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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이광원,이진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KCI등재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KCI등재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 KCI등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KCI인용지수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5 No.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cademic phenomena in the field of localgovernment studies by analyzing researchers' research fulfillment tendency, on thetarget at the analyses of the theses i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serted on Korea Citation Index,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which showed acertain citation frequency for the period of 2002~2010. First, as for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researchers were man in sex, capitalregion in the region where researchers reside, professor in researchers' position at thetime of insert, and single research in researcher type. The number of researchers forone piece of academic journal was 1.5 person. The number of inserters ,classified withinserted pieces, was 1, mostly. The assist type of research expense was pure academicresearch. The last academic degree of researchers was doctorial degree, native ones 2.1times more than foreign ones. Second, as for the reference materials, 41.5 ones were used in average for one piece. As for the type of reference material, most of them were academic journal. Theacademic journal incited for the most time of references was 「Journal of LocalGovernment Studies 」. As for the distribution status of academic journal, incitationfrequency was about 10.1 times. The academic journal cited for more than 10 timeswas 12 kinds. In the relation with the academ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tudies, administration studies ( 7kinds: 63.7%) and policy studies (2kinds: 18.2%) wererelated high. Third, as for the analysis of key subject words, there were 330 key words. They were classified with 240 subject words. As for the subject words appearing mostfrequently, ‘local government appeared 9 times’, ‘local council 6 times’, ‘local election 5times’, and 'partnership', 'local self-governing',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rvice'and 'governance' 4 times. 200 subject words appeared one time.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에 등재된「한국지방자치학회보」중에서 2002-2010년 중 일정이상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지방자치 분야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학 분야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고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가,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41.5건의 참고자료가 활용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자치학회보」였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0개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ⅰ) 지방자치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자상호간 공동연구유형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ⅱ) 현재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지역을 저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학 연구학회 간의 공동세미나 및 기획세미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ⅲ) 지방자치학 학문의 응용성과 실용성 및 학제 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김덕준,강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9 No.4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김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최근의 취득세 감면사태를 중심으로 -

        이동식(Lee, Dong Si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해 수익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수립권과 입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속해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세입법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외 에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재 보다 많은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취득세감면사태를 계기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입법을 하면서 자치단 체의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았다. 최소한 이번 취득세감면 사태를 계기를 비과세․감면입법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비과세․감면입법 시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 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1987년 취득세감면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Local autonomy was formally codifi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ough it took more that 40 years for local autonomy to be fully realiz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20 years,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developed greatly, but it has still some problems. One concern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Nearly 40% of public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non-independent resources. To further enhance local autonomy,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such as local tax must be increased. Furthermore, the right of local bodies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independent resources is also a major factor. Under the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uthority to impose tax. The legislative power for that fall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only administer the use of local tax revenue.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must have more power in making rule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id tax. At the very leas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llabo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bills related to local tax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s to approve or not approve the bill. Our paper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local tax.

      • KCI등재

        2010년 지방자치법의 이슈와 대응

        신봉기(Shin, Bong K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1

        본고에서는 2010년에 지방자치법 영역에서 비교적 크게 주목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 9 개의 주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하 였다. 첫째, ‘위헌성이 논란된 주요 법률’로는 재산세 공동세제도와 단체장 권한대행제도및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제시하였다. 단체장 권한대행 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너무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또는 명문규정의 형식논리적 해석으로 쟁점을 비켜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둘째, ‘위헌 위법성이 논란된 주요 조례’로는 서울시 광장조 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및 광주시 유급보좌관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광장조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무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서울광장이 일반인 에게 신고제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기간 중에 서울광장에서 달리 특별한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개방된 서울광장을 다시 허가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도 이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면 광장조 례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교육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급식조례는 그 제도 도입 자체도 문제지만, 동 조례의 발효 후 국내 우수농축수산물 우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GATT 위반으로 무효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급보좌관제 도는 십 수 년간 그 도입을 추진해왔던 것이나 주민의 반발과 단체장의 비협조로 관철되지 못했던 것으로 최근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예산의 과다한 출혈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현실과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업무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 당 1명씩 배정되는 방식의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셋째, ‘기타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로 특별시 광역시 내의 구의회 폐지 및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 문제를 중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구의회 폐지는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비 용보전은 기초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실질적 지방자치의 정착에 큰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국고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형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국가 전체의 부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6 2 지방선거와 같이 8대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까지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케 하는 것은 지방 공직자 선출제도에 관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Themen des Kommunalrechts in Korea im Jahr 2010. Ausserhalb der Einführung( ) und des Schlusses ( )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Im . Kapitel werden die verfassungswidrig debatierten, wichtigen Gesetzen, also das System der Gemein-Besteuerung von Vermögenssteuer sowie das der Kompetenzvertretung des Vorgesetzter von Gemeinden untersucht. Im . Kapitel werden die verfassungs- u. gesetzeswidrig debatierten, wichtigen Satzungen, also die sog. ‘Seoul-Plaza’ Satzung, die Menschenrechts-Satzung der Schüler und Studenten von Gyunggi-Provinz, die Satzung zur unentgeltlichen Schülerspeisungen von Seoul sowie das System der besodeten Berater für Gemeinderatsmitglieder von Gwangju untersucht. Im . Kapitel werden sonstige verschiedene Fälle, d.h. Problem der Abschaffung der im Bereich der metropolitanischen Städten unterstehenden, unterstufigen Gemeinderäten, sowie Problem der Deckung der Verlust von kommunaler Wahlk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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