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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발달

        문현주,이재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8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4

        지금까지 학령전 유아들 대상으로 가상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상놀이와 유아의 인지 혹은 사회적 능력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논문들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가상놀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나이어린 유아들에게서 언제 처음으로 가상놀이가 출현하는 것인지? 혹은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가상놀이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35개월의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수준이 단독놀이와 또래와의 놀이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므로서 걸음마기 유아 대상으로 초기 가상놀이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그들의 가상놀이의 발달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5곳과 용산구 구립 어린이집 1곳의 영아반에 등록되어 있는 연령이 20-35개월에 해당하는 유아 45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유아들은 연구설계에 따라 유아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놀이상황과 다른 한 유아와 함께 놀이를 하게 되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참여하게 되므로 총 2회의 놀이상황에 반복 참여하였다. 각 놀이상황은 비디오 레코더로 10분간 녹화되었다. 표집된 유아들 중 2가지 놀이 상황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아동을 제외한 최종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이 된 연구대상의 유아는 단독놀이상황에서 18명과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12쌍이었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연구 측정일을 기준으로 3개의 연령집단(20-26개월, 27-30개, 31-35개월)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변인에서 주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어떠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단독놀이에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유아들은 성숙함에 따라 가상놀이의 에피소드가 더욱 정교하여졌고 순서적으로 통합되어졌다. 즉, 20개월-30개월 유아들은 수준 2와 수준 4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초보적 가상놀이 수준인 자신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1수준을 넘어서서 수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거나 능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행동들을 순서적으로 통합하여 가상의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아 단독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또래와의 놀이에서 또래쌍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35개월 또래쌍들은 수준 1과 수준 3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놀이상대 유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상행동에 몰두하는 수준 1단계의 가상행동에서 부터 놀이상대 유아를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의식하여 동일한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수준 2단계를 거쳐 놀이상대 유아와 사회적 교환을 동반한 유사한 가상행동을 보여 주는 3단계까지의 가상놀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20-35개월 유아들은 단독 가상놀이의 출현에서 절정에 이르기 직전까지 발달의 가속화시기에 해당하며, 또래와 함께 초보적인 수준의 가상놀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KCI등재

        회절무늬의 세기와 간격을 이용한 회절격자의 주기 예측에 대한 모형 및 실험

        문현주 한국광학회 1993 한국광학회지 Vol.4 No.1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다중 슬릿의 회절 무늬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주기의 data값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절 무늬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두 개의 주기가 혼합되어 있는 회절격자의 회절무늬시뮬레이션 결과 세가지 경향이 관찰되었다. 첫째는 각각의 위치에 peak형태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고 둘째는 두 주기의 평균의 위치에 peak형태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고 셋째는 두 주기의 합의 위치에 peakgudxo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관측된 회절무늬에 위치에서부터 회절격자의 형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The formula of the diffraction patterns which were made by the grating with the variable periods were derived. The diffraction patterns which had the various data value of the variable periods were simulated by the IBM P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s were discuss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eriods of the real grating and their degree of variation by using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

        문현주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6 No.-

        물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자원 이용 환경의 변화로 한정되고 가치있는 물자원에 대한 합리적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물이용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에 기초하여,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를 i )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ii)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iii)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iv)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K-IFRS 대 K-GAAP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문현주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5 한몽경상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K-IFRS적용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들의 회계이익의 속성을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인 가치관련성을 측정 하여 K-GAAP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인 가치관련성의 연구결과를 보면 순 이익과 영업이익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K-IFRS적용한 경우에 더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가 치 관련성 평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개별재무제표보다는 연결재무제표 대상으로 본 경우 설명력이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개별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개별재무제표의 회계정보의 활용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를 통해 순자산 장부금액의 가치가 향상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his research measured the value relevance which is the measured value based on the market and analyzed the qualitative changes of the accounting profits of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K-IFRS by comparing with K-GAAP. First, the research results of the value relevance which is the measured value based on the market showed that the value relevance of the net profits and operating profits information was improved more when K-IFRS were applied. The overall explanation power of the company value relevance evaluation model was lower in term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n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t can be seen from th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s weakening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investors still put more emphasis on the utilization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of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n evaluating the company value than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lso, it was found through this research that the book value of the net assets was not enhanced, and it appears that this is because the investors recognize that appropriate evaluation is not made in the evaluation of fair value of assets and liabilities.

