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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촉진 관계법령 및 체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허현회,김승재,이희열,정해혁,김용범,오승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된 72년에 비해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은 기술개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민간의 R&D 규모도 법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기술개발 역량도 크게 강화 되었음 - 연구개발의 실용화, 기술수출, 세계표준에의 대응 등 전략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 -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 선언적 조항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높음 - 기술개발준비금, 조세지원, 국산신기술제조자의 지원 등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의 정비와 관련하여 조문 수정이 필요함 -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시 이하에 명시된 규제, 기준 등을 부령(총리령)이상으로 상위법령화 할 필요성이 있음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방향(제1안) 기존의 법률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법률개정수요를 반영 - 제1안은 과학기술부와 연구진의 기본(안)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을 제5장 제27조 부칙 제4조로 구성하는 방안임 (제2안) (가칭) 민간연구개발지원법 을 제정 - 기술개발촉진법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분리시켜 이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촉진법중에서 민간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아 (가칭) 민간연구개발지원법 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조항의 분리는 기본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는 방안임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위치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대체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그 성격상 민간기술개발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칭) 민간연구개발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이나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과 같은 조항들도 역시 민간의 기술개발지원과 관련성이 큼으로 (가칭) 민간연구개발지원법으로 이관함이 타당할 것임. 한편 과학기술인프라 지원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지원조항을 신설함 (제3안) 부분개정 방안 -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입법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임 - 기존법의 체계가 산만하더라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며 이 경우 전문개정이라는 명분 때문에 법률개정이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만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입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실행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라는 정책방침과 관련하여 볼 때 현실성 높은 방안임 - 국산신기술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인정제도의 통합,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확대, 기술수출사전신고제도의 폐지 등에 부분개정의 수요가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1) 법률의 목적 - 법의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활동의 지원, 민간연구조직의 육성,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교류지원 등을 법의 목적에 반영 (2) 연구인력의 지원조항 신설 - 연구인력의 지원 조항을 신설 (3)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의 확대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참여 가능조항 신설 - 의료분야의 연구기관의 참여조항 신설 - 외국의 연구기관·대학·기업과 국내 개인사업자의 참여가능 조항 검토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산기협과 같은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개정 (4) 민간연구조직 육성조항 신설 - 민간연구조직을 기존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기업부설연구소, 영리법인), 기술개발준비금 지원대상(전담부서)이라는 종속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다양한 기술개발지원대상이고 육성대상인 민간연구개발주체라는 주체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를 법률화 -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혼재되어 있는 민간연구개발주체의 설립기준을 법체계상 통일(시행령) - 기업간 협동연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서 예외조항을 신설 (5) (가칭)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촉진조항 설치 - 연구개발실용화사업 촉진조항 신설(현행 기업연구소 등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됨) - 동 조항은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추이를 보면서 추가여부 재검토 (6) 국산신기술 인정제도(KT)와 국산신기술제품 신고제도의 통합운용 - 양제도의 통합운용 - 국산신기술인정 근거조항을 상위법령화 - KT마크에 대해 국산신기술제품과 동일한 지원혜택 부여 (7) 기술수출사전신고제도의 개정 - 기술수출의 사전신고를 기술수출의 신고로 개정 -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추이를 반영하여 추진 (8) 정부의 지원정책 수단의 체계화 및 구체화 - 기술개발준비금 이외에도 시행되고 있는 각 지원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각 조문수정 - 자금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 (9)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의 조정 - 신고·승인사항의 검토기준을 시행령 차원으로 상위 법령화하여 통일 ·국산신기술의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 신고·승인사항의 제출서류는 시행규칙 차원으로 상위 법령화하여 통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10)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 이용상의 편의성 제고차원에서 각 조문을 장 으로 구분 - 법조문을 해당조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서 재조정 (11)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개발복권,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의 신설 - (가칭) 민간연구개발지원법 을 제정할 경우,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서 상기내용을 동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이 타당할 것임 (12)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조항 신설 - 동 조항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술개발촉진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하고 구체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3)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 과학기술인프라구축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지원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인력 파견사업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허현회,김용범,이현동,이창률,김종훈,오승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IMF체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및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8년중 실업률은 6.8%에 달하고 있으며, 99년 2월 현재 실업률은 8.7%로 6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연구인력부문에서도 실업문제는 예외가 아님.