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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 The Legal status and role of Work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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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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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고, 판례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협의회 중 일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준비나 창구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현실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판례와 법령을 통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노사협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파업권의 부재, 의사결정의 역관계에서의 열위성,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우위)로 인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지을 경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의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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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고, 판례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협의회 중 일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준비나 창구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현실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판례와 법령을 통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노사협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파업권의 부재, 의사결정의 역관계에서의 열위성,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우위)로 인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지을 경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의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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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labor union density in Korea was 10.1% at 2011, labor union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industrial relation than works council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90% of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Employee members of works council are elected by worker"s voting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no unions or minority unions and are appointed by majority union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majority union. Thus, works councils tends to become a field of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in many undertakings.
    This study analyze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orks councils" agreement or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takes an obscure attitude whether works council has decision power of working conditions or not.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ork councils should not have the power of decision on working conditions on account of its decision which is subordinate to employer in non-unionized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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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labor union density in Korea was 10.1% at 2011, labor union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industrial relation than works council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90% of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Employee members of works council are elected by worker"s voting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no unions or minority unions and are appointed by majority union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majority union. Thus, works councils tends to become a field of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in many undertakings.
    This study analyze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orks councils" agreement or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takes an obscure attitude whether works council has decision power of working conditions or not.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ork councils should not have the power of decision on working conditions on account of its decision which is subordinate to employer in non-unionized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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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주요국의 근로자대표기구
    • Ⅲ.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법적 지위
    • Ⅳ.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주요국의 근로자대표기구
    • Ⅲ.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법적 지위
    • Ⅳ.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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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치선, "한국노사협의체제의 특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984

    2 박제성,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1) : 2001

    3 유성재, "최근 독일의 노사관계법 개정내용과 시사점 : 종업원평의회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법제처 (527) : 2001

    4 조상균,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67-91, 2011

    5 강성태, "영국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법학연구소 23 (23): 143-158, 2006

    6 김기우, "복수노조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7 박제성,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 한국노동연구원 2008

    8 배규식,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노사협의회와 대안적 근로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이승욱, "독일에 있어서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집단법적 해결, In 판례실무연구 Ⅵ" 박영사 2003

    10 이학춘, "독일공동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6) : 1988

    1 김치선, "한국노사협의체제의 특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984

    2 박제성,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1) : 2001

    3 유성재, "최근 독일의 노사관계법 개정내용과 시사점 : 종업원평의회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법제처 (527) : 2001

    4 조상균,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67-91, 2011

    5 강성태, "영국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법학연구소 23 (23): 143-158, 2006

    6 김기우, "복수노조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7 박제성,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 한국노동연구원 2008

    8 배규식,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노사협의회와 대안적 근로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이승욱, "독일에 있어서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집단법적 해결, In 판례실무연구 Ⅵ" 박영사 2003

    10 이학춘, "독일공동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6) : 1988

    11 김기선,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12 권혁, "독일 노동법 상 근로자대표제도 ― 독일 경영조직법 상 종업원평의회제도의 이념적 배경과 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37-65, 2011

    13 방준식, "독일 경영조직법상 경영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21 (21): 346-366, 2007

    14 이승욱,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15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1

    16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11

    17 한국노동연구원, "노사협의회 사례연구" 1997

    18 박제성, "기업집단과 노동법: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71-209, 2006

    19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집" 2011

    20 박제성, "근로자 대표론 정립을 위한 시론 -근로자 대표의 전통적 혹은 본래적 의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 7-228, 2003

    21 윤성천, "근로자 경영참가문제와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광운공과대학 (7) : 1978

    22 이영복,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40 : 1987

    23 이주희,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24 王全兴, "劳动法" 法律出版社 2004

    2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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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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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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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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