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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 정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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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체감하는 주지의 현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고령인구가 계속하여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부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다방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자 근로에 대한 재인식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고령자 고용문제가 부각된 핵심이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니만큼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노동력의 확보가 긴요한 것이고, 이는 고령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호 없이 고령자 고용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되새겨볼 때, 고령근로자에 관계된 정책과 제도는 고령자가 가지는 특유의 근로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정될 계제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 고용의 유지와 확대는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고, 이제 고령자 근로에 대한 제도의 설계와 전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선결 과제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는 연역적인 측면에서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과 국제기구의 여러 기준과 원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은 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법상 고령자 근로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 등에 비추어 귀납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고령자 근로권이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진 및 고용보호,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호 등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권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고령근로자에게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일할 기회에 대한 보장, 둘째, 노동사회로의 동등한 참여 및 기회의 보장, 셋째, 고용의 보호, 넷째, 고령근로자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보호, 다섯째, 적정임금의 보장, 여섯째,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의 보호가 된다.
    이러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토대로,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과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로 연령차별금지원칙과 정년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근로권의 관점에서 정년제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년제가 구현되어 나타나는 근로관계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로서 정년제를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인식하는 한편,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이 존속되는 반면 그러한 연령의 도달로 고용이 박탈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자 근로권과 연령차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연령차별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년이 가지는 근로존속의 보장 기능, 근로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의 유익성 등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 핵심적 근거로써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및 다른 연령 계층의 근로자부터 정년제의 타당성을 이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년연장의 필연성 및 당위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정년제를 지향하면서 정년제는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년제 폐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년제가 고용이 존속되는 그 자체로서 일할 기회의 보장과 고용의 보호로써 기능하므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이 연금수급연령 이상으로 상향될 것을 전제로,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제 존속이 고령자 근로권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정년제의 방향이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년연령의 범위를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일정 범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정년제와 같은 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정년제가 구현되는 근로관계에서 개별 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각 쟁점들은 고령자 근로권 가운데서도 고용의 유지 및 고용 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 근로관계의 종료 등 근로조건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개편, 전직 등 근로관계의 변동, 단시간 근로 전환 및 해고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관계의 종료 등 고령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맞게 되는 쟁점을 가정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개편 등을 위한 고령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수렴절차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이자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장치로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조정을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령이나 저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전직, 직위해제 등은 고령자 고용의 유지 및 보호의 차원에서 규율되는 방향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의 제공이나 유지의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시간 근로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노동법상 해고제한의 법리로 보호받기 어려운 고령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이나 변경해약고지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호의 관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사용자의 불공정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제 고령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이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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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체감하는 주지의 현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파장이 상...