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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LAND USE POLICY AND REVENUE IN AMERICAN CITIES

        HYUG-KEUN AHN(安赫根)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5 No.3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권한이양, 최근에 증가된 공공안전과 관련된 지출, 도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약 75%의 도시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부의 토지이용규제권과 조세권과 관련이 있는 토지이용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도시주민의 반대가 심한 세율의 인상을 피하며 도시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이용과 조세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내 76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정부의 측면에서 토지이용정책의 각 용도별 토지 이용면적을 조정하여 세수의 산출량에 변화를 줄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의 산출에 적용함으로써 도시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의 적정규모와 이와 관련된 세수의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계량적 분석에 의한 본 논문의 주요한 발견은 아래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정부의 재정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도시정부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은 토지이용면적의 조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2. 도시의 총 세수 중 2/3는 토지세와 판매세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3. 적정한 수준의 주거와 공공지역 면적의 증가는 도시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4. 상업지역의 면적은 도시전체의 세수와의 관계에서 반비례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토지세와 판매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5. 토지이용정책을 이용한 재정적인 효과는 비 메트로폴리탄도시에서 보다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이용계획의 재정적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에 의한 도시세수의 가감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의 재정적 기준을 제공한 중요한 발견이며 도시간 토지이용의 효율성 비교에도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 모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안혁근(Ahn, Hyug-Keun) 한국지역개발학회 200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8 No.3

        Jurisdictional adjustment issues which are major reason of confliction between residents are frequently occurred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or urbanization.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rational solution to solve the confliction caused by jurisdictional adjustment. According to theoretical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it provides three standards considered in solving confliction between residents. Three standards are theoretical factors,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and spread effects. The theoretical factors include democracy,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geographical advantage. Residents'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spect of pros and cons. The last factor, spread effect is also reviewed in two way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Although decisions are made based on these standards for jurisdiction adjustment, local govemment and assembly should provide incentives to residents who are dissatisfied with jurisdictional adjustment. With these provision of incentive to 버ssatisfied residents, three standards could rationally solve issues of jurisdiction adjustment.

      • KCI등재

        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안혁근(Hyug Keun Ahn)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본 연구는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장입지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기업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인구 변화, 그리고 SIC code에 의한 업종별 변화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장총량제는 정책목적인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볼 때에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분석결과 기업의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 문제였다. 설문의 답변에서 공장총량제의 영향성을 알 수 있었으나 정책 입안 당시의 가정과 실제 기업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어 공장총량제에 대한 기업의 정책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의 제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공장총량제 규제 후에도 약간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업종별 분석에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은 상승세를 보였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산업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공장총량제 접근에 있어 업종별로 규제를 다양화 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후 업종별로 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factory location limit system which has two goals, population dispersion of Seoul metropolitan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olicy, this paper did literature reviews an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tatistical time series data. Also it uncovers micro effect on 23 fields of manufacturing industry divided by SIC code. The result shows that the factory location limit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has a little effect not only on population dispersion but also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eoul metropolitan and non-Seoul metropolitan. The main reason of a little policy effect about population dispersion is caused by changed industrial structure from labor-intensive industries to capital-intensive industries. The reason of lack of effect about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eoul metropolitan and non-Seoul metropolitan is mainly caused by factories' move to not outside jurisdiction but within same jurisdiction.

      • KCI등재

        통계기법을 이용한 도시간 토지이용 정책의 평가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

        안혁근(Ahn. Hyug-Keun)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2

        This research explores an evaluation method related to land use policy which provides revenues in local govemment. Although city govemment has used land use p이icy for increasing city revenue, there has no scientific policy evaluation methods on the land use p이icy. Thus, this research proposes land use policy evaluation method u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and uses and city revenue based on statistical methods. According to liClture review, it shows that many city govemments try to increase city revenue using land use policies for overcoming their fiscal difficulties occurred by federal govemment’s devolution. It mns that land use policies reflect city govID1ent's wishes that increase city revenue. Thus it is possible to evaluate land use policy by measuring the amount of tax revenues(property tax and les tax amount} which are produc(by each land use amount To classify land uses, it uses LCBS(Land-Use Classification Standard} which was created by APA(Arnerican Planning Association}. Using LCBS and fiscal data which could be obtain from cities, this study proposes that land use policies can be evaluated by city revenue which is creat by each land uses. It may begα measurement method of land use policy. However this evaluation method of land use policies has several benefits and problems. 1) This evaluation method of land use p이icy provides a way to compare land use policy’s efficiency between cities. 2} Using the evaluation method, it is easy to get evaluation information and to save cost for gathering information. 3} However, it has lack of subjective as~t(consumer side) because it only focuses on objective aspect(service provider’s side).

