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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기계산업의 혁신환경과 혁신네트워크 : the Case of Machine Tool Industry

        김명엽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03 地理學論究 Vol.- No.23

        본 연구는 지역 경제주체간 상호협력적 네트워크관계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계산업 클러스터인 울산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결과 울산 기계산업의 지역혁신시스템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지역 내에는 혁신을 위한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또한 이들 각각이 나름대로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노력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혁신시스템이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이들간의 긴밀한 지식 · 정보 · 기술 교류네트워크관계가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주체들 상호간에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교류네트워크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The author examines innovative networks and innovative milieu in Ulsan, South Korea. The region's machinery firms establish the knowledge transfer networks with the related firms and take advantages of the interest of these networks. On the other hand, the machinery firms in this city have a poor network relationship with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hamber of commerce, and Local government. Owing to this, the level of innovation activities which are practiced by the machinery firms is very low. The reasons why knowledge-transfer network between the machinery firms and the supporting institutions are poor are the lack of cooperation mood based on the trust among innovation actors, and practically the related institution's failings to notice machinery firm's needs(problem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region to evolve into developed one is not to be an individual innovation actor's efforts, but to be a network among innovation actors. Therefore, to develop into a higher stage, Ulsan machine tool industry should establish network relationships with the social infrastructures of the region, under the issue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Penicillium 속 균주가 분비하는 알칼리성 Protease에 관한 연구

        김명엽,Kim, Myung-Yup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974 한국생화학회지 Vol.7 No.3

        알칼리성 protease 강력 분비 균주로써 Penicillium 속 1균주를 분리 선별하여 그 정체 및 기본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이 효소는 Sephadex-G 200에 의해서 비교적 순수하게 정제가능하며 최적 pH는 8.0~11.0 최적온도는 $50^{\circ}C$이었다. 또 pH 6.0~12.0에서 비교적 안정하였으며 $50^{\circ}C$에서 60분 이상 경과하였을때 약 10%정도의 실활을 나타내었다. 효소활성이 $Cu^{+2}$, $Hg^{+2}$에 의해서 저해되며 $Pb^{+2}$는 다소 보호작용을 나타내나 $Li^{+2}$, $Ca^{+2}$, $Ni^{+2}$, $Mg^{+2}$, $Zn^{+2}$, $Co^{+2}$, $Mn^{+2}$, $Ba^{+2}$, $Fe^{+2}$등의 금속이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EDTA-2Na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때 이 효소는 비금속 효소이며 그 Km 치는 casein에 작용했을때 0.147%이었다. This alkaline protease was isolated from the culture of Penicillium sp. on the wheat bran culture. The crude form of this enzyme was extracted with distilled water and precipitated with ammonium sulfate saturation. This crude enzyme was easily separated from other ninhydrine-positive materials by Sephadex column chromatography. The activity of this alkaline enzyme was determined by Folin's colorimetric method. The optimal pH of this enzyme ranged from 8 to 11 and the optimal temperature was $50^{\circ}C$. The pH stability ranged from pH 6 to 12 and the enzyme was not inactivated by heat treatment at lower temperatures than $40^{\circ}C$. The enzyme was protected from heat denaturation by the treatment of $Pb^{++}$, but was inactivated with $Cu^{++}$, $Mg^{++}$ and it was not affected by treatment of EDTA. And the Km value of the enzyme was 0.083% on casein.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상과 반환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2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때 로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상문 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권리금보상과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공법 영역 뿐만 나니라 사법영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 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 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 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권거 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 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사법영역에서는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 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 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 시설물안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7 입법정책 Vol.11 No.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 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 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 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16년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안전법상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는 절차․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 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는 새롭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점검 입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The glob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s greater than ever before. In the national policie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were many actions taken in the search for solutions for improving preparedness and responses to disaste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natural disaster is of utmost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assets on the cities may increase the potential risk of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mprov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and contribute to the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the matters such as safety control, including safety inspection, of small public facilities, establishment of plan for maintenance of dangerous facilities among them, and emergency safety measures for them.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Namely disaster includes natural disaster sand scial accidents.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Smal Scale Facilities was enacted on july 24, 2015. which regulates the mandatory regular inspection of smal scale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ar-risk facilities in oder to prevent disaster in those facilities. It is important that facilities have a comprehensive written plan with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an internal or external disaster occurs. The plan should be rehearsed periodically.

      • SCOPUSKCI등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1 입법정책 Vol.5 No.2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험성격의 서비스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오는 지역·직장 간의 형평성 문제등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감세나 면세 혜택을 줄이려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뒷받침과,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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