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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화시설의 이미지 지각유형별 감성평가 특성에 관한 연구 -세대별 여성감성의 횡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계영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4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연구를 보면 정성적인 평가 내용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측정방법에 대한 점진적 탐구 없이 일회성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감성평가 어휘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설문지 구성을 통해 이미지 평가에 나타난 성별 감성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 세대의 횡단 감성특성은 향후 기존 공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로운 공간에 디자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공간이미지 설문에 사용될 복합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및 이미지 선별과정을 거쳤으며, 평가어휘는 1차적으로는 기존 연구논문에서 추출하고, 2차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선별과정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장에 이미지 촬영 및 형용사 어휘 선정과 검증을 기술하여 정리하였으며, 설문결과는 이미지별ㆍ각 유형별, 형용사쌍별, 세대별 정리와 종합정리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3가지 지각유형 중에 ①의 우세 이미지 비율은 공간성 87.5%, 격식성 50%, 장식성 28.6%로 공간성에서 횡단세대별 공통 우세가 가장 높았으며 장식성에서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횡단 세대별 공통적인 감성평가를 갖는 지각유형은 공간성이며, 장식성에서는 세대별 우세한 특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공간성에 대한 세대별 우세 이미지 비율을 보인 형용사 7개 중에서 6개는 우세 이미지가 공통되게 나타났다. 나머지 1개에 해당하는 형용사「어두운」은 각 세대별 우세 형용사에 대한 이미지를 3ㆍ2ㆍ2번으로 다르게 선택하고 있다. 즉 동일한 형용사 어휘에서 우세특성이 나타나더라도 세대별 선택한 이미지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셋째, 장식성은 세대별 평가어휘에 대한 우세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인 이미지가 3개이며 1순위와 2순위의 차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세대별 공통된 이미지에 대한 감성을 가진 형용사는 「고전적인」이었다. 감성 평가값의 차이에서도 일부 형용사에서 세대별 차이가 있을 뿐 공간성에 비해 중복 우세된 세대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넷째, 장식성은 세대별 공통된 우세 이미지 비율이 공간성이나 격식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즉 세대별 특성에서 본다면, 세대별 강한 공감대를 갖는 이미지와 형용사는 있지만, 세대별로 공통된 것은 가장 적은 지각유형을 장식성으로 볼 수 있다 . (결론) 이미지별 지각유형에 대한 감성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이미지별 감성특성이 명확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향후 성별 맞춤 특화 공간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legal relations i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system are basically administrative law-based legal relations. The governmentestablish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an insurer and the Health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s a reviewer in the form of public juristicpersons and allowed them to exercise authorities regarding the review and paymentof insurance benefits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stipulated that all people and al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policyholdersand medical care institutions respectively in principle and also stipulated the permissiblerange of medical practices by means of statutory instruments such asordinances.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generally expla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and administrative actions that constitute the health insurance systemfrom the 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law scholar. In this writ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examinedand, thereafter, statutory instruments that determine the beneficiaries of medical carebenefits and the criteria for expenses and administrative acts intended to controlmedical care benefit costs in order to secure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 werereviewed. In addition, pending issues such as excessive outpatient prescriptions werealso reviewed in the course. Finally, problems related to the ordinances that determinethe criteria for medical care benefits were separately reviewed. Since theseordinances have both the natures of statutory instruments and administrative acts,they cause various new problems that cannot be easily solved with existing generaladministrative law theories.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법률관계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각각 공법인 형태로 설립하였고,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에 관한 권한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피보험자와 요양기관이 되도록 하고, 의료행위의 허용범위도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구성하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대해 행정법학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요양급여의 대상과 비용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입법과 요양급여비용을 통제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한 행정처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잉 원외처방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정하는 고시와 관련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시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성격을 함께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행정법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 KCI등재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최계영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Administrative mediation refers to the mediation procedur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solve disputes that occurred in relation to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addition to the general advantages of mediation, administrative mediation has its unique advantages in that the oper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s is helpful for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o perform the original tasks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can induc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against the background of legal and factual influences possess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Due to these advantages, on the one hand, administrative mediation occupies a significant proportion in the practic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such cases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on the other hand, criticisms are raised that administrative mediation does not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ADR because it relies on the authority or influence of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solve disputes rather than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refore, how to reconcile the tension between the guardianship element connoted in the word ‘administrativ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ation’, of which the key is respect for the autonomy of the parties, becomes a core consideration in designing th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In this article, individual laws that hav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were analyzed in an attempt to fin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propose a desirable improvement plan. The fact that systematicity and unity are lacking because the contents of regulations differ from law to law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has been the subject of constant criticism. In this respect, the argument that 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mediation should be enacted, the related law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or at least a unified legislative model should be created is persuasive. This article can be meaningful as a basic work to that end. Individual statutes were analyzed separately for stages of the mediation procedures, that is, 1) the stage of initiation of mediation, 2) the stage of the progress of mediation, and 3) the stage of conclusion of mediation. With regard to the first stage of initiation of mediation, provisions related to a) requirements for initiation of mediation, b)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c) relationship with litigation procedur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second stage of the progress of mediation, provisions related to a) the power of investigation, b) non-disclosure of procedures and confidentiality, and c) restrictions on the use of statement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third stage of conclusion of mediation, provisions related to a) the requirements for completion of mediation and b) the effect of completion of mediation were examined. Major proposal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if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given to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a lawsuit must be filed first even when the relevant party has an intention to settle the dispute by mediation. Therefore, statutes that did not stipulate th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provide a provision regarding th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tion procedures and the litigation procedures must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statutes. If one party has filed a lawsuit when the mediation had already begun, it should be prescribed as a reason for termin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s because it indicates that the party expressed the intention not to comply with the mediation procedures. Furthermore, there were statutes that did not stipulate the nondisclosure of procedures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these should be stipula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and completion of mediation. In... 행정형 조정이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조정의 일반적인 장점에 더하여, 행정형 조정은 조정절차의 운용이 행정기관이 본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법적·사실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하여 합의의 성립과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유의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한편으로, 행정형 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실제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권위나 영향력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ADR의 본래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행정형’이라는 말에 내포된 후견적 요소와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을 요체로 하는 ‘조정’의 특성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행정형 조정 제도 설계의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이 글에서는 행정형 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법령마다 합리적 이유없이 규율내용이 달라 체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에서 행정형 조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단일법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통일적 입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별법령은 조정절차의 단계별로, 즉 ① 조정의 개시 단계, ② 조정의 진행 단계, ③ 조정의 종결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① 조정의 개시 단계에 관해서는 ㉠ 조정의 개시요건, ㉡ 소멸시효 중단, ㉢ 소송절차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② 조정의 진행 단계에 관해서는 ㉠ 조사권, ㉡ 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진술의 원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③ 조정의 종결 단계에 관해서는, ㉠ 조정의 성립요건, ㉡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어도 일단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법령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계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고, 이미 조정이 개시된 상태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조정절차의 종결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법령들도 있었는데, 조정의 이용과 성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소송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조정법 제23조와 같은 규정이 행정형 조정에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많았고, 위와 같은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기판력 없이 집행력만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기본적인 입법모델로 삼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

