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건설동향브리핑 948호

        나경연,임기수,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4 No.-

        시장과 제도 간 격차 심화,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필요 - 35년간 일반관리비율 상한 6% 불변, 중소건설업 10%, 건설업(전체) 7.5% 상회 - 층간소음 갈등, 합리적 해소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소 불확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각도 접근 필요 - BIM 전문인력 양성,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조 이뤄져야 - BIM 관련 교육과 자격 모두 전문인력 양성에 미흡, 대상별·수준별 프로그램 필요 -

      • 건설동향브리핑 916호

        나경연,김정주,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시멘트 가격은 2021년에는 5%, 2022년 2월 18%, 9월 14% 각각 인상함. 이에 따라 2021년 6월 톤(ton)당 7만 5,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만 5,000원으로 40% 상승함. - 나아가 올해 7월부터 일부 업체는 시멘트 가격을 12만 원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실행함. 12만 원까지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약 2년 동안 60% 가까이 폭등하는 것임. 산업통사자원부(2023.6.26), “시멘트업계 간담회”; 데일리안(2023.6.26.), “시멘트 가격 인상 놓고 업계 간 줄다리기 ‘팽’” 참조. - 이에 본 고에서는 시멘트, 레미콘 시장의 수직적 특성과 가격 인상의 정도를 시장가격 추이를 통해 재확인하고,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 시멘트를 비롯한 레미콘과 콘크리트 제품은 핵심적인 건자재로 이들의 가격 변동이 건설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침. - 시멘트는 생산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품질 차이가 미미하며, 업체 간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고 상호 의존성이 강하여 과점 기업의 특성을 나타냄. - 또한, 일부 시멘트 공급 업체는 레미콘 생산도 겸하고 있으며 중소 레미콘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음. - 이때, 과점 시장의 원인으로는, ① 상품 공급이 효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경우, ②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 구조가 존재할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즉, 시멘트와 레미콘 시장은 시멘트가 상류시장(Upstream Market), 레미콘이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에 해당하며 일부 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ly Integrated)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직적 통합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윤압착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결국, 경제·경영상황, 시장 구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발생한 급격한 시멘트 가격 인상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가격 인상폭인지를 고려해야 함. 해당 사안이 경제적·경쟁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지가 주요 쟁점 사항임.

      • KCI등재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에 관한 외부 효과: 산업내 경쟁강도 및 기업의 계열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나경연 통계청 2014 통계연구 Vol.19 No.1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R&D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using manufacturing firm level panel data at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from Statistics Korea since 2006. In order to empirical analysis for the external effect of R&D, we examine external effect of R&D on productivity that consist of industrial concentration at the industry leve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r parent company at the firm lev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n the high-technology industry, if intra-industry competition more higher then the effect of R&D on labor productivity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n the middle and low-technology industry, if intra-industry competition more higher then the effect of R&D on labor productivity decrease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effect of R&D on labor productivity is reduced, a so-called substitution effect, when the parent company exists. Futhermore, in the case that parent company's industry is the same as industry classification of subsidiary company, negative external effect becomes more increase in particular. 본 논문은 R&D의 생산성 증대효과에 파급되는 외부 효과들에 대해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2006-2011년 제조업 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했다. R&D 외부효과는 산업수준의 경쟁강도와 기업수준에서 모회사 존재여부를 고려했다. 그리고 모회사의 산업 구분에 따라 다시 동종모회사와 이종모회사로 구분해 분석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고기술 산업과 중․저기술 산업에서 산업 경쟁강도는 R&D의 생산성 증대 효과에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저기술 산업의 특성이 주로 반영되어 산업내 경쟁강도가 낮을수록 R&D 효과가 증가하지만, 고기술 산업의 경우 산업내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R&D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아울러 모회사가 존재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은 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회사가 존재하면 R&D의 효과는 감소하는 이른 바 대체효과로 추정되었다. 특히 동종산업에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된다.

      • 건설동향브리핑 895호

        나경연,허윤경,김성환,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하 ‘근절대책’)이 발표됨. 관계부처합동(2023.2.21),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 -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원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대책의 배경을 밝힘.

