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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한반도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박명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1
This paper suggests the full-fledged draft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with very detailed explan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a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is Peace Agreement with the concrete articles aims to end completely bot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nd the state of armistice as well. With implementing the Agreement upon the consents of the direct Parties,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A, and China, ultimately it will pave the way of achieving the three-folded goal,―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ace regime, and the U.S.-DPRK diplomatic normalization simultaneously. The key point is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two Koreas as a complete sovereign state. Then, the building of stable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pursue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emilitarized Zone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Peace Zone as a global symbolic zone of Pax Consortia and Pax Condominia.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South Korea and the USA will exchange by stages the liason offices, the standing representatives, and the official embassies with North Korea, at the capitals of the three countries. Signing the Korean Peace Agreement, North Korea and China also will end the exceptional state of armistice with the UN. In sum, the Korean Peace Agreement is the most critical cornerstone for ending conclusively all the long-standing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본고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이론적, 제도적, 실천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세 과제의 동시 실현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경로를 모색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한국, 조선, 미국, 중국의 4국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상태와 정전상태는 물론 북핵체제 역시 종식되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조문으로 포함된다. 한국과 조선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정상관계(正常關係)로 설정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무력사용은 영원히 금지되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한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구역별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장소로 역할한다. 인도적 문제는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소한다.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내부 법률과 규정들은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동맹을 포함한 타국과의 조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역내 균형자로서 계속 주둔한다. 한반도비핵화의 진전에 조응하여 한국 및 미국과 조선은 각각의 수도에 차례대로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공식 대사관을 개설한다. 안보 대 안보의 접근방법이다. 조선 및 중국의 유엔과의 정전상태의 예외적인 장기 지속 역시 종식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비정상성과 적대상태를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일괄 해소하는 첩경인 것이다.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함의: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안경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정치 Vol.39 No.3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주로 우리의 관점에서 쓰인 연구들에 비해 북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선구적인 몇몇 연구들 역시 논의가 너무 개괄적이거나 정전과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입장들이 생략되는 한계들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첫째, 정전 이후뿐만이 아니라 정전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포괄하고, 둘째,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제안과 입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재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냉전기의 주한미군 철수론에서 탈냉전기의 주한미군 용인론으로의 변화 과정과 동학을 살펴보고 특히 균형자가 아닌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남북 간의 이견을 해소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김명섭,김숭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3
이 연구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전후보상 개념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 전파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변용된 역사적 궤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세기 초 헤이그 협약(1907)과 베르사유 평화조약(1919, 232조, 302조)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조항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조항을 통해 전후보상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립했다. 특히 베르사유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은 5대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후보상 개념의 동아시아로의 전파를 촉진시켰다. 둘째, 한국이 아시아ㆍ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 대해 요구했던 보상은 전쟁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1910년 이후 식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복합성을 지녔다. 셋째,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베르사유 평화조약과는 달리 민간인의 피해에 관한 전후보상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다. 베르사유 평화협상 때와 달리 패전국의 보상책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징벌적 성격이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한반도의 6.25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냉전의 결과였다.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한일 간의 보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등장하는 청구권 개념에 의해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