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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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光云大學校 大學院, 2018
2018
한국어
343.07869 판사항(23)
서울
xv, 199 p.: 삽도, 표; 27 cm.
지도교수 : 朴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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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04:11012-00000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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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본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수단이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회사형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03년 금감위(현재의 금융위)가 신탁형 부동산 펀드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는 모두 모습을 갖추었으나,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리츠와 부동산 펀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실증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관련 문헌과 이론검토를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모형 설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증연구를 위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상관 관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된 가설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추출된 문제점은 첫째, 부동산 간접투자 인식에 대해 문제점으로 우리나라는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이원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 간접투자 법제의 문제점으로 관리·감독의 이원화, 사모펀드의 예외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완화의 문제점으로 리츠의 제도 진입, 경영 건전성 및 최저자본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세제 혜택, 공모 활성화, 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간접투자 인식의 개선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두 개로 분리된 제도명칭의 통합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법제 개선 방안은 관리·감독의 일원화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법제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은 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나의 감독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모펀드의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조사 후 조세원칙에 합당한지 검토한다.
셋째, 규제 완화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리츠 제도 진입을 영업인가제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며, 경영 건전성 및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 원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5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하며, 위탁관리리츠의 발전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주식 소유 제한을 적정한 선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자산의 구성제한은 법이 정하는 최고한도까지 허용해야 한다.
넷째, 활성화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며, 법인세·등록세 감면이 필요하다.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등록세 3배 중과는 배제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는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업-리츠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공모 활성화는 리츠의 공모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제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선진화 등을 통한 대규모 리츠의 설립을 위한 상황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도입목적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각 분야의 담당자 및 정부와 입법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stimulate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rough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to identify the overall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suggest solutions and policies for the activation to enable invest...
This study is intended to stimulate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rough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to identify the overall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suggest solutions and policies for the activation to enable investors to participate in the real estate market smoothly. The essence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s the means of investing money from a large number of investors in real estate and then returning the profits to the investors. In additio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tects against the risks of direct investment, provides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general investors, and provides a stable profit structure and tax benefits. When it comes to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roduced the Company's REIT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troduced the Trust Fund in 2003. As a result,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was all established, but Korea operates with two systems.
The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reasons why Korea`s REITs and real estate funds have failed to revive. To accomplish it, related literature and theoretical reviews during all over the period from the introduction of REITs and real estate funds to the present were analyzed and the basis for setting up research model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various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investigate problems, such as surveys by experts, for empirical studie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es and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made for testing hypothesis using the analyzed data. The analyzed hypothesis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and the first one of the extracted problems was the perception of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which is that Korea uses dualistic names that are REITs and real estate funds. The second one is the legal problem, which are the dualiz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exception clause of private equity funds, and the third one is the problem of the mitigation of regulations o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whe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ITS, the soundness of management and minimum capital are adopted as an issue. The fourth one is the problem of the activation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 that tax benefits, and the activation of public offering were discovered as a problem. Improvement measures wer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above problems, and as a result,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hows that the result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ystems
First,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indirect investment in real estate found that the hypothesis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two separate system names were rejected.
Second, the hypothesis of a unific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was adopted as a measure to improve legislation. For detail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two agencies into one supervisory institution. To accomplish it, it is desirable to organize a System Improvement Committee (tentative name) composed of related experts to discuss about the integrity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efore deciding. A hypothesis was adopted about the regulatory exceptions of private equity funds. After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equity funds, consideration if it complies with the tax principle is done.
Third, the hypothesis of deregulation was adopted. As for the details of deregulation, approval system should be replaced by registration or report system and the management and ownership limit of its minimum capital should be adjusted from 7 billion won from self –administer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to 5 billion won from contract-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nd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of real estate investment. In addition, the "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 should allow the limitation of the composition of assets to the maximum limit set by law.