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그동안 계속 증가하여 90년에 70,503명이었던 것이 96년에는 132,0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98년들어 대폭 축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기업의 연구원채용이 줄고 이에 따라 미취업 대학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급기술인력채용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의한 인력지원정책은 정부재정의 한계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급기술인력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고급기술인력의 수급이 인력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수요공급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9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파견사업이 인력의 유동성 증가와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연구개발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근로자파견사업의 기본성격과 현황○ 근로자 파견사업은 비정규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80년대 이후 세계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한 고정비의 변동비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한 표준화로 업무의 단순화, 대체화가 가능해지고, 고학력실업의 증가, 여성인력증가, 고령화사회 도래 등 노동구조의 변화와 책임경영의 실시, 연결재무제표 실시 등 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음.○ 파견근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기업내 취업형태를 핵심인력 (core wokers)과 주변인력(pheripheral woker)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핵심주변근로모형(core - pheripheral labor model)과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자측면에서 파견근로를 설명하는 접속분리모형 (attachment - deta chment model)이 있음.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필요성가. 필요성나.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활성화 가능성(1) 수요자 측면(기업연구소)(2) 공급자 측면(파견업체)(3) 수요·공급조사 결과 종합 선진국의 연구인력 파견사업가. 일본나. 미국다. 유럽라. 종합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의 구조조정과 연구인력파견업의 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 구조조정과정에서 연구지원인력이 축소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의 파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국도 연구개발부문의 다운사이징이 일어날 때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활성화 되었으나 철저한 시장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구인력발파견업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연구개발부문의 파견대상직종을 확대하여야 함. 현재 컴퓨터 전문가 또는 컴퓨터 보조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업종을 연구개발과 관련있는 대상직종 전반으로 확대하던가, 아니면 직종제한을 철폐하여야 할 것임.○ 둘째,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산업현장기술지원사업을 상설화할 수 있도록 (가칭)연구인력파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지원산업의 육성, 연구지원인력의 양성, 연구교류의 촉진, 연구개발아웃소싱회사의 육성등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셋째, 전반적으로 인력파견사업중 연구개발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정보제공시스템의 정비, 산업통계의 정비, 정보화기반의 정비, 표준화의 추진, 거래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금융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노우하우와 지적재산권보호와 평가에 관한 시스템 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음.또한, 파견업체는 사용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지제고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아울러 글로발 경제시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 파견업체와의 제휴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허현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자료 Vol.- No.-

        문제의 제기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급증하 고 연구개발투자도 확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연구소는 금년 2월 5,000개를 돌파한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0월 현재 거의 7,000여개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민간기업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으나 정부의 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를 토대로 발전한 기업들이 새로운 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면서 기술개발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특히, WT 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원기술개발지원제도는 국제규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었다. 즉,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무상양여금, 대출, 조세감면 등 일체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규정되어 많은 보조금이 금지되었으나 연구개발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현재 연구개발보조금은 산업연구의 경우 총비용의 75%, 경쟁전단계 연구의 경우 총 비용의 50%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총비용이란 인적비용, 실험기자재 및 장비, 대지 및 건물 비용, 연구결과의 지적소유권 구입비, 연구간접비용과 기타 연구활동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향후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규범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신기술의 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시 내국인에 대한 우대 적용과 같은 조치는 WT O체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원제도의 국제적 부합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규범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그 동안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기술개발지원제도는 크게 조세지원, 자금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기술인력 양성확보지원, 협동연구촉진, 중소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조직 육성, 기타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 크게 9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다시 이를 세분할 때 기술 혁신지원제도는 총 165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원제도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제정 목적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급효과, 지원의 크기, 그리고 수혜자의 활용경험이나 만족도, 또는 애로 해결의 정도 등이 제도의 경중을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제상의 지원, 금융지원, 정부부문의 투자에 의한 산업연구개발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산기협의 조사에서도 기업의 기술개발수행상 가장 큰 애로가 인력지원과 자금조달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조세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제도와 병역특례제도를 포함한 인력지원제도가 특히 중요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기타 지원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우려와 기업경영 여건 악화 전망에 따라 내년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연구개발투자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만큼 내년도의 투자를 낙관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일부 기업들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를 현상 유지하거나 투자축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에 비견할만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IMF체제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지원시책도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수단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가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요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1. 