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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arrangement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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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68770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2.1122 판사항(6)

    • DDC

      342.085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v, 289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경근
      참고문헌: p. 277-289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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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주거를 둘러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사회통합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겠다.
    이를 위하여, 인구와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 제11868호, 2013.6.4. 공포, 12.5.) 시행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도시재생관련 법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재산권구제 등을 살피고, 지금까지의 도시재생관련 법제의 검토와 도시행정계획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살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도시의 성장과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이 쇠퇴하여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시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안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법제 고찰의 필요성과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행정계획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을 고찰하고,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등을 살핀다.
    제3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법제를 우리나라와 외국 도시재생관련 법제를 비교 고찰 하고, 도시재생특별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도시재생사업 법제의 정비에 관련되는 법적 문제로 권리구제의 법적 근거와 행정행위(행정처분)로 인한 침해를 행정법적 구제절차인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분리해서 살펴보고, 적법한 도시행정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시 권리구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전체적 요약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의 체계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적법한 도시행정계획결정으로 재산권침해 시에 구제방안과 구제에 대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언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재산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정책적 고려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합치돼야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필요는 여러 가지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재산권 제한의 한계로서 제37조 제2항의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공공필요의 유무는 공·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량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공공필요의 재산권제한의 정당화사유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제37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존중되어야하므로 공공필요를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무의미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공권적인 대체작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공필요는 재산권 제한의 요건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화에 적합하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비례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과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결론으로 재산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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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주거를 둘러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사회통합...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주거를 둘러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사회통합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겠다.
    이를 위하여, 인구와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 제11868호, 2013.6.4. 공포, 12.5.) 시행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도시재생관련 법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재산권구제 등을 살피고, 지금까지의 도시재생관련 법제의 검토와 도시행정계획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살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도시의 성장과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이 쇠퇴하여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시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안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법제 고찰의 필요성과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행정계획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을 고찰하고,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등을 살핀다.
    제3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법제를 우리나라와 외국 도시재생관련 법제를 비교 고찰 하고, 도시재생특별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도시재생사업 법제의 정비에 관련되는 법적 문제로 권리구제의 법적 근거와 행정행위(행정처분)로 인한 침해를 행정법적 구제절차인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분리해서 살펴보고, 적법한 도시행정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시 권리구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전체적 요약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의 체계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적법한 도시행정계획결정으로 재산권침해 시에 구제방안과 구제에 대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언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재산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정책적 고려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합치돼야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필요는 여러 가지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재산권 제한의 한계로서 제37조 제2항의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공공필요의 유무는 공·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량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공공필요의 재산권제한의 정당화사유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제37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존중되어야하므로 공공필요를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무의미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공권적인 대체작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공필요는 재산권 제한의 요건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화에 적합하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비례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과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결론으로 재산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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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which many people lives in the city,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housing.
    This study is to define the items necessary to authorization and its enforcement in the law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bill on the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the 11868th law, promulgation on June 04, 2013, enforcement on December 05) which includes in constructing the propulsion system of planned and combined urban regeneration as managing soundly and continually the urban housing environment focused on population and kinds of industry-bases, and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self-reliable growth base and competition ability in city.
    Furthermore, this study is the purpose for researching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property rights related with this urban regeneration and reviewing through the check of lawful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1st chapter as the necessity, purpose, range and method of study, which refers to the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because of occurring its related problems as degenerating old downtown according to the growth of city and formation of new city and presents the necessity of lawful system on redemption and redemption proposal on property rights violation in the project area according to the urban administration plan.
    The 2nd chapter review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urban administration plan and researched the lawful character of administration plan, etc.
    The 3rd chapter reviewed comparatively the lawful systems related with urban regeneration at home and abroad and researched its problems on the special bill of urban regeneration.
    The 4th chapter reviewed separatively before-event redemption and after-event one which are the redemption systems of administration law according to the lawful origin of rights redemption and administration act(administration disposition) as the lawful problems related with lawful arrange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reviewed the rights redemption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because of legal urban administration plan. Moreover, this chapter described the prospective of lawful arrangement related with urban regeneration.
    The 5th chapter summarized wholly as a conclusion, arranged the system of compensation on property rights violation and th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and presented the redemption proposal and its
    related arrangement direction of lawful system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legal urban administration pla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3③ is the reception·usage·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public necessity in the case of compensating properly. The 'public necessity' in the Article 23③ has wider definition for policy consideration and economical democracy than 'public welfar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7②.
    There is also an opinion which the public necessity has wider concept than public welfar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7② as including in even necessary case to social justice as well as the policy consideration for realizing various national aims.
    The existence of public necessity should be judge through the proportion capacity of public·private benefits and the capacity should be applied to principle of over-restric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the unavoidable case to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for realizing public project or completing public aims like national safety security, order establishment, etc. as the reasonable cause of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 think that it is insignificant and unnecessary to grasp the public necessity as the wider concept than public welfare because the Article 37② which is a boundary act of basic rights restriction should be respectful for this case.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y the public necessity should not
    be increased public properties of nation because of being the particularity of alternative function with civil rights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to complete public benefits.
    The public necessity should be in accord with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proportion principle as applying flexibly to the chang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property rights restriction.
    Moreover, I think that it should be restricted within the minimum range of property rights for completing public benefits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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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which many people lives in the city,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housing. This study is to define the items necessary to authorization and its enforcement in the law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

