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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이광원,이진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KCI등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KCI인용지수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5 No.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cademic phenomena in the field of localgovernment studies by analyzing researchers' research fulfillment tendency, on thetarget at the analyses of the theses i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serted on Korea Citation Index,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which showed acertain citation frequency for the period of 2002~2010. First, as for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researchers were man in sex, capitalregion in the region where researchers reside, professor in researchers' position at thetime of insert, and single research in researcher type. The number of researchers forone piece of academic journal was 1.5 person. The number of inserters ,classified withinserted pieces, was 1, mostly. The assist type of research expense was pure academicresearch. The last academic degree of researchers was doctorial degree, native ones 2.1times more than foreign ones. Second, as for the reference materials, 41.5 ones were used in average for one piece. As for the type of reference material, most of them were academic journal. Theacademic journal incited for the most time of references was 「Journal of LocalGovernment Studies 」. As for the distribution status of academic journal, incitationfrequency was about 10.1 times. The academic journal cited for more than 10 timeswas 12 kinds. In the relation with the academ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tudies, administration studies ( 7kinds: 63.7%) and policy studies (2kinds: 18.2%) wererelated high. Third, as for the analysis of key subject words, there were 330 key words. They were classified with 240 subject words. As for the subject words appearing mostfrequently, ‘local government appeared 9 times’, ‘local council 6 times’, ‘local election 5times’, and 'partnership', 'local self-governing',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rvice'and 'governance' 4 times. 200 subject words appeared one time.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에 등재된「한국지방자치학회보」중에서 2002-2010년 중 일정이상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지방자치 분야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학 분야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고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가,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41.5건의 참고자료가 활용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자치학회보」였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0개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ⅰ) 지방자치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자상호간 공동연구유형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ⅱ) 현재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지역을 저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학 연구학회 간의 공동세미나 및 기획세미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ⅲ) 지방자치학 학문의 응용성과 실용성 및 학제 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KCI등재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 KCI등재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김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 KCI등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김덕준,강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9 No.4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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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조성규(Cho, Sung-Kyu)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2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실시 이후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법제화의 시도 역시 끊임없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20. 12. 22. 경찰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전형적인 공간적 요소로서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이며, 특히 지역에서의 치안 및 질서 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작용, 가령 복리사무의 수행을 위한 당연한 전제인 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지역적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와 동일하게 소위 전권한성 및 자기책임성의 보장을 통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규범적인 이념형 자치경찰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전히 국가경찰조직을 전제로 단지 자치경찰사무만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경찰권의 ‘분산’일 뿐 ‘분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한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권한과 감독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등 자치경찰제도를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경찰작용은 일반적 행정작용과 다른 특성을 갖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오랜 국가경찰의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 등을 통해 볼 때,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자치경찰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법제상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이상적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인 변형적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열악한 현실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물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노력이라고 본다면,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있어 현행법제 하에서 자치경찰제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한국형 자치경찰로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방향성은 당연히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념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주민의 치안수요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위임의 법리를 통해 조례제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의 규범적 원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eans the perfunctory and 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because maintaining order in society is the most basic premise for administration to be efficient. For this reaso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ve been frequent since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attempts to legislate have also existed constantly. Nevertheless, legislation was repeatedly thwarted for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reasons, finally, by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on December 22, 2020,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earnest.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nd order in the district of a local government is a typical spatial element, which is related to the area, and therefore, the local police affairs are local affairs and should therefore be regarded as autonomous affairs in the eyes of local laws. Therefore, it is a natural normative request that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so-called guarantee of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just like local autonomy. Nevertheles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ed under the current law is far from the normative ideologi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ecause it is only in the form of affairs that local police affairs is carried out through still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t is only a distribution of the police authority, and it is difficult to call it autonomous.“ However, it is true that police acti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ction, and also the poor reality of local autonomy in Korea is inappropriate for the introduction of radical and ide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at respe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seen as a transitional variant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which is a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an ide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fter all, i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econd-best effort due to consideration of the poor reality of local autonomy, the important legal task ahead is to strive for institutional settlement as a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goal should be to realize the ideolog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current incomplet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normative direction is, of course,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essenti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security as much as possible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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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연구 -1995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남재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4 No.4

        본 연구는 지난 27년간(1995년∼2022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행위자 집단 간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 집단 간 관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등 4개로 구분하고, 제도변화의 특징과 관계변화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주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예도 확인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4개 관계별 변화의 성격은 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행위자 집단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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