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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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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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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년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만, 직책·직급별 정년차등은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퇴직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아 허용하다가 최근에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연령차별금지와 병행하여 70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이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한 65세까지의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연계한 정년연령의 단계적 연장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의 폐지·금지로 나아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정년연장 내지 연령차별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정년 이전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경우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타 과제로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병행 필요성과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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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년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만, 직책·직급별 정년차등은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퇴직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아 허용하다가 최근에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연령차별금지와 병행하여 70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이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한 65세까지의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화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연계한 정년연령의 단계적 연장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의 폐지·금지로 나아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정년연장 내지 연령차별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정년 이전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경우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타 과제로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병행 필요성과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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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etc. Employer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 employee based on age, without a just reason. However, there are the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One of them is where the retirement age is set in the employment contract, work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etc.
    This paper aims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xisting retir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he retirement age limit should be above age 60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act. Retirement age should not be shorter than the pensionable age.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in order to prevent an unjust dismissal based on age before an employee arrives to the retirement age limit. The current wage system needs to be changed more reasonably with improving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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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eans that the contract of employmen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an employee reaches a certain age. The retirement age limit is not regulated by law. It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 rules, collective agreement, etc. Employer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 employee based on age, without a just reason. However, there are the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One of them is where the retirement age is set in the employment contract, work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etc.
    This paper aims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the existing retir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he retirement age limit should be above age 60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act. Retirement age should not be shorter than the pensionable age.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in order to prevent an unjust dismissal based on age before an employee arrives to the retirement age limit. The current wage system needs to be changed more reasonably with improving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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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水町勇一郞, "勞働法" 有斐閣 2010

    2 심재진,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한국노동법학회 (35) : 95-135, 2010

    3 손영우,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8 (8): 13-21, 2010

    4 세이케 아쓰이, "일본의 연령차별금지" 4 (4): 3-15, 2006

    5 구미영, "영국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9 (9): 80-92, 2011

    6 최영준,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배경과 함의" 8 (8): 4-12, 2010

    7 심재진,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영국의 고용관행" 4 (4): 94-102, 2006

    8 이상덕, "노동법의 기본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9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2 (12): 87-113, 2012

    10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1 水町勇一郞, "勞働法" 有斐閣 2010

    2 심재진,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한국노동법학회 (35) : 95-135, 2010

    3 손영우,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8 (8): 13-21, 2010

    4 세이케 아쓰이, "일본의 연령차별금지" 4 (4): 3-15, 2006

    5 구미영, "영국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9 (9): 80-92, 2011

    6 최영준,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배경과 함의" 8 (8): 4-12, 2010

    7 심재진,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영국의 고용관행" 4 (4): 94-102, 2006

    8 이상덕, "노동법의 기본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9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2 (12): 87-113, 2012

    10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11 조용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

    12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2004

    13 김소영,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14 박종희,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15 조용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6

    16 김영문,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7 加茂善仁, "解雇·退職" 中央經濟社 2011

    18 Rassas, L. B., "Employment Law" Wolters Kluwer 2011

    19 Estreicher, S,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West Group 2000

    20 Verdier, J.-M., "Droit du travail, Volume 2: Rapports individuels" Dalloz 2011

    21 Pélissier, J., "Droit du travail" Dalloz 2011

    22 ACAS, "Age and the Workplace: Putting the Equality Act 2010 and the Removal of the Default Retirement Age (DRA) 2011 into Practice" 2011

    23 ACAS, "Age and the Workplace: Putting 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into Practice" 2006

    24 Lindemann, B. T,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w"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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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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