      •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최유성 ( Choi Yoo Sung ),안혁근 ( Ahn Hyug Keu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국들에서는 활성화 되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운송공유나 숙박공유의 허용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이 두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공유, 심부름과 단순작업 등의 노동력 공유, 미술품과 악기, 공구, 의류,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 등의 물품 공유, 경험과 전문지식의 공유, 개인간 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 등 공유경제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경제의 분야 중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숙박분야와 운송분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분야별·이슈별로 단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방안 및 제도와 전략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분야 중에서 이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숙박 분야와 교통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경제 분야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이론 및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이 분야 연구 및 제도 마련의 토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를 적용시켜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주요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분석·정리하였으며,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 현황도 분석·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전략의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규면된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과 대응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 플랫폼)에 대한 유형분류에 관한 이론과 모형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거한 국내외 공유경제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며, 다양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신산업에 대해 기존의 개별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신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점차 그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형과 이론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의 영역이 제한적인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재 공유경제의 유형에 관련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국의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 및 공유경제 기업들의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 개척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공유경제의 분야별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를 포함한 공유경제 전반에 관한 지침 및 입법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모든 분야별 규제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대한 방안과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출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처음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공유경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규명과 규제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설문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분야 중 탑승및 숙박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의 공유경제 플랫폼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태와 (법적 혹은 규제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유경제 기업 연합체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회장 서준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조사를 분야별 실태와 법적(규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여 현장에서 겪는 규제적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응답률은 운송과 숙박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분야의 공유기업들의 경우, 규제문제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인식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였고, 기존규제가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이 없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된 상태이고, 또 현재 규제와 같은 법적 문제보다는 사업의 생존에 관심을 두고 있어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유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참고로 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한계로 인해 향후 보다 잘 준비된 설문대상 선정과 방식을 통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유경제의 의의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Lessig (2008)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을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것에서 출발했다. 즉, ‘상업경제’는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 기제이자 인센티브인 반면, ‘공유경제’는 ‘비(非)가격 기반의 사회적 관계’가 가격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는 것이다.1)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형성 이후, 공유경제의 발달과 함께 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각 분야의 특성과 배경들로 인해 다양하게 양산되었다. 그 결과 현재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은 그 용어와 개념상의 범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dagnone, Biagi and Abadie (2016)은 공 유경제를 다양한 범위의 관련 활동들에 대한 ‘떠다니는 기표(記標)(floating signifier)’와 같다고 표현했다. 현재 광의의 공유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 협동적 경제 (collaborative economy), ㉢ 협동적 경제 (collaborative economy, 유럽위원회의 정의), ㉣ 협동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 기타 유사 용어들 (‘Ondemand economy,’ ‘Gig economy,’ ‘Freelance economy,’ ‘Peer economy,’ ‘Peer Production,’ ‘Peers Inc.,’ ‘Access economy,’ ‘Crowd economy,’ ‘Digital economy,’ ‘Platform economy’) 이상의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유경제란 자산(돈, 부동산, 장비, 차량 등), 상품, 기술, 시간을 활용하는 소비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양식(P2P, P2B, B2P, B2B, G2P, G2G)3)을 통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인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하면, ‘접근성 기반 소비’(access-based consumption) 혹은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개인간 경제’(peer-to-peer economy), ‘유휴자원의 배분을 통한,’ ‘협동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세 가지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융합(confluenc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2. 공유경제의 행위자 관계 공유경제는 대여자(혹은 소유자, 생산자)와 수요자(혹은 이용자, 소비자)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용률이 낮은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참조)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체제가 공급자와 소비자로 구성되는 양자(兩者) 관계인 것과는 달리, 대여자, 이용자, 플랫폼의 삼자(三者)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 있어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공유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공유경제 참여자들이 필요한 상대를 만나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사회적 통화 등을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1996)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잘 관리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커뮤니티가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상당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능력인 반면,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플랫폼 커뮤니티가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말한다. 20세기 산업시대의 거대기업들은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supply or production side economies of scale)에 기반 하여 성장했다.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 하에서는 생산량 증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기업들은 생산비용 우위를 통하여 엄청난 성장과 이익을 창출하였고,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반면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거대기업들은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를 통해 생겨났다. 11) 여기에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는 앱 개발, 소셜 네트워크의 효율성, 수요 결집 등으로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몸집이 큰 기업에게 네트워크 효과 우위를 제공하여 후발 경쟁업체들이 이들을 따라잡기 어렵게 된다. 제2절 공유경제의 현황과 발전 동향 1. 공유경제의 현황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숙박과 운송 분야 외에 공간 및 사무실 공유, 노동력 공유, 물품의 공유, 지식의 공유 등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측면에서,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전세계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모(주요 5개 분야)가 2014년 140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29.5%씩 성장해서 10년 후인 2025년에는 3,350억 달러(한화 370조원)로 약 2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2.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별 유형은 전통적 공유경제, 상업적 공유경제, 협력적 공유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두레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에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근래 특정 지역 공동체의 공동육아, 공동교육, 카풀 등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업적 공유경제’는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확대된 협력적 소비와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웹과 앱을 이용한 공유경제 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이다. ‘협력적 공유경제’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미래에는 T2P(Things to People)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격적인 진입은 시스코가 언급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의 실현이 예상되는 2050년쯤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에 관한 논의 1. 