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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을식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6

        전국을 하나의 동일한 노동시장으로 전제한 획일적인 고용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evidence-based) 지역 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고용통계는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어떤 통계가 있고,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통계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현행 조사 통계에 대한 분석, 주요국 고용통계에 대한 검토, 품질진단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및 주요국의 현황 파악 및 비교, 주요국 고용통계의 시사점 도출 및 통계 품질 요소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고용통계는 2010년 5월 현재 29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고용통계는 18종, 이 중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통계를 제외한 전국 단위의 비교나 전반적인 노동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는 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종의 고용통계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ㆍ직업별고용구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한국노동패널과 사업체조사인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리고 가구와 사업체 자료가 혼용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보고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종의 고용통계에 더하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와 고용보험통계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국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고용통계는 국가 단위고용통계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통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조사주기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표항목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당부분 취약한 통계 인력 및 예산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지역고용통계는 한국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관련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지역 고용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구조사인 노동력조사(Labour Force Data), 사업체조사인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조사, 지역적인 요소가 특화된 지역단위 실업지표(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States and Local Areas)에 대해 분석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통계국의 매월 노동력조사, 5년 주기의 취업구조기본조사, 후생노동성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사업체 조사(employer survey)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계자료들의 체계적인 관리, 지역단위세부 지표 제공, 다양한 수준의 지역구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지자체주도의/참여적인 통계 생산ㆍ작성 등의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OECD의 6가지 통계품질요소인 정확성 (Accuracy), 관련성 (Relevance), 시의성/적시성 (Timeliness), 접근가능성/명확성(Access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 (Coherence) 등의 기준과 주요국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지역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통계생산 능력 제고를 통한 정확성의 제고, 지역 노동시장모습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의 개발로 관련성의 제고, 세분화된 지역설정을 통한 관련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통계자료들의 조사주기 조정 등을 통한 시의성/적시성 제고, 매뉴얼 및 핸드북 보급으로 접근가능성/명확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고용통계의 개선은 편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 역시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근거에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의 중요성 증가에 비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 08. 고용위기 대응과 뉴노멀의 모색

        김을식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47.6만 명 감소하여 외환위기 시기 1999년 2월 65.8만 명 감소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충격은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잔혹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임시직은 58.7만 명, 일용직은 19.5만 명. 고용주는 17.9만 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이번 고용 충격은 과거 위기 대비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한국의 고용 구조 및 안전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일자리의 22% 정도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고용 통계가 보여주는바 그대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공공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하였다. 국민들은 이 중에서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례 없이 심각한 고용 위기와 정부의 대응은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 뉴노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 수당, 일자리 보장, 보편적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이 중에서 일자리 보장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9%가 일자리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보편적 고용보험에 대해 8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의 뉴노멀을 선도하기 위해서 일자리 보장과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등의 혁신과 전환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판 위기 극복 뉴딜을 추진하여 일자리 보장 제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보편적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김을식 경기연구원 201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또는 보수)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연구와 자료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만큼 경제 성장(또는 노동생산성)이 임금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즉, 연계(link) 여부를 분석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여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적절한 측정 방법론에 관한 논의이다. Strain(2019)은 ‘개념적 이슈’(conceptual issues)라는 논제 하에 이러한 측정에 관한 쟁점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임금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한 임금의 대표성(which workers), 물가 조정 임금(inflation-adjusted wages), 임금의 범위(wages or total compensation) 등에 대한 논의와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생산량의 범위(net output or gross output)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Lawrence(2016)는 노동력 측정에서 중요한 전업환산기준 피용자(full-time equivalent employee) 개념과 생산의 포괄성(coverage)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rain(2019)과 Lawrence(2016)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적절한 측정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보수는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하고, 단기적으로도 생산성에 강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지수 추이 분석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과 보수는 장기적으로 매우 강한(strongest) 연계 관계를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강한(strong)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연계의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 1982-2016년 기간 동안 순 노동생산성의 1% 포인트 증가는 생산자 가격 기준 보수의 0.95% 포인트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전 기간보다 연계의 강도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 계수 값이 1982-1999년 0.85에서 2000-2016년 0.77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in South Korea over the link between wages and labor productiv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alysing this link is the rational measurement of variables. The conceptual issues being discussed are which workers, inflation-adjusted wages, the range of wages, the coverage of production, capital depreciation and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ee.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s" compensation has grown along with productivity in the long run over the past 40 years, and is also strongly linked to productivity in the short term. However, this link has been somewhat weakened since 2000. And according to elasticity estimates, a 1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ver the past four decades has led to a 0.95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compensation. However, around 2000, short-term elasticity decreased from 0.85 to 0.77.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김을식,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지역’을 어떻게 구분 또는 측정(인식)하는가와 이렇게 구분된 지역의 ‘특성’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이 자료의 한계인 광역시 내 자치구 자료의 미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은 시 승격 인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에 전국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만약 특정 지역이 두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 역시 자체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독립 지역노동시장 판정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라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85,903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통합(자체) 노동시장 41개, 통합 노동시장 42개로 총 83개로 나타났다. 비통합 노동시장 38개, 통합노동시장 31개가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노동시장으로 판정되었다. 전국을 광역 시ㆍ도로 구분하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는 자체 지역노동시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도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려운 남부의 4개 지역인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이 자체 지역노동시장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두 기준을 통과한 자체 지역노동시장은 모두 시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통합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ㆍ군ㆍ구가 통합된 지역은 하위 지역이 24개인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 4개의 광역 시ㆍ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14개, 광주 광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0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과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광역 경제권의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는 구리시 등 5개시가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고,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 함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고, 고양시 등 8개 시ㆍ군은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 등 9개 지역은 경기도 시ㆍ군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도 시ㆍ군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범위를 경기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면, 경기도에서 자체 노동시장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전국을 분석범위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부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수원시 등 12개 시를 포함한 서울 남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의정부시 등 13 개 시ㆍ군을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서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부천ㆍ광명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권의 경우에는 수원권이 먼저 독립하게 되어 더 이상 통합할 지역이 없어 지역노동시장권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총 7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별로 생산가능인구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지역노동시장의 정책권역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영역 또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수원권과 의정부권을 추가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역노동시장권 특징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는 0.99로 나타났으나, 실업률과는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15∼64세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졸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졸이상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감안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부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취업정보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인투인 센터 역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도 지역노동시장권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n this empirical study we delineate ‘local labor market area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Relying on both ‘2008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and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delineate local labor market areas based on criteria which are travel-to-work rat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djacent area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We find that there are 83 local labor market areas in Korea and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 Gyeonggi administrative districts. Due to the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mong local labor market areas, we argue that the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cannot be considered local policy areas. Therefore, we decompo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to 12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ccording to our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2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re highly correlated in terms of employment/population ratio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between employment/population ratio and unemployment rate. In addition, we find that as the ratios of employed to overall workers, persons aged 15-64 years to population, and persons attained tertiary eduction to population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rises.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 four policy tools to reformlocal labor market policy as follows. First, the territories of Regional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ranch offices should be rearranged in line with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Second, the programmes of the Ministry of Labour need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local labour market policy areas. Third, employ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nd then may consider the coordination or unific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service quality. Finally, our approach us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ed in the work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arrangement.

