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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命工學 施設物槪念에 관한 法的 考察 : 獨逸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遺傳工學法을 中心으로

        趙寅成(Cho In-Sung)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3

        본 논문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생명공학 분야 연구시설물의 설치 및 그 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생존사전배려, 국가 촉진사명 그리고 위험제거 등의 긴장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일반과 그 생명공학 시설물개념을 독일에 있어서 연방임미시온보호법과 유전공학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편으로 유전공학법에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 연방임미시온보호법에 따라 허가의무가 있는 생명공학시설물의 총체를 통일하여 단일하게 유전공학법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유전공학법 제22조의 집중효는 연방임미시온보호법과 비교하면 더 특별한 규정이고, 다만 질서법적 의미에서 넓게 파악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계획법적 시설물 이해를 차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유전공학법에 따른 시설물허가는 계획법적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집중효는 유전공학 시설물개념이 대상적으로 미치는 것보다 더 계속되지는 아니 한다. 그 시설물은 유전공학작업이 밀폐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설비만을 말한다. 밀폐된 시스템을 위해서 본질적인 가동장소의 그런 부분만이 포함된다. 시설물의 총체의 경우, 다만 유전공학작업이 수행되거나 그런 시설물 부분들에 대해 안전기술상 관련이 있는 그 시설물의 부분만이 유전공학법 제8조 하에 속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러한 시설물 부분들이 공동 시설물을 형성한다. 유전공학법 제3조제4호는, 건축시설물의 어떤 부분이 유전공학시설물을 나타내는지. 하나의 건축시설물이 더 많은 유전공학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거꾸로 하나의 유전공학시설물이 상이한 실험실 분야 및 생산 분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안전기술적 시설물개념은 유전공학작업이 수행되고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로 요약되는 전체 건축시설물의 모든 설비를 제외한다. 거꾸로, 주어진 밀폐된 시스템의 수가 유전공학시설물의 수를 필수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실, 유전공학시설물에 속하는 것은 다만 유전 공학작업이 밀폐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시설물이다. 더 많은 같은 방법의 밀폐된 시스템을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업법의 발전은 유전공학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영업법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례의 찬동으로 많은 자체 독립적인 “같은 종류의 시설물”의 단일한 허가가 인정된다. 같은 종류의 시설물은 “좁고, 공간적이며 경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내부가동적인 운송을 위한 길은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의 분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전공학 안전명령의 용량조건이 제한되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내부가동적인 운송은 유전공학법 제3조제2b호의 의미에서 유전공학작업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법 제8조제1항제1문의 시설강제는 운송을 위한 길이 아닌 운송설비만을 고려한 것이다. 많은 유전공학시설물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된 설비에 있어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 밀폐된 시스템은 그때마다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설비는 많은 시설물허가의 구성요소이다. 그에 반해서 다만 유전공학시설물의 임미시온보호법상 관련된, 통일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수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 KCI등재

        유전공학에서의 민사책임 - 민사책임 체계와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정진명 ( Chung Jin M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3

        오늘날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식량, 질병, 환경 등과 같은 인류의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유전공학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은 아직 우려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전공학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전공학은 유전공학 작업에 의하여 변형된 유기체의 생산 내지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공학 작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공학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전공학을 규율하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전공학 작업의 위험에 대한 책임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전공학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유전공학 선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1990년대부터 유전공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전공학 선진국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삼아 유전공학 작업으로 인한 인간 및 환경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민사법적 책임체계의 정립과 그 입법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These days, while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offers chances to solve the future of human problems such as food, disease, and environment, it makes get increasing the potential risks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inherent risks of genetic engineering still stay on the level of concern. However, if the risks become to be realized, we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skills to remove the risks at present. Therefore, it must be reinforced for the operation of genetical engineering and prepare the legal rules to work out for the damages caused by risks. Genetic engineering aims to product and release the modified organisms caused by genetic engineering tasks. Because genetic engineering tasks do not prevent the damage, even in the case of implement of all safegua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rule of genetic engineering liability for the operation. Accidents caused by genetic engineering tasks have not been reported in Korea, so there is no a legal response to it yet. However, developed countries of genetic engineering, such as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have legislated and implemented the Genetic Engineering Act from 1990s. This article tries to make the system of civil liability and de lege ferenda about the compensation of human loss and/or damages and the environment caused by genetic engineering tasks within our civil liability system on the model of legislation cas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of genetic engineering.

