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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

        최철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입법정책 Vol.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Japan in order to analyze culture policy & culture legislation of Korea. The important contents which this dissertation is classified into 5 main points.First, I discussed legalistic character of culture right as constitutional right in Japan Constitution. Culture right is mentioned as Free right from Article 13 and as Social right from Article 25 of the Japan Constitution. Secondly, I introduced characteristic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of Japan. I considered the subject under the following heads. (1) culture administration as benefit administration, (2) characteristic of legal system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3) scope of culture administrative law in Japan.Thirdly, I considered theory about the subject of enjoyment and exercise of Culture right, and about the contents of the culture policy.Fourthly, I researched measures to an end of the culture policy. for instance, administrativ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contract. Fifthly, I investigated the support system of the culture policy such as (1)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culture promotion, (2) arts plan 21, (3) financial support system, (4) promotion of local culture activities.

      • 제18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입법정책 Vol.6 No.1

        제18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만을 놓고 볼 때 외형상 매 우 많은 과제를 처리한 활발한 국회로 볼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 안 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제17대 국회에서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제18대에는 제15대에 비하여 열배(1,000%)가 넘 는 발의 건수의 증가가 있었다. 외형상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안의 발의 건수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이 곧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 적과 함께 급증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18대 국회는 발의 법안에 있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과 복지 확대 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제18대 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쟁점법안을 통 과시키며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한 국 회의 감시·감독 기능의 발휘가 미약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거 수기 역할에 머물렀 으며 야당은 소수의 한계만을 노정한 채 임기 내내 무기력함을 보 여주었다. 현대 국가의 입법자는 과거의 입법자들처럼 과거에 시선을 두 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현대의 입법자는 예견되는 명백한 위험은 물론,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국제정세 등 거시적 파라다임 속에서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마련 등의 과 제까지 떠 안아야 한다. 입법자는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하고 해 석하는 행정이나 사법과 달리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만들어 내야하는 창조적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 공공자전거 정책과 입법적 정비방안

        김동련,권진영 한국입법정책학회 2016 입법정책 Vol.10 No.1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 라 다양한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자전거는 탄소배 출이 없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 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공공자전거라고 한다. 지역 마다 특색에 따라 명칭은 다르나 내용은 비슷하다. 현재 서울시, 안산, 시흥, 대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자전거 정책은 시행 초기이라 다양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공공자전거 는 대부분은 위탁관리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리비용의 문제로 관리소홀 문제 야기,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률 증가,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수 리비용 증가 등의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자전거 인식 전환이 필요하 며,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각 공공자전거 교환처마다 안전관리 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안전장구 비치, 안전운전 요령 책 자 비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자전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 한 지원 확대 및 지역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자전거도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는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One of the typical efforts is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Korea made an announcement in June 2015 that it would reduce its carbon dioxide emission by 37% compared with BAU alongside a variety of carbon dioxide reduction policies. Bicycle is a mode of transportation without carbon dioxide emission,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ose bicycle as the new mode of transportation to promote and named it “Public Bike.” The public bike program is call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wever, is similar. It is currently promoted in Seoul, Ansan, Siheung and Daejeon. The public bike policy is showing a variety of problems for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Since the program is operated on commission in most cases, it has shown problems such as the negligent management in relation to management cost, increase of accident rate due to lack of safe device, and increase of repair cost due to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Resolving such problems would requir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ublic bike program to give more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ogram and a variety of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t would also require plans to manage safety at each public bike center. Typical efforts for safety would be the furnishing of safety gears and the booklet providing guidelines on safe riding.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promotion of public bike program and make community based insurance obligatory. Bicycl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communication tools. The public bike can be used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if everyone realizes that it belongs to them and also everyone else when they use it. Also, the public bike will be the very basic means to prevent global warming.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1

        수범자 친화적인 법률로 표현되는 ‘좋은 법률’, ‘더 낳은 법률’ 을 얻기 위하여 법률준비과정 및 법률시행이후에 수행하는 입법 평가는 그 취지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많은 논란이 있다. 입법자의 입법결정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위 해 고안된 입법평가가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 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있다. 입법평가의 취지 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법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전제조 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입법자의 영원한 꿈인 ‘완전한 법률’에 입법자를 최 대한 가깝게 인도하기 위한 기법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 실재에서도 그렇게 기능하고 시행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평가 기법이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비롯한 제반 여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 을 발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듯이 법률에 제정되기 전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등과 발생할 것을 예측 되는 각종 부담(비용) 사이에 최적의 점을 찾는 것이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야만 귀중한 소 를 지켜낼 수 가 있 듯이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법률의 시행에 따른 효과 및 결과와 본래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여부를 항상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내에 입법과 관련한 독립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각 법률들도 법률 내용 속에 입법평가에서 논의되 는 각종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수행요건,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이 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종합적인 고려와 평가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한다면, 입법평가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하다.

