prepared for this. A new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to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should be devised. The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should guarantee real equality for North Koreans and to maintain a healthy and cultural life. The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to inject social security funds. The new idea of the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can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South Korea and a plan to introduce a new system called ‘basic income’.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not suitable because discussion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in South Korea. Therefore,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outh Korean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improvement point of them. As discussed earlier,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in supply and demand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value of minimum living security is ultimately to help North Koreans escape their dependence on welfare and achieve true independence and self-realization in the new system. To this end,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s a prerequisite.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foundation in the North Korean region and employment system responding to social anxiety factors such as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inevitably be many national finances that are invested in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s to ensure the minimum living of North Koreans. As a result, there may be concerns about the huge burden of unification costs, but the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which will emerge rapidly after unification, and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effect, are greater. To realize the value of minimum living security in North Korea, the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and adapt to the new system in the early days of unification, and among them, the basic pension system in South Korea should be p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to function as minimum living security for the ol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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