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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은 왜 민주화되어야 하는가?

        이재성(Yi, Sae-Seong)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5 No.3

        근대의 절정인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낳은 과학기술의 발전 앞에서 오늘날 인간은 절박한 삶의 형식의 위기상황을 대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근대가 낳은 인간중심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짚으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근거짓기 위한 방법적 절차를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단초를 제안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고대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2). 그래야만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주요 관심을 협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3) 이러한 논증을 통해 필자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취해 온 인간중심주의적 관점보다 더 나은 관점, 즉 과학기술의 민주화 가능성을 논의하면서(4)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5). Today human is facing the crisis of a desperate form of life in the presence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brought to anthropocentricism world view at the peak of modern times. Therefore, the essay is to seek the method’s procedure for founding new scientific technique, pointing what the limits of anthropocentricism engendered by modern times are. To suggest the foundation of new scientific technique to make the form of human life consist newly, first, the essay is to investigate how scientific technique in ancient times is understood(2). Only then, can the essay propose the possibility of new scientific technique to be able to overcome the narrowness in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The new scientific technique will focus on narrowing down the main concern of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criticising anthropocentricism(3). Through the demonstration, the essay will be finished(5), discussing a better one than anthropocentricism viewpoint so far scientific technique has adopted, that i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za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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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 『논리학』에 있어서 변증법적 방법에 대한 고찰

        이재성(Yi Sae-seong) 대한철학회 2006 哲學硏究 Vol.97 No.-

        필자가 이 글에서 논의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헤겔 『논리학』에 있어서 ‘변증법적 방법’의 문제이다(1). 이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자가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헤겔에 있어서 ‘부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2). 그런 다음 ‘모순이론’에 대한 헤겔의 구상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밝혀져야 할 것은 변증법적 발전 내에서 모순이 어느 정도 수행적 모순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순이 어느 정도 수행적 모순을 벗어나서 이율배반적 관계들로 나아가는가 하는 물음들이 될 것이다(3). 그리고 이러한 논증과정을 통해서만 그러한 ‘모순적 상황’ 내지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종합 규정’들의 필연성이 논의의 핵심주제가 될 것이다(4). 이러한 결과들은 마침내 모든 자기 관계적인 구조의 더 이상 거슬러 올라 갈 수 없음을 입증하는 변증법적 방법의 전체구상과 관련해서 명시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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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의 '절대정신' 구상에 관한 아펠의 담론이론적 대응의 철학적 의미

        이재성(Yi Sae-Seong) 새한철학회 2010 哲學論叢 Vol.62 No.4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절대정신'의 공식적 구상이 아펠의 담론이론과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살펴보고, 현실 사회에서 '실체적 인륜'의 실현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아펠의 '도덕적 행위의 실현' 증명과정을 간단하게 짚고(2), 아펠의 의사소통 공동체와 헤겔의 자유 공동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3). 이어서 헤겔의 절대정신 구상에 대한 아펠의 비판을 비교·분석하면서(4), 실체적 인륜의 철학적 의미를 짚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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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자와 나치 : 하이데거의 철학적 자율성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이재성(Yi Sae-seong)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사회와 철학 Vol.0 No.11

        이 글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이데거는『존재와 시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세계화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철학자로서의 하이데거의 인생 항로는 아주 유별난 사건으로 망쳐져 버린 대표적인 경우, 즉 ‘나치의 철학자’가 되었던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하이데거의 삶과 그의 철학사상에 대해 근시안적 사고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치로서의 하이데거’와 ‘그 이후의 하이데거’가 바로 하이데거 자신에 의해서 철학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은폐되었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위조의 연대기 속에서 그 자체 오랫동안 매력적인 테마가 되고 있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은폐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3). 그러나 그 전에 ‘하이데거와 나치의 관계’를 물적 증거를 통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2). 그런 후에 하이데거의 정치활동과 철학 사이의 불협화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 철학 그리고 신화라는 문제의식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4), 마지막으로 하이데거 철학과 현대철학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철학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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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학습윤리 규범 연구개발

        이재성(Yi, Sae-seong) 대한철학회 2012 哲學硏究 Vol.123 No.-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견고하게 이어져오던 학문 연구자와 그 연구 활동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놓았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연구자사회와 과학계는 반성 및 성찰 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연구자사회가 먼저 나서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보여줄 때에 연구자사회에 대한 신뢰, 연구 활동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경험해왔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대의 경우들이 아직은 더 많기에, 우리 연구자사회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따라서 학문이나 학습 영역의 연구 및 학습 부정행위 사례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는 것은 연구자 및 학습자 사회 내부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갖가지 이해관계들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그리고 사회적 사건으로 비화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려는 세심한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사후적 차원이 아니라 사전적 차원, 즉 연구자 및 학습자의 자율적 자정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 즉 연구·학습윤리의 규범 연구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논의의 분명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학습윤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학습윤리가 왜 규범화되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3) 이어서 만일 연구·학습윤리가 규범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정당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면서,(4)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5) The trust toward the researchers and their study activities in society has faltered, in the wake of the paper fabrication event of researcher, Hwang Woo-Suk’s doctor research team. After the event, researcher community and scientific community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through the self-reflection or the process of insight meditation. Until now, we have experienced that when researcher community leads the way to try to show their efforts to eliminate the raised doubts throughly, the public support toward researcher community and the trust in its study activity have not faltered. Nevertheless, the path for the researchers to go is still far and rough because the opposite cases coping with research misconducts passively are much more. Therefore It’s urgent that misconducts in the research and learning should be avoided from unnecessary overinterpretation. To practice it, above all it’s important how well researcher or learner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where decision is made autonomously and reasonably, regardless of the interests from all fields including politic, economic and social etc. It’s also required that their systems should be meticulous enough to prevent such irrationality in advance before the misconduct instances are depreciated. In this context, I will investigate the reason why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orms in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is meaningful, not in a posteriori but a priori dimension, as the way to have researcher and learner prepare autonomous self-purification systems. It’s essential that for the progress of an obvious argument, first, what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are should be established and defined distinctly(2). Then in the process, it is also examined why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need norms(3). Subsequently I will conclude the paper, arguing the reason why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should be justified(4), if the norms in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can be formulat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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