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체감하는 주지의 현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고령인구가 계속하여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부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다방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자 근로에 대한 재인식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고령자 고용문제가 부각된 핵심이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니만큼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노동력의 확보가 긴요한 것이고, 이는 고령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호 없이 고령자 고용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되새겨볼 때, 고령근로자에 관계된 정책과 제도는 고령자가 가지는 특유의 근로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정될 계제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 고용의 유지와 확대는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고, 이제 고령자 근로에 대한 제도의 설계와 전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선결 과제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는 연역적인 측면에서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과 국제기구의 여러 기준과 원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은 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법상 고령자 근로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 등에 비추어 귀납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고령자 근로권이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진 및 고용보호,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호 등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권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고령근로자에게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일할 기회에 대한 보장, 둘째, 노동사회로의 동등한 참여 및 기회의 보장, 셋째, 고용의 보호, 넷째, 고령근로자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보호, 다섯째, 적정임금의 보장, 여섯째,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의 보호가 된다.
    이러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토대로,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과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로 연령차별금지원칙과 정년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근로권의 관점에서 정년제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년제가 구현되어 나타나는 근로관계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로서 정년제를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인식하는 한편,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이 존속되는 반면 그러한 연령의 도달로 고용이 박탈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자 근로권과 연령차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연령차별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년이 가지는 근로존속의 보장 기능, 근로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의 유익성 등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 핵심적 근거로써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및 다른 연령 계층의 근로자부터 정년제의 타당성을 이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년연장의 필연성 및 당위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정년제를 지향하면서 정년제는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년제 폐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년제가 고용이 존속되는 그 자체로서 일할 기회의 보장과 고용의 보호로써 기능하므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이 연금수급연령 이상으로 상향될 것을 전제로,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제 존속이 고령자 근로권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정년제의 방향이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년연령의 범위를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일정 범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정년제와 같은 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정년제가 구현되는 근로관계에서 개별 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각 쟁점들은 고령자 근로권 가운데서도 고용의 유지 및 고용 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 근로관계의 종료 등 근로조건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개편, 전직 등 근로관계의 변동, 단시간 근로 전환 및 해고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관계의 종료 등 고령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맞게 되는 쟁점을 가정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개편 등을 위한 고령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수렴절차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이자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장치로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조정을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령이나 저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전직, 직위해제 등은 고령자 고용의 유지 및 보호의 차원에서 규율되는 방향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의 제공이나 유지의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시간 근로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노동법상 해고제한의 법리로 보호받기 어려운 고령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이나 변경해약고지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호의 관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사용자의 불공정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제 고령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이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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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체계 5
    • Ⅰ. 연구의 범위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체계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과 체계 6
    • 제2장 고령자 근로권의 기초 8
    • 제1절 고령자의 개념과 고용현황 8
    • Ⅰ. 고령자의 정의 8
    • 1. 법률상 정의 8
    • 2. 노인과의 구별 9
    • 3. 고령자 개념의 가변성 9
    • Ⅱ. 고령자 근로 보호의 요청 10
    • 1. 사회구조의 변화 10
    • 2. 고령자 근로의 현황과 특징 12
    • 3. 고령자 근로 보호의 필요성 17
    • 제2절 근로권 보장의 헌법적 검토 19
    • Ⅰ. 노동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19
    • 1.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의 보장 19
    • 2. 논의 배경 21
    •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내용 22
    • 1. 근로권의 법적 성격 22
    • 2. 규범구조에 따른 근로권의 보장 내용 30
    • 제3절 고령자 근로권과 국제노동기준 40
    • Ⅰ. 국제노동기구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권고 40
    • 1. 권고 채택의 배경과 의의 40
    • 2. 권고의 구체적 내용 41
    • Ⅱ. 유엔의 고령화에 대응한 기본원칙 및 행동계획 44
    • 1. 고령자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기본원칙의 결의 44
    • 2.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45
    • Ⅲ. 유럽연합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정책과 지침 48
    • 1. 활기있는 노후와 세대간 결속을 위한 결정 48
    • 2. 고용상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50
    • Ⅳ. 국제기준으로부터의 시사점 53
    • 1. 국제기준의 주요한 특징 53
    • 2.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54
    • 제4절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과 제도적 보장 56