      • KCI등재

        비인간 분야에 있어서 독일 유전공학법의 발전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1

        유전공학에 대한 리스크 및 유용성은 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에서도 고찰되고 있다. 유전공학법은 리스크결정 (Risikoentscheidungen)에 대한 도그마틱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환경법 및 과학기술법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이한 규범차원(유럽공동체법, 국내법)과 인과관계(원인관련성 및 미래 결과)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 결핍은 유전 공학법을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소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독일에서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에 대한 본고의 분석은 우선 제2장에서 유전공학법의 근본 문제 (Grundfragen des Gentechnikrechts)와 제3장 이하에서 독일 유전공학법의 개별 문제(Einzelfragen des Gentechnikgesetz)로 나누어 집중 고찰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장에서 유전공학법의 적용범위 및 개념규정 (정의), 제4장에서 밀폐된 시스템(유전공학시설)에 있어서의 시설허가(Anlagengenehmigung “im geschlossenen System”) 그리고 제5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및 시장유통 (Freisetzungen und Inverkehrbringen)에 대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술한 비인간 분야에 있어서 독일 유전공학법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전공학관련 법정책적 토론 및 법적 논쟁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유전공학법의 문제를 더욱 더 고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리스크사전배려 (Risikovorsorge)의 고전 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판례에서 확인된 제3자보호 (Drittschutz) 확장의 법리는 유전공학법의 문제에 대하여도 본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전통 유기농(non-GM)작물과 유전자변형(GM)작물의 공존 및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의 상업화가 진행될 경우 향후 독일에서의 법적 논의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isiken und Chancen der Gentechnik beschaftigen nicht nur das Schrifttum, sondern auch die Rechtsprechung. Das Gentechnikrecht ist eines der umwelt- und technikrechtlichen Gebiete, anhand dessen die Dogmatik zu Risikoentscheidungen weiterentwickelt wird. Die verschiedenen Normebenen (EG, nationales Recht) und naturwissenschaftliche Wissensdefizite uber Ursachenzusammenhange und zukunftige Folgen kennzeichnen das Gentechnikrecht als eine komplexe und schwierige Rechtsmaterie. Die oben erwahnte Analyse der gerichtlichen Auseinandersetzung konzentriert sich auf Grundfragen des Gentechnikrechts (II.) und Einzelfragen des GenTG (III. ff). Bei letzterem werden insbesondere die Anwendungsbereiche und Begriffsbestimmungen (III.), die Anlagengenehmigung “im geschlossenen System” (IV.) und die Freisetzungen und Inverkehrbringen (V.) angesprochen. Es werden Schwerpunkte der seit 1989 ergangenen Judikatur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neuerer Entwicklungen referiert. Die Entwicklung des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wird auch in den kommenden Jahren vielfaltigen Anlass zu rechtspolitischen Diskussionen und juristischen Streitigkeiten geben. Auch die Gerichte werden sich weiterhin zunehmend mit Fragen des Gentechnikrechts zu befassen haben, wozu nicht zuletzt die mittlerweile in der Rechtsprechung gefestigte Ausweitung des Drittschutzes auf den klassischen Bereich der Risikovorsorge einen wesentlichen Beitrag leisten durfte. Mit der zunehmenden Zahl von Freisetzungsantragen wird im ubrigen der Rechtsprechung des fur Anfechtungsverfahren ortlich zustandigen VG Berlin eine nicht unerhebliche Bedeutung beizumessen sein. Insoweit bleibt allerdings zu hoffen, dass das Gericht seine außerst restriktive Rechtsprechung zum Begriff der “schadlichen Einwirkungen” i.S. des § 16 I Nr. 3 GenTG nochmals einer kritischen Prufung unterzieht.

