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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住宅貸借權의 保護에 관한 硏究

        趙相根 대전대학교 1996 地域社會硏究 Vol.3 No.-

        1996年 1月 現在, 1995年에 비하여 保證金(傳實金)이 30% 上昇하였다고 한다. 大田廣域市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는 住宅賃資借人의 數가 住宅供給의 비율과 比例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保證金이 上昇하고 있다는 것은 住宅供給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住宅의 槪念도 所有에서 利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公營이나 私營의 賃賢住宅도 점점 늘어날 추세라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住宅負借人의 法律上의 保護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住居用建物에만 限定하지 아니하고 營業用建物(商業)에도 住宅賣寶借保護法과 같은 特別法을 制定하여야 한다는 與論이 일고 있다. 그것은 또 실제로 정부당국에서도 立法推進을 하고 있다. 즉 通産部에서 1996年2月27 日에 零細商人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포貨宅借保護法을 制定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 法律에도 住宅貨寶借保護法과 같은 存續期間의 保障을, 현재의 최소 1年에서 2年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과, 保證金의 退還確保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賃借人 保護를 위한 立法上의 보장은 外國의 立法例와 비교한다면 미흡하다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래서 住宅賞資借保護法이 참다운 인간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 土地有權 槪念의 變遷에 關한 硏究

        趙相根 大田大學校 1984 論文集 Vol.3 No.1

        Land in a indispensable property in the activity for life and existence of human being,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foundation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The right to possess land is called landownership, Landownership is historical concept. In the middle ages, landownership was divided into two parts (Upper landownership and lower landownership), and contained many restriction. Modern landownership created by statute law is legal symbol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 main part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The concrete existence and legal form of the landownership differ with each nation's through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course of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But regarding land as an article or goods, the landownership demands a particular legal order according to essential peculiarit of land, and limitation on the landownership are inevitable because land serus publicly and privately. A nation on the modern landownership must be understood in the point of social operation that limitation in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a

      • KCI등재

        아제르바이잔 군의 드론 기동전 분석과 시사점

        상근,신의철,이광운,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8 No.3

        아제르바이잔 군은 2020년 드론 기동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아르메니아 군을 무력화시켰다. 이를 통해, 아 제르바이잔 군은 드론이 더 이상 전투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제르바 잔 군은 중견국에서도 혁신 의지와 조직문화만 뒷받침된다면 단기간 내 군사혁신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 군의 드론 기동전은 드론봇 전투체계로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향후, 한국 육군이 아제르바이잔 군의 드론 기동전을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이를 위한 전 투체계와 구조를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승(全勝)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드론 기동전 수행 방안도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zerbaijani Armed Forces(AAF) that carried out a drone blitzkrieg for a short time defeated the Armed Forces of Armenia in 2020. As a result, the AAF proved that drones aren’t supplementary means, but major ones in combat. Simultaneously, the AAF demonstrated that middle powers can shortly implement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if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r deep change are backed up. Especially, the AAF’s RMA is full of suggestions to the Repulic of Korea Army(ROKA) because the ROKA wants to prepare the dronbot combat system for the future. After this, the ROKA is able to visualize how to perform the korean style drone blitzkrieg achieving a intact victory if its comabt system and structure are developed at the same time.

