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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의 다문화 인식

        윤재운(Yun, Jae Woo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8 No.2

        본고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의 다문화 내용을 검토하여, 다문화인식이 어떻게 교과서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과(역사)영역 교육과정의 내용 및 특징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역사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2015 개정 사회과(역사영역) 교육과정의 변화내용은 기존 사회과의 ‘목표’를 ‘성격’과 ‘목표’로 분리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진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영역 체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로는 영역 간의 통합적 구성, 둘째로는 2007과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유지된 역사영역이 ‘독립 및 집중’ 구성 방식에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및 분산’ 구성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셋째로는 선사 시대와 현대사의 분산 배치였음을 확인했다. 둘째로 역사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 시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함께 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전통적 역사교육이 생각했던 사회통합의 길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현행 교육과정이나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다문화 관련 내용이 거의 없거나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의 순서에 따른 연대기적 접근, 전시대를 다루는 통사적 접근의 탈피가 필요하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이민족, 여성 그리고 피지배계층 등의 다양한 삶의 역사가 ‘주변’에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사 중심의 서술에서 탈피해서 지역사나 생활사 중심의 서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다문화 관련 내용의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multicultural content in current Social Studies(History)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and examine the ways that multicultural awareness was materialized in textbook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tudies(History) curriculum and then examined a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history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ontent in textbooks based on the content systems and achievement criteria of Revised Curriculum of 2015. First, there were changes to the content of the current Social Studies(History) curriculum of 2015 including the division of “objectives” in the old Social Studies subject into “nature” and “objectives” in the new curriculum. Changes were also found in the parts of content systems and achievement criteria. There wer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in the system of history in the Revised Curriculum of 2015: first, there was an integrated composition between different areas; second, the “independence and concentration” approach that was maintained throughout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s of 2007 and 2009 was replaced with “integr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and the approach of decentralized arrangement was applied to prehistory and modern history. Secondly, a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history education was confirmed: if multicultural education helps people remember and understand how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got along and led a life in the multicultural era, it will offer a new plan of accelerating the path to social integration envisioned by traditional history education.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little or poor multicultural content in the current curriculums and elementary history textbooks. The study made a couple of proposal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re is a need to grow out of the old chronological approach according to the time order and the diachronic approach encompassing all the periods. The history of diverse lives among migrants, women and the ruled, who have been alienated in the historic development around ethnic groups, should be organized as “central content” rather than “marginal content.” Second, the old political history-based description should be replaced with local history- or life history-based description in order to supplement multicultur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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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및 實現方法論

        尹在萬(Yun Jaem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3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국가는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실시하되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기본권들에 대한 완전전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렇게 완전전보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발생한 공적부담을 지급하고도 가능한 한 최대의 순수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이 순수 공익을 회수하여 이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 노인의 성(性)생활 인식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재실(Jae-Sil Yun)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3 교정사회복지연구 Vol.5 No.-

