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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관리전략 수립 연구

        조지혜 ( Ji Hye Jo Et Al ),오세천,이소라,이정은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전기·전자제품, 세라믹 및 촉매, 화장품,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의학 및 환경 분야에서 나노물질(ENMs, Engineered Nanomaterials)1)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및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2천억 유로에서 2015년 2조 유로 수준으로 나노제품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하지만 이에 상응하여 나노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 위험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OECD(2015)에서는 일부 나노물질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항박테리아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폐암 및 신경독성 등을 유발할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 국내외적으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상당량의 나노물질은 제조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폐기되거나 일반 소비자들이 나노제품을 사용한 후 결국 나노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즉 나노폐기물(WCNMs, WasteContaining Nanomaterials)의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관리 없이 기존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제품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나노물질이 지니는 위해성 평가 및 환경규제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폐기 이후 단계의 흐름에 대한 국내 정책 연구는거의 수행된 바 없으며 관리방안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2015년 OECD 자원생산성 및 폐기물작업반 회의(WPRPW, Working Party on Resource Productivity and Waste)에서는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나노폐기물의 거동에 관한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룬 바 있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나노폐기물은 주로소각시설 또는 하폐수 처리시설로 집결되나 기존 설비는 나노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없어 소각재, 슬러지, 침전물 등의 2차 나노폐기물로 배출되어 이들이 최종 매립될 경우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나노소비재 생산국으로서 135종의 나노소비재가 판매되어 폐기되고 있는 만큼 나노폐기물로 인한 환경노출이 상당히 우려된다 할 수있다. 또한 『제2차 범부처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폐기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나노폐기물 관리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국내에서도 나노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폐기물의 주요 배출원 및 노출경로를 조사하고, 특히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서의 처리실태 및 나노물질 검출량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나노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연구 추진과제 및 관리전략을 마련하였다. 국내 유통량 및 선행연구 적용사례, 해당 물질의 유해 특성에 기반하여 4가지 나노물질(n-TiO2, n-ZnO, n-Ag, CNT)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소각시설로의 유입 및 배출 시나리오(I, II, III)를 통해 물질흐름을 예측하였다. 이 중 국내 폐기물 처리비율을 반영한 시나리오 III에 따르면, n-TiO2의 경우 연간 약 48톤이, n-ZnO는 178톤이 소각시설로 유입된 후 대부분 매립되며(65%), n-Ag는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되어 7톤 정도 소각시설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CNT는 1톤 정도 소각되나 대부분 연소되어 제거될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CNT를 제외한 나머지 나노물질은 소각과정에서 제거되지않아 대부분 매립지로 이동할 것이며 대기로 배출되는 양은 0.04% 이내의 소량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를 대상으로 나노물질 검출량을 분석4)하고 소각시설집진장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나노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SEM-EDS를 통해 소각시설의 비산재 및 바닥재 내 Ti, Zn, Si 등의 원소가 분석되었으며, ICP-OES를 통해 SiO2 > ZnO > TiO2 순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Ag의 경우 4~18mg/kg으로 매우 미량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5)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주요 집진장치의 특징과 처리효율 등을 비교하였을 때 나노입자제거를 위한 입자상 물질 제거 기술로는 여과 집진기와 전기 집진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집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원심력 및 세정집진기를 사용하는 중소형 소각로 대비 집진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흐름 파악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나노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추진과제 및 관리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총 3개 중점 분야별 11개 세부과제 - ①폐기물 처리단계별 나노물질 모니터링: ``나노폐기물 배출원 및 유통량 조사``, ``제조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나노물질 흐름분석(MFA)``, ``나노폐기물의 환경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조사``,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나노물질 처리효율 조사``, ② 나노폐기물 기초기술개발: ``폐기물 내 나노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기초 특성 규명)``, ``폐기물 시료 내 나노물질 분석 기법 확립``, ``나노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개발``, ``폐기물 내 나노물질 회수 및 재활용 기술 개발``, ③ 나노폐기물 위해성 평가: ``나노폐기물의 노출평가 기법개발``, ``나노폐기물의 독성평가 기법 개발``, ``나노폐기물의 환경 및 인체위해성 평가 기법개발`` - 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의 나노폐기물 관리전략으로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나노물질/나노제품제조 사업장(다량 단종 배출원) 내 나노폐기물의 배출 정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발생량이 많거나 유해한 속성을 지녔다고 알려진 나노물질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가 높은 나노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량 및 나노물질의 종류, 함량, 용도, 처리(폐기) 방법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공정에서의 집중 관리 대상 폐기물(잔여물)의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소각 및 하폐수 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나노물질이 비산재, 바닥재, 슬러지 등으로 이동하는것으로 조사되므로 이들 잔재물에 남은 나노물질로 인한 2차 오염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이에 포함된 나노물질이 토양에서 변형되거나 식물 및 박테리아와 상호 작용하는 등 위험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노물질이 집중적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건 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노폐기물 관련 OECD 및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노폐기물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및 유해성 검증의 경우 국내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폐기물 부문, 화학물질 부문과 수처리 부문(슬러지류의 경우) 간 통합적 협력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나노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the use of nanomaterials has increased sharply in various industrial, medic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 considerable amount of nanomaterials have been discharged in the form of nanowastes in manufacturing plants or laboratories, or after being used by consumers. Concerns over the safety risks of these nanomaterials or nanoproducts to human health have also been continuously raised. In Korea, the world``s third largest producer of nano-goods, there are little data about how nanowaste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and discharged. In case nanowastes are recycled, nanoparticles containing dust are discharged in the crushing process and released, having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incineration process, materials coated onto nanoproducts are converted to toxic substances such as dioxin and are likely to be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n addition, sludges and ashes generated during wastewater treatment and incineration, respectively, which contain large amounts of nanomaterials end up in landfills and are discharged back into the environment in the form of leachate as secondary nanowast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behavior of nanomaterials based on the mass flow analysis (MFA) applied from the major sources of nanowastes to the final landfill by wa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analyzing the avail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and official data, we derived implications and analyzed the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by estimating the flows of well-known nanomaterials (n-TiO2, n-ZnO, n-Ag, CNT) with focus 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especially on incineration process (scenario I~III). According to scenario III which reflects the domestic waste treatment rates, about 48 tons of n-TiO2 and 178 tons of n-ZnO would be landfilled per year after incineration. In case of n-Ag, a relatively small amount is produced, among which 7 tons would be processed in incinerators. While around 1 ton of carbon nanotubes are incinerated, around 99% are estimated to be removed after combustion. In conclusion, other nanomaterials except CNT would not be removed in the incineration process and end up in landfill sites, leading to predictions that a small amount of nanomaterials or less than 0.04% would be emitted into the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research roadmaps (consisted of 3 focus areas and 11 initiatives)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safe disposal of nanowastes that ar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monitoring of nanomaterials in each waste treatment step, development of basic nanowaste technologies, and risk assessment of nanowastes.

