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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정필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7
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정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3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중심으로 구축된 기업회계기중과 기업회계 기준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능별, 역무별, 서비스별 회계정보의 제공을 원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21
이 글에서는 (1)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의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2)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운용으로 화상정보의 취급이라는 행정정보를 활용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사안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향 : Ofcom, 통신시장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방향성 논의
김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2
영국 통신규제기관 Ofcom은 TSR(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에서 제기 되었던 이용자보호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체계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자 올해 2월 이에 관한 청문서를 발간하였다. Ofcom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용자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으로, 이와 함께 통신시장의 불만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에 소비자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 피해예방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소비자에게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주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Ofcom의 세 가지 접근방식 1) 경쟁정책과의 통합, 2) 소비자 보호, 3) 소비자권한 강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백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9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자유화, 개발협력, 비즈니스원활화 및 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개의 운영그룹으로 구성·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4월 제33차 APEC TEL 회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TEL의 새로운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는 2000년부터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통해 증대되고 있는 융합 현상과 그 파급효과 산업계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보다 효율적이며 회원경제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TEL 구조 개혁을 하라는 역내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의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초점 : 미국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정책 및 추진현황
이승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0
정보통신 기술은 그 활용을 통해 타 산업분야의 발전 및 국가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의료산업의 정보기술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정부는 2004년 대통령령으로 `의료정보화계획`을 공포하였고, 현재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각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의료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정보화는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수준이며 정부의 정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의료정보화계획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고, IT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변정욱,오기석,김종진,강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7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완화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증가하고 있다.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평가의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EC,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C는 회원국의 규제기관(NRA)에 경쟁상황평가의 시행, 시장획정, 시장지배력(SMP) 평가 및 지정,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는 각 국의 규제기관이 EC가 권고한(Recommendation) 해당시장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규제조치를 공개하여 공공의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듣도록 규정한다. 단, 이용자 이익 보호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NRA는 이해당사자, 기타 관련국 또는 유럽 위원회와의 자문 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신법을 통해 Ofcom이 EC가 제정한 시장획정과 분석에 관련된 지침이나 권고를 따라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tel은 EC의 지침을 수용한 시장지배력 평가 지침을 만들어 경쟁상황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미국의 통신법은 FCC로 하여금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CMRS) 시장의 경쟁상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규제 판단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쟁현황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간단한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호주는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ACCC가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모니터링 목적과 표준접속의무 등 사전규제 부과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일본은 통신시장의 최근 경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총무성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상황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당해 연도 경쟁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며, 경쟁평가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실시세목」을 마련하여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의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 평가의 시행과 주요 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통신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경쟁현황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과 같은 사전규제 판단 목적의 경쟁상황 평가 제도화는 기타 제도적 여건이 성숙한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대상의 선정, 공공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정보통신정책 Vol.19 No.11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는 급속히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소비자피해 중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피해항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신시장 규제는 상대적으로 경쟁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나 향후 결합판매 시행, 통방융합 및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통신시장의 구도 변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체계 중 피해구제와 보호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살펴 보고 현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