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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신봉인,김선희 한국심리치료학회 2015 한국심리치료학회지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20명의 데이터가 연구에 활 용되었으며, 이들 중 10명은 실험집단에, 10명은 통제집단에 배치되었다. 실험집단에는 주2-3회씩 총 12 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미술치료 실시 전과 후에 자아존중감(RSES), 자기효능감 검사(SES)와 진로태도성숙 검사(CAM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점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진로태도성숙 점수는 총점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통제집단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점 수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은 누적된 자아정체성 확 립과 자기이해에서 기인하므로, 자아개념이 변화되어도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 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민족 정체성 변화와 통일교육

        신봉 한국통일교육학회 2010 통일교육연구 Vol.7 No.1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은 민족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관이나 통일관이 서로 다른 좌익이나 우익이건 통일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학습 목표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주의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여론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에 있어서 민족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일관적, 연속적 개념에서 파악했지만 실은 오늘날 민족 의식이라는 집단 정체성은 매우 역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다. 남한에서는 민족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민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이 다시 설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세계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의 강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고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 민족이 통일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 북한의 민족주의가 개념적으로 어떠한 불일치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통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KCI등재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법적 성질

        신봉기(Shin Bong K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제 사례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사무구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강제위임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사무의 성질 규명, 그 사무 종류 여하에 따라 이를 위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자치단체의 위임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하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 일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된다. 우선 위 사안에 있어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는 자치사무이다. 자치사무 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입법위임의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이를 곧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위헌ㆍ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자치사무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강제규정을 시장등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구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20년동안 그 규정 및 입법체계에 대한 아무런 의문 없이 존속되어 왔는바, 이는 서울 내지 수도권 일극중심의 우리나라에 있어 인위적 인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사무 관련 규정들을 재조정하여 1개 조문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존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일본과 같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사무구분 체계 하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곧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서, 기관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사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의 이해에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제 내지 관여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Ausserhalb der Einführung(I) und des Schlusses mit der Novellierung des Aufgabenteilungssystems(V)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I), Probleme der Regelung von Beauftragung u. Übertragung solcher Aufgabe(III),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m Hinblick auf die Rechtsprechungen betreffend die Haftung des Schadensersatzes(IV). Zum Schluß gesagt, ist erstens solche Aufgabe eine der originären Selbstaufgabe. Zweitens sind die Regelungen § 147 Abs. 1 des Straßenverkehrsgesetzes(StrVG) sowi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also rechtliche Grundlagen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nicht verfassungs- und gesetzeswidrig. Drittens sind solche Regelungen nur dann anwendbar, wenn die Spitze der Gemeinde solche Aufgabe beauftragt und übertragt hat, aber dann nicht anwendbar, wenn die Bürgermeister solche Selbstaufgabe direkt ausführt. Viertens schließlich sollt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wie folgt novelliert werden: Wenn die Bürgermeister die Befugnis nach § 147 Abs. 1 StrVG beauftragen und übertragen will, soll die metroplitanische Befugnis dem metroplitanischen Polizeispitzen beauftragt werden und die gemeindliche Befugnis dem kommunalen Polizeisvorsteher übertragt werden.

      • KCI등재후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신봉기(Shin Bong Ki)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1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은 권리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법제도의 미비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작권자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자와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써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저작권집중관리란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처리를 권리자를 위해 행동하는 저작권 관리업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건실한 관리업자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저작권자 등과 관리업자의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이를 구분하여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저작권 관리업의 지위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저작권자등의 재산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보호와 저작권집중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관리업을 규율하기 위한 독자적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 관리사업법의 제정은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관리업의 운영과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권리자와 관리업자의 관계에서 관리수수료와 수익의 배분에 대한 문제, 관리업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저작물이용계약과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authors and more use of works. The collective management, under current Korea Copyright Act stipulating copyright commission management service system, has not developed as an efficient system governing protection of authors’ right and more works’ use. This is mainly due to lack of relevant legal system and crippled opera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review and propose for reorganization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means the system allowing authors’ separate copyrights to be collectively exercised and managed through one basket. Hence, owners of the right will be able to create their profit reasonably though the collective societies, and users are likely to use works at a reasonable price. However, Korea Copyright Act separates Copyright Commission Management Service as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s and copyright brokerage services providers, and does not provide any guideline to solve abuse of monopolized power resulting from convergence of the collective society’s power. It also fails both protecting author’s property and keeping collective management more efficiently. In response of these problems, the ‘Copyright Management Ac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governing the copyright management, needs to be enacted. The Act should include systemic and reasonable contents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authors and more use of works. Tha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This paper, accordingly, will end with some comments regarding the recent proposed bill.

