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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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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4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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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화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질서인데 반해 국제법 질서는 국가 간 평등한 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질서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 질서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가 중화 세계를 석권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세계에서 흔히 帝國이라 불리는 宗主國(Suzerain)과 封建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르면 이들은 進貢國(Tributary State) 내지 封臣國(Vassal State)으로 불렸으며 대개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내지 屬國(Dependent State)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의 自主之國(Sovereign State) 및 獨立國(Independent State)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질서는 이들 自主·獨立國(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과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이 공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질서였다.
      19세기 국제법 질서에서의 종주국-속국 체계는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한 점에서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의 上國-朝貢國 체계와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국제법적 속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봉건적인 관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조선이 淸에 朝貢을 하고 冊封을 받는 행위가 곧 국제법적으로 속국임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조공 관계와 근대적 속국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수직적인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화적 세계 질서와 국제법 질서는 서로 다른 질서가 아니었으며 충돌하는 것도 아니었다. 淸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 질서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淸이 조공국들과 가지고 있던 수직적 관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 질서는 수평적인 국가 간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종주국-속국과 같은 수직적인 질서도 포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淸은 『萬國公法』 번역을 통하여 기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
      1866년 병인양요가 발발했을 때 淸은 조선을 두고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고 하면서도 納貢之邦이라고 지칭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측도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과 조선이 淸에 朝貢을 하고 있는 屬國 내지 封臣國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淸은 1871년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할 때도 조선을 所屬邦土로 규정하여 국제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규를 체결하여 自主之邦이 되었으나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이 완전히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일본조차도 조선을 이집트, 세르비아와 같은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의 반주권국에 비유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屬國이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 질서에서 속국은 제한적이나마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半主權國으로 부른다. 따라서 조선을 두고 淸의 속국이되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고 하였던 淸의 언설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조선을 반주권국으로 대우하였다. 실제로 1878년 서구 세계에서 베를린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종주권 하 自治的인 進貢 公國 불가리아가 탄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 하여금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면서도 淸과 무역장정을 의정하도록 하여 조선을 淸의 종주권 하 속국으로 묶어둔 것이다. 이때 淸은 조선을 『萬國公法』에 근거한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으로 규정하였다.
      半主·屬國은 19세기 후반 이후 유행하는 保護國(Protectorate)과 달리 일정 부분 주권을 보유한 국가였다. 따라서 淸은 조선에 監國이나 統監(Resident General)을 파견하지는 않았으며, 더욱이 식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總督(Governor-general)을 두어 통치하지는 않았다. 1885년 조선에 파견된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법적 권한은 무역장정에서 규정한 商務委員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이때 들어 조선에 대한 中立論이 保護論과 결부되어 조선 보호국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淸은 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李鴻章은 조선을 淸의 국제법적인 藩屬이라고 규정하고 서구 세계의 保護之邦과 구별하여 내치 뿐만 아니라 외교 부문에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조선의 自主·獨立을 인정하고 淸에 대한 貢獻典禮를 폐지하기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조선은 半主·屬國 지위를 거부하고 自主·獨立國(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1882년 미국․영국 등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여 自主國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887년 국왕 고종은 국제법적인 通使權을 인식하고 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兪吉濬은 中立國을 모색하고 조공국도 독립국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다만 책봉과 조공을 거부하지 않는 한 국제법적으로 온전한 自主․獨立國 지위는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1884년 정변을 통하여 이 책봉․조공 모두를 부정하려고 한 金玉均의 시도는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조선과 수평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던 서구 열강은 처음에는 조선이 주권국이자 독립국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무역장정의 의정으로 인해 조선이 국제법적인 淸의 속국임을 확인하고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을 인정하였다. 서구 세계에서도 주권을 지닌다 하더라도 속국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淸에 대한 기존의 朝貢 典禮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를 지켜 본 서구 열강은 조선이 주권을 지녔으되 淸의 종주권 하에 있는 속국임을 확인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구 세계에서 봉건적 종주권은 점차 소멸하고 속국이 독립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호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 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도 청일전쟁을 통하여 淸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국제법적으로 주권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주도한 일본에 의하여 곧바로 보호국이 될 위기를 맞이하였다. 보호국 또한 국제법 질서에서 설정한 또 하나의 수직적 관계 창출의 수단이었다.