      • KCI우수등재

        유전공학의 발전과 민사책임 문제

        류화신 ( Hwa Shin Ryoo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5

        유전공학은 21세기 산업``혁명``에 비유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생 기술이다. 유전공학의 광범위한 유용성과 더불어 제기되는 특수한 위험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위험은 후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전공학의 불확실성은 유전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민사책임의 규율원리와 다른 규율원리가 요청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유전공학분야도 새로운 기술관련 분야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위험원의 실현에 대해 유책성과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 원리가 해결방안으로서 요청되고 있다. 유전공학 위험책임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개발위험``까지도 책임부과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신생기술인 유전공학에서 개발위험은 오히려 일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공학에서 위험책임원리가 요청되는 데에는 유전공학의 특수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특수성은 생물체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절단하고 조작하고 봉합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물체라는 살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책임성립과 관련하여, 유전공학 위험책임, 생물체·유전공학작업 등의 적용범위,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특성``을 책임원인으로 한 우리나라 유전공학 위험책임 입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최근 독일 유전공학법의 기본원리 및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말 유전공학법의 몇몇 중요한 규정들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결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본고는 유럽법의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환경법의 일부로서 유전공학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검토해 본 것이다. 유전공학법은 유전공학기술을 방해하지 않고 그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기여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도 보호이념이 균형감각을 잃은 나머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험실과 생산시설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경향들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러나 환경 방출이나 유통할 때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보다 식품류의 생산이 문제될 경우에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몇 발전 동향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와 이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점은 아무튼 안전의 관점에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고, 공정한 이해 조정의 관점에서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와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환경방출이나 유통에 관한 규정들은 최소한의 양만으로도 이웃의 허가받은 환경방출지역으로부터 유래한, 즉 교차 수분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유통허가가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대규모로 의도된 유통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이해된 원칙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둘째로, 유전공학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확인되거나 예상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및 조치내용과 관련된다. 환경방출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이 문제되면 행정청은 동법 제26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이러한 재량여지를 갖게 된다. 셋째로, 유전공학법 제16b조와 관련 유전공학작물생산명령의 규정들은 녹색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다한 의무들과 관료적 부담들을 부과하고 있다. 넷째로, 나머지 관료주의는 유전공학법 제16a조에 따른 입지등록과 유전공학법에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연보호규정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다. 다섯째로, 유전자변형생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계치에 의해 인정되어서 농업에서는 생물체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에 대해서는 특히 유전공학법 제36a조에서의 책임규정들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종자에 대한 한계치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사실 세계의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소위 무관용은 국제적인 상품거래나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지역에서 더 이상 실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나 부담의 현재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명백하게 규정들의 개정 필요성이 문제 제기된다. 그렇다면 독일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럽법에서도 그 개정이 검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독일 유전공학법은 다양한 법원들이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고, 상이한 절차들이 일정 부분 초국가적이며, 관할권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규범적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하는 바가 많아 까다롭겠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환경법적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기회, 여건이나 법적 이해를 연구하는데 유전공학법이 개방되어 있는 셈이다. Das BVerfG hat Ende 2010 einige wesentliche Regelungen des Gentechnikgesetzes fur verfassungskonform erklArt. Der folgende Beitrag gibt eine systematische Einfuhrung in dieses Teilgebiet des Umweltrechts, das eng mit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verzahnt ist. Das Gentechnikrecht will die Gentechnik nicht verhindern, sondern zu ihrer sicheren Entwicklung und Nutzung beitragen. Deshalb ist (auch) unter rechtlichem Gesichtspunkt darauf zu achten, dass der Schutzgedanke nicht in unverhAltnismAßiger Weise uberzogen wird.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Forschungslabors und Produktionsanlagen gibt es keine Hinweise auf solche Tendenzen. Anders ist die Situation bei Freisetzungen und beim Inverkehrbringen, vor allem dann, wenn es um Produkte der Lebensmittelkette geht. Einige Entwicklungen der letzten Jahre haben Forschung und Anwendung in diesem Segment in einer Weise erschwert, die jedenfalls mit Belangen der Sicherheit kaum mehr zu rechtfertigen ist und auch sonst unter dem Gesichtspunkt eines fairen Ausgleichs von Interessen bezweifelt werden kann. - Die Vorschriften uber Freisetzung und Inverkehrbringen werden so verstanden, dass fur Erntegut, das, auch in geringsten Mengen,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enthAlt, die aus einer benachbarten genehmigten FreisetzungsflAche stammen (“Auskreuzung”), eine Genehmigung fur das Inverkehrbringen erforderlich ist. Mit dem richtig verstandenen Grundsatz der schrittweisen AnnAherung an das bewusste Inverkehrbringen im großen Maßstab ist das nicht vereinbar. - § 26 stellt es grundsAtzlich ins Ermessen der Behorde, ob und welche Maßnahmen sie im Einzelfall bei festgestellten oder erwarteten Verstoßen trifft. Geht es um Freisetzungen oder um das Inverkehrbringen von GVO, wird der Behorde dieser Ermessensspielraum in § 26 IV und V fur wichtige Sachverhalte genommen. - Die Regelungen des § 16b und der Gentechnik-Pflanzenerzeugungsverordnung burden dem Nutzer der grunen Gentechnik erhebliche Pflichten und burokratische Lasten auf. -Weitere Burokratie entsteht fur den Nutzer durch das Standortregister nach § 16a und die zusAtzlich zum Gentechnikrecht zu beachtenden Regelungen zum Naturschutz (§ 22 III i.V. mit §§ 35 und 34 BNatSchG). - Die Regelungen zur Kennzeichnung von Produkten mit und aus GVO anerkennen zwar grundsAtzlich durch Schwellenwerte, dass sich in der Landwirtschaft eine vollige Trennung von Organismen nicht realisieren lAsst. Die konkreten Werte stellen aber fur den GVO-Anbau, insbesondere wegen der Haftungsregelungen in § 36a, eine erhebliche Herausforderung dar. Schwellenwerte fur Saatgut stehen noch aus. -Die so genannte Nulltoleranz gegenuber GVO-Produkten, die zwar in anderen Teilen der Welt, nicht aber in der EG zugelassen sind, entwickelt sich bei internationalem Warenverkehr und weltweit wachsenden AnbauflAchen fur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immer mehr zum praktischen Problem. Insoweit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Notwendigkeit von klarstellenden oder Andernden Regelungen, wenn die gegenwArtige Verteilung von Risiken und Lasten korrigiert werden soll. Anderungen im nationalen und europAischen Recht wAren dann zu prufen. Das Gentechnikrecht ist gekennzeichnet durch ein Ineinandergreifen verschiedener Rechtsquellen, unterschiedliche und teils supranationale VerfahrensgAnge, wechselnde ZustAndigkeiten und unprAzise normative Vorgaben. Es ist anspruchsvoll, aber nicht undurchschaubar. Fur umweltrechtlich interessierte Studierende eroffnet das Gentechnikrecht in besonderem Maße eine Gelegenheit, juristisches VerstAndnis und Arbeitstechniken zu trainieren.

