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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 · 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Eine rechtliche Studie ?ber De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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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상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요한 사항이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인 · 허가제도의 신고 및 등록제도로의 전환의 문제는 각 규제제도가 실제적으로 갖는 명칭이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명칭과 의미가 달리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본질을 판단하고 이를 전형적인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전형적인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실체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전형적인 신고제는 형식적 요건의 심사만을 하고 예컨대, 합목적성, 공공성 등의 평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 · 허가를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완화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신고 및 등록제도로의 전환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규제제도의 본질적 목표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후적인 통제매카니즘이 필요하다. 즉 일단은 업역에의 진입 혹은 행위의 개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합목적성, 공공성 유지를 위한 사후통제규정을 해당 법령에 동시에 두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중지, 나아가 시장퇴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제재조치는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은 오늘날 매우 유용한 규제완화의 수단이며, 특히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시장의 효율적 매카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모색에 있어서는 보편적 서비스 혹은 사회 및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려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과 같은 큰 폭의 규제완화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거티브로의 전환에 있어서 일단 전환된 네거티브 규제라 할지라도 시행령 및 행정규칙 그리고 그 운용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제의 시행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업역단체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신고 및 등록요건의 정비, 사회제도의 변화와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제제도의 현실화, 정부의 규제완화의 공백을 민간의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해서 보완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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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요한 사항이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

    행정상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요한 사항이 인 · 허가제도를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인 · 허가제도의 신고 및 등록제도로의 전환의 문제는 각 규제제도가 실제적으로 갖는 명칭이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명칭과 의미가 달리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본질을 판단하고 이를 전형적인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전형적인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실체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전형적인 신고제는 형식적 요건의 심사만을 하고 예컨대, 합목적성, 공공성 등의 평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 · 허가를 신고 및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완화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신고 및 등록제도로의 전환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규제제도의 본질적 목표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후적인 통제매카니즘이 필요하다. 즉 일단은 업역에의 진입 혹은 행위의 개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합목적성, 공공성 유지를 위한 사후통제규정을 해당 법령에 동시에 두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중지, 나아가 시장퇴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제재조치는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은 오늘날 매우 유용한 규제완화의 수단이며, 특히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시장의 효율적 매카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모색에 있어서는 보편적 서비스 혹은 사회 및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려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과 같은 큰 폭의 규제완화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거티브로의 전환에 있어서 일단 전환된 네거티브 규제라 할지라도 시행령 및 행정규칙 그리고 그 운용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제의 시행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업역단체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신고 및 등록요건의 정비, 사회제도의 변화와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제제도의 현실화, 정부의 규제완화의 공백을 민간의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해서 보완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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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규제에 대한 개념적 고찰
    • Ⅲ. 인 · 허가 개념과 규제완화
    • Ⅳ. 규제완화의 수단으로서의 신고 및 등록
    • Ⅴ. 규제완화의 형태로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의 도입
    • Ⅰ. 들어가는 말
    • Ⅱ. 규제에 대한 개념적 고찰
    • Ⅲ. 인 · 허가 개념과 규제완화
    • Ⅳ. 규제완화의 수단으로서의 신고 및 등록
    • Ⅴ. 규제완화의 형태로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의 도입
    • Ⅵ. 규제완화의 추가적 고려사항
    •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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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연구" 법제처(연구용역과제) 2006

    2 최봉석,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3 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8판" 박영사 2010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6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33) : 2003

    7 김중권, "행정법상 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 31 (31): 1998

    8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26 (26): 1999

    9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법문사 2008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6판" 박영사 2009

    1 김광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연구" 법제처(연구용역과제) 2006

    2 최봉석,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3 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8판" 박영사 2010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6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33) : 2003

    7 김중권, "행정법상 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 31 (31): 1998

    8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26 (26): 1999

    9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법문사 2008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6판" 박영사 2009

    11 홍정선, "행정법 특강, 제9판" 박영사 2010

    12 김철용, "행정법 I, 제13판" 2010

    1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14 이주선,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15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5판" 홍문사 2010

    16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65-83, 2009

    17 한상우, "인․허가의 판단기준에 관한 입법적 고찰" 2002

    18 김중권, "신고제와 관련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관한 소고"

    19 김명길, "신고의 법리"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69-493, 2006

    20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개혁 심사방안" 2008

    21 선정원, "기한방식에 의한 인․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 2001

    22 최승필,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회 11 (11): 489-520, 2009

    23 최유성,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24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25 이일세, "경찰허가에 관한 고찰" 10 : 1998

    26 김유환,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24 (24): 1996

    27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65-193, 2009

    2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29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1) : 127-150, 2006

    30 Cass R. Sunstein,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57 : 407-, 1990

    31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Aufl." C.H.Beck, Münch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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