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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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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현 시점에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학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신탁의 기본 법리를 크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신탁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수익권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수익권의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신탁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미 신탁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미 신탁법 발전의 역사는 수익자 지위 고양의 역사이고, 현재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은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우리 신탁법은 수익권을 물권적으로 보호해 온 영미의 전통을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논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익자취소권,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영미의 형평법상의 트레이싱을 변형하여 수용한 수익자의 추급권 등이 수익권의 물권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탁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이 관철됨에 따라 수익권의 내용은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따라서 수익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취급하여 설명하려는 통설인 채권설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여야 신탁법의 제반 규정을 일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권의 성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도 물권화된 수익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적으로 신탁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산절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산절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추급권과 관련하여서는 영미 신탁에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전개하여 온 이론을 우리 신탁법 해석론으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룰 것도 요청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이런 관점에서 타당하고,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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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현 시점에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학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

    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현 시점에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학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신탁의 기본 법리를 크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신탁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수익권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수익권의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신탁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미 신탁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미 신탁법 발전의 역사는 수익자 지위 고양의 역사이고, 현재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은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우리 신탁법은 수익권을 물권적으로 보호해 온 영미의 전통을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논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익자취소권,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영미의 형평법상의 트레이싱을 변형하여 수용한 수익자의 추급권 등이 수익권의 물권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탁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이 관철됨에 따라 수익권의 내용은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따라서 수익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취급하여 설명하려는 통설인 채권설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여야 신탁법의 제반 규정을 일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권의 성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도 물권화된 수익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적으로 신탁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산절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산절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추급권과 관련하여서는 영미 신탁에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전개하여 온 이론을 우리 신탁법 해석론으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룰 것도 요청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이런 관점에서 타당하고,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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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 論 1
    • 第一節 문제의 제기 1
    • 第二節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 Ⅰ. 논문의 목적과 논의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第一章 序 論 1
    • 第一節 문제의 제기 1
    • 第二節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 Ⅰ. 논문의 목적과 논의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Ⅲ. 논의의 구성 9
    • 第二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1
    • 第一節 문제의 제기 11
    • 第二節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13
    • Ⅰ. 신탁의 역사적 전개와 영국의 소유권 개념 13
    • Ⅱ. 영미의 현대 신탁법 – 미국 신탁법을 중심으로 26
    • 第三節 독일의 신탁이론 72
    • Ⅰ. 독일의 일반적 신탁이론 72
    • Ⅱ. 완전권 신탁, 수권신탁, 대리권신탁 74
    • Ⅲ. 완전권 신탁의 법률관계 75
    • Ⅳ. 신탁재산의 보호 77
    • Ⅴ. 독일에서의 신탁의 본질 77
    • 第四節 프랑스의 신탁법 78
    • Ⅰ. 프랑스의 신탁제도 도입의 의의 79
    • Ⅱ. fiducie의 법률관계 81
    • Ⅲ. 목적재산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86
    • Ⅳ. fiducie의 본질 86
    • 第三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88
    • 第一節 문제점 88
    • 第二節 신탁의 본질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88
    • Ⅰ. 문제의 제기 88
    • Ⅱ. 일본의 견해의 대립 89
    • Ⅲ. 우리나라의 견해의 대립 94
    • Ⅳ. 판례의 입장 97
    • Ⅴ. 기존의 견해에 대한 검토 103
    • 第三節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106
    • Ⅰ. 문제점 106
    • Ⅱ 비교법적 연구가 주는 시사점 107
    • Ⅲ. 신탁의 본질 120
    • Ⅳ. 소결 135
    • 第四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137
    • 第一節 문제점 137
    • 第二節 수익자취소권 137
    •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37
    • Ⅱ. 성립요건 140
    • Ⅲ. 행사방법 144
    • Ⅳ. 취소권 행사의 효과 144
    • Ⅴ. 물권화된 수익권의 재음미 152
    • 第三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153
    • Ⅰ. 의의 153
    • Ⅱ.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153
    • Ⅲ.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권 157
    • 第四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161
    • 第五節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163
    • 第六節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164
    • Ⅰ. 신탁 종료의 합의 164
    • Ⅱ.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 169
    • 第七節 소결 169
    • 第五章 신탁의 독립재산성 171
    • 第一節 문제점 171
    • 第二節 비교법적 고찰 172
    • Ⅰ. 영미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72
    • Ⅱ. 독일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90
    • Ⅲ. 프랑스의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 195
    • 第三節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198
    • Ⅰ. 문제점 198
    • Ⅱ. 비교법적 연구가 주는 시사점 199
    • Ⅲ. 신탁의 본질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의 내용 200
    • Ⅳ. 우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해석 201
    • 第四節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03
    • Ⅰ. 문제점 203
    •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 204
    • Ⅲ. 신탁재산의 도산절연성 213
    • Ⅳ. 신탁재산과 상계금지 227
    • Ⅴ. 신탁재산의 범위 – 추급권의 문제 235
    • Ⅵ. 기타 수탁자로부터 독립성을 위한 규정 249
    • 第五節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50
    • Ⅰ. 문제점 250
    • Ⅱ.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251
    • Ⅲ. 위탁자의 도산과 도산절연성 256
    • Ⅳ. 위탁자의 재산 상속 시 신탁재산과 유류분 문제 271
    • 第六節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287
    • 第七節 소결 288
    • 第六章 結論 290
    • 참고문헌 293
    • Abstract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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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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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윤경, 대법원판례해설 44호(2003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 2004

