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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池北偶談》 卷1 〈談故 1〉의 번역과 주해 (2)

        權?映(번역자),金淑香(번역자),金熙敬(번역자)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44

        《池北偶談》은 淸代 문인 王士禛(1634~1711)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필기작품이다. 본고에서는 《池北偶談》 卷1 〈談故 1〉 11-31편을 번역하고 주해를 달았다. 11-31편의 내용은 대부분이 명말청초의 과거 시험이나 급제자에 관한 것으로 여러 역사인물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원문에 입각한 번역을 통해서 왕사진이 《지북우담》에서 언급한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충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들 중 여러 인물들은 중국의 인물사전 등에서도 찾기 어렵거나, 사적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아예 신원미상인 인물도 존재한다. 본고는 이에 대해 여러 사료와 기타 다른 필기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고증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해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북우담》에는 사회 제도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 사료의 보충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지북우담》은 이렇듯 청대 필기를 연구하거나 관련 역사와 사회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Chibeioutan (지북우담) is the ‘biji (筆記)’ of Wang Shizhen (王士禛), who was a scholar and wordsmith during the early Qing Period. I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biji in the Qing Period, and its contents cover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scholarship, history, institution, and customs. This thesis was translated and included the 21 articles contained in Vol. 1 “Tanggu 1”. Most of the contents of the 11-31 articles are about imperial examination and persons who passed an imperial examination. The thesis also tried to explain about historical figures in detail through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 Some parts of the text are hard to find in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difficult to organize, or even unidentified. The thesis tried to make the most of this information through various documents and other written materials, and this was reflected in the thesis. And in addition, Chibeioutan was a record of social institutions and historical facts that disprove the value of historical data as well as understanding social aspects of the time. As such, it is an important academic material for studying Qing Period writing and for conducting related historical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studies. Chibeioutan has not yet been translated and properly annotated into Korean and modern Chinese. So we ultimately aim to translate entire volumes of the Chibeioutan into Korean with detailed annotations on the basis of the 1982 edition published by Zhonghua Book Company. This paper is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which includ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book and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about the preface of Chibeioutan written by Wang Shizhen and 21 articles on “Tanggu 1”. Through this work we can provide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levant to the book, such as author’s purpose of writing, outline of the book, process of publication, amongst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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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에는 비영리목적의 무상양여(생전처분과 유증)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10조이다. 제정당시의 프랑스민법전 제3편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총칙”(711조-717조)에 이어 제1장 “상속”(718조-892조), 제2장“생존자 간의 증여 및 유증”(893조-110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910조는 제2장 제2절 “생존자 간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는 수령하는 능력” 중에 놓여 있는데, 이 조문은 “구제원, 시읍면의 빈곤자 또는 공익시설을 위한, 생존자 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국왕의 오르드낭스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에 이와 같은 무상양여 규제에 관한 조문이 규정된 것은 어떠한 연혁을 가지는가? 제정 후에는 동 조문을 둘러싼 법률문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910조가 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로 고법기(古法期)부터 앙샹 레짐, 대혁명을 거쳐 프랑스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민법전 시행 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KCI등재

        日本 明治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日本は、制定法として二つの民法典を持っている. 1890年に制定されたいわゆる旧民法典と1896年ㆍ1898年に制定され1898年に施行された民法典がそれである. 後者(いわゆる「明治民法」) は全5編で構成されているが、第1編から第3編(總則、物權、債權)までは現行民法であり、第4編(親族)と第5編(相續)は1947年に全面改正され施行された. 明治民法相続編の起草過程における最大の争点は、家督相続と遺産相続、長子相続と分割相続の対立であった. 明治民法は原則上、家督相続について長子単独相続、家族員の遺産相続について分割相続を採用し、明治初年以来の論争に妥協的な終止符をうったが、結論的にいえば、穂積陳重の主張が採用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明治民法の相續編の起草過程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穂積陳重の相続制度論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理論が明治民法の相続編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り、家督相續と遺産相續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穂積の相続制度論は当初、西欧近代家族という未来像を提示し、身分相続ないし家督相続から財産相続へと発展していくという構造を設定していた. しかし、このような発展論は慣習尊重論と祖先祭祀論を契機として、守旧的「家」制度存続論へと転換した. すなわち、法典論争における延期派の勝利という政治的帰結を自覚的に受容するとともに、「家」慣習の残存という法社会学的な現状分析によって、自由民権的改革論を退けたのである. 結果的に、「家」制度の本質を祖先祭祀の承継と考える穂積は、明治民法の編纂にあたって、個人主義的要素を「遺産相続」に限定しつつ、祖先祭祀・戸主たる身分・家産の維持を目的とする「家督相続」を全面的に規定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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