Fourth, the hypothesis of activation was adopted. Details of activation need tax benefits and tax reduction on corporate tax and registration tax. It should be excluded to impose three times bigger corporate registration tax for self-management REITs. When it comes to the separate taxation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uld be imposed separately on the properties held by the REITs. The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the up-rich system. To enlivening the competition, the market should be allowed to freely engage with the REITs.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the basic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rge-scale REITs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and social overhead capital related to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by presenting the problems that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is facing and 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calls for careful attention by those in charge of each sector, government and legislative bodies to ensure that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fully meets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 이군호, 뉴스 1, , 2015
2. , 송지준, 통계분석방법(서울 : 21세기사, , 2017
3. , 송정숙, 송민석, 최준철, 실무자가 쓴 PFV 해설(서울 : 부연사, , 2007
4. 한국헌법, 문홍주, 법문사, 서울 : 법문사, , 1965
5. 현대투자론, 박정식, 박종원, 서울 : 다산출판사, , 2002
6. 부동산 금융, 김호진, 문형철, 김재태, 서울 : 부연사, , 2011
7. 부동산 펀드, 김형석,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2005
8. 간접투자 해설, 박정훈, 안창국, 양중식, 박철영, 서종군, 장봉기, 김철배, 정철, 서울 : 박영사, , 2006
9.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주택문화사, 서울 : 주택문화사, , 2000
10. 부동산의 이해, 유선종, 부연사, 제3판(서울 : 부연사, , 2008
1. , 이군호, 뉴스 1, , 2015
2. , 송지준, 통계분석방법(서울 : 21세기사, , 2017
3. , 송정숙, 송민석, 최준철, 실무자가 쓴 PFV 해설(서울 : 부연사, , 2007
4. 한국헌법, 문홍주, 법문사, 서울 : 법문사, , 1965
5. 현대투자론, 박정식, 박종원, 서울 : 다산출판사, , 2002
6. 부동산 금융, 김호진, 문형철, 김재태, 서울 : 부연사, , 2011
7. 부동산 펀드, 김형석,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2005
8. 간접투자 해설, 박정훈, 안창국, 양중식, 박철영, 서종군, 장봉기, 김철배, 정철, 서울 : 박영사, , 2006
9.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주택문화사, 서울 : 주택문화사, , 2000
10. 부동산의 이해, 유선종, 부연사, 제3판(서울 : 부연사, , 2008
11. 부동산학 개론, 최신융, 한상삼, 임재현, 정승영, 부연사, 제3판(서울: 부연사, , 2008
12. 사회과학방법론, 김광웅,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서울 : 박영사, , 1981
13. 리츠란 무엇인가, 이소한, 서울 : 박영률 출판사, , 2001
14. 「부동산금융론」, 김영곤, 형설, 서울 : 형설출판사, , 2002
15. Garrigan John F.C. Parsons, Richard 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투자회사연구회 역)(서울 : 부연, , 2001
16. 역, 『皇極經世書』, 노영기, 최차순, 김인수, 부동산투자회사(서울 : 박영사, , 2004
17. 「현대증권법원론」, 김정수, 박영사, 서울 : 박영사, , 2002
18. 부동산 금융용어사전, 유선종, 부연사, 서울 : 부연사, , 2004
19. 21세기 한국부동산 이해, 김선덕, 서울 : 박영률출판사, , 2002
20.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설, 이재웅, 서울 : 부연사, , 2001
21.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 손재영,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12
22. 리츠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 박원석, 박동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2000
23. 리츠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 박용규, 박원석, 삼성경제연구소, , 2000
24. 부동산 증권화의 구조와 전략, 정대석, 서울 : 부연사, , 2001
25. 우리나 라 리츠의 이론과 실무, 박진호, 김영곤, 박상덕, 서권식, 김한솔, 김원보, 김종현, 오종원, 형설, 서울 : 형설출판사, , 2001
26. “리츠 제도와 조세정책 방향”, 김병두, 부동산학 연구, 제7집 제2호, , 2001
27. 토지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최수, 정희남, 서울 : 국토연구원, , 1996
28.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최승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 연구, 제12권, 제1호, , 2011
29.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강화”, 이승진, 자본시장weekly, 02호, 자본 시장 연구원, , 2013
30.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박동규, 서울: 명경사, , 2008
31. “대못박힌 그들만의 리그 전락”, 임상연, 머니 투데이 뉴스, , 2014
32. 「한국리츠 구조의 이해와 경영」, 이현석, 김영곤, 지규현, 서후석, 이명식, 한국리츠협회, 서울 : 한국리츠협회, , 2012
33. 리츠지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황숙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 2013
34.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 제17호, , 2006
35.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홍세희, 김주환, 김민규, 서울 : 커뮤니 케이션북스, , 2012
36. “리츠 제도의 이해 및 발전 방향”, 윤윤석, 디지털경영연구 제9호, , 2003
37.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윤영신,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 2001
38. 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 권기헌, 서울 : 박영사, , 2009
39. 「성공적인 리츠 설립 및 운용전략」, 진경아, 부연사, 서울 : 부연사, , 2012
40.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박삼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부동산 법학, 제18호, , 2010
41. “증권시장의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정규윤, BFL 제25호, 서울대 금 융법센터, , 2007
4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고”, 김준석, 자본시장weekly, 제18호, 자본 시장연구원, , 2012
43.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상배, 한국건설법무학회, 건설법무, 제3권, 한국 건설법무학회, , 2017
44. “리츠의 특성 및 투자성과 비교 분석”, 서원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4
45.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박훈, 경인문화사, 서울: 경인문화사, , 2007
46. “IMF 시대의 한국경제와 토지시장 전망”, 정희남, IMF 시대의 지방공기 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 주최, , 1998
47. 상장법인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적 과제, 정경영,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7
48. “부동산 펀드 성과와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은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0
49. “부동산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헌석, 세무사, 제27권 제1 호, , 2006
50.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정순섭, 상사판례연구, 제25 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2012
51.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김주영, 년 춘계학술대 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 2013
52. “호텔 리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병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3
53.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구조 특성 분석”, 고성수, 강세기, 사회과학 논 집, 제30호, , 2006