      국제법 질서가 적용되기 전부터 조선은 淸의 책봉을 받는 조공국이었다. 국제법 질서의 속국은 곧 종주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봉신국을 의미하며 중화 질서에서의 조공국과 그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에 국제법 질서가 적용되자 淸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하고 제한적이나마 주권을 부여하여 半主·屬國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중화 질서와 국제법 질서 모두 조선에게는 上國 내지 종주국이 존재하는 지배 질서일 뿐이었다. 국제법 질서 또한 수직적 지배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하였고 중화 질서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중세와 근대, 동양과 서구를 단절적으로 보기 보다는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중화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질서인데 반해 국제법 질서는 국가 간 평등한 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질서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

      중화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질서인데 반해 국제법 질서는 국가 간 평등한 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질서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 질서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가 중화 세계를 석권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세계에서 흔히 帝國이라 불리는 宗主國(Suzerain)과 封建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르면 이들은 進貢國(Tributary State) 내지 封臣國(Vassal State)으로 불렸으며 대개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내지 屬國(Dependent State)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의 自主之國(Sovereign State) 및 獨立國(Independent State)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질서는 이들 自主·獨立國(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과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이 공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질서였다.
      19세기 국제법 질서에서의 종주국-속국 체계는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한 점에서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의 上國-朝貢國 체계와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국제법적 속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봉건적인 관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조선이 淸에 朝貢을 하고 冊封을 받는 행위가 곧 국제법적으로 속국임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조공 관계와 근대적 속국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수직적인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화적 세계 질서와 국제법 질서는 서로 다른 질서가 아니었으며 충돌하는 것도 아니었다. 淸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 질서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淸이 조공국들과 가지고 있던 수직적 관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 질서는 수평적인 국가 간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종주국-속국과 같은 수직적인 질서도 포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淸은 『萬國公法』 번역을 통하여 기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
      1866년 병인양요가 발발했을 때 淸은 조선을 두고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고 하면서도 納貢之邦이라고 지칭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측도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과 조선이 淸에 朝貢을 하고 있는 屬國 내지 封臣國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淸은 1871년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할 때도 조선을 所屬邦土로 규정하여 국제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규를 체결하여 自主之邦이 되었으나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이 완전히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일본조차도 조선을 이집트, 세르비아와 같은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의 반주권국에 비유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屬國이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 질서에서 속국은 제한적이나마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半主權國으로 부른다. 따라서 조선을 두고 淸의 속국이되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고 하였던 淸의 언설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조선을 반주권국으로 대우하였다. 실제로 1878년 서구 세계에서 베를린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종주권 하 自治的인 進貢 公國 불가리아가 탄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 하여금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면서도 淸과 무역장정을 의정하도록 하여 조선을 淸의 종주권 하 속국으로 묶어둔 것이다. 이때 淸은 조선을 『萬國公法』에 근거한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으로 규정하였다.