      • 문경시 규칙의 현황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김동련 한국입법정책학회 2019 입법정책 Vol.13 No.1

        입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입법과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경우 국가의 입법에 따라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입법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 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자치입법의 경우 크게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 미반영 된 경우와 입법 작성 요령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의 미반영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서 변경해야 하지만, 입법작성 요령 오류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올바른 법령 제정 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문경시의 경우 2019년 현재 조례가 326개가 있으며, 규칙은 107개, 훈령 47개, 예규 6개가 있다. 이를 전국의 자치법규와 비교해 보면 문경시의 자치 법규는 전국의 평균정도의 자치법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하여 문경시의 규칙 입법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상위법령 제/개 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 조례 소관 사항을 규칙에서 규 정,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어려운 용어 및 차별용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입 법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legalization can be classified into one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ones by local governments. The legislation by a local government, especially, can be made by a broad area local government and a (basic) local government. These self-governing legislation is provid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framework within the delegated scope. However, in reality, these local governments' legislations fell left behind the national level legislations very often. Especially, this problem is even worse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in the broad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ir poor situations. In cases of self-governing legislations, there may largely be cases where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sufficient and does not reflect revisions and cases where mistakes of legislation preparat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problem, there must be made revisions to change the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ot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 any case, it should reflect the Right Legisla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ation of Easy-to-understand Law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the case of Mungyeong city, there are currently 326 ordinances as of 2019. There are 107 Rules, 47 Directives, and 6 Published Rulings. This, compared with other self-governing laws nationwide, seems to be the average among the country. Based on the data, Mungyeong city's Rule-legislation is analyzed to have the problems such as; unreflected legislations and revisions of higher laws, potential violations of higher laws and ordinances, provisions of matters under an ordiance by a rule, violations of standards on legislation of a self-governing law, usage of difficult and discriminatory terms, etc. Therefore, it is need to put efforts on legislation which can induce understanding of and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 people via streamlining these problems.

      • 청소년과 대학생의 게임중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정책 방향

        권진영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입법정책 Vol.6 No.1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보호는 곧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며, 이를 모방한 범죄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중독은 마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면할수록 계속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은 자아가 형성 되었다고 하지만 보호해야만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있다. 크게 의학적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정비이다. 정책 적 정비는 입법정책적 정비와 프로그램 정비로 나눌 수 있다. 입 법정책적 정비를 위해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도를 추진 또는 예 정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정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러한 입법정책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공조가능성, 프로그램의 현실화, 입법정책적 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 새로운 입법방식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검토 - 사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를 중심으로 -

        임명현 한국입법정책학회 2016 입법정책 Vol.10 No.1

        현대 국가에서 입법이 다양한 국가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 입법의 방식도 다양한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동태적 입법환경에서는 기존의 일 반성과 추상성, 영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입법방식 보다는 특정 지역 이나 사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는 한시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새로운 입법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법자는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항상 관찰하고 적시에 개선해야하 는 의무가 있음에 비춰보면, 모든 법률은 한시적이며 실험적 성격이 있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일몰입법이나 실험입법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법률은 처 음부터 법률조항에 한정적 사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사후 평가조 항을 담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입법방식은 전통적인 일반·추상적이고 영속성을 갖는 법률형식에 비해 법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정짖지 않고 법적용에 있어서 한 시적이며 잠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집단도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법 적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상황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동태적 환경에서는 입법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통적 법률형식의 경로의 존성을 탈피하여 사후 입법개선을 용이하게 하며, 장래 법률효과에 대한 입 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직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진입규제 를 해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사례로 선정하여 새로운 입 법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사례에서는 입법부작위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급히 규제를 해제하여 관광호텔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은 법적용 대상을 객실 100실 이상으로, 대상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 는 한편, 법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여 비로소 합의가 되었다. 사례에서의 입법 방식은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용범위와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입법방식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것 으로 평가되며, 처음부터 전면적 시행으로 인한 입법실패의 위험, 즉 학생들 의 교육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입법방식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을 한시적이거나 실 험적인 법률 형식으로 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향후 불확실성이 크고 시급한 입법이 요청되는 등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n this fast changing world, legislators or regulators are faced with high level of complexity and numerous uncertainties. These dynamic law-making conditions often do not allow legislators have full access to the forms of information or knowledge on the potential effects of their choice which are necessary for enacting more permanent laws. As a results, traditional laws characterized with generality, abstractness and permanency seem not only to be un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rapidly evolving societies, but also to accelerate the risk of legislative failure when they are applied directly to the whole country. In dealing with situations of great uncertainty, new type of dynamic legislative instruments like temporary legislation limiting the applying group of the policy or including clauses like sunset, periodic oversight and evaluation may be proved to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For example, sunset legislation make it possible to reduce regulatory pressure by terminating unnecessary regulations or agencies. Likewise, experimental legislation enable legislators to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ature of the underlying problem, and test new rules' effectiveness on a small-scale basis before their implementation is extended to the whole country. Of course, these temporary and flexible approaches will not solve all social problems, but if used as a subsidiary method, it can be a rational way of dealing with today's ignorance and risk society. This means lawmakers now confronting with a new social problems must decide if they employ traditional legislating methods or new problem-solving instruments like experimental legislation.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법과 정책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입법정책 Vol.8 No.2

        국가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해당 국가보다 상대 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노동시장이 열악한 주변국가의 노동자 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보다 낳은 노동시장과 안정 되고 개선된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유입이 가 져올 자국에의 영향, 특히 자국민과의 관계형성 등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도 앞선 국가들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들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 활하게 되면 원주민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필연 적으로 형성된다.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을 통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 형성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 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적 극적인 법률과 정책의 실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인권 의 보장, 안정적 생활을 위한 환경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자국인과 외국인이 보다 원활하게 통합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economy and labor market changes in the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to attract work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ich economic power is relatively weak or poor labor market. There are increasing workers to migrate to another country and leave the country for a life that is more stable and improved. Trans-boundary movement of people for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now a universal phenomen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s and native should be made to coexist, is an important factor. The Multiculralism sh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idea and solution to the conflicts among the diverse population has become and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ful life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intersubjective recognition (inclu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e, religion, language, etc.) is a minimal condition to perceive life together under one society makes and preserve it.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legal system must correctly perform their task against globalized world and changing society and ensure timely response, always take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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