        Traditionally, we have thought that sex life between man and woman was more for childbirth than for expression of their love or affinity in Korea. Also, we have considered seniors have no sexuality, therefore, they should have controlled their sexual instinct. But dissimilar to our thought, the seniors have libido and sexual prowess, and actually, they have enjoyed their sexual life. So, my paper is aimed at the old prejudice - sexuality is only for young people - should be swept off. And then, I would like to lay out an educational and theoretical basis for awareness about the senior's sexuality as a human right. To approach my purpose, from 16th April to 27th April 2010, I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130 seniors over 65 years using Elderly Care Centers and 100 seniors over 65 working on Job Creation for older people in Incheon. Through data retrieval and encoding process using SPSS statistical software, I collected data and summarized them as below. First, I got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xuality awareness of seniors and general variables - sex, age, academic background, physical condition, whether have sex or not, frequency of sex act and satisfaction of sex life - . Male senior is more aware of sexuality than female. But, there is no point of correlation between sexuality awareness and age, academic background and physical condition. This means sexuality awareness have something with sex, but nothing to do with age, academic background or physical condition. Meanwhile, the analysis was shown seniors, the more have sex, the more aware of sexuality. And comparatively, there is no significance between sexuality awareness of seniors and whether have sex or not. But in doing their sex acts, have more aware of sexuality than in nothing. Furthermore, the more satisfied their sex life, they have higher sexuality awareness. Second, the data was shown significance between sexuality awareness of senio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at is, higher sexual awareness of seniors means better life satisfaction of them. The sexual awareness of seniors has three branches - attitudes toward sex, interest in sex and importance of sex - . There is mos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and attitudes toward sex. Number 2 is interest in sex. And the last is importance of sex. The life satisfaction has four branches - attitudes toward aging, self-achievement, reality satisfaction and self-worth - . The most important correlation is between sexuality awareness of seniors and self-achievement. No.2 is reality satisfaction, no.3 is self-worth and the last is attitudes toward aging. Thus, from those analysis, I define that happy golden life is influenced by sexual awareness - and its branches - . This research lead me to overcome the old korean prejudice - sexuality is only for the young - and to change my perception to disallow the senior's sexuality. Despite their old, I recognized the seniors have libido and sexual prowess, and also they can enjoy their energetic sexual life.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given the seniors longer expectancies of life. Such rise of older people lead us more to try to improve senior's quality of life. The seniors need to be understood and to deserve respect as human beings in our communities. For more worth and happier old life, we try to make better organized institutional improving. We will have to prepare for our happier and healthier old life. Don't forget all of us are getting old. 본 논문은 노인의 성(性)생활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성(性)생활을 남녀 간의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자녀 출산이라는 의미로 보고, 성(性)에 대한 욕구 억제를 기본 미덕으로 삼아온 노인들이 사회적 편견과는 다르게, 노인에게도 성욕과 성적능력이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성(性)생활을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성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과거의 문화를 불식시키고 노인의 성(性)생활을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있어 교육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 4월16일부터 4월27일까지 인천소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 130명과 노인일자리창출에 참여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 검색과정과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생활인식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먼저 성(性)생활인식과 성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性)생활인식과 연령, 최종학력, 건강상태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性)생활을 인식함에 있어서 연령이나 배움에 차이라든지 건강상태의 좋고 나쁨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있다. 성(性)생활인식과 성(性)생활 빈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면 성(性)생활 빈도가 많을수록 성(性)생활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性)생활인식과 성(性)생활여부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性)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성(性)생활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性)생활인식과 성(性)생활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면 성(性)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 성(性)생활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性)생활인식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와 성(性)생활인식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에서는 3개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성태도가 1순위, 성관심도가 2순위, 성중요도가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性)생활인식과 생활만족도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에서는 4개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자아성취감이 1순위, 현실만족도가 2순위, 자아존중감이 3순위, 노화태도가 4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性)생활인식도 즉 하위 영역들로 인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성(性)욕구와 성(性)생활이 노인이 되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삶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년기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동일한 인격체로서 노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노인인권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되어 노후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미래의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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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윤재만(Yun, Jaema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헌법개정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은 기본권규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권력구조의 개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개헌은 정보로 무장된 시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에만 정당화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헌논의의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은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본권보장에 역행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개정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장제도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기본권보장이 헌법개정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즉, 헌법개정은 기본권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거기서 끝난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한 개헌임을 헌법전문에서부터 명백히 함이 바람직하며,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해 기본권우선의 헌법편제 개정하되, 헌법 자체의 목적인 기본권 편장은 전문의 바로 뒤로 위치하도록 개정하며, 기본권 편장의 표제는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에서 “기본권”으로 개정하고, 기본권보장 일반조항을 두어, 기본권보장의 원칙성과 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직접효력 발생함과 기본권규정의 제도적 측면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함을 규정하고, 헌법의 비기본권규정들이 기본권최적보장에 구속되며, 기본권근거(도출)성 부여하고, 또한 기본권제한 일반조항 개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조항 신설, 타인의 기본권보장 위한 기본권제한 신설, 기본권제한에 의해 발생한 공익의 합리적배분 규정 신설,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 일반조항 신설, 기본권제한·침해의 전보와 수익자부담 일반조항 신설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개별기본권규정 개정으로는 외국인·무국적자의 기본권주체성 인정되도록 개정,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기본권주체성 인정되도록 개정, 누구든지 노동기본권의 주체성 갖도록 개정,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의 개정, 생명권규정의 신설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중앙의 권한배분의 원칙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신설, 지방정부형태선택권 부여, 지방정부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입법권·과세권 부여, 중앙정부의 배타적 입법영역 신설, 지방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에 대한 감사금지 조항 등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권력구조는 기본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독일연방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취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Die Verfassungsrevision bedeutet ein Design der verfassungsrangigen Grundrechtsgewährleistungsinstitute.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stellt Start- und zugleich Endpunkt der Verfassungsrevision dar. So ist als die Voraussetzung einer künftig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folgenden lautet abgekürzt: Verfassung), die im Jahre 1987 zuletzt geändert worden ist, es zu betonen, dass eine Verfassungsrevision von der optimalen Grundrechtsgewährleistung ausgehen soll, nicht von etwaigen parteiischen Interessen. Die zehnte koreanische Verfassungsrevision in diesem Sinne erfordert zuerst eine solche Revision der Präambel der Verfassung, dass die Verfassungsrevision auf optimale Grundrechtsgewährleistung zielt. Ausserdem ist es zu postulieren, sich auf eine der Grundrechtsoptimierung gerechten Verfassungsaufrevision als Ganzes und im Einzeln Revisionen einzelner Grundrechtsartikel zu richten. Zudem ist es erforderlich eine Revisio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d des Regierungssystems, die die Produktivität der Grundrechte optimal för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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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목 해충에 대한 곤충병원성곰팡이, Beauveria bassiana와 Metarhizium anisopliae의 병원성