      •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김을식,이지혜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개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정책 개선 과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 양적 · 질적 연구들을 총망라해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그간 전형적으로(혹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었던 보충급여의 원칙, 연계 급여 방식등 이외에도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능력 판정시스템의 문제, 소득을 과소보고(underreport)하게 하는 근로유인 방식, 근로의무 조항 등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독일 하르쯔 개혁 등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제도내 근로능력자를 두되, 근로무능력자들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피하도록 현물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보조금,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연계 급여방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재설계 방안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at makes recipients lapse into moral hazard? Many studies pointed out the moral hazard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ccording to our study,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lead to moral hazard; supplement benefit, integrated benefit, linked benefit, benefit entitlement, test of working capaci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have also proved ineffective. We analyzed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pose the following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introduction of new unemployment aid scheme for those with work capacity, expansion of in kind transfer, enlarg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김을식,김군수,김유나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Gyeonggi Non-regular Workers’ Fair Allowance” is the first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2021, and it pays ”compensation allowances” in proportion to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working period from at least 5% to up to 10% of the basic salar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Fair Allowance,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stable and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by supplementing the syst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53.1% of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aware of the non-regular worker fair allowance policy, 91.5% of those who received the fair allowance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olicy, and 75.9% of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 said they were in favor of it.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employment stability was estimated to be 47.9 to 66.1% of the current wage for the policy beneficiaries and 32.8 to 47.1% for the employ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statistical data, and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standard wage is changed from the basic wage to the total wage in consideration of the low proportion of the basic salary and the value of employment stability. 2. Consider abolishing differential payments in consideration of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nd foreign cases. 3. Considering the value of employment stability, a gradual increase in the compensation ratio in the future is reviewed. 4. If the case of France and Spain and the principle of “equal labor, equal wages” are used, the fixed rate system is valid. 5. Considering the trend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living wage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application of fair allowances to indirect employment. 6. Considering the trend of expanding the private sector of living wages, cases in France and Spain, and survey result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fair allowance to the private sector. 7. Considering the first introduction of Gyeonggi-do Province, not the national introduction,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is appropriate to institutionalize it first by ordinance and push for legal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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