    In Korea, which many people lives in the city,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manage and regenerate the housing.
    This study is to define the items necessary to authorization and its enforcement in the law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bill on the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the 11868th law, promulgation on June 04, 2013, enforcement on December 05) which includes in constructing the propulsion system of planned and combined urban regeneration as managing soundly and continually the urban housing environment focused on population and kinds of industry-bases, and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self-reliable growth base and competition ability in city.
    Furthermore, this study is the purpose for researching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property rights related with this urban regeneration and reviewing through the check of lawful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1st chapter as the necessity, purpose, range and method of study, which refers to the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because of occurring its related problems as degenerating old downtown according to the growth of city and formation of new city and presents the necessity of lawful system on redemption and redemption proposal on property rights violation in the project area according to the urban administration plan.
    The 2nd chapter review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urban administration plan and researched the lawful character of administration plan, etc.
    The 3rd chapter reviewed comparatively the lawful systems related with urban regeneration at home and abroad and researched its problems on the special bill of urban regeneration.
    The 4th chapter reviewed separatively before-event redemption and after-event one which are the redemption systems of administration law according to the lawful origin of rights redemption and administration act(administration disposition) as the lawful problems related with lawful arrange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reviewed the rights redemption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because of legal urban administration plan. Moreover, this chapter described the prospective of lawful arrangement related with urban regeneration.
    The 5th chapter summarized wholly as a conclusion, arranged the system of compensation on property rights violation and th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and presented the redemption proposal and its
    related arrangement direction of lawful system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legal urban administration pla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3③ is the reception·usage·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public necessity in the case of compensating properly. The 'public necessity' in the Article 23③ has wider definition for policy consideration and economical democracy than 'public welfar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7②.
    There is also an opinion which the public necessity has wider concept than public welfar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7② as including in even necessary case to social justice as well as the policy consideration for realizing various national aims.
    The existence of public necessity should be judge through the proportion capacity of public·private benefits and the capacity should be applied to principle of over-restric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the unavoidable case to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for realizing public project or completing public aims like national safety security, order establishment, etc. as the reasonable cause of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 think that it is insignificant and unnecessary to grasp the public necessity as the wider concept than public welfare because the Article 37② which is a boundary act of basic rights restriction should be respectful for this case.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y the public necessity should not
    be increased public properties of nation because of being the particularity of alternative function with civil rights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to complete public benefits.
