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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자공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4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두 전자공증의 도입에 이어 이름은 미국의 경우 RON, 독일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공증, 일본의 경우 화상통화(テレビ電話)에 의한 인증 등 각각 다르지만 최근에 이르러 COVID19의 영향으로 원격 온라인 공증까지 도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화상공증의 경우 우리보다 조금 뒤에 도입하였지만, 우리한테는 없는 전자확정일자제도를 갖고 있고, 나아가 2025년까지 전자공정증서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이어 엄격한 대면요건을 완화한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종이공증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탈각하지 못한 채로 그 대상영역이 제한되어 종이공증의 일부밖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한계 외에도 전자공증이 아직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공증인법 제1조(목적)에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연의 빛이나 음파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하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기술장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오히려 더 잘 보고 더 잘 듣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이지 온라인 세상인 현재 구시대적인 공증사무소 출석이나 공증인과의 물리적 대면요건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정보기술혁명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전자공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전자공증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종이공증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전자공증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하나의 완결된 체계,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공정증서 서비스,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등 전자공증의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증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운영주체의 변경과 지정공증인의 증원, 공증인의 교시의무의 강조, 공증법령의 정비, 전자공증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우선 전자공증에 임하는 공증인의 자세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공증실무의 근간인 공증인의 교시의무의 이행에 공증인이 진력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전자공증제도(電子公證制度)에 관한 연구 -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유창호 ( Chang Ho Ryu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전자거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근래에는 거래의 主流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거래가 전통적인 거래에 비해 양 당사자에게 거래상의 비용감소 및 한계효용의 증가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거래방식이 다소 낯설고 안전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경제법칙에 따라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절차의 비합리성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전자거래시장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공증제도는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의 예방 및 용이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거래는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의 미흡으로 인한 거래상의 위험은 대부분 소비자인 매수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KCI등재

        日本政府의 IT 對應 立法의 動向과 今後의 展望

        朴明燮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본고는 일본의 IT발전에 부응한 입법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일본의 IT 대응 입법의 역사는 크게 네 기간으로 구분된다. 제1기의 도입기 (1997년 6월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 성립시기까지의 기간), 제2기의 정비기 (2000년 11월의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성립까지의 기간), 제3기의 성장기(2003년 4월의 전자정부, 전자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기)등 그리고 제4기의 성숙기가 그것이다. 제1기에 있어서의 IT 대응 입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입법은 1987년 5월에 성립한 형법 등의 일부개정법 (1987 법 52. 이하 '1987년 형법개정법'이라 칭함)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개정법은 사람의 5감으로 지각되는 형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인 '문서' 등의 개념에 상당하는 정보를 사람의 5감으로 지각 안되는 형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법개념으로서 '전자적 기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 후 생겨난 IT 대응 입법의 다수가 법제상이 개념을 기초로 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제2기에 있어서 IT 대응 입법으로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 대표적 입법이라고 하면 첫째로 1997년 6월에 성립한 저작권법의 일부개정법(1997 법86. 이하 '1997년 저작권법개정법'이라고 칭함)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개정법에 있어서 처음으로 '서버'를 의미하는 법개념인 '자동 公衆송신장치' (저작권법 2조 1항 9호의 5 등)라는 개념이 도입됨과 아울러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등에 있어서 정보의 게시행위를 커버하는 법개념인 '자동 公衆송신'이라는 개념 등이 도입되어, 넷 시대에 대응하는 입법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개념이 일단 갖추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IT 대응 입법으로서, 무엇보다도 2000년 4월에 성립한 (상업등기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인증제도 및 (공증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및 민법시행법의 일부개정법(2000 법40)과 동년 5월에 성립한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2000 법102. 이하 '전자서명법'이라 칭함)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3기가 되면, IT 대응 입법의 수는 크게 증가해 특정 법령이라고 하기 보다, 전체로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제3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법령이 다수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IT 대응 입법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는, 근년의 정보처리기술의 혁신에 따라 매체와 '데이터' 내지 '정보' (데이터를 인간에게 의미있는 내용으로 해석한 것. 법제상으로는, '정보의 내용'으로서 표현되어 있다)의 분리가 상식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문서나 전자적 기록 등 매체를 보호함으로써 데이터와 정보를 간접적인 형태로 보호해 온 종래의 법제로써 대응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 법제상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금후 이 같은 형태로 개별 법분야 마다 종래의 논의로부터 한 걸음 나아간 관점에서, 법정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된다.