      •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건설이슈포커스 Vol.2016 No.-

        건설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감소한 배경으로 전근대적인 생산체계에 기인한 낮은 부가 가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의 지속적인 ,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건설업역간 칸막이 규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한국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으로 미국이 4.7%, 일본 4.7%, 영국이 7.0%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 건설업은 ①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②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③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 상이한 특징이 관찰됨. 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은 PQ나 보증 등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함.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따라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이 갖춰짐. -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건설 시공 업종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전문 건설업 등 업종 구분에 기준한 원·하도급 자격에 대해 법·제도적 제한이 없음. - 영국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주로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사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 조건으로 통제함.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더라도 업체 정보 시스템(Constructionline)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스크리닝되는 형태임.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함. - 따라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한 퇴출 장벽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하여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영업범위 제한 폐지의 기본 방향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을 확대하고,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요구됨. -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단기(안)으로 소규모 시장과 원/하도급 시장, 그리고 중장기(안)으로 건설업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등 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단, 상호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필요함. 또한, 공종별 공사 실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궁극적으로는 종합/전문 건설업종 구분을 폐지한 후 건설업 관련 업종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안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건설이슈포커스 Vol.2016 No.-

        ○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결격 실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구조 조정의 전제 조건 및 그 일환으로서 합법적인 산업 내 시장 구조 관점이 아닌 현행 법체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암시장(black market)에 관한 분석을 시도함. ○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위험(ris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함. - 비용-편익 관점에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나치게 높은 적발 확률(99.7%)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다세대주택, 빌라,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대다수의 건축공사에서 무자격 건설업체들로부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자본금 미달 업체의 건설시장 점유 규모는 약 3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체 건설시장(계약액 기준) 규모의 약 17.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도출됨. - 자본금 미달 업체의 퇴출시 건설업체 1개 사당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기대 이득은 기존보다 약21.2%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 - 시장 교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적발 시스템 구축 - 사전적으로 착공 신고 단계에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 배치 기술자와 건설사의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 필요 -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매년 전국 건축물의 착공 신고 현황을 시공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관련 사업자 단체에 제공 → 관련 사업자 단체는 착공 신고 현황을 토대로 불법 대여 혐의 업체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는 불법 대여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사실 확인 → 사실로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 제재, 수사기관 고발, 세무기관 통보 조치 및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전달하는 등 관련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 국민(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건설시장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등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근절 의지이며, 건설업 불법 대여 적발 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 건설업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나경연,최민수,홍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건설이슈포커스 Vol.2015 No.-

        ▶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black market)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기적 신고제는 행정 규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면, 등록제도 이외에 보증이나 입찰 제도를 정비하고, 시공 과정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적격 업체의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나경연,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건설이슈포커스 Vol.2021 No.-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 유인이 존재하고, 비대칭 정산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공사의 최초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발주자의 반영액 대비 초과납부)한 현장의 비율은 약 38.1%에 달함(공사금액 기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안함.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납부 주체의 전환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첫째, 사업주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음. 둘째,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짐.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함.  민간공사 요율 적용기준 구체화 -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민간공사 및 발주자 직영공사 등 직접공사비만 총액으로 명시된 경우와 직접공사비 명시 없이 공사금액(도급금액) 총액만 명시된 경우에 대한 요율 적용 기준에 대해 하위 법령의 별표 등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제시해야 함. - 나아가 발주자의 퇴직공제부금 사전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직접노무비율을 추가 고시하거나,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이나 별도의 표준화 절차를 거친 직접노무비율을 활용하는 등 대안적 직접노무비의 근거 및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퇴직공제 요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 착공 시점에 퇴직공제 반영금액과 선납부금액의 확인, 준공 시점에 납부금액 정산, 착공 신고 절차 내 검증 절차 마련, 위법사항 미개선시 과태료 부과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요구됨. - 또한, 퇴직공제 요율에 따른 발주자 반영액과 준공 시점에 실제 발생한 납부액 간의 차이를 모니터링하여 요율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절차가 필요함. 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실비용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함. - 공공공사의 경우 확정계약의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근거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양방향 사후 정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합법적인 현장경력과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서만 축적되는 비용으로서의 초과비용이라는 성격에 대해 관련 예산 당국 및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

      •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나경연,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건설이슈포커스 Vol.2015 No.-

        ▶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에서는 소규모의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 소규모복합공사란 공사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상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복합공사를 도급할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했더라도 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평균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 ▶ 전문건설업체에서 1∼2개 전문면허 추가 취득을 통하여 복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업 면허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전문건설업 면허자에게 종합건설업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 업역의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전문건설업체이며,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 · 대형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의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음. ▶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확대 등과 같은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소규모복합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가 복수로 등록한 공종에서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공종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문건설업체를 시공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시공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공자격을 갖게 될 수 있음. ▶ 공공공사에서 복합공종의 종합공사에서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며, 따라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법적 허용 기준은 2억원 미만이 합리적임.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