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174713
2008
Korean
320
KCI등재
학술저널
117-148(3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 '9조 18항'은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재 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 (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 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 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분권적 개헌'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 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 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일국 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 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정통성 규정은 삭제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이념 등의 국가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 명히 정리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 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문언이 그것 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의 명문화 를 하였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紋章), 태극기, 애국 가, 무궁화, 국새(國璽) 등이 있는 데,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 화하였다.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통일관련 조항 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방국가 여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 입하면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었다. 나아가 전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방분권적 인 요소에 모순된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의 용어는 그래서 삭제하였다. 다만 헌법 본문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의 법적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헌법 제3조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 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 보장, 사무처리의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 명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 국가감사의 단일감 사원칙 등을 규정화 하였다.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권 및 헌법개정안 제안 발의권을 삭제하였다. 정당의 심판해산 요건 에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현행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총강 부분으로 이전하였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일반론적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 판에 의한 국민의 권익 구제에 지침을 주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예외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유신헌법 의 흔적을 깨끗이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제한적 합리성 및 인지과학의 변화 흐름이 인지경제학 전개에 주는 시사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구분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