      • KCI등재
      • KCI우수등재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辛奉起(Shin Bong-Ki)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많은 사업들은 각 사업주체별로 제각기 분산되어 상호간에 협의 없이 중복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빈번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기?가스?지하철?통신망 등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고들이 망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의 신설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기ㆍ가스ㆍ정보통신ㆍ우편ㆍ철도통신망 등 망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 독일 연방통신망청(BNetzA)의 지위와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극히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망’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에 관한 제1장 및 제4장외에, 독일 연방통신망청의 지위(제2장)와 연방통신망청의 규제 및 권리구제 절차(제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설치와 사무 및 그 구조를 검토한다. ‘규제관청’으로서의 현행 연방통신망청(연방전기ㆍ가스ㆍ정보통신ㆍ우편ㆍ철도통신망청)은 2005년에 1998년 이래 활동해왔던 종래의 ‘정보통신?우편규제청’(RegTP)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서 그 중 정보통신규제 영역의 권한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경제?기술부에 속하는바, 그 업무영역에서 연방상급관청(Bundesoberbeh?rde)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연방경제?기술부에 의한 전문성 및 위법성 감독을 받는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 및 2인의 부청장으로 구성된 동 관청 지도부에 의하여 통할된다. 연방통신망청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각종 규제결정은 준사법적 조직인 ‘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규제관청의 기능은 감시ㆍ조정ㆍ형성기능으로 세분화되며, 그 권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입 및 조사권한이다. 또한 제3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규제절차와 각종 권리구제절차 등이 검토된다. 결정위원회 및 법원의 심결 및 재판절차에 있어 영업?거래상의 비밀의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 고유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구제는 현재로서는 행정상 권리구제절차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집행정지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에는 전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통신망청은 분쟁조정 및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연방카르텔청 및 주미디어공사와의 공식적인 협력을 길을 제도화해놓고 있으며, 연방입법부에 의한 정보통신규제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보다 신속히 ‘망’으로 연결된 기간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망’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통합망규제관청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國家賠償法上 違法性의 槪念에 관한 分析