        윤재수(Jae-Su Yun),김형환(Hyeong-Hwan Kim),김도완(Do-Wan Kim),이상명(Sang Myeong Lee),김동수(Dong-Soo Kim),이동운(Dong-Woon Lee) 한국잡초학회·한국잔디학회 2004 Weed & Turfgrass Science Vol.18 No.4

        Biological control of lepidopterous insect pests, Agrotis segetum, Artogeia rapae, Mamestra brassicae, Plutella xylostella, Spodoptera exigua, and S. litura with entomopathogenic fungi, Beauveria bassiana and Metarhizium anisopliae isolated from Gyeongbuk province were investigated. Mean lethal concentration (LC_50) values of B. bassiana and M. anisopliae against 2ㆍ3rd instar of A. segetum larvae were 1.2×10^7 conidia/㎖ and 5.2×10^6 conidia/㎖, respectively. LC_50 values of B. bassiana and M. anisopliae against 2ㆍ3rd instar of A. rapae larvae were 1.2×10^7 conidia/㎖ and 5.2×10^6 conidia/㎖, respectively. LC_50 values of B. bassiana and M. anisopliae against 2ㆍ3rd instar of M. brassicae and P. xylostella, larvae were 1.5×10^6 conidia/㎖, 9.7×10^5 conidia/㎖, 3.0×10^6 conidia/㎖ and 1.4×10^6 conidia/㎖, respectively. LC_50 values of B. bassiana and M. anisopliae against 2ㆍ3rd instar of S. exigua, and S. litura larvae were 6.3×10^6 conidia/㎖, 2.6×10^6 conidia/㎖, 1.6×10^7 conidia/㎖ and 3.4×10^6 conidi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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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관련 기본권의 이해

        尹在萬(Yun Jaeman)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6 No.1

        교육관련 기본권들은 - 일반기본권들과 같이 - 통합론에 의할 때, 가치법칙성, 변증법에 의하여 사회적 현실구조, 변증법적 공동질서, 문화 등으로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공동체의 한계내에서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 결과, 비록 이제까지 존재하고 보장되던 기본권이 새로운 공동체나 유럽연합과 같은 상위 공동체의 창설에 의하여, 혹은 공동체가 이미 창설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한될 경우에도, 기본의 제한이 아닌 한계설정이 된다. 즉, 통합론은 기본권을 후공동체적(공동체보다 후순위적)으로만, 공동체의 통일적 질서 내에서만 존재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이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에 내재해있던 한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제한된 기본권의 댓가를 지불하는 등의 전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축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된 기본권의 크기보다 발생한 공동체 이익의 크기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정당화되고,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렇게 발생한 공동체 이익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그러나 그 얻은 이익보다는 적게, 비용부담을 지우고, 공동체 이익의 발생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에 대하여는 전보하는 것이 공평하고, 기본권을 축소·침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경우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론과는 달리, 기본권을 공동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내재적 한계도 갖지 않는, 규칙이 아닌 원칙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R. Dworkin이나 R. Alexy가 기본권을 원칙으로 이해하고, 규칙에서와는 달리, 원칙의 중량(Gewicht)의 차원을 도입하고, 원칙들의 충돌 시에 형량(Abw?gung)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후에 가벼운 기본권을 전보함이 없이 희생시킴으로써 - 기본권을 규칙으로 이해할 때보다는 기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 기본권이 한계를 다 없애지 못하고, 기본권의 최적보장에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생각할 때, 공동체 이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제한된 기본권에 비하여 공동체 이익을 최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된 기본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지고, 발생한 공동체 이익이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 물론 특혜계급의 출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면서도 - 개인의 적성에 맞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교육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가능한 한 提高하는 敎育政策은 기본권의 최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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