      •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 Yang-won Suh ),조지혜 ( Ji Hye Jo Et Al. ),신동원,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우선,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자체별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현황자료(2017)를 ‘회수단계’,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거점 보관단계’,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수단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약국(36%), 기타(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거처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주택,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센터, 도매상, 약사회, 재활용품 처리장, 소방서, 군의무대 등이 해당하였다.‘운반단계’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이송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수거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주기는 ‘수시로 수거’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분기별’(33%), ‘월별’(11%), ‘연2회 미만’(11%), ‘기타’(6%) 순이었다. ‘거점 보관단계’의 경우에는 보건소(55%)가 거점 보관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사회, 약국,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해당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 및 처리단계’란 거점 보관장소에서 소각 처리시설까지 폐의약품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17%), 기타(14%), 수집·운반업체(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통업체, 약국, 약사회, 청소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처리방법 중에서는 자체처리가 62%이며, 37%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56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폐의약품 배출형태,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또한 고령층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고령층) 3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령층 대상 설문내용은 의약품 처방 및 사용 현황,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및 배출방법,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층 중 한 달 내 병원 혹은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는 주기는 ‘1~2번’(77.8%)이 가장 많았고, ‘3~5번’(12.8%), ‘없음’(7.7%)순이었다. 고령층이 한 달간 병원,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할 때는 ‘한 달 치’(48.4%)로 처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주일 치’(20.5%)와 ‘한 달 이상치’(20.5%), ‘3일 치’(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대상자 중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인 반면, 49%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2%,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2%는 약사,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들었으며, 35.1%는 약국 및 보건소 등의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 중 55%는 ‘주로 버린다’고 답한 반면, 45%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하였다. ‘주로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1%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렸다’고 답하였으며, ‘약국에 갖다줬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9%는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약국 및 보건소 등 버리는 곳을 모르는 경우는 16.5%에 해당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4%는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상기의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상 문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배출단계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시행 중인 폐의약품 회수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어, 배출장소에 대한 인지율은 높아졌으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의 약국 1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이로 인해 운반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수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행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관련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서 거점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주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거점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행주체 간 역할 분담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약국 12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도매상에서 회수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만 약사회에서 회수하고 있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에 명시된 의약품유통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도매상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무 외의 시간대에 회수하거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거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분기별로 수거하는 지자체가 33%였으며, 연간 2회 미만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는 11%에 해당하였다. 특히, 비(非)광역시의 경우 연1회만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자체 간 수거주기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약국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폐의약품 관리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85%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환경부 내부자료(2017)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의 68%에서 폐의약품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폐의약품 관련 예산을 설정한 지자체 간에도 예산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회수와 관련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응답자 중 57.8%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시민의 40.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이 일반시민보다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응답자 중 37.2%가 약사와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폐의약품을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폐의약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의약품 홍보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폐의약품회수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폐의약품 선호배출처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74.11%가 약국 및 보건소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배출자를 대상으로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홍보방안 중 하나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1%가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의 안내를 싣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같이 포장재를 통해 폐의약품 배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해 포장재 분리 배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룬 홍보물 제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각 이해관계자(시·군·구민, 약국, 약사회, 제조업체, 지자체)의 역할 (안)을 제시하였다.셋째,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의약품수거 관련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경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데이터형태부터 폐의약품 수거량, 회수주체, 회수주기, 인건비, 처리주체, 소각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도출된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강화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고령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선호하는 폐의약품 관련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37.6%)와 약사 및 보건소 직원을 통한 구두안내(36.