      半主·屬國은 19세기 후반 이후 유행하는 保護國(Protectorate)과 달리 일정 부분 주권을 보유한 국가였다. 따라서 淸은 조선에 監國이나 統監(Resident General)을 파견하지는 않았으며, 더욱이 식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總督(Governor-general)을 두어 통치하지는 않았다. 1885년 조선에 파견된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법적 권한은 무역장정에서 규정한 商務委員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이때 들어 조선에 대한 中立論이 保護論과 결부되어 조선 보호국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淸은 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李鴻章은 조선을 淸의 국제법적인 藩屬이라고 규정하고 서구 세계의 保護之邦과 구별하여 내치 뿐만 아니라 외교 부문에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조선의 自主·獨立을 인정하고 淸에 대한 貢獻典禮를 폐지하기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조선은 半主·屬國 지위를 거부하고 自主·獨立國(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1882년 미국․영국 등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여 自主國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887년 국왕 고종은 국제법적인 通使權을 인식하고 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兪吉濬은 中立國을 모색하고 조공국도 독립국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다만 책봉과 조공을 거부하지 않는 한 국제법적으로 온전한 自主․獨立國 지위는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1884년 정변을 통하여 이 책봉․조공 모두를 부정하려고 한 金玉均의 시도는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조선과 수평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던 서구 열강은 처음에는 조선이 주권국이자 독립국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무역장정의 의정으로 인해 조선이 국제법적인 淸의 속국임을 확인하고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을 인정하였다. 서구 세계에서도 주권을 지닌다 하더라도 속국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淸에 대한 기존의 朝貢 典禮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를 지켜 본 서구 열강은 조선이 주권을 지녔으되 淸의 종주권 하에 있는 속국임을 확인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구 세계에서 봉건적 종주권은 점차 소멸하고 속국이 독립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호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 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도 청일전쟁을 통하여 淸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국제법적으로 주권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주도한 일본에 의하여 곧바로 보호국이 될 위기를 맞이하였다. 보호국 또한 국제법 질서에서 설정한 또 하나의 수직적 관계 창출의 수단이었다.
      국제법 질서가 적용되기 전부터 조선은 淸의 책봉을 받는 조공국이었다. 국제법 질서의 속국은 곧 종주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봉신국을 의미하며 중화 질서에서의 조공국과 그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에 국제법 질서가 적용되자 淸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하고 제한적이나마 주권을 부여하여 半主·屬國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중화 질서와 국제법 질서 모두 조선에게는 上國 내지 종주국이 존재하는 지배 질서일 뿐이었다. 국제법 질서 또한 수직적 지배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하였고 중화 질서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중세와 근대, 동양과 서구를 단절적으로 보기 보다는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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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horizontal and based on equal sovereignty, while the Chinese world order was vertical and centre on Chin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id not mean that all countries were equal. By the 19th century wher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wept over the Chinese world, there were some countries which maintained their feudal relation with suzerains called empires in the West.
      According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which was widely used in the 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were called either tributary states(進貢國) or vassal states(藩屬, 封臣國) and had the status of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半主·屬國). They were also differentiated from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自主·獨立國).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very unstable order that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coexist with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 in same system.
      The suzerain(宗主權)-dependant state(屬國) system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not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upper state(上國)-tributary state(朝貢國) system in the Chinese world order as they are both based on a feudal relation. Since being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howed a feudal relation, the acts of vassal and tributary were the evidences that show Joseon(朝鮮) was a dependent state under the Qing(淸)’s suzerainty in the international world order.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think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and the modern dependent relation separately.
      The Chinese world order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ere not different as they are both based on a vertical order through a feudal relation. The vertical order that the Qing dynasty held with tributary states did not collapse even if Qing lost the war against England and signed a treaty to follow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based on the order between countries, it included the vertical order like the suzerain-dependant state. This made Qing translate Wan-guo-gong-fa(『萬國公法』) and reinterpret the Chinese world order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hen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broke out in 1866, Qing stated that Joseon’s domestic affairs and trade are independent, but did not give up the suzerainty on Joseon by defining Joseon the tributary country. This made French to acknowledge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and saw Joseon as Qing’s dépendante or vassal. When Qing signed a treaty of amity with Japan in 1871, it also tried to secure its international legal right by defining Joseon as a state that belongs to Qing. After Joseon signed the treaty of amity with Japan in 1876 and became an independent state,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was not completely denied. Even Japan recognised Joseon as a semi-sovereign country under the suzerainty of the Ottoman Turks including Egypt and Serbia.
