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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하정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1

        2014년 미국에서는 BP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제기되면서 스칼리 아 대법관의 제척 ․ 기피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친아들이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구성원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 후 2014년 12월 초에 대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졌지 만, 해당 논쟁은 지난 10 여 년간 수차례 일어났던 제척 ․ 기피 논쟁을 새삼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조인 수 자체가 증가하여 가족 법조인이 늘고 있고 법 률 시장이 소수의 대형 로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 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대리인 관련한 기피사유에 대한 종래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피이유는 구체적인 경우가 전혀 예 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규정만으로 되어 있어 특정 상황에 의해 항상 기피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물론 친족이 구성원변호사 인 경우 그 절차의 결과에 의해 그가 받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가능 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친족이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 기피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내부의 사정과 이익배분 상황, 해당 구성원변호사의 법 무법인에서의 영향력, 해당 구성원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구성원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관은 기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경제적 이익의 존재 때 문에 미국 대법관의 다수의견처럼 법무법인이 구성원변호사에게 고정된 임금 이 외에 승소로 인해 법무법인이 받게 될 이익을 배분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하 여 언제나 기피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③ 법관의 배우자나 친족이 법관 담당 절차 대리인과 동일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2014, Justice Scalia's disqualification has been an issue in the U.S. with respect to BP case because his son has been a full partner in Gibson Dunn representing BP in that case. Though the debate on the recusal of Justice Scalia is lulled with the refusal of the Supreme Court to hear the case in December 2014, that reminds us of numerous disputes during last decades on the disqualification due to an affiliation with a lawyer. This issue, still alive in the U.S., is necessary to address in Korea as well because it is more possible that judge's relative could be affiliated with a law firm in the proceeding, though h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epresentation in person, with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high market share of big law firms in Korea. After briefly analyzing the purpose of disqualification, this paper is going to contemplate on the issue of disqualification where judge's close relative is affiliated with a law firm in the proceeding. For richer discussions, it will study on numerous U.S. provisions and cases so as to add comparative aspe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provision.

      • KCI등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하정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7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attorney’s duty of confidentiality, specially public interestexception to the duty. While the last modification of Korea Professional Ethics Codein February 2014 is concluded not to cover in-house counsel’s duty to take necessaryactions against constituents’ violations of law that reasonably might be imputed to theorganization, more positive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est exception to the confidentialityduty is necessary to encourage client’s own sober reflection and the lawyer’s voluntaryadvice to his/her client to refrain from unlawful action. Conclusive speaking, while attorney’s disclosure is allowed to preserve overridingvalue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 confidentialinformation to prevent client’s crime or fraud causing substantial financial loss ifthe lawyer’s services are being used by his/her client to further a crime or fraud. Besides, were lawyer’s service not being employed,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information to prevent pecuniary loss depending upon the nature, gravity and effectof client’s misconduct. Client’s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client’s unlawful actionscompleted needs to be reconsidered as well if the lawyer’s legal assistance was providedto it and the attorney is not currently hired by the former client for the matter.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 전이 개정될 때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내 변호사의위법행 위에 대한 조치의무 규정 은 최종적으로 포함되 지 않았다. 개인적 으로는 사내변호 사의시정조 치의무 규정 신설에 찬성 하지만, 그와는 별도 로 변호사의 비밀유 지의무의 예외로 서의‘공익상의 이유 ’를 보다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면 시정 조치 등을 의무 화하지 않더라도상당한 정도의, 오히려 사내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변 호사들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유도해 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체계는 비밀유지의무 예외로서의 ‘공익상의 이유’ 유무를 전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리장전 상의 ‘공익상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1) 의뢰인의 비밀이 생명 내지 신체상의 이익 내지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뢰인의 비밀이 제3자의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해당 위법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3) 비록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위법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직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과거위법행위에 대한 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위법행위에 당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이용되었고, 변호사가 그와 관련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신용리스크 변동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하정철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4

        One of the main confronting task of banks is measuring and managing credit risk. The early warning system is constructed for detecting possible credit deteriorations and the statistical model is a core module. This article handles all the process of constructing early warning model and discern the differences from credit rating models. The early warning model uses transaction information and CB information besides the usually used financial information. The time span for observing defaults is narrowed by 3 months instead of 1 year usual for credit rating models. Bank A data is used to construct the model which is validated powerful enough to decide debtor's credit deterioration. A further research subjects are discussed.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신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리스크 변화를 빨리 인식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조기경보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신용평가모형과 조기경보모형은 적용시점의 차이 외에도 사용 정보량과 적용 주기 등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무정보 외에 은행과 거래를 나타내는 금융거래 정보, 개인의 신용정보인 CB정보 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조기경보모형을 구성하고 조기경보 발생 후 3개월 이후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A은행의 실제 자료로 모형을 구성하여 성과를 측정하였고 고려해야할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관찰 및 주의, 두 단계 경보 등급에 대하여 민감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기업 규모에 따른 비교 결과 객관적인 가용 정보가 많은 외감기업과 CB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기업의 모형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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