    The public necessity should be in accord with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proportion principle as applying flexibly to the chang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property rights restriction.
    Moreover, I think that it should be restricted within the minimum range of property rights for completing public benefits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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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ⅷ
    • 영문초록 ⅺ
    • 목 차
    • 국문초록 ⅷ
    • 영문초록 ⅺ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의의와 도시행정계획 10
    • Ⅰ. 도시재생의 개념, 필요성과 방향 10
    • 1. 도시재생의 개념 10
    • 2. 도시재생의 필요성 12
    • 3. 도시재생의 방향 14
    • Ⅱ.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현황 18
    •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18
    • 2. 도시재생사업의 발전과정과 한계 19
    • 3. 도시재생사업방식의 변천과정 21
    • 4.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24
    • 5.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31
    • 6.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성과 공적규율 34
    • 7.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경관 보호 40
    • Ⅲ.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45
    • 1.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도시계획 45
    • (1) 도시계획의 개념 45
    • (2) 도시계획의 기능 47
    • (3) 도시계획의 범위 48
    • 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계획 관련 법제 50
    • (1) 도시계획 관련 법제 체계 51
    • (2)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의 용도지역·지구·구역제 52
    • (3)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56
    • 3.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행정계획 58
    • (1) 도시행정계획의 행정계획적 성격 58
    • (2) 도시행정계획의 기능과 영역 60
    • (3) 도시행정계획의 기본법제 62
    • 제3장 도시재생사업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64
    • Ⅰ.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의 현황 64
    • 1. 도시계획법제의 개관 67
    • 2. 도시계획법제의 연혁 71
    • 3. 도시행정계획법제의 현황 74
    • 4.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현황 78
    • 5.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법제의 쟁점 98
    • Ⅱ. 외국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 111
    • 1.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 114
    • 2.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 120
    • Ⅲ. 도시재생특별법상의 문제점 134
    • 1. 도시재생사업 범위와 재생사업의 법적 성질의 불분명성 134
    • 2. 도시정비의 연계 회피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의 부담인 점 136
    • 3.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한 점 136
    • 4. 기존 제도와 위원회 활용방안이 없는 점 137
    • 5.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138
    • 6. 도시재생사업의 보완해야할 점 139
    • Ⅳ. 소 결 143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권리구제와 법제정비 방향 146
    • Ⅰ. 도시재생사업 법제와 재산권 보장 146
    • 1. 재산권보장 146
    • (1)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질 147
    • (2) 재산권보장의 규범 148
    • (3) 재산권보장과 법률 부작위 151
    • 2. 헌법과 사법과의 관계 153
    • 3. 헌법상 기본권의 경합 155
    • 4. 사회적 구속성 158
    • (1) 학설 검토 159
    • (2) 헌법재판소 결정검토 160
    • (3) 검토 의견 162
    • 5. 공익성에 의한 재산권제한 162
    • 6. 재산권보장의 쟁점 176
    • (1) 행정상의 재산권보장의 쟁점 177
    • (2) 행정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쟁점 178
    • (3) 사법상의 쟁점 183
    • Ⅱ. 도시재생사업 법제와 행정법상 권리구제 187
    • 1. 사전적 권리구제 188
    • 2. 사후적 권리구제 189
    • (1) 손해전보 189
    • (2) 행정쟁송 191
    • 3. 손실보상에 의한 권리구제 210
    • 4. 행정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 236
    • (1) 형량명령 237
    • (2) 행정계획에 의한 침해의 권리구제 238
    • (3) 적법한 도시행정계획으로 인한 권리구제 239
    • (4) 소결 243
    • Ⅲ. 도시재생관련 법제정비 방향 및 판례 경향 244
    • 1. 판례 경향 244
    • 2. 통합 제정의 필요성 252
    • 3. 정비 방향의 주요내용 253
    • 4. 도시재생의 공익적 구제법제 260
    • 5. 도시재생관련법제 개정 방향 261
    • 6.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대책 265
    • 제 5장 결 론 273
    • 참고 문헌 277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물권법, 윤철홍, 법원사, , 2013

    2.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법문사, , 2010

    3. 환경권, 최상호, 형설, 형설출판사, , 1998

    4. 『헌법』, 민경식, 동현, 법문사, , 2004

    5.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 2010

    6.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법문사, , 2008

    7. 행정법Ⅱ, 이철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박영사, , 2007

    8. 도시행정론, 정 현, 시 도공무원 교육원, , 2008

    9. 일반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 2014

    10. 행정구제법, 홍준형, 한울아카데미, , 2001

    1. 물권법, 윤철홍, 법원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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