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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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년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만, 직책·직급별 정년차등은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퇴직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아 허용하다가 최근에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연령차별금지와 병행하여 70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이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한 65세까지의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연계한 정년연령의 단계적 연장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의 폐지·금지로 나아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정년연장 내지 연령차별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정년 이전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경우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타 과제로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병행 필요성과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etc. Employer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 employee based on age, without a just reason. However, there are the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One of them is where the retirement age is set in the employment contract, work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etc.
This paper aims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xisting retir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he retirement age limit should be above age 60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act. Retirement age should not be shorter than the pensionable age.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in order to prevent an unjust dismissal based on age before an employee arrives to the retirement age limit. The current wage system needs to be changed more reasonably with improving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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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재진,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한국노동법학회 (35) : 95-1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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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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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독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시사점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