      •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악화는 그 개선비용이 급격히 증가 되고 있는 한편,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인식의 증가로 안전하고 여유로운 물사용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개발이용의 잠재성이 크고, 지표수에 비해 기상변화와 지표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부존자원, 환경부하 발생, 사회경제적 활동 등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하에서, 개발이용의 원칙정립, 관리체계의 확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분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개발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이를 반영한 지하수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체계가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를 분석하고 지하수자 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분석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 특성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등 주요 지하수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2)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하수도사용료,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자원세의 성격으로 상이한 부과근거의 물이용부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한 소규모와 농업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 물사용 유인의 왜곡과 대규모·체계적 지하수 개발·이용방식을 채택할 유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의 대부분이 소규모 이용이며 생활용·농업용 이용이 전체 지하수 이용의 93.6%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과금 부과 목적 의 달성이 어려우며 부과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가 동일하며 상이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활용을 하는 용도인 먹는샘물과 온천수에 부과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이나 수질개선부과금과는 부과목적이나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함양 및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i) 지하수 재충전 구역 토지이용 규제, ii) 인위적 지하수 재충전 사업, iii) 지하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및 배출규제(비점오염), 물질사용규제(비료, 농약, 유해물질 등의 사용규제) 등이다. 규제가 오염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지하수자원의 양적 질적 가용화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으로 지하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지하수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하수 개발·이용뿐 아니라 필수적인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지불가능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비용이 소규모 개별 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의무의 이행 회피와 그에 따라 오염되거나 부적합한 지하수의 사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데, 지자체 survey를 통해 그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요 재원(87.0%)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의 문제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주요 용도(제주도 제외)는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에 집중(78.2%)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재원에 일반재정, 보조금이나 차입금 등 외부재원의 활용이 거의 없었다. 반면, 제주도는 특별한 재원조달 및 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통한 재원조달, 도보조금과 차입금에서 재원 충당(31.2%) 등의 특징이 있다. 3)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재정운영의 방향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용도별 차별적용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지역별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부담금 차별화 적용구조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지역 내의 지하수 압력(자원이용의 경쟁성), 지하수의 유형과 수질(자원이용의 가치와 비용), 이용량 및 이용유형(이용이 대수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체수자원 공급에의 접근이 미비한 경우의 필수적 사용에 대해서는, 필수재로서 물자원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수질개선부담금제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가 동일하므로 부과기준의 일치성·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수입샘물에 대해서는 생산국에서의 자원비용 지불여부를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물자원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사회후생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물자원 이용의 비용분담, 가격체계에 있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소득지원 방법(소득보조, 물구매권, 요금 환불·할인, 연체의 면제 등)과 가격체계를 통한 고려 (체증구간요금, 선택 요금체계, 요금상한 설정 등) 등이 있다. 지하수는 공공상수공급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저소득층이 상수의 대체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용량 구간에 따른 요금구조를 통해서 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집단의 파악에 의해서 차별적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나 면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지하수 이용에 필수적인 관리비용의 지불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하수 이용자들의 수질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 이행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하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용을 감면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공공재정 부담으로 대행해 주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가 개선되어 안정적 재원으로 확충될 수 있다면 지하수이용부담금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용, 군사용 등에 대한 특별한 이용규정(허가, 부담금 부과 등)은 정책적 배려에 기초하나, 물자원 이용행태 왜곡 및 국가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용에 따른 비용분담의 왜곡이 아닌 다른 지원방안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사업과 정화사업의 추진 등 주요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관리 비용은 이를 부담할 오염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 지하수 정화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사업의 비용분담체계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재충전 구역 토지이용규제, 필요 시 인위적 재충전, 지하수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및 배출규제(비점오염), 물질사용규제(비료, 농약, 유해물질 등) 등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함양 및 가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의 지역적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규제가 오염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이므로 지하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수 이용의 특성상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하수관리를 위한 재원을 일반재정이나 국고지원 등의 재원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water resources utilization system relies almost entirely on surface water. While co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urface water contaminated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crease, the demand for safe and sufficient water is also multiplying with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large potential of use and characteristics less affected by weather change or pollution than surface water, groundwater is expected as a safe alternative resource. Thus far, groundwater management is not effective as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effect of regional resource endowment,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on groundwater resources. Also, the principles and system for efficient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not concretely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cost-sharing system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investigated, and direction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cost-sharing and financing system are recommended. Firstly, the state of groundwater use and system and policies for groundwater management are investigated. The state of cost-sharing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special accoun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re analyzed. The issues of cost-sharing and financing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an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are recommended. a) The direction of cost-sharing mechanism improvement for efficient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b) Improvement of the charge system for groundwater utlization - Groundwater use charge - Water Quality Improvement Charge c) Social consideration in groundwater utlization and management - Affordability issue in establishing cost-sharing or pricing mechanisms - Provision of subsidies for specific user groups d)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and financing system - Restructure the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for groundwater management - Expansion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 Improved management of ’special account for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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