      However, a dependent state was not equal to a colony. A dependent states had the limited sovereignty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is is called a semi-sovereign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us, Qing’s statement w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fact, when the treaty of Berlin was confirmed in 1978, Bulgaria was created as an autonomous tributary principality under the Ottoman Empire’s suzerainty. Therefore, Qing let Joseon sign a treaty with the West but made the trade regulation with itself to put Joseon under its suzerainty. Qing exactly defined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ased on Wan-guo-gong-fa.
      However,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did have partial sovereignty unlike protectorates(保護國) which were widesprea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us, Qing did not send a resident general(統監, 監國) to Joseon. It also did not govern Joseon by sending a Governor-general(總督) as Joseon was not a colony. Yuan Shikai(袁世凱) who was sent to Joseon as an imperial resident(駐箚官) in 1885, only had a legal right as a commercial attache as stated by the trade regulation. Li Hongzhang(李鴻章) defined Joeson as Qing’s vassal state and differentiated it from other protectorates in the West. He also made it clear that Joseon has its sovereignty over not just domestic affairs but also trade. This was maintained until Qing lost the war against Japan in 1894, acknowledged Joseon’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nd abolish the tribute ceremony to Qing.
      Joseon, on the other hand, denied its status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and tried to achieve the status as a 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It signed a treaty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England to secure it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Gojong(高宗), who was the king of Joseon in 1887, recognised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legation and tried to be free from the Qing’s intervention. Yu Kil-chun(兪吉濬) investigated what it means to be a neutralised state and argued that a tributary state is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be a complete 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without refusing the vassal and tributary. Thus, Kim Ok-gyun(金玉均)’s attempt to refuse both the vassal and tributary through the political change in 1884 is highly appreciated.
      The Western countries, which signed a horizontal treaty with Joseon, treated Joseon 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However, they acknowledged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after they identified Joseon as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ue to the trade regulation. This was because there were some dependent states with sovereignty in the West. Joseon, finally had to follow the previous rules on tributary. This made the West to recognise Joseon as a dependent state with sovereignty under the Qing’s suzerainty.
      In the late 19th century, feudal suzerainty gradually disappeared and some dependent states started to become independent. However, a new form of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a protectorate appeared on the other side. Joseon was able to deny the Qing’s suzerainty and become a sovereign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It also faced a crisis to become a protectorate because of Japan who led this process. Protectorates were tools for creating a vertical relation set by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Befor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applied, Joseon was a tributary country which received the Qing’s vassal.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equal to a vassal state which has a feudal relation with a suzerain. It was also similar to a tributary state in the Chinese world order. Whe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applied in the East Asia, Qing tried to define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y allowing Joseon with limited sovereignty. Both the Chinese world order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ere merely ruling orders with an upper state or suzera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one of the tools for justifying the vertical ruling order and had no difference from the Chinese world order.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in both the medieval and modern times based on universality, rather than seeing them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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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horizontal and based on equal sovereignty, while the Chinese world order was vertical and centre on Chin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id not mean that all countries were equ...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horizontal and based on equal sovereignty, while the Chinese world order was vertical and centre on Chin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id not mean that all countries were equal. By the 19th century wher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wept over the Chinese world, there were some countries which maintained their feudal relation with suzerains called empires in the West.
      According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which was widely used in the 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were called either tributary states(進貢國) or vassal states(藩屬, 封臣國) and had the status of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半主·屬國). They were also differentiated from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自主·獨立國).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very unstable order that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coexist with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 in same system.
      The suzerain(宗主權)-dependant state(屬國) system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not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upper state(上國)-tributary state(朝貢國) system in the Chinese world order as they are both based on a feudal relation. Since being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howed a feudal relation, the acts of vassal and tributary were the evidences that show Joseon(朝鮮) was a dependent state under the Qing(淸)’s suzerainty in the international world order.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think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and the modern dependent relation separately.