공유경제 유형분류의 의의와 한계 앞서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분류하기 어려운 새롭고 매우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유형분류 및 분류체계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유경제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도, 적어도 개념적으로 어떤 영역이 정부의 정책적 혹은 규제적 관심의 대상이고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대상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체계16) 본 연구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의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분류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류체계는 크게 단일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와 복수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로 대분할 수 있고, 복수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의 경우는 다시 두 개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와 세 개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유형분류체계들은 그 목적과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의해 마련된 것들로, 중복되거나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다양한 분류체계들은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유 방식’에 의한 분류 ① P2P (Peer-to-Peer) 방식 ② B2P (Business-to-Peer) 방식 ③ G2P (Government-to-Peer) 방식 2) 산업분야(영역)에 의한 분류 ① PwC의 분류 : Mobility 산업, 소매품 및 소비재, 관광 및 호텔산업, 연예·멀티미디어 및 통신, 재정분야, 에너지 분야, 인적자원 분야. ② Owyang의 분류 : Analytics & Reputation, Corporations & Organizations, Food, Goods, Health, Learning, Logistics, Mobility Service, Money, Municipal, Services, Space, Utilities, Vehicle Sharing, Wellness & Beauty, Work Support. ③ 프랑스의 분류체계 : Moving around, Goods Transport/Storage, Housing, Entertainment, Eating, Equipment, Clothing, Getting help, Financing. ④ EC의 분류 : 숙박, 운송, 온라인 노동시장, 재정. ⑤ Joha & Zon의 분류 : 교통,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와 노동, 금융 3) 공유의 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① Codagnone & Martens와 Schor의 분류 : 재화의 재활용 (recirculation of goods), 유휴자산 활용의 증진 (생산요인 시장), 서비스와 노동의 교환 (노동시장), 생산산적 자산의 공유 (sharing of productive assets) ② Botsmand & Regers의 분류 : 제품서비스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s), 협동적 생활양식(collaborative lifestyle) ③ 세계경제포험(WEF)의 분류 :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s),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s), 협동적 생활양식 플랫폼(collaborative lifestyle platforms). 4) 공유경제의 영향(impact)에 의한 분류 ① 영향 #1 :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생활비 절감 ② 영향 #2 : 접근 가능한 학습 및 복지 ③ 영향 #3 : 고용기회 ④ 영향 #4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⑤ 영향 #5 : 공동 및 공동체 인프라 5) 상업적 성향과 상호작용 방식(공유방식)에 의한 분류 ① Schor의 (2x2 matrix) 유형분류 : 영리P2P유형, 영리 B2C형, 비영리 P2P형, 비영리 B2C형. ② Codagnone & Martens (2x2 matrix) 유형분류 : 진정한 공유 유형, 상업적인 P2P 공유 유형, empty set, 상업적인 B2C 유형. 6)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산(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분류 ① 디지털 방식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대(對) 물리적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②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 대(對)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 ③ 인지활동(cognitive activities) 대(對) 육체노동(manaual activities) ④ 일상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대(對) 비일상적이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7)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통제’와 ‘참여자들 간의 경쟁 정도’에 의한 분류 ① Chaperones 유형 : 낮은 통제와 높은 경쟁 ② Franchisers 유형 : 높은 통제와 높은 경쟁 ③ Principals 유형 : 높은 통제와 낮은 경쟁 ④ Gardeners 유형 : 낮은 통제와 낮은 경쟁 8) ‘플랫폼의 역할’과 ‘공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MM/ReD : Matchmaker & ReDistribution ② MM/MA : Matchmaker & Mutual Access ③ MM/C : Matchmaker & Communication ④ MP/ReD : Marketplace & ReDistribution ⑤ MP/MA : Marketplace & Mutual Access ⑥ MP/C : Marketplace & Communication ⑦ MS/ReD : Meetingspace & ReDistribution ⑧ MS/MA : Meetingspace & Mutual Access ⑨ MS/C : Meetingspace & Communication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분류와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 조직의 현황 분석 1. 공유경제 현황 진단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 조직의 분류 중에서도 공유방식(P2P, B2P, G2P), 공유목적(영리, 비영리), 공유대상(자산, 서비스, 자산+서비스)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의 공유경제조직을 분류하고 공유분야도 분석하였다. (<표 2>참조) 2.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분석 첫째,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공유방식은 B2P가 48.9%%(67개)였고, P2P가 47.4%(65개), 그리고 G2P가 3.6%(5건)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대표적인 G2P로는 서울시 나눔카, 서울시 자건거 따릉이,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장난감 대여), 성남미술은행(예술품 대여), 열린옷장(패션 대여)로 나타났다.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공유경제조직과 비영리 공유경제조직 간의 공유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리조직은 서비스 공유가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비영리조직은 자산 공유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영리조직의 자산 공유는 전부 B2P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공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G2P 방식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국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첫째, 국외 공유경제 조직의 공유방식은 B2P가 51.5%(84개)였고, P2P가 44.8%(73개), 그리고 G2P가 3.7%(6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대표적인 G2P로는 미국의 B-Cycle, 영국의 Barclays Cyle Hire, 프랑스의 Velib, 독일의 Call-A-Bike, 캐나다의 Bixxi, 중국의 HZ Bike로 나타났다. 국외 공유경제 조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유경제와는 달리 국애의 경우 영리 공유경제조직과 비영리 공유경제조직 간의 공유대상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있었다. 둘째, 국외의 경우 영리조직의 자산 공유는 전부 B2P 방식이, 서비스 공유는 P2P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외의 경우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공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방식을 불문하고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내·외 공유경제 조직의 분석을 통해 외국과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과 한국의 공유경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는 P2P 방식의 공유기업이 많았지만, 한국의 경우는 B2C 방식이 코자자, 모두의 주차장, 국민도서관 책꽂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B2C방식이었다. 여기에 카셰어링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경향을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외국의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 조직 간의 비중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공유경제 조직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재단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의 공유경제의 경우는 자산임대, 서비스제공/교환, 매매/교환 등 다양한 공유대상을 특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유경제는 자산임대 분야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의 경우 공유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교통부문(차량, 자전거)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의 다양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한국 공유경제의 다양성, 규모, 관심 등 전반적인 발전 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공유경제진흥협회의 미미한 활동 상황이나 조직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유플랫폼조직의 이익을 담아내고 전체적인 공유경제의 공동규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율규제기구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사례 분석 1.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금융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기되면서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발전하였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 국내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규제 현황 한국은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반면 ICT기술의 발전 수준은 높다.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수준이 높은 편이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3.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향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2P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암호화폐나 ICO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와 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활용하여 많은 혁신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규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2018년 10월 현재 5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개의 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만 통과되었으나, 향후 보다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에 관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반복으로 인해 사실 금융규제는 다른 산업 규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규모의 확대가 중요하다. 