      • 전자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정현(Yang Jung-Hyu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7 전자상거래학회지 Vol.8 No.4

        정보기기 및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매매계약의 청약, 승인의 의사표시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거래나 공적기관 등에 대한 청약이나 신고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전자청약과 전자승인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히 실시될 전망이다. 인터넷은 통신당사자가 1대1의 통신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오픈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오픈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 환경에 있어서는 보안확보가 중요하고 송신하는 데이터의 비밀유지 문제 이외에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변조를 방지하고 상대방을 확인하는 일이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인증ㆍ공증, 기업의 신용등급장치 등의 법ㆍ실무적 장치, 둘째, 분쟁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법ㆍ제도 장치, 셋째, 네트워크 및 거래감시제도, 인정제도 등의 환경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무역 기반 하에서의 전자인증절차 및 국내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전자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Though rapidly growth and sprea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digital business systems to electronically exchange information about transactions subscriptions of sales contracts and declarations of intention for approval, and digital subscription and approval to electronically perform subscriptions and reports to public institutions have put in effort and would be more actively. Because of internet which is open network not to ensure communicative ways by a person and a person for communicating people, ensuring securityis very important in the transaction environmentusing open network, and it has become to be an important subjectfor safe transactions that prevent falsifying in?formation by others and to make sure the other party expect on a matter to maintain secrets of transmitted data. To stably develop trade businesses through internet, it must be needed they are, first of all, legal and practical devices such as electronic authentication, digital notary and credit rating devices for enterprises, second of all,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prepare happening troubles, and finally building environments such as watching and recognizing systems for network and transac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derive problems of the digital notary system and to show the whol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using digital trades by analyzing digital notary process and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l and external services under the basis of electronic trades.

      • KCI우수등재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전병서 ( Chon Byungseo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새롭게 도입된 전자공증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 하나는 공증인을 직접 대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촉탁인이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공증이 일반공증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공증의 모든 프로세스가 온라인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완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 측에서 본다면,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결국은 공증의 직접 대면성 때문에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번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공증인과 촉탁인의 대면 요건과 방식을 완화하거나 변형하는 차원에서 영상의 실시간 쌍방향 전송기술을 이용한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is not being actively used for several reasons. One of the reasons is that a client must visit a notary office, which means that the requirement for a face-to-face meeting with a notary public applies both for electronic and non-electronic notarization. Considering users` expectations that all processes of notarization will be completed online, they are likely to find it cumbersome and inconvenient to ultimately visit a notary office for a face-to-face meeting while they are allowed to upload electronic documents onlin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s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video(remote) notarization system utilizing real-time bi-directional image transmission technology in a bid to relax or modify the requirement and method of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a notary public and a client.

      • KCI등재후보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장재형(Chang Jae Hyu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관에서 작성하여 준 일종의 매매증명서로서의 입안이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구실을 하여 분명 매매계약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뒤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 9. 23. 공증인법이 법률제72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0. 12. 31.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로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뒤 1982. 12. 31.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으로 또 한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제도도 전문화ㆍ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공증업무의 전문화로서 새로 선서인증제도와 임의후견계약인증의 도입은 물론 전자공증제도의 시급한 추진 및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의 긍정적 검토가 약50년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으며, 공증직무수행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 입단체화와 직무집행구역의 확장이 바람직하고, 공증업무의 공권적성격에 비추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가의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임명 및 공증업무개시전의 직무교육과 필요시 전문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비교법적 연구로 확인된 특정 동산ㆍ부동산의 인도 집행의 집행증서범위확장도 협의이혼의 사확인, 성년후견인지정과 더불어 공증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공증인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통일, 선진화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증도 국제적 교류와 위상강화가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much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전병서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0

        현행 우리 공증인제도는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 이외에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3元的 공증인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없애고, 공증인제도를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으로 1元化하고자 한다. 지난 제16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었는데, 2004년 6월 3일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공증인임용제도의 입법적 상황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공증제도 전반에 걸쳐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공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서 본 논문에서는 공증인임용제도를 포함하여 그 밖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즉 공증인임용제도 이외에 집행증서의 대상청구권의 확대 문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 전자공증 그 밖의 공증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법상 제문제

