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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8 No.-
축산농가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재해복구 대책으로서 재해지원 제도가 있으나 보상수준이 낮고 미흡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농가가 입은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축공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축공제사업은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 현재 소를 비롯하여 말, 돼지, 닭 등 주요한 축종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가입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하여 성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공제 가입률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예산도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일선 지역조합에 가축공제 전담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진료서비스 기능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가축공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농가의 가입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가입농가에 대하여 사후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전적 손실 방지를 위한 진료서비스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공제보장 범위도 병상부분을 포함하여 가격변동의 위험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공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안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