    • Ⅰ. 고령자 근로권의 도출 56
    • 1.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 56
    • 2. 특수한 근로권으로서 고령자 근로권 61
    • 3.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 66
    • 4.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적 내용 71
    • Ⅱ. 고령자 근로권의 제도적 보장 78
    • 1.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 78
    • 2.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논의구조 83
    • 제3장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 88
    • 제1절 정년제에 관한 규범적 논의 88
    • 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제 88
    • 1. 정년제의 개념 88
    • 2. 정년제의 도입배경 88
    • 3. 현행법제의 경과와 내용 89
    • Ⅱ. 정년제의 유형별 검토 91
    • 1. 정년제의 유형별 분류 91
    • 2. 차등정년제의 유효성에 관한 검토 93
    • Ⅲ. 정년제의 법적 성격 97
    • 제2절 연령차별금지로 본 정년제 99
    • Ⅰ. 연령차별금지의 개념표지 99
    • 1.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의 특징 99
    • 2. 연령차별금지에서 이중 구속의 딜레마 100
    • Ⅱ.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정년제의 합법성 103
    • 1. 정년제의 합리성 103
    • 2. 정년제의 합헌성 여부 112
    • 3. 정년제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24
    • Ⅲ. 노동법상 규정 일부의 적용 배제의 연령차별 해당성 128
    • 1. 기간제법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의 타당성 128
    • 2. 파견법상 적용제외에 관한 문제 131
    • 3. 감시・단속적 근로 등에 관한 특례 133
    • 제3절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 제도로서 정년제의 향방 135
    • Ⅰ. 고령자 근로권의 관점에서 정년제의 타당성 135
    • Ⅱ. 연령차별금지원칙과 조화 136
    • 제4장 정년제와 근로조건 변경 139
    • 제1절 문제의 소재 139
    • 제2절 임금체계의 개편과 근로조건 변경법리 140
    • Ⅰ. 임금체계개편의 의의 140
    • 1. 임금체계개편의 필요성 140
    • 2.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 141
    • Ⅱ.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142
    • 1. 불이익 변경의 해당 여부 142
    • 2. 동의의 주체와 방법의 정당성 147
    • Ⅲ. 단체협약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151
    • 1. 단체협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의 한계 151
    • 2. 소수노조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확장 155
    • 제3절 근로관계 전개과정에서의 변동과 정당성 여부 157
    • Ⅰ. 문제의 제기 157
    • Ⅱ. 고령자에 대한 후선배치의 정당성 157
    • 1. 문제의 지점 157
    • 2. 후선배치에 대한 정당성 판단 158
    • 3. 고령근로자로서 저성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61
    • 4.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후선배치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166
    • Ⅲ. 고령자에 대한 전적과 고용보장의 상관성 169
    • 1. 고령자에 대한 전적의 특징 169
    • 2.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과 전적의 고용보장적 기능의 한계 169
    • Ⅳ.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에 관한 정당성 판단기준의 문제 171
    • 1. 문제의 소재 171
    • 2.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172
    • 제4절 단시간 근로의 전환에 따른 논의 174
    • Ⅰ. 문제의 소재 174
    • Ⅱ.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76
    • 1.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제 법령의 규정 176
    • 2. 단시간 근로 전환에 관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내용 176
    • 3. 독일과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단시간근로의 전환 177
    • 4.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관한 검토 185
    • Ⅲ. 단시간 근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190
    • 1.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 190
    • 2. 단시간근로의 초과근로 제한 193
    • 3. 퇴직금 관련 규정 194
    • 4. 차별분쟁의 예방 195
    •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제한법리 196
    • Ⅰ. 문제의 제기 197
    • Ⅱ. 해고와 연관된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197
    • 1. 비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198
    • 2. 근로조건변경과 해고 200
    • Ⅲ. 유사 구조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02
    • 1. 영국의 의제해고법리 202
    • 2.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 206
    • Ⅳ. 해고제한법리로 본 근로관계의 종료 210
    • 1. 비자발적 사직의 판단기준 210
    • 2. 변경해약고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2
    • 제6절 소결 217
    • 제5장 결론 221
    • 참고문헌 228
    • Abstract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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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법총칙, 이태섭, 아홉, 박영사, , 2013

    2.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제13판, 박영사, , 2015

    3.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제22판, 박영사, , 2013

    4. 「헌법학」, 홍성방, 박영사, 제3판, 법문사, , 2013

    5. 『노동법』, 이상윤, 有斐閣, 제4판, 법문사, , 2009

    6.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법문사, , 2001

    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제7판, 홍문사, , 2012

    8.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제8판, 박영사, , 2013

    9. 최신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중앙경제사, , 2008

    10. 『노동법Ⅰ』, 이흥재, 김유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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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 합을 중심으로”, 강성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제52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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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활기찬 노령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 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사회 보장학회, , 2006

    118. “직급 및 직종별 차등정년제도의 법적 문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판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손향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제17권 제4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19.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연구-근로권과 고용보 장의 현대적 재조명을 중심으로”, 노호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20.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 입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제 15호, 노동법실무학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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