      • 주파수 경매제: 이론과 현실

        최계영,전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8

        통신 서비스의 역무분류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면허가 등록 또는 신고 수준으로 간소해지면 사업면허와 주파수 면허가 분리된다. 즉, 사업허가는 일반 승인, 주파수 면허는 개별면허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다.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세부 서비스별로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되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도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상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사업허가과정이 주파수의 최적 이용자를 선별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역무구분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업허가과정은 그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대신 주파수 할당과정이 선별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과정에서는 유한한 주파수자원의 특성상 경쟁적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주파수의 면허 부여시에 경쟁적인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용자를 선별하는 할당 방식의 하나로 주파수 경매제가 고려되는데, 최근 허가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경매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대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과 영국, 홍콩, 미국의 주요 사례를 통해 경매제도의 국내 도입 적절성 및 대안을 점검해 보았다. 일반적인 경매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매방식은 내재적으로 장단점을 가지며,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춰 경매방식을 선택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설계·운용할 경우 담합가능성의 최소화와 진입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심사할당방식의 적용이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환경 탓에 경매제가 조기 도입되었고, 도입 후 경매가의 소비자 가격 전가, 투자부진의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식 동시상승경매방식은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한 우대조치(분할납부, 경매가 할인 등)는 최적 이용자 선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영국은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3G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과다한 경매대금의 투자위축 문제를 겪은바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유럽국가의 3G 경매의 경우에는 경쟁 촉진, 주파수 가치의 회수 양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대부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없었고 경매가도 높지 않아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위가 더욱 공고화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각국의 경험은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 경쟁의 촉진과 서비스 확산, 주파수 경제적 가치의 최대한 반영 등의 경매제의 주요 목적들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경매제 채택국은 전통적으로 전파관리정책에서 산업정책에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에 가격경쟁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국내 경매제도의 중장기적인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산업정책의 필요성, 시장의 구조, 용도/기술적 특성, 이용자의 권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매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예상된다. 먼저, IT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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