둘째, 투자대상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P2P대출에 비해 오프라인 광고규제가 심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트코인 광풍을 겪은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P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지나치게 위헙무담(risk)을 염두에 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제도 활용과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 및 ICO를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적절한 규제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4장 우리나라 공유경제 정책의 현황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는 약간 늦은 2011년 무렵부터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강력한 공유 경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유경제기업들은 소규모 자본을 활용한 초기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셋째, 공유경제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난맥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본법 등과 같은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경제 관계부처들이 각기 부처별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육성법 내지 기본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지방정부의 공유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전개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공유경제 활성화 국가들에 비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는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공유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제도를 경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함에 따라 정부 규제가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의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현행 공유경제에 대해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 관련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총 8명의 공유경제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숙박 공유 분야에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크게 숙박공유와 관련된 법령은 숙박업 일반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업을 규율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카셰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파악한 카셰어링과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서는 개인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시에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셋째, 공간 공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식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해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때 ‘분리’에 대한 법적, 행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지식 및 능력 공유에서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식 및 능력공유를 근로행위로 볼 것인지, 행위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에서는 소비자는 소비자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하고, 또한 공유경제 기업 및 서비스제공자가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여섯째, 플랫폼 사업자의 공유경제 행위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일곱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공유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인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낮아, 지자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보조금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하려는 관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으로 해외의 공유경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고려한 한국적 공유경제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으로 공유 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으로 공유경제 기업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양식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계가 공유 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신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규제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공유경제(共有經濟) 방식의 경제 활동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산업의 출현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공유경제의 긍정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나 특징 혹은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기술 기반, 소유(所有)보다는 접근성 선호, P2P, 개인자산(법인자산이 아닌)의 공유, 접근의 용이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협력적 소비, 공유 관계자들 간의 열린 피드백(신뢰도 향상을 가져옴) 등이 공유경제의 특징이다. 특히, 전통적인 2차, 3차 산업과과 비교할 때, 기술 기반, 소유(所有)보다는 접근성 선호, P2P, 개인자산(법인자산이 아닌)의 공유, 접근의 용이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협력적 소비, 공유 관계자들 간의 열린 피드백(신뢰도 향상을 가져옴) 등 이 공유 경제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17) 즉,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성격과 환경을 전제한 것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전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유경제의 특성 모두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는 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장려하되 이와 관련된 부작용과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공유경제와 기존 시장경제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비록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즉,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시장경제의 체제에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지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착륙 방안의 마련은 산업분야와 사안에 따라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순히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들 간을 대립하는 양상으로 파악하지 말고, 양자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시장의 호텔이나 숙박업소나 기존의 택시운전자들이 공유플랫폼의 공급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공유경제가 혁신의 상징처럼 새롭게 대두되어 기존시장과의 충돌을 일으키며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또 다른 혁신으로 인해 공유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탑승공유(카카오 카풀)의 허용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문제는 현재로서는 공유경제와 기존 시장 사업자들 간의 갈등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게 되면, 탑승공유의 운전자와 기존의 택시업자 모두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 간의 갈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더구나 현재 중국에서 드론 택시가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발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규제의 신설과 ‘규제일몰제’ (sunset clause)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시장에도 소비자 보호나 기존 시장과의 형평성 확보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 분야와 숙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의 경우, 이 분야 공유경제의 특성과 사업방식,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근거법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개척 분야 공유경제의 경우 규제가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오히려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나 법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기존의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제정된 규제나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유사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와 구별되고 공유경제 종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기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처리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체제, 즉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제들은 시험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일몰제의 취지에 부합된다. 즉, 규제의 신설과 개정에 따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충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성과에 대한 실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공유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해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s)의 적용을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경제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혁신(革新)을 저해하게 된다.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정부규제는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간(P2P)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정부가 파악하여 이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일은 공유경제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제정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 의존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규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비규제적 성격의 대안적 규제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명령지시적 규제의 신설을 고려하기 전에 자율규제(자발적 협약 등)와 공동규제를 비롯한 정보 제공(공개) 및 교육방식,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방식, 허가권 거래제 등과 같은 대안적 규제전략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현재 공유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정착되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정 및 평가 제도(reputation & rating system)도 이러한 대안적 규제전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이러한 제도에도 문제와 한계점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식이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면서 규제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규제개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자율규제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나 공유경제 시장이 실패하거나 왜곡되는 경우 정부규제로 정상적인 작동을 유인하는 필요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5. 