조세지원제도1) 현 황2) 2000년도 기술개발세제개편(안)의 내용과 개선방안 2 . 기술개발 자금 지원제도1) 현 황2)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연구인력양성 · 확보지원제도1) 현황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기술개발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기타 지원 맺 음 말지금까지 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요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는 160여 가지에 달하는 등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룬 제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 언급되지 않은 제도 중 그저 이름만 지원제도로 남아 있으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도도 많을 것이다.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현장 중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장을 좀 더 열심히 탐색할 경우 아마도 많은 지원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폐지될 운명에 놓일 것이며 폐지되는 제도만큼이나 많은 제도들이 신설될 것이다. 지원제도는 현실의 구체적 반영이기 때문에 연구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현재 지원제도의 수명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개발지원제도는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활용도, 만족도 등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아쉽게도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 많은 부분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거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고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최근의 정책연구 방향도 지식기반사회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듯하다. 지식기반사회의 실질적인 도래는 미시적이기는 하나 이들 제도들이 개선되고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전체 국가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지금은 Global St andard시대이다. WT O체제 하에서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책은 기술개발지원책이 유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선진국들도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연구개발 지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

        조현대,허현회,정성철,이재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발전·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추동적(market - driven) 기술혁신의 강화, 연구 개발 및 기술수명주기 단축, 과학산업의 부상, 공공- 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개발 기반적 신생기업들의 부상, 기술혁신에 있어 벤처캐피털의 역할 증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조현대 외, 2001).○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연구조직들과 기술의 통합, 시스템 중심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의 outsourcing 강화, 연구개발의 세계화 등 연구개발활동과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Iansiti and West , 1997; Iansiti, 1993; Kuemmerle, 199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STEPI, 199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b;신태영 외, 1999; 이병기, 2000; 최인철, 2001; 허현회, 2001).○ 즉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down- sizing을 통한 효율화 추구,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전략 변화 및 기업지배구조조정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과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산업·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자료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 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이후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분석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연구개발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시장구조, 기업규모, 자본구조, 산업성장, 사업다각화 등이 연구개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구조1)와 기업규모는 기술 혁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되어 왔다(Scherer , 1984; 이병기, 1996; 이수복, 1999).○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Utterback(1994) 및 Afuah and Utterback(1997)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동태적으로 공진화 (co- evolution)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어지고 있다(Nelson, 1994).○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적, 재무적 논점에 대한 연구들2)은 꽤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수동적인 기업·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과 그 이후 진 행된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를 이론적 측면에서 보다 실태 위주의 분석을 함으 로써 문제점과 발전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은 `96년 2.96%에 도달한 이후 `97년 2.77%, `98년 2.44%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98년 들 어 국내 연구개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국내기업들의 장기적인 경 쟁력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우려하기에 충분하였다(이병기, 2000).○ 하지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크게 위축되었던 98년도 국내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99년도에 들어서 적어도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 력 부문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외환위기 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허현회, 2001).1. 외환위기 직후 연구개발 침체기2. 연구개발 회복기(양적 확장과 질적 변화) 연구·정책 과제□ 기본 시각: 지속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연구개발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기업들간 R&D 협력 네트웍 강화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 시켜야□ 기업 연구개발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구조조정 연계성을 제고해야□ 대기업(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연구개발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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