    80. (b), “신탁재산의 독립성”, 민사판례연구 (XXX), 오영준, 박영사, , 2008

    81. (c),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최수정,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 , 2003

    82. (d),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이연갑,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 2009

    83. (a),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민법논고 Ⅶ, 윤진수, 박영사, , 2015

    84. “금전의 선의취득: 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85. (a),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민법론 Ⅲ, 김재형, 박영사, , 2007

    86.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에 관한 소고”, 이제정, 저스티스 통권122호, , 2001

    87. “일반환취권과 관리인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윤남근, 인권과정의 386호, , 2008

    88. (b), “사용자책임에서의 업무집행관련성”, 민법론 Ⅱ, 김재형, 박영사, , 2010

    8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파산절차상 현존액주의”, 양형우,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44호, , 2009

    90. “프랑스 제정법상 ‘신탁’ 개념 도입에 관한 소고”, 심인숙,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 2011

    91. (a),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사해의사에 관한 연구, 이계정,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004

    92.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김영주, 서울대학교, , 2013

    93.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남동희,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15호 , 사법발전재단, , 2011

    94.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연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95. (d),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민법론 Ⅱ, 김재형, 박영사, , 2010

    96.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중기, 신탁법의 쟁점(정순섭·노혁준 편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5

    97. (a), “가.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나.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오영준, 대법원판례해설 72호(2007 하반기) 법원도서관, , 2008

    98. (a),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성포,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 2007

    99. (b), “사법상 물상대위법리에 대한 통일적 요건정립을 위한 시안”, 오영걸, 민사법학 제56호, , 2011

    100. (b), “사해신탁의 취소와 수익자보호 – 일본 신신탁법을 중심으로”, 안성포, 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 , 2008

    101. “도산절차개시와 신탁법률관계 – 신탁당사자의 도산을 중심으로”, 허준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2014

    102. (a), “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 : 패러다임 전환가능성을 위한 소고”, 오영걸, 안암법학 통권 제38호, , 2012

    103. “통합도산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김진석, 인권과정의 355호, , 2006

    104. (d), “신탁법상의 상계 – 일본 신탁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수정,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 2007

    105.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 2013

    106. 프랑스법상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6년 6월 23일 개정 프랑스 민법을 중심으로, 이봉민,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 2009

    107. (a),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김진우,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1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1

    108.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정소민, 신탁법의 쟁점 제2권(정순섭 노혁준 편저),

    109.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일광,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9호, 사법연구지원재단, , 2009

    110. Mennel & Sherri L. Burr 저,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관한 새로운 이해, Robert L., 박영사, , 2011

    111.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 - 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박종찬, 강원법학 18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 2004

    112. “부동산의 후계유증에 대한 재평가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가등기의 활용 가능성”, 권재문,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 2015

    113. (a),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최수정,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14. (a), “신탁법상 수익자의 수익권의 의의와 수익권포기: 신탁법 제42조 제3항을 중심으로”, 이근영, 민사법학 제30호, , 2005

    115.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함대영, BFL 제39호, , 2010

    116.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판 - 이론의 원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정병호, 법조 제712호, , 2016

    117.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상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49호, , 2015

    118. “프랑스민법학 상의 ‘patrimoine’ 개념에 관한 고찰 – 법인격과 재산의 관계에서 본 학설사와 실정법”, 권철, 민사법학 제63-2호, , 2013

    119. “「신탁법」의 개정의미와 주요 내용 해설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신탁 사채를 중심으로”, 안병수, 법무사 531호, , 2011

    120.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토지신탁회사가 신탁자를 위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김상준, 대법원판례해설 제44호(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 2004

    121. (b), “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계정, 민사판례연구(XXXV) 박영사, , 2013

    122.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김성수, 대법원판례해설 89호(2011 하반기), 법원도서관, , 2012

    123. (c),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홍익법학 9권 2호, , 2008

    124.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이주현, 대법원판례해설 42호(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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