      • KCI등재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본 유전자 특허의 한계

        박기주(Park Ki-j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유전자 특허는 그 성립자체가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이고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럽생명공학지침을 통해서 유전자특허 및 생명특허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공학지침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대상으로 회원국은 각자의 특허법을 통해 유전자특허를 규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10년 7월 6일과 2011년 10월 18일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두 결정은 유전자 특허의 한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2010년 7월 6일 유전자변형대두박(soybean meal)에 대한 특허 결정은 많은 당사자들이 연관된 국제적인 소송임과 동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업적, 경제적 이용을 위한 특허보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특허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유전적 특성의 발현시점이 현재적이어야 하며 과거 또는 미래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2011년 10월 18일의 판결은 유럽생명공학지침 제6조 제2항 c)의 인간배아(human embryos)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간배아의 산업적 혹은 상업적 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간배아의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특히 유럽 내의 특허 위축이 예상된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보다 구체화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판결은 유전자 특허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법률가들은 물론 생명공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는 판결이다. 생명공학기술이 앞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일정한 법적 체제 안에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인간배아의 이용과 같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has issued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Union Biotechnology Directive(Dirctive 98/44/EC),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patening genetic material in member countries. Monsanto Technology LLC v. Cafetra BV was the first decision by determinig that genetic patents are only effective when the patented gene “performs the function for which it is patented.” on 6 July 2010. The CJEU's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Biotechnology Directive in the ruling in Monsanto Technology LLC v. Cafetra BV marks an important and definitive interpretation of European patent law. The finding that European Union patent protection of genetic material is “purpose-bound” helps clarify a murky area of patent law but place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biotechnology patents in Europe and may cause many holders of such patents to reconsider their comfort level with their patent portfolio. On 18 October 2011, the CJEU issued its eagerly anticipated decision in Brüstle v. Greenpeace(C-34/10)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relating to the use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C). The CJEU has ruled that inventions involving hESC derived from the destruction of a human embryo are unpatentable. Scientific, religiou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keenly awaited this decision given the likely profound implication for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in this field. The article will outline the major implications of the recent rullings of the CJEU in relation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relating to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soy beans produced by soy plants that were modified with a gene developed by Monsanto.

      • KCI등재후보

        獨逸 遺傳工學法의 2005年 改正과 그 示唆點 : 유전자변형(GM)작물1)과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共存方案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Koexistenz in der Landwirtschaft