      The Chinese world order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ere not different as they are both based on a vertical order through a feudal relation. The vertical order that the Qing dynasty held with tributary states did not collapse even if Qing lost the war against England and signed a treaty to follow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based on the order between countries, it included the vertical order like the suzerain-dependant state. This made Qing translate Wan-guo-gong-fa(『萬國公法』) and reinterpret the Chinese world order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hen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broke out in 1866, Qing stated that Joseon’s domestic affairs and trade are independent, but did not give up the suzerainty on Joseon by defining Joseon the tributary country. This made French to acknowledge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and saw Joseon as Qing’s dépendante or vassal. When Qing signed a treaty of amity with Japan in 1871, it also tried to secure its international legal right by defining Joseon as a state that belongs to Qing. After Joseon signed the treaty of amity with Japan in 1876 and became an independent state,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was not completely denied. Even Japan recognised Joseon as a semi-sovereign country under the suzerainty of the Ottoman Turks including Egypt and Serbia.
      However, a dependent state was not equal to a colony. A dependent states had the limited sovereignty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is is called a semi-sovereign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us, Qing’s statement w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fact, when the treaty of Berlin was confirmed in 1978, Bulgaria was created as an autonomous tributary principality under the Ottoman Empire’s suzerainty. Therefore, Qing let Joseon sign a treaty with the West but made the trade regulation with itself to put Joseon under its suzerainty. Qing exactly defined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ased on Wan-guo-gong-fa.
      However,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did have partial sovereignty unlike protectorates(保護國) which were widesprea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us, Qing did not send a resident general(統監, 監國) to Joseon. It also did not govern Joseon by sending a Governor-general(總督) as Joseon was not a colony. Yuan Shikai(袁世凱) who was sent to Joseon as an imperial resident(駐箚官) in 1885, only had a legal right as a commercial attache as stated by the trade regulation. Li Hongzhang(李鴻章) defined Joeson as Qing’s vassal state and differentiated it from other protectorates in the West. He also made it clear that Joseon has its sovereignty over not just domestic affairs but also trade. This was maintained until Qing lost the war against Japan in 1894, acknowledged Joseon’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nd abolish the tribute ceremony to Qing.
      Joseon, on the other hand, denied its status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and tried to achieve the status as a 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It signed a treaty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England to secure it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Gojong(高宗), who was the king of Joseon in 1887, recognised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legation and tried to be free from the Qing’s intervention. Yu Kil-chun(兪吉濬) investigated what it means to be a neutralised state and argued that a tributary state is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be a complete sovereign or independent state without refusing the vassal and tributary. Thus, Kim Ok-gyun(金玉均)’s attempt to refuse both the vassal and tributary through the political change in 1884 is highly appreciated.
      The Western countries, which signed a horizontal treaty with Joseon, treated Joseon 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 However, they acknowledged the Qing’s suzerainty on Joseon after they identified Joseon as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ue to the trade regulation. This was because there were some dependent states with sovereignty in the West. Joseon, finally had to follow the previous rules on tributary. This made the West to recognise Joseon as a dependent state with sovereignty under the Qing’s suzerainty.