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 등 지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식(0.9%) 역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를 안내하는 방식(6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26.8%) 역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층과 일반시민 간에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스마트폰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폐의약품 정보제공과 홍보방안이 효과적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한 홍보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고령층 대상자를 두 범주(일반 고령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고령층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총 350개소로, 평균적으로 1개소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1,5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의 일일이용객은 400명과 130명이고 등록된 회원수는 각각 10,562명과 98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244개소의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수행기관 1개소당 평균 996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생활관리사 1인당 26~28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섯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 수거 및 처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 특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등 원활한 배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폐의약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해성을 기초로 한 전주기적 폐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려면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위해성평가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간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관련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책임 원칙의 차원에서 폐의약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규모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유관부처, 의약계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적절한 처방과 복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 모범 지자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유통·사용 경로와 수거·폐기 과정 등에서 여타 폐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폐주사기 등 재택의료기기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7,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exceeded 14% of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With this aging, the consumption of medicines due to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lso expanding greatly. The use of medicines in an aging society is likely to eventually be released as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edicines that can no longer be used or that have expired and need to be discarded).In 2006, the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highlighted after antibiotics were detected in rivers due to inadequate exposure to the environment. Thereafter,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established, but many cases of improper treatment are still being ident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and looked into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lderly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nd discharge the waste more safely.In particular,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60 citizens and 351 elderly citizens, respectively, to find out how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currently being discharged and to prepare more effective collection strategies for this waste.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how and where to discharge the waste.Secondly, there is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because the assignment of roles is not clear.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le for transportation from collection sites to storage facilitie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Thirdly, the collection period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irregular and regional variation is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33% of local governments collected the waste on a quarterly basis and 11% was collecting it less than twice a year.Finally, local governments have very low rates of enacting ordinances related to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By 2016, 85% of all local governments had not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regional deviations of the budget for waste were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68% of all municipalities had no budget and there was a large budget dev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set the budget.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information and publicity about those who dispose of waste should be strengthened.One of the publicity measures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afe disposal methods through medicine envelope bag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69.1% of respondents preferred including the information in the envelope.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packaging as in the EU.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ore efficiently.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role sharing by the implementing bodies. This study suggested a role for each stakeholder (citizen, pharmacy, pharmacy association, manufacturer, local government).Third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ost of collection per type of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cost analysis from collection to final incineration treatment was conducted.Four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to elderly citizens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collection of the waste.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elderly citizens in this study, publicity through media such as TV and radio (37.6%) and guidance through pharmacist/health center staff (36.8%) showed a similarly high proportion.In addition, the opinions of elderly care service practition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rum hosted by this study,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smartphones and radio were effective. The method of publicity through caregivers of the elderly care servi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collection system for th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of elderly citizens can be provided through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Finally,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of pharmaceuticals to disposal, collection and treatment.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pharmaceuticals containing ingredients that can harm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and to select pharmaceuticals subject to collec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on their labels for easy disposal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tioner.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prepa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This is in order to manage pharmaceutical waste based on the risk.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more detailed links between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the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pharmaceutical waste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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