공유경제 규제개혁을 위한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엄격한 규제영향 분석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일수록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유사한 분야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없는 관계로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신뢰성 있는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실증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기반의 공유경제 규제개혁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공유경제 사업자의 책무성 확보와 공유경제 소비자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으로 규제 감축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전반적인 규제 감축 및 완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를 대안적 규제전략을 통해 민간과 분담한다면 규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데있어서, 규제당국은 부담을 줄이고 공유경제 사업자들에게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불필요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규제요건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시장 행위자들과의 경쟁의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초기준수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정부는 공유경제 전반에 관한 ‘규제개혁 기본지침’이나 ‘공유경제기 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상무성의 수석경제관실이 2016년 6월에 발간한 “Digital Matching Firms: A New Definition in the ‘Sharing Economy’ Space”라는 보고서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2016년 11월에 발간한 “The ‘Sharing’ Economy - Issues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라는 보고서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2015년 3월에 발간한 “Independent Review of the Sharing Economy: Government Responses”과 2015년 7월에 발간한 요약문인 “UK non-paper on the sharing Economy”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공유경제의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권고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일종의 지침서인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을 발간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는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최대의 주정부인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에서 2015년 11월에 “The Sharing Economy: Issues, Impacts, and Regulatory Responses in the Context of the NSW Visitor Econom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호주 관광산업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과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공유경제의 기본원칙과 방침을 제시하는 ‘한국형 공유경제 규제개혁 지침서’ 발간 혹은 더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유경제 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유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분야별 법률적 기반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ICT technology, economic activities have changed from traditional patterns, such as individual ownership and consumption, to a sharing economy, which means individual or common ownership and cooperative consumption. In spite of these dramatic changes in economic activities, we have continued to use the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 used in the past to prevent market failure. As a result,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fundamental prevention of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nd the chaos of the existing market due to conflict between existing and new industries. Nevertheless, there is some research on regulations regarding the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represented by Airbnb and Uber, among the fields of shared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measures. Moreover, most of the current studies on shared economies focus on dealing with social and economic issu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the shared economy companies in Korea, and tries to classify shared economy types in major countries that can be benchmarked for future introduction in Korea. In addition, we will preemptively review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various shared economies. First, theoretical discussions summarize recent theories about shared economy. In particular, this section summarizes theories and discussions on the classification of shared economies by type. Second, we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shared economie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and apply them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hared economies examined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shared economy in Korea, and try to uncover the related regulatory problems. Third, we tried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types of shared economies currently operating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gulatory problems in these areas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strategies and systems in each country, and sought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and country. Fourth, we carried out in-dept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dustry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in each major fiel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specificities of various shared economies. Fin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ectors of shared economy and the abo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regulatory reform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economy. 2. The balance between the shared economy and the existing market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3. Cost-benefit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economic industries, should be applied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4. A new regulatory approach, which can activate emergence of sharing economy industries, is needed. 5. An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y should be actively utilized. 6. Traditional command-directive regulations, which are only proper for existing industries, should be avoided. 7. It is necessary to use self-imposed 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jointly. 8.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in the sharing economy field, regulatory reform for shared economy should seek regulatory reduction and deregulation. 9. Regulatory reform by evidence-based empirical observation is needed. Although this study uncovered regulatory reform for the field of sharing economy, regulatory reform measures in all sectors of the shared economy have not been elucidated. In other words, this study only suggests, not specific and concrete, but general,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 KCI등재

        정부 간 수자원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수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동진 ( Dong Jin Lim ),안혁근 ( Hyug Keun Ah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 간 수자원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수자원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자원관리 단위를 행정구역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역단위로 전환하면 수자원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자원관리 법체계는 분산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자원관리 조직체계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체계적·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수자원의 분산관리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간 수자원관리 협력을 위해서는 주체 간 원활한 협력활동, 주체 간 수자원관리 조직의 개선, 주체별 재정(예산)확보, 주체 간 신속한 명령체계 작동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하고, 정부 간 지휘체계, 의사소통, 협력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는 수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기초조사의 수준이 낮고, 기초조사 관련 정보도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수자원관리를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s) and to suggest efficient method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for 305 civil servants work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based upon an administrative district, it is very ineffici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into watershed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hanging into watershed management may resolve many water resource conflicts. Second, the legal system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dispersed and inefficient. In order to manage water resource efficiently, a new water fundamental law is required. Third, the organization system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very complicated and dispersed. It makes difficult the systematic and general management. Therefore, the dispersed management system in the IGRs should be ameliorated. For the better collaboratio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IGRs, it is needed that collaboration activities in IGRs, amelioration of organization, securing public finance, and good command system. Fourth,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inactive, the command system,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in the IGRs are much lower level. Fifth, the basic investigatio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very helpful to manag water resource. But the present basic investigation is very low level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basic investigation is not shared. Finally, in order to manage water resource efficiently in IGRs, a new water fundamental law is most needed, the next important thing is that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changed into watershed management.

