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펀드, 리츠(REITs) 등의 도입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금융은 여전히 시...
IMF 외환위기 이후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펀드, 리츠(REITs) 등의 도입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금융은 여전히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부동산 개발금융을 지양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시공사 지급보증 심화는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동반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금융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PF 시장의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재무적 투자자의 부동산 개발금융에 대한 참여 현황 및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에 근거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의 실태,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 참여 제한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발금융의 참여 당사자인 시공사 및 시행사로 구성되는 전략적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기관,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의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 등의 기타 참여자로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 주로 빈도분석 및 t-검증과 χ²검증 등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적 투자자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장의 특성을 재무적 투자자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장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전략적 투자자에 비해 재무적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성공 사례의 특성을 비교할 때,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비교하여, 사업장 위치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전략적 투자자에 비해 비수도권 진출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상품의 경우 비주거상품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방식에서도 일반 순수 민간개발사업 방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허가, 토지확보나 명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떨어지는 경우의 사업에도 적극적 참여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사업 다양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 확대는 실증적 분석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기대되는 향후 역할에 대해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현재의 시공사 의존구도에서 벗어나 재무적 투자자의 개발금융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자금조달과정에서 현재의 은행 중심의 PF에서 벗어나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금융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내부적인 자구노력과 더불어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분양보증이 완료되기까지의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력,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금관리, 담보취득 등 모든 권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귀속되므로, 재무적 투자자는 제도적으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서 발급시 재무적 투자자의 PF 대출의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 유지, 제한물권 해지시 대출에 대한 보증 수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분양보증 사업의 민영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PF 대출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담보물권의 온전한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과 관련하여 주택사업 시행이나 장기임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사업권 이전시 세제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법령상 지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자본금 50억 원, 금융기관 출자의무비율 5% 그리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타법인 출자 제한 조항으로 인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지분구성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므로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이 들 조항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분석담당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사업타당성 분석기법을 개발 및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부동산개발금융에서 리스크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대규모의 자금조달, 장기에 걸친 개발기간,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참여 요구, 과도한 부채비율에 의한 자금조달 등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리스크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설위험에 대한 완공 보증, 예상했던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운영위험에 대한 예정이익상실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참여 형태가 대출 뿐 아니라 지분투자, 메자닌 금융 등으로 확대되면,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역할도 현재의 시공사 위주에서 재무적 투자자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형태로 선진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금융구도 및 개발사업 참여자 역할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