        趙寅成(Cho In Sung, 조인성)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4-2

        본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독일 유전공학법의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유전자변형생물체 (GMO)의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유전자변형(GM)작물 및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공존 및 선택의 자유 실현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분석ㆍ소개ㆍ비판하고, 우리나라 유전공학 관련법령에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한 것이다. 유전자변형(GM)식품 및 사료에 대한 표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유럽연합(EU) 역내시장에서 GM작물의 꽃가루가 날아다니면 전통작물을 생산하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공존이라는 것은 표시나 순도 기준과 같은 법적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농민들이 GM 작물, 전통ㆍ유기농작물 사이의 현실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경작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경작방식을 바꾸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신종방식을 도입한 농민이 다른 작물과의 혼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최선의 경작방식을 때에 맞춰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우선순위는 이웃 농가 사이의 조화를 위한 조치, 그리고 농가수준의 관리조치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공존을 보장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면, 지역 차원의 조치, 예컨대 해당지역에서는 특정 GMO를 경작하지 못한다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공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을 넓히는 것은 작물에 따라, 생산방식에 따라 하나하나의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자 생산과 작물 생산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독일 유전공학법의 본질적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1) GMO의 만성적 우성으로부터 비유전공학농업의 보호, (2) 농업유전공학을 통해 본질적으로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요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명확한 책임규정, (3) GM작물의 연방등록제도는 보다 더 개선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 (4) GMO 등록에 대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보다 더 개선된 규정들, 그리고 (5) GMOㆍ종자ㆍ제공자의 생산정보의무와 관련한 우수생산물생산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법적안전성을 가져온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 KCI등재

        독일법상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김종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과거 독일에서는 상호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공학법,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규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상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은 2005년 2월 4일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독일은 GM작물 재배 농가와 이웃의 일반 또는 유기농 재배 농가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유전공학법에 별도의 새로운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독일민법 제906조에서의 개별 성립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정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로써 현재 독일은 GMO의 유입으로 토지이용에 침해를 받은 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차 GM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민법상의 규정도 불특정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유전공학적 관점에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특정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LMO법)에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태의 법개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n Deutschland können sich Schadensersatz- und Abwehransprüche bei Tätigkeiten mit GMO insbesondere aus den §§ 32 ff. GenTG, dem ProdHaftG und den §§ 823 ff., 1004 BGB ergeben. Daneben kommt dem Ausgleichsanspruch nach § 906 Abs. 2 S. 2 BGB eine besondere Bedeutung zu. Aber in der Regel besteht weder nach den §§ 32 ff. GenTG noch nach dem ProdHaftG ein Anspruch, wenn mit Genehmigung in Verkehr gebrachte GMO in Pflanzen eines Landwirtes einkreuzen, die nicht für den privaten Ge- oder Verbrauch bestimmt sind. Was allgemeinen Regelungen der §§ 823, 906, 1004 BGB betrifft, die auch auf die GMO anwendbar sind, nimmt ein Teils des Schrifttums mit Hinweise auf eine Marktwertbeeinträchtigung hier einen Schadensersatz- oder Ausgleichsanspruch für den Ökolandwirt an. Allerdings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Tatbestandsmerkmale sowohl des Abwehranspruches nach §1004 als auch des Anspruches nach § 823 und des Anspruches nach § 906 Abs. 2 S. 2 BGB unbestimmte Rechtsbegriffe enthalten, insbesondere die Kriterien der Wesentlichkeit, der Ortsüblichkeit und der Zumutbarkeit. Schließlich hat in Deutschland das Gesetz zur Neuordnung des GenTG vom 4.2.2005. in Gestalt des § 36a eine Sonderregelung für die zivilrechtliche Nachbarhaftung bei Auskreuzungen der GMO geschaffen.

      • KCI등재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김두식(Kim Du Sik) 한국농촌사회학회 2003 農村社會 Vol.13 No.2

        이 연구는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개관적인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격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정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9개의 기술분야에 한정하였다. 이들 기술분야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기술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분야는 인간 복제, 이종장기이식, 유전자검사, 인간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생산, 동물 복제, 동물실험,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훔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한 오염제거를 위한 미생물의 생산 등이다. 이들 개개의 기술응용분야에 대한 사회적 유용성, 위험성,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자연의 섭리를 위반한 정도, 도덕적 윤리적 수용정도와 사회적 지지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외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대한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기술적 응용분야에 따라 사회적 태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이러한 응용기술분야의 대상, 즉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조작기술분야에 따라 각각의 위험성, 유용성, 사회적 지지도 등 사회적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응용기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사회적 조건들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태도가 개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생성된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을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우리의 농업과 식품체계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constructions of public attitudes toward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Public attitudes toward 9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are investigated to show an evidence of different ways of constructions of public attitudes, using data from a survey of a large Korean city. As expected, public attitudes toward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to genes of human, animal, and plant are differently constructed. In general genetic engineering of human genes (human cloning and xenotransplant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risky, the least useful, and thus the least supported, while that of plant genes (GM crops and GM foods) is perceived as the least risky, the most useful, and thus the most supported. Public attitudes toward to that of animal genes (animal cloning and experiments) is intermediate among them. In addition, public attitudes toward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in Korea are constructed by various ways: these are specific applications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concerned, social values of morality, perceived risk, social usefulness and natural order, trust in government as control agency, and individual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 KCI등재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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