        문선영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3

        Due to the influence of Internet penetration and informatization, attention in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that are records of information at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ises.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re easier to use, store and search than conventional laboratory notebooks. Moreover they can save the space for storage and contribute to Green IT policy by reducing the use of paper. The importance of laboratory notebooks cannot be overemphasized. They can be reliable evidence for determining inventers, contribution ratio of inventers, the possibility of employee invention, and the possibility of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They also can be used as favorable evidence at the USPTO Interference Proceeding and take an important role when negotiating for licensing after the comple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regard, Article 29 of Regulation on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was amended in August 2010 imposes obligation of making guidelines for laboratory notebooks to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mposes obligation of making laboratory notebooks to researchers. At the same time, Article 30 of the said regulation states tha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olicy for preventing misconduc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leads to a speculation that records of research process like laboratory notebooks will have important meanings as evidence for proving misconduc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basis for determining the date of invention. Moreover because an electronic suit has implemented in the patent suit since April 26, 2010boosting electronic movement in the judicial system, the use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is expected to be frequ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and how researchers should react to such circum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ssues arisen by the use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nd various ways to vitalize it will be reviewed.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정보의 기록물인 전자연구노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종래의 종이연구노트에 비하여 사용, 저장 및 검색이 편리하며, 이를 사용하게 되면 보관을 위한 공간이 절약될뿐더러 종이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어Green IT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노트는 특허분쟁에서 발명자 결정, 발명자의 기여율 결정, 직무발명 여부의 결정, 선사용권 인정여부의 결정은 물론 미국 특허청의 저촉심사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후 라이센싱 협상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금년 8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제29조에서 국가 R&D 사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노트지침 제공의무 및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0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러, 앞으로 연구노트와 같은 연구수행과정의 기록물은 발명일 확정 등은 물론이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증거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나아가 금년 4. 26.부터 특허소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자소송이 실시되어 사법전자화가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연구노트가 보다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전자연구노트가 증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연구자들은 이를 위하여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의의가 크다 할 것이므로,본 고에서는 전자연구노트의 활용에 따른 증거법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印鑑證明制度의 改編方案에 대한 주된 論議와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성태(Kim Su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around 100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14 as a means of personal certification in public and private transactions of real-estate or finance may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for 125 office works, or 60% of the 209 offices works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es requiring the certificate shall be abolished and substituted by identification cards or affirmations & permits, and within following five years, office works such as works related to real-estate registration for which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re not abolished shall be substituted by personal visitation, notarization with contract or power of attorney, or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and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temporarily titled)." However, the reform plan contains various problems including hacking, forgery of signature, charge of notarization, and insufficient number of notar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examined various measures of abolition of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the certificate included, it has failed not only to prepare fundamental measures to substitute the certificate and but to present concrete crafts of practical measures in its reform plan. Above all things, the most basic reason that measures to sufficiently substitute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re not presented is that other means of personal certification except for the seal impression has not been developed because the certificate has served as the material with which the identity of transactors and the intention of an transactor in an transaction are declared and it has occupied sufficiently considerable parts of general transactions since the colonial period. In this context, the systems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such as electronic authentication,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xpansion of using notarization, and settlement of signature may be difficult to produce effectiveness within a short period. Conclusively,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may be realized by whether appropriate means substituting the certificate may be prepared.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감증명의 위 · 변조 관련 사고가 900여 건에 이르고 2008년 한해 동안 인감 발급비용만 4,500억 원에 달하는 등 인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09년 7월 29일 과도한 비용과 위 · 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1914년 도입된 이후 부동산 거래, 금융 등 공적 ·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약 10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던 인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60%인 125개 사무에 인감사용을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 · 허가증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이후 5년이내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폐지되지 않은 인감사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방문하거나 계약서 ·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칭)’ 등을 대체수단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편방안에는 해킹, 서명의 위 · 변조, 공증 수수료 및 부족한 공증인 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감증명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라는 논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편방안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인감증명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인감증명제도가 지금까지 담당해오면서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인증제도, 전자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도 이용 확대 추진, 서명문화 정착 등의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이용했던 제도를 향후 5년 내에 바꾸고자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한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면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상기하여 이번에야 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인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종국적으로 인감증명제도 폐지라는 큰 정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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