      • KCI등재

        영국군 모병 다양성 증강정책 분석과 국내 병역 가용자원 연구

        상근,김인찬,홍명숙,유선영,장승아,박상혁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6 No.5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중동 정세의 급변으로 테러 위협 증가, 난민이나 COVID-19와 같은 초국가・비군 사적 위협 증대 등으로 영국 안보의 불안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군은 2017년부터 입대자보다 전 역자가 1,000명 이상 많은 병력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어 전술한 안보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영 국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인력, 이민・귀화자, 비기독교인, 성 소수자 등을 병역 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는 다양성 증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영국의 사회적 보수성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을 명확히 제시한 후,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성 증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했다. 우리나라 또한 영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로 영국군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부족한 병역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of the expansion of Russian influences, the increase of terror threat by a sudden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in Middle East Asia, the increase of Sur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 such as political refugees or COVID-19 increase the Unstability of British Security gradually. But the British Forces confronts the shortage of strength which marks the number of retirement transcends 1,000 than recruitment form 2017, it made the British Forces difficult not enough to respond the above mentioned security threat.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e British Forces has pursued the various policies of Augmentation including female manpower,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Nonchristian, queer and so on. At this time, the British Forces has Shown a wisdom which conforms to social sympathy on the various policies of Augmentation through a strategic communication as SNS and Media, after suggesting the British faced the threat of securities definitely so as to minimize collision and friction against social conservatism. Our Country also confronts a similar situation with the Great Britan, so we can take a countermeasures to occupy available resources for a short military personnel if we apply the case of the British Forces with a critical thinking

      • 土地利用權强化法制의 比較法的 考察

        趙相根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社會科學論文集 Vol.11 No.2

        傳統的인 土地所有權戰念은 土地에 대한 包括的인 支配權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運一性에 의하여 土地의 使用· 收益· 處分權의 權能은 각각 獨立한 權利로 분리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諸 權能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는 權利(a bundle of Rights)를 土地所有權의 內容으로 파악한다(民法 第211條). 다시 말하면 土地所有權內容의 分化를 그 特徵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土地所有權內容의 分化現象은 外國이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部分的이기는 하지만 法的으로 制度化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로서 土地所有權을 利用所有權(Nutzungseigentum) 과 處分所有權(Verfu-ngungseigentum)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權利로 다루는 것이다. 원래 所有權의 社會的 拘束性이라고 하는 法原理는 所有權의 本質的 侵害, 즉 收用이라는 槪念에 의하여 그 限界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原理를 기초로한 公法的인 規制의 據大· 進展이 私的 土地所有權의 廢棄(公有化)가 되지 않는 限당연한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隘路를 克服하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 독일의 社會民主黨이 주장한 土地所有權二元化制이다. 그것은 「私的土地所有權의 廢棄」가 아닌 「私的土地所有權擺念의 修正」으로서 土地所有權을 二元化하여 處分所有權은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키고, 私人은 地方自治團體와의 契約에 의하여 利用所有權만 取得하게 하는 制度이다. 그런데 土地의 社會的 有用性은 그 土地의 具體的인 利用을 통하여 여러가지 生活上의 需要가 充足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土地法秩序의 根本問題는 土地利用의 여러 形態의 配分調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代的 土地所有權은 土地를 使用· 收益· 處分할 수 있는 包括的인 權利로 파악하고 있어, 土地의 利用에 있어서는 土地所有權者의 意思如何에 의하여 左右되는 法構造로 되어 있다. 더구나 士地가 商品化되어 自由市場에서 流通되는 전제하에 있으므로 최종적인 土地利用의 配分調整은 經濟的인 利潤動機에 原因지워진 土地所有權者의 意思를 그 規制要素로 하여 秩序가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近代的 土地所有權이 원래 所有와 利用이 一體的으로 나타나는 社會관계를 想定하여 構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現實에 있어서는 土地所有權의 機能을 處分權能으로 集中化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社會的인 문제, 즉 地價昻瞻· 土地의 一部階層의 獨占‘土地利用者의 不利益둥 바람직 하지 못한 現象이 發生하게 된다. 그러므로 土地의 所有權을 技術的·法的으로 分離하여 土地를 處分權과 利用權으로 分離하여 土地利用權自體를 獨自的인 權利로 인정하여 이를 保障하지 않고서는 土地利用의 調和的인 秩序形成은 不可能하며, 土地의 存在價値인 利用은 實現될 수 없는 것이다. 獨逸에서는 이러한 것을 保障하기 위하여 土地所有權을 利用所有權과 處分所有權으로 分離하자는 理論이 坮頭하였으며, 後述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法制上으로도 部分的이기는 하나 土地所有權과 利用權을 分離하는 制度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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