54. “재무정보와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철,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4
55. “한.미 리츠(리츠)시장 동향과 발전과제”, 엄수원, 대한부동산학회 , 제30권, 제2호, , 2013
5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 김병연,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제12권, , 2003
57.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 박근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학교 대 학원, , 2012
58. “부동산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개선 과제”, 고동원, 일감 부동산법학 제3호, , 2008
59.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연구”, 정숙연, 박사학위 논문,동아대학교 대 학원, , 2011
60. 투자펀드의 법적 구조와 환매규제에 관한 연구, 박삼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3
61.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왕세종, 한국감정원, 부동산 리서치, , 2000
62. “고층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권대중, 강원대학교 부 동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8
63. “리츠사업 다각화 및 공모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영, 한국부동 산 분석학회, , 2015
64.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 요인과 정책방안”, 김득기, 대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6
65.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 동시투자의 메커니즘, 이석희,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세종대학 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6
66.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관한 연구”, 정순섭, 홍익법학, 제 8권, 제1호, , 2007
67. 부동산간접투자의 법적 구조와 세제에 관한 연구, 박 훈,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 2003
68. “자본시장법상 외부자거래의 규제와 개선방안”, 장근영,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 41호, 한국법제 연구원, , 2011
69. “Macroeconomic risks and 리츠 returns: A comparative analysis”, Odongo Kodongo, Katlego Kola,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42, , 2017
70.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재건축사업 부패통제방안”, 유혁근, 한국건설법무학회, 건설법무, 제2권, 한국건설법무학회, , 2016
71. “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유병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 2010
72.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위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관영, 박정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 국부동산분석학회, 제13집 제2호, , 2007
73.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박원석, 최진우, 삼성경제연구소, 삼 성경제연구소, , 1997
74. “공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남연우, 단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5
75. “리츠와 주식 및 채권의 수익률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진호, 경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8
76.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박종철, 김동현, 한국전자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지, 제4권 제2호, 한국전자통신학 회, , 2010
7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진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3
78. “부동산 펀드의 성과측정과 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송효섭, 한성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
79. 공공리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윤광호,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7
80.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환경 변화와 활용성 제고 방안”, 서정진, 한 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6
81.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정희남,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 2008
82.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석, 윤용건,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9권, 제1호, , 2011
83. “부동산 간접투자 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박삼철, 금융투자협회, , 2010
84.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 과 연구”, 이태리, 국토연구원, , 2015
85. “2015년 적용 세법 개정과 최근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주 제”, 석희영, 리츠저널, vol 15, 2015, , 2015
86.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 구”, 배재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9집 제1호, , 2003
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김순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제389호, 대한변호사협회, , 2009
88. 부동산 개발금융에서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실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박종덕,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9
89.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사결정요인 연구, 오석건,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2008
90. “불공정증권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 인과 관계 요건”, 정봉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389호, 대한변호사협회, , 2009
91. “CR-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률 결정요인과 위험 특성 에 관한 연구”, 박종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3
92. “한국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간의 연관성 분석”, 조현민, 김경민, 국토연구, 제71권, , 2011
93. “Financing Patterns and Property Acquisitions of Sponsor-backed 리츠: Evidence from J-REIT Markets”, Mamoru Nagano,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 2016
94.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재무비율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이주송,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4
95.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총수익률과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관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지성국,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2
96. “미국연방 증권거래법 Section10(b)상의 사기 및 시세 조종 적 행위금지 규정에 관한 연구”, 유진호,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 2008
97. “A study of 리츠 in the Area-Pacific area: volatility characters and their long-term relationship with stock indices”, Sue-Jane Chiang, Ming-Shann Tsai, Clih-Hsun Lin, Applied Financial Economics 20, , 2010
98. 부동산금융과 투자[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s, twelfth edition](김규진 김영곤 박원석 신창득 공역), Brueggeman Fisher, 제 12판(서울 : 부연사, , 2006
99. Sjoerd de Koning, “50 YEARS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N INTERNATIONAL EXAMINATION OF THE RISE AND PERFORMANCE OF 리츠”, Dirk Brounen, Journal of Real Estate Literature,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