        신봉기(Shin, Bong-Ki),조연팔(Cho, Yeon-Pa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国家賠償法相の違法性に関して韓国と日本の学説は、まず法令違反の意味と係わってこれを厳格な意味での法律•命令への違反と見る見解もあるが, 多数見解は国家賠償法上の法令違反を「厳格な意味の法令」違反だけではなく、人権尊重•権力濫用禁止•信義誠実•公序良俗などの違反も含めて、この時の違法性とは、これらの法令に照らして、その行為が広く客観的に不合理さを意味すること理解しているこのように多数の見解は国家賠償法における違法の概念を民法上の不法行為法における違法概念と類似な程度で非常に広く把握しているのに、ここで言う「客観的に不合理さ」が具体的に何を意味するのか明らかではないという問題が提起される. このような疑問に答えるためには、まぅ、国家賠償法上の違法性判断の対象を何で見ることなのかが前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が、これと関して韓国国の学説は結果不法説、行為違法説、相対的違法性説が主張されているし、ここで行為不法説は、再び協議の行為不法説と広義の行為不法説で分けて、協議の行為違法説は被害者救済に充実ではないという上で、広義の行為不法説を支持している見解があって、このような見解は韓国学界に多い影響を及ぼして通説化されたように見える. これに対して日本の学説では国家賠償法上の違法の概念に対する基礎学説として民法と同じく結果不法説、行為不法説及び折衷的見解である相関関係説が主張されているのに、学説•判例上としては行為不法説が支配的である行為不法説は再び法律要件欠如説と職務行為基準説で見解が分けられる法律要件欠如説は韓国の学説中協議の行為不法説と類似しており、職務行為基準説は広義の行為不法説と類似の面があると見えるのに法律要件欠如説が日本の通説的見解である. 一方、国家賠償法における違法は客観的な法規範違反であり、それはまた抗告訴訟における違法と等しくて抗告訴訟で取消判決が出た場合にその既判力は国家賠償請求に及んで国家賠償訴訟でも違法する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のあるのに、これが「違法性同一説」として上の基礎学説での法律要件欠如説と等しいが違法性相手説と区別するという意味で違法性同一説と言う名称を付けたように見えるしかし一方で国家賠償法上の違法は事後に発生した損害を誰に負担させることが適当かという意味としての違法判断であり、行政処分の効果の発生要件に欠点があるのかの可否という意味としての抗告訴訟での違法判断とは違うという見地で違法性相手説が主張されているこの説を採用するようになれば訴訟制度上の目的の相違などの理由で国家賠償法上の違法と抗告訴訟における違法は別個で判断されるようになる違法性相対説は論者によって少しのニュアンスの差があって種類もさまざまであるが代表的なことは職務行為基準説である. 職務行為基準説は元々検察官の公訴後に裁判で無罪判決が出た時、検察官の公訴などが溯及して違法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結果違法説に対応するために出た理論であるこの学説によれば違法は結果の違法ではなく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たがという基準を通じて違法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がこのような理論が後に行政処分にまで拡がった状況でこれを行政処分と係わって見た場合に抗告訴訟での違法と国家賠償訴訟での違法がお互いに違うという意味で相対的違法性説または違法性相手説という名称が名づけてと見えるしかし国家賠償訴訟での違法の問題はひたすら行政処分にだけ極限されて問題視されるのではなくその外の行政作用である裁判作用や立法作用でも問題になるからこの場合にも職務行為という基準を通じて違法性を判断するという意味でこれら皆を職務行為基準説だと呼んで、職務行為基準説全体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은 먼저 법령위반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률․명령에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 견해는 국가배상법상의 법령위반을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고, 이때의 위법성이란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서 그 행위가 널리 객관적으로 부정당함(불합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견해는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개념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개념과 유사한 정도로 상당히 넓게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 부정당함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판단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것이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 학설은 결과불법설, 행위위법설, 위법성 상대설이 주장되고 있고, 여기에서 행위불법설은 다시 협의의 행위불법설과 광의의 행위불법설로 나누어, 협의의 행위위법설은 피해자구제에 충실하지 못할뿐더러, 항고 소송제도와 국가배상제도 사이의 차이를 간과한 면이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광의의 행위불법설을 지지하고 있는 견해가 있고, 이러한 견해는 우리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 각종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거의 통설화 되다시피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에서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개념에 대한 기초학설로서는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불법설, 행위불법설 및 절충적 견해인 상관관계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학설․판례상으로서는 행위불법설이 지배적이다. 행위불법설은 다시 법률요건결여설과 직무행위기준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법률요건결여설은 우리나라의 학설 중 협의의 행위 불법설과 유사하며, 직무행위기준설은 광의의 행위불법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률요건결여설이 일본의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은 객관적인 법규범에의 위반이며 그것 또한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과 동일하여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 기판력은 국가 배상청구에 미쳐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위법성 동일설 로서 위의 기초학설에서의 법률요건결여설과 동일하나 위법성 상대설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위법성 동일설이란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은 사후에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의미로서의 위법 판단이며, 행정처분의 효과의 발생요건에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라는 의미로의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과는 다르다는 견지에서 위법성 상대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설을 채용하게 되면 소송 제도상의 목적의 상이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은 별개로 판단되게 된다. 위법성 상대설은 논자에 의해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직무행위기준설이다. 직무행위기준설은 원래 검찰관의 공소제기 후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 검찰관의 공소제기 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는 결과위법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온 이론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위법은 결과의 위법이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었는가라는 기준을 통하여 위법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이론이 나중에 행정처분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것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본 경우에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위법성설 또는 위법성 상대설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의 문제는 오로지 행정처분에만 국한되어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행정작용인 재판작용이나 입법 작용에서도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직무행위라는 기준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모두를 직무행위기준설이라고 부르고, 직무행위기준설 전체를 위법성 상대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경찰차추적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추적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추적행위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제3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성 상대설도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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