      In the late 19th century, feudal suzerainty gradually disappeared and some dependent states started to become independent. However, a new form of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a protectorate appeared on the other side. Joseon was able to deny the Qing’s suzerainty and become a sovereign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It also faced a crisis to become a protectorate because of Japan who led this process. Protectorates were tools for creating a vertical relation set by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Befor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applied, Joseon was a tributary country which received the Qing’s vassal. A dependent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equal to a vassal state which has a feudal relation with a suzerain. It was also similar to a tributary state in the Chinese world order. Whe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applied in the East Asia, Qing tried to define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y allowing Joseon with limited sovereignty. Both the Chinese world order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ere merely ruling orders with an upper state or suzera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one of the tools for justifying the vertical ruling order and had no difference from the Chinese world order.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in both the medieval and modern times based on universality, rather than seeing them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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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사 검토 10
      • 3. 연구 방법 및 구성 21
      • 제1부 중화 질서의 국제법적 재해석에 따른 半主·屬國 지위의 창출 32
      •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사 검토 10
      • 3. 연구 방법 및 구성 21
      • 제1부 중화 질서의 국제법적 재해석에 따른 半主·屬國 지위의 창출 32
      • Ⅰ. 서구 국제법의 번역과 半主·屬國 지위의 이해 32
      • 1. 『萬國公法』의 自主·獨立國과 半主·屬國 32
      • 2. 『公法會通』의 上國과 屬國 58
      • 3. 오펜하임 『國際法』의 반주권국가 : 封臣國과 保護國 62
      • 4. 전 세계적 封臣國·保護國의 생성과 조선 지위 문제 71
      • Ⅱ. 自主·納貢之邦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 관철 81
      • 1. 丙寅洋擾 시기 納貢之邦 지위와 宗主權 문제 81
      • 2. 淸日修好條規의 所屬邦土 지위와 自主 문제 91
      • 3. 朝日修好條規의 自主之邦 지위와 獨立 문제 98
      • 1) 條規 체결 직전 일본 측 森有禮의 朝鮮屬國論 인정 98
      • 2) 自主之邦 지위의 규정과 宗主權 문제의 지속 113
      • 3)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西歐人의 판단 116
      • Ⅲ. 淸의 조선에 대한 半主·屬國 지위 부여 시도 122
      • 1. 自主·屬國 불가리아의 성립과 半主·屬國 논의의 시작 122
      • 2. 朝美條約의 체결과 半主·屬國 지위의 확인 138
      • 3. 朝中章程의 議訂과 藩封·屬邦 지위의 명문화 150
      • 4. 일본과 서구 열강의 半主·屬國論 인정 163
      • 1)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에 대한 日本의 반응 163
      • 2)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에 대한 서구 열강의 입장 177
      • Ⅳ. 조선에 대한 保護國·中立國 지위 부여 시도 188
      • 1. 淸日의 조선 共同保護 교섭 188
      • 2. 天津條約의 체결과 일본의 保護國 인식 198
      • 3. 조선 中立論의 保護論적 성격 213
      • 제2부 조선의 半主·屬國 지위 극복 시도와 自主·獨立國 지위 지향 220
      • Ⅴ. 條約 체제로의 편입과 半主·屬國 지위 극복 시도 220
      • 1.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自主·獨立 인식 220
      • 2. 朝美條約의 체결과 金允植의 半主·獨立論 228
      • 3. 金玉均의 自主·獨立論 제기와 君權과의 갈등 240
      • Ⅵ. 淸의 袁世凱 파견에 대한 高宗의 대응 262
      • 1. 朝露密約을 통한 對露 保護 요청과 좌절 262
      • 1) 제1차 朝露密約 사건과 淸의 袁世凱 파견 262
      • 2) 제2차 朝露密約 사건과 淸의 保護論 차단 270
      • 2. 駐美使行을 통한 通使權 확보 노력 276
      • 3. 對淸 迎勅 儀禮의 실시와 半主·屬國 지위의 대외 공인 290
      • Ⅶ. 自主·獨立國 지위에 대한 이해의 심화 307
      • 1. 兪吉濬의 불가리아型 中立國化 모색 307
      • 2. 金允植과 博文局의 自主·獨立 인식 316
      • 3. 兪吉濬의 贈貢國 獨立論과 데니의 淸韓論 323
      • Ⅷ. 淸日戰爭에 따른 自主·獨立國 지위의 획득 336
      • 1. 開戰 직전 조선의 自主的 請兵論 제기 336
      • 2. 조선의 屬邦 章程 폐기와 自主·獨立 344
      • 3. 일본의 조선 保護國化 실패와 大韓帝國의 성립 359
      • 결론 377
      • 부록 : 『萬國公法』 중 관련 부분 번역 387
      • 참고문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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