      • K방역의 규제순응과 거버넌스

        홍승헌 ( Hong Seung-hun ),김성부 ( Kim Sung-bou ),안혁근 ( Ahn Hyug Keun )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정부는 비약물적 조치(NPIs)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G7)에 비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옴 ○ 인구 백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2배, 캐나다는 6배, 영국은 18배, 미국은 무려 20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 인구 백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3배, 캐나다는 15배, 영국은 40배, 미국은 무려 43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K방역 성공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 ○ 1차~4차 대유행에서 볼 수 있듯이, K방역은 여러 번 고비의 순간을 맞이해옴 ○ 다만, 확진자수 증가와 비약물적 조치의 강도를 함께 비교해보면, 주요 G7 국가들에 비해 강도가 낮은 규제, 즉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덜 제한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면서도 확진자수 증가를 가장 낮은 선에서 억제하고 있음 □ 그렇다면, 비약물적 조치의 강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방역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 본 연구의 목적은 피규제자들의 순응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얼마나 방역규제에 순응하고 왜 순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모든 규제의 공통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므로,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쌍방향적 관계에서 설계되어야 함 ○ 방역규제에 대한 규제 순응도는 얼마나 높은가? ○ 피규제자들 간에 순응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 피규제자들은 왜 방역규제에 순응하였는가? ○ 방역규제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집행 거버넌스의 어떠한 측면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본 연구는 K방역의 규제순응을 이해하고 규제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과거 경험의 학습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의 순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 ○ 피규제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방역조치에 대한 피규제자의 순응 또는 불응을 방역당국과 피규제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피규제자가 당국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규제순응 동기에 주목 ○ 규제집행의 일선(frontline)에서 모니터링과 감독,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 - 순응도와 방역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이 포함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통해 진행 ○ 문헌조사 - 코로나19 방역조치, 코로나19 방역조치 순응도 및 순응요인, 동기부여 태도이론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 ○ 대국민 설문조사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일반시민 3,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분석 ㆍ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 (1) 개인·공동체·공적권위·방역당국에 대한 인식과 방역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2) 개인정보 등 기본권 침해와 일선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인식, (3) 각종 방역조치별 순응도 관련 경험 및 인식, (4) 코로나19 관련 경험 및 인식, (5) 인구통계학적 정보 ○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 - 방역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일선관리(street-level bureaucrats)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9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NVivo를 통해 코딩 및 질적 분석을 실시 ㆍ심층인터뷰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 (1) 코로나19 사회재난 대응 지자체 거버넌스 전환, (2) 규제집행의 일선에서 피규제자들에게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방법, (3) 일선 단속반의 규제권한과 규제자원, (4)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및 피규제자들의 순응 태도, (5) 단속시의 애로사항 및 해결법, (6) 경찰 및 여타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전문가 서면자문 - 대국민 설문조사와 방역규제 일선관리 심층인터뷰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이 1차적으로 도출한 정책제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 3. 방역규제 순응의 이론적 토대 □ 본 연구는 동기부여 태도(motivational posture)에 초점을 맞추어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파악 ○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잘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 규제순응자(complier)와 반항자(defiant)를 구별하고(target setting) (2) 불응자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필요(behavior modification) ○ 브레이스웨잇(Braithwaite, 2009; 2014)에 의하면 피규제자가 표출하는 동기부여 태도는 5가지로 분류 가능 - 헌신적 태도(Commitment: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 순종적 태도(Capitulation: 정부가 더 잘 아니 따르면 돼) - 저항적 태도(Resistance: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제한에는 동의하나, 한밤중에도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하듯 규제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 - 단절적 태도(Disengagement: 당국에 대한 기대감 결여) - 기만적 태도(Game playing: 소위 법꾸라지) ○ 동기부여 태도의 장점 - 규제당국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바, 신뢰, 정당성, 협력 등 단일한 개념에 비해 정교하고 미묘한 이해가 가능 - 규제당국에 대한 반항(defiance)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저항적 반항, 무시적 반항) - 규제당국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평가하는 거시적 수준의 지표로 사용 가능 ○ 방역조치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태도를 읽고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통해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순응을 이끌어내고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 - 1차~4차에 이르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의 순간에는 방역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과 단절적이고 기만적 태도가 존재하기도 하였음 4. 방역조치 순응요인 분석 □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토대로 피규제자인 시민들의 방역규제 순응이론 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 □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7개를 도출 ○ (가설 1) 방역규제 순응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2) 동기부여 태도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 적발 및 제재 가능성과 시민의 의무는 일반 시민의 방역규제 순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개인·공동체 인식과 동기부여 태도는 일반 시민의 방역규제 순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적발 및 제재 가능성과 시민의 의무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방역규제 순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개인·공동체 인식과 동기부여 태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방역규제 순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일반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규제순응요인은 다를 것이다. □ 방역규제 순응도 분석 결과 ○ 방역규제 순응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가설 1) - 여성(4.66)이 남성(4.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 - 교육수준 기준으로 보면 미취학/무학(3.33)보다는 고졸 이하(4.59), 2년제/전문대(4.51) 및 4년제 대학 이상(4.56)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이 세 그룹 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종사부문 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4.64), 민간 대기업(4.52), 민간 중견·중소·영세기업(4.51), 민간 비영리기관(4.29) 순으로 높았음 -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4.58)과 자영업자(4.55)의 답변이 정규직(4.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보다 높은 수치(4.62)를 보임 - 대체로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념성향이 진보(4.67)라고 응답한 사람이 중도(4.53)나 보수(4.54)보다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 □ 동기부여 태도 분석 결과 ○ Braithwaite et al.(2007b)가 제안한 5가지 동기부여 태도의 이론적 토대와 이를 적용한 최근 실증 연구들을 참고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와 관련된 동기부여 태도를 묻는 12개의 세부 문항들(리커트 5점 척도)을 확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 ○ 전체 시민 표본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태도를 조사한 결과 헌신적 태도(4.62), 순종적 태도(4.23), 저항적 태도(3.44) 순서로 높게 나왔으며, 단절적 태도(2.81)와 기만적 태도(2.54)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3점 미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기부여 태도도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가설 2) -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순응여부와 동기부여 태도를 비교해보면 권고사항을 더 잘 따르는 그룹이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여성의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헌신적 태도, 순종적 태도 및 저항적 태도가 높게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 -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인 사람도 상대적으로 권고사항을 잘 따르며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방역규제 순응도 요인 분석 ○ 일반 시민(전체 표본) 3,023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방역규제 순응도는 5점 중 4.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방역조치 평가 변수들 중에는 시민의 의무(4.64), 감염우려(3.76), 코로나19 위협(가족 등 - 3.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 및 공동체 인식 변수들 중에는 법질서 인식(4.24), 준법시민 인식(4.10), 공동체 인식(국가 - 3.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동기부여 태도는 헌신적 태도(4.62), 순종적 태도(4.23), 저항적 태도(3.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 222명(전체 표본 중 7.34% )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역규제 순응도는 5점 중 4.37점으로 일반시민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남 - 방역조치 평가 변수들 중에는 시민의 의무(4.48), 감염우려(3.65), 코로나19 위협(가족 등 - 3.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 및 공동체 인식 변수들 중에는 법질서 인식(4.21), 준법시민 인식(4.02), 공동체 인식(국가 - 3.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동기부여 태도는 헌신적 태도(4.42), 순종적 태도(4.05), 저항적 태도(3.