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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사실을 이루고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표시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제3자가 표의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 제정에 기초가 되었던 일본 민법은 프랑스법을 계수하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고 조문 수를 적게 하며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계수한 우리 민법도 해석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관의 재량권이 당연히 정의와 형평을 이룬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석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의 존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법규가 흠결된 경우 무엇을 의욕하는지 탐구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해석자의 평가가 개입된다. 그러한 해석자의 평가의 기준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전형적인 사실적 요소와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가치적 요소가 고려된다. 급부의 실현 이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다.
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적재산으로서 플로피디스켓 등에 화체화되면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화체화된 플로피디스켓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책임법리에는 입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법리와 하자담보책임법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책임관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가해자인 생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매수인이 생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구제는 수비지 않다. 그 동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자가 직접 피해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 판례나 학설에서 제한되게 제조물책임법리가 적용되어 왔었다. 이러한 시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매수인의 피해구제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다 사실 매수인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결함의 존재와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매수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매수인은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또한 그러한 손해가 그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업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매수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요건을 과실개념에서 결함개념으로 변경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이론이 유추적용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한 경우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하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