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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장에서 해외저작권자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장동식,서창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7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7 No.1

        …China is the fastest growing economy in the world and especially the growth of the Internet industry is faster than other industry. In this state, the infringement on copyright on internet of the foreign copyright holder is more rapidly increase in China. This paper have respect to this state of thing and endeavor to support foreign copyright holders who was suffer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internet in China.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 First, we study the range of copyright on internet that is protected for foreign copyright holder in china. Second, we analysis the problems of protection on the copyright on internet for the foreign copyright holder in china. Third, we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on internet in China and the Korean copyright holder.

      • 이슈 :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장동식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54 No.-

        유럽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솔벤시 2(Solvency 2)의 경우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인 SCR 비율이 변동됨.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는 자산 감소에 따라 SCR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SCR 비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 압력에 보험회사는 장기 또는 저신용등급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 또는 고신용등급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대응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기능인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 약화로 이어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한 도입 방안이 최근 제안되고, 평가됨. 매칭조정은 상품특성을 반영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해당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CR 비율 변동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매칭조정 방안인 고전적 매칭조정만 솔벤시 2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평가함.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장기투자전략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모든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인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영구적이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아직까지 최종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보험산업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을 보험부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관련된 유럽연합 내 논의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이슈 :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장동식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87 No.-

        일본 금융청은 자본인정 기준 강화,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개선 등을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안을 2012년 4월부터 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시작함. 반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최근 자본계층화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가용자본 측면에서는 대화생명의 파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제기된 자본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해 일부 계정에 대해 가용자본 인정 한도를 적용하고, 실현되지 않은 장래이익은 가용자본에 가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 요구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최근 경영환경 및 경영실적, 보험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험계수를 조정하였고,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 및 가격변동리스크 계상 방법을 변경하기로 개정하였음. 또한, 필드 테스트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파악하였음. 그 결과 첫째,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를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둘째, 보험회사들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명확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본 금융청의 지급여력제도 개정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최근 자본계층화,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제도) 개선, 국제 공통 평가기준 대응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자본계층화에 대한 국제기구 및 유럽의 권고뿐만 아니라 자국 보험산업의 실태를 고려한 일본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해서도 정책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의 최근 경영 실적을 지급여력제도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은 중기과제로 접근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슈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관련 시사점

        장동식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68 No.-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는 Solvency Ⅱ 지침에 근거한 보험회사 공시제도 관련 위임행위(또는 실시행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olvency Ⅱ와 관련한 위임행위 및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그 일환으로 2009년에 공시 관련 위임행위(또는 실시행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함. 이러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유럽회원국 간 공시제도의 일치성을 위한 최소 요건에 해당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공시목적 및 원칙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음. 동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시목적 및 원칙에 대해 일관되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공시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공시예외 요건(감독당국 승인 및 미공시 사유 서술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한편, 동 공시제도(안)는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평가, 자본관리 등의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의 공시내용과 유사함. 이러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공시제도의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이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목적 및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보험업법」등에서 보다 명시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가이드라인 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원칙을「보험업법」내지 보험경영통일공시에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공시제도(안)와 차이가 있는 사항(예: 공시예외 요건)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KCI등재

        비강 내에 발생한 혈관종의 임상 연구

        장동식,최명수,이호윤,조진생,박승구,박노선,김지찬,손현진,이승연,김아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5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8 No.5

        Background and Objectives Hemangioma of the nasal cavity is an uncommon benign vascular tumor.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radiologic findings, treatment modalities, and outcomes of intranasal hemangiomas. Subjects and Method Retrospective reviews of the medical record were performed on 13 patients, who were treated for intranasal hemangioma from 2005 to 2014. Results Of the 13 patients identified, there were seven males and six females ranging from 11 to 80 years of age (mean age of 48.1±21.5). Epistaxis was the most common presenting symptom. Most common site of origin was the inferior turbinate. CT scans showed variable enhancement of the nasal mass without bony erosion. Preoperative diagnosis accuracy rate was 76.9%. The tumor was histopathologically classified as follows: capillary hemangioma (n=6, 46.1%), cavernous hemangioma (n=3, 23.1%), venous hemangioma (n=2, 15.4%), and mixed hemangioma (n=2, 15.4%). Endoscopic excisional surgery (n=11, 94.6%) and local excision (n=2, 15.4%) were performed for complete removal of the hemangioma. Preoperative selective embolization was performed on one patient. No evidence of recurrence after the surgery was observed. Conclusion Intranasal hemangioma was usually found to occur in the inferior turbinate and the most common symptom was epistaxis. Capillary hemangioma was the most common type. Complete excision was recommended to prevent recurrence.

      • EU의 옴니버스 2와 Solvency II

        장동식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29 No.-

        유럽위원회는 2011년 1월 EU 보험감독체계와 Solvency II를 일치시키기 위해 옴니버스 2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Solvency II의 이행 시기가 2013년 1월 1일로 늦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산 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계상 등에 대한 최대 경과기간이 부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Solvency Ⅱ 체제 전환이 용이해지고, 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등 Solvency II 이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및 미국의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동식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44 No.-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와 리스크 평가제도(RAAS)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유럽(EU) 및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동 제도에 추가로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평가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함. 유럽과 미국은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 리스크를 평가·보고한 내용을 보험감독당국이 점검하는 시스템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운영할 예정임.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어지는 기능으로서 단순한 지급여력 평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보험회사의 ORSA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능이며, 지급여력 평가 시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된 리스크 프로파일, 신뢰수준, 평가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보험회사의 ORSA는 감독당국의 점검 측면에서 우리나라 리스크 평가제도와 유사하나,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모형, 미래지향적 관점 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이함. 유럽 및 미국의 ORSA 도입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과 보험감독당국의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특히, 이사회)는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여력 포지션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자본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보험회사는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보험감독당국은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 변화,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평가 모형과 표준모형 간 차이 등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 중심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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