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응답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점수로 확인 ○ 순응도 모형 분석 결과(다중회귀분석) - 시민의 의무, 적발 및 제제 가능성 등 방역조치 평가 요소가 방역규제 순응도에 영향을 미침(가설 3) - 시민의 의무 등 방역조치 평가에는 개인의 일반적인 정부·공동체 인식과 더불어 동기부여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가설 4)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경우,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 이유·동기는 일반 시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가설 5~7) 5. K방역의 일선 집행거버넌스 분석 □ 기초 지자체 방역업무는 크게 보건소와 본청의 업무로 구분 ○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 확진자·접촉자 정보를 통한 역학조사 규모 결정 및 접촉자 동선파악, 자가격리자 특정 및 통보, 확진자 발생 시설소독, 폐기물 관리, 방역에 필요한 물품 수급, 어린이집이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 ○ 본청은 지자체 내 확진자 추이를 봐서 거리두기에 대한 자체 격상 또는 완화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회재난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업무분담을 진행 - 자가격리자 관리 : 개별 안내를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통보하고, 본청 직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관리대상자를 할당한 후 식료품 등이 포함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배달. 이후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내 각 그룹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일반 부서의 인원들을 동원하여 각 시설들의 현장점검에 투입 - 방역조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본청의 핵심부서, 현장점검에 동원되는 일반 부서 인원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 - 기초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존 인력을 활용한 비상근무가 일상화되고 업무가 과중 □ 지자체가 재난대응체계로 전환되면서 중요한 것은 중앙-지자체간, 지자체 내 부서간 원활한 업무 및 의견조정 프로세스임 ○ 중대본 회의는 주1회 실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되면서 전 지자체가 참여 - 일별 신규 확진자, 중증자 병상 현황, 백신접종 진행상황, 방역정책의 변화 등을 확인 및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 - 중앙 및 광역 단위의 회의 이후, 기초 지자체 내에서 방역대책회의가 열리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서 전달받은 주요 정보와 지시사항의 이행 검토, 관할구역 내에서 신규 발생한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방안 확정 - 감염병 확산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면서도 기민하게 작동해야 할 필요 - 특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로 작동 □ 시설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및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확인하는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점검방법 등은 지자체의 재량권이 크게 작동하는 분야임 -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있을 때 담당자들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협력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지자체의 재량권과 지자체 내 방역담당자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방역집행 접근법도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 ○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지면서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도 일정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방역준수에 대한 시설들의 태도가 달라짐 - 기초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잘 따라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 □ 다수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하는 시설이나 개인의 태도가 협력적이라고 평가 ○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접근법 역시 위반사항을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기보다는 계도와 설득을 통해 방역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임 ○ 피규제자들의 다수가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제재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보다 규제를 잘 지키려는 의도를 장려하고, 보다 잘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보임 ○ 의도적이고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나, 협력적 집행방법을 택함으로써 피규제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려 노력 □ 방역수칙과 현장간 괴리가 다수 관찰됨 ○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과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 업종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문제도 발생 ○ 방역집행 가능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존재 ○ 지자체 방역담당자들에게는 방역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 6. 결론 및 정책제언 □ 방역조치 순응도 제고방안(제언 1~8)과 방역대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제언 9~14)을 발굴 ○ 연구진이 1차적으로 도출한 제언을 대상으로, 보건 전문가 4명, 규제 전문가 4명, 법/정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11점 척도로 평가 □ (제언 1) 협의 및 소통 기반의 위드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방안마련 과정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도 정부, 전문가 및 시민 간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법개정 및 지침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적 조치와 제재보다는 자발적 순응과 협조를 유도하는 원칙 준수가 필요 - 특히 위드 코로나의 개념, 방역규제의 방향 및 세부지침 등과 관련하여 정부, 전문가 및 시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진행되면, 이러한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간극이 최소화되고 장기적으로도 시민의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언 2)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 정보 제공창구 일원화 ○ 코로나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발견과 데이터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충되는 정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시민의 위치나 거주지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지침 정보 전달이 가능 - 방역패스 제도와 연계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의 부담과 비용 감소 가능 - 한국어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도 지원하고, 음성 서비스도 제공할 경우 외국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방역 관련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기대 □ (제언 3)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안전 정보 접근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재난안전 알림정보 서비스 제공 언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 다른 언어로도 확대하고,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설정을 추가 -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을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발굴 □ (제언 4) 시민·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자발적 순응 유도 캠페인 ○ 코로나19 방역규제 순응 및 백신접종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홍보자료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규제 순응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 □ (제언 5)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내 연구기능 강화 뿐 아니라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방역규제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 - 나아가서는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방역규제 기획, 집행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 □ (제언 6)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 ○ 위드 코로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방역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민간 의료체계 보완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 확충 및 지원체계(급여, 복리후생, 신체·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 등)의 현실화가 필요 -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확진자수 및 자가격리 수요 증가에 따라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시설을 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제언 7)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 ○ 우리나라가 비교적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보전해줄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소통 및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상 ·유인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제언 8)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및 교육 시스템 개선 ○ 돌봄 서비스 대상 및 가족의 신체·정신 건강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 및 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심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돌봄 및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언 9)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 위기상황을 혼란없이 대응하기 위한 사전 계획수립 및 보완이 필요 - 감염병 유행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인력 수급,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비보건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민관의 수평적이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포함된 계획을 작성 □ (제언 10)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 ○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기초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 - 유사한 전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의료전문가, 제약사, 민간의료기관, 국가신약 개발사업단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등이 참여하여 백신과 치료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제언 11)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와 국제사회의 상호협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 - 향후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획득을 위한 즉각적인 전문가 파견이 가능하고 유사시 국가 간 정보공유와 상호 협조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효과적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제언 12)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 방역정책과 집행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오류와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해나갈 수 있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에서 수립되는 규제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된 후, 시행시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는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책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제언 13) 지자체 간 사례 공유, 학습 및 논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기초지자체간 역학조사 및 방역규제 등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의심사례에 관한 상호학습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 - 광역단체 수준에서 역학조사 및 방역규제 현장(frontline)에서의 모범사례 및 의심사례에 관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 수준에서 타 지자체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 □ (제언 14) 기초지자체 방역담당 인원 및 재원의 유연한 운영 ○ 비상방역체제 가동시 기초지자체 방역담당 인원 및 재원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 - 비상방역체제가 가동되면서 방역업무가 총 업무량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도한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임.