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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확정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정절차에 관한 연구
임진우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9 稅務學論集 Vol.12 No.1
조세 확정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정절차에 관한 연구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고찰 : 所得税法과 法人税法을 中心으로
박권추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89 稅務學論集 Vol.2 No.-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고찰
임출빈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0 稅務學論集 Vol.3 No.-
流通消費課税는 (Cash-flow expenditure tax)는 소득과세를 능가하는 행정관리상의 유리함이 있다. 과세기초에서 모든 종류의 저축은 제외시킴으로써 소득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몇 가지는 존재하지 않게된다. 감가상각충당금, 인플레이션 조정, 분배되지 않는 법인소득의 배당이 자산매각소득의 계산과 같은 것들은 재산이 생겨나는 건 전혀 무관하므로 流通消費課税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分配되지 않는 法人會社의 소득은 유통과세(cash-flow tax)의 收用이 반사적으로 개개인과 법인회사의 所得税 모두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받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지출, 소비한 현금유통 (cash-flow)만 과세 받을 것이다. 개개인의 消費税의 일반적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税制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행정관리된다면 해결되어야 할 많은 기술적 의문 사항과 세부사항들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마듀(Mathews), 미드(Meade), 근본세제개혁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U.S. Department of Tresury]의 저자들은 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건전한 實用的인 제안을 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개인 消費課税를 수용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증거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 消費課税를 지지하는 것이다. 더우기 현재 몹시 복잡한 소득세법과 비교해 볼 때 마듀 (mathews) 위원회와 미드 (Meade) 위원회가 제시한 유통과세 (cash-flow tax)의 행정관리상의 단순성은 훨씬 우월한 듯하다. 현재의 복잡한 所得税는 더 이상 장점도 없으며 또한 納税大衆의 확고한 지지도 받지 못한다. 이 所得税의 채택으로 사회복지 손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