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일선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각 제언의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평가 ○ 중요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시급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이 가장 시급한 정책대안으로 나타남 ○ 효과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 및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남 ○ 실현가능성 평가결과,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C3),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C2) 및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선 추진과제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 최우선 추진과제 :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평가 - 협의 및 소통 기반의 위드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C1) -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 -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 ○ 우선 추진과제 : 4개 항목 중 3개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및 교육 시스템 개선(C8) -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G4) -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 Amidst the COVID-19 pandemic, governments worldwide have attempted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through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South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more successful in containing the virus, as shown by the relatively low cumulativ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As of October 12, 2021, the cumulative number of cases (per million) in Japan was twice as high as that in Korea, while that in Canada was six times as high, the United Kingdom (UK) 18 times as high, and the United States (US) more than 20 times as high. Similarly, the cumulative number of deaths (per million) is three times higher than in Korea in Japan, 15 times higher in Canada, 40 times higher in the UK, and 43 times higher in the U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Korea has successfully suppresse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without implementing NPIs that restrict civic and human right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effective containment of the virus in Korea without the need for strict NP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COVID-19 NPIs among regulates an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motivations behind their decisions and actions. Because the purpose of all regulations is to improve the compliance of regulatees, NPIs designed to protect society from COVID-19 should consider how regulators and regulatees interact. In other words, regulatory governance and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tizens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compliance with NPIs. Henc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compliance with regulatory measures to contain Covid-19 and to explor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designed to enhance regulatory compliance. Based on previous and current experiences, we also proposed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at c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field to prepare society for similar epidemics in the future and ensure greater citizen compliance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approach involv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irst, we examined government documents and relevant materials to describe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We also examined the relevant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n responses to COVID-19, compliance with such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mpliance factors, and motivational posture. Second,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to determine each group’s compliance rate and understand the relevant factors and motivations for compliance with NPI measures. A quantitative approach was taken to focu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authorities and motives of the regulate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citizens in June 2021. It collected 3,023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the perception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public authorities, opinions on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and civil rights, perception of the authority of frontline public officers, attitudes toward and experience of NPI complianc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viru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e employ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to examine the level and determinants of NPI compliance. Third, acknowledging that changing the behavior of non-compliant individuals is critical for increasing overall compliance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NPIs, we closely examined how monitoring, supervision, and sanctions were implemented at the frontline of regulatory enforcement. In-depth interviews with 30 street-level civic servants working in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condu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21.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used for the in-depth interviews covered various dimensions of the loca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the monitoring and supervision methods employed by frontline regulators, the regulatory authority and regulatory resources of frontline enforcement teams, available sanctions for non-compliant regulatees and the attitudes of the regulatees, difficulties in enforcemen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police,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ivic groups. Finally, we devised 14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NPI compliance and regulatory governance. An external expert panel was convened to examine these recommendations and apply four criteria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a task: importance, urgency,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Based on expert opinions, we identified four critical tasks that received high scores for all four criteria: (1) establishing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based on consultation with and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2) the enforcement of data and evidence-based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functions, (3)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and quarantine system, and (4) the establishment of mid-to-long-term vaccine and drug develop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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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권경득(Kwon. Kyung Duk),김용철(Kim. Yong Chul),원성수(Won. Sung Soo),안혁근(Ahn. Hyug Keun) 한국지역개발학회 2004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6 No.3

        In the process of new urban development, from the literature, ìt ìs clear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an avoidable assignment any more because it already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success of urban development. Under the circumstance, the purpose of thìs paper is to provide some normative altematives through lìterature review which promote effective and active citizen particìpation in the processes of new urban development. In this study, authors fìnd that citizens ’ opinions that must be reflected ìn the development process ìs more ìmportant to justify the development’s democracy and objectìvity than any other factors. Thus, to promote the justìfìcatìon, tools for cìtizen partìcipation should be systematìzed ì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additìon, the citizens' awareness of partìcìpatìon ìn the polìcy making processes should be changed actìvely by revealing theìr opinions. In sum, the combìnation between citizens' conscìousness and publìc officìals ’ democratìc attitude would maxìmìze the effect of citìzen partìcìpat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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