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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수(Kim, Sung S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1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구 법 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술진흥업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관장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 등장하였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학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도 전부개정의 형태로서 학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이 2013년 4월 24일 개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지원사업 중심의 학술진흥법이라는 이원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현행 학술진흥법상 학술 내지 학술지원사업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적용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특히 예산의 조정과 배정 등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법인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넘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은 아니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법은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업은 학술진흥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동시에 예산의 분배 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술진흥법이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관장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학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학술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교육부의 연구개발예산은 당연히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The Academic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upport academic activities of the fields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as well as thos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t further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Korea’s national academic progress. We need to design a delicate and refined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the Academic Promotion Act so that the academia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also to th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fields of studies which will ultimately rai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tatus of Korea’s academia as well as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Research and Support Programs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the necessary condition to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and social humanities foundation and social consolidation and consensus by supporting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are relatively disadvantaged compared with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However, there is uncertainty whethe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s denotation can be expanded through extending the concept of ‘academic’ under the Academic Promotion Act. However, by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Act, which is the basi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current Academic Promotion 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 conduct some academic development projects, but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cademic promotion in the Academic Promotion Act.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distinctly their own research projects because these projects are fund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urthermore, if the Academic Promotion Act is forced to includ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academic promotion, this Act will dilute the original intent of the legislation concerned. Therefore, the Academic Promotion Act should be confined to supporting basic studies and academic projects. In this way, it can correspond with the current jurisprude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enacted laws. Furthermore, the Academic Promotion Act should be improved in many ways, especially regarding its promotion system and fund supply,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se and intent of the legislation concerned. According to the Academic Promotion Act, the duty of academic promotion currently rests upon the Minister of Education, but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complexity of supporting projects, the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have a committee with independent voting rights to ensure expertise. Even if the Academic Promotion Act is interpreted to include som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into the concepts of academic promotion and academic support projects, the budget is not automatically secured since this interpretation is related only to the range of duty, and therefore the budget for research projec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이세준,최지선,이명화,김재경,정도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G20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모방적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방식을 넘어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탈추격형 국가혁신체제의 정립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1년도 IMD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세계 31위로 전년대비 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입법은 실무측면에서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입법수요에 따라 각각 제·개정되고 있어 단행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법제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법제간 부정합성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제2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선연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목적을 구체화 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현황,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을 도출하였다.실증분석 제1단계는 제3장과 제4장에 편재되어 있다.제3장에서는 과학기술 법제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제2장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근간으로 미국, EU,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를 과학기술 행정체제,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연구평가법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를 규율범위의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총괄규범, 소관부처 집행규범으로 각각 편재하였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제를 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소관부처별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기초연구정책 총괄규범, 산업정책 총괄규범 체제로 재편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개념법학 중심의 사고에서 확장하여 사회과학적 계량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행 과학기술 법제 및 지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역적·논리적 접근을 통해 대안제시에 널리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대안 도출 과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를 3단계(규율범위별 분석, 정책목적별 분석, 기술분야별 분석) 분석을 통하여 법률들을 주요 소관부처별로 분석하였다.실증분석 제2단계는 제5장에 편재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성과를 토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개정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법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둘째, 과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규범체계의 미분화에서 현재의 국가혁신체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셋째,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을 어떻게 연결점을 형성하여 시스템 법제로 설계할 것인가? 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였다.또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관련 법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 등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제6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과학기술 법령체계도(Map of legal system related S&T) 작성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수요의 발굴 및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재설계,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및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의제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월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법제들 간의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과학기술 법제는 과학기술정책 운영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은 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는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적 방향성을 정해지면 흔들림 없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인바 과학기술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오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입법화가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수갑(Kim Su-Kab),김민우(Kim Min-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재화가 아닌 지식과 지적 자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고도로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사회적 지위의 약화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법적기초를 바탕으로 분석한 뒤,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첫째, 과학기술법제의 통일화가 시급하다. 과학기술관련법제들이 산재해있어, 중복된 조항과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정책은 인력의 공급, 수요, 공급과 수요의 대응이라는 면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력의 공급만 늘이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셋째,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포과학자들이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다른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연구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연구인력 이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지식 격차는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guideline of public policy and law to train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in Korea. With the process of knowledge-base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faced challenges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change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techNo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ogy,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Policy.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knowledge-based society is determined by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Howevre, the investment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in Korea is very low. We think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needs to b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ystematic compensation and social status of scientific and techNoogical workers.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ogy-oriented human resources.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s for accomplishing this by enhancement of the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Also,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current rule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to manage the human resources.

      • KCI등재후보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 KCI등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방향

        오준근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NSTC) was established in 1999 as the nation‘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NSTC was responsible for the plannig,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ies promotion policies. It was established for the reason that multiple owner and expanding investments driv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But the former legal status of NSTC was not adequate to fulfill her duties, because it was an irregular advisory committee. In o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governance system for the coordin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ments, the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Act was revised on December 27. 2010. The core contents of this revision were the change of the NSTC from its old status to the standing council as an minister agency with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ffi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s of successive legislations after the revis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Act. First, the legal character of this act and its deficit and following necessity of successive revision was analys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korean framework acts. The benefits and losses of various alternatives of the legislations was also discussed. Second,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The presidential, ministerial and committee regulations ha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Third, the directions of the revision of another paliamentary acts were discussed. Especially, the Act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헌법상의 국가의무 중의 하나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소관분야에서 과학기술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기능 만을 가지고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함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률이 201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법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은 학문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쟁점의 검토 결과 필요한 후속입법방향을 공법학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된 과학기술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기본법”의 이론체계에 따라 검토하고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 후, 그 정비 방안을 몇 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위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새로이 설치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하위법령으로 정비할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된 본질적 사항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사항 등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조화가 필요한 다른 법률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송종국,오준근,정상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정책연구 Vol.- No.-

        현행 과학기술관계법령은 법률만 100 여개, 대통령령 및 부령을 포함하면 200개를 훨씬 상회한다. 과학기술관계법령을 검토할 때 30여개의 위원회,100 여개의 국·공럽연구기관,40 여개의 과학기술계획등 각종 법적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법과 법과의 연결이 안되고 있는 관계로 법이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법령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양산되었고 기존 법령과 새로운 법령간의 연결장치가 모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의 현실적인 운용적 측면에서 법과 행정기구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법은 정책의 一實性, 公正性을 擔保하기 위한 수단이며, 잘 되어있는 법은 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법은 결코 정책의 걸림돌이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또 國際的인 協定의 진전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법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치 위하여 과학기술관계법과 제도가 명료성·객관성·투명성의 관점에서 정비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제도정비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과학기술관계법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科學技術振興法을 科學技術 政策基本法으로 재구성하여 과학기술의 각 발전단계, 과학기술의 각 전문분야 및 특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각 산업분야에 공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다음 단계로서 각종 과학기술관계법령을 科學技術그 자체의 진흥을 위한 법령, 과학기술의 어느 한 특별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령, 特定塵業分野의 기술진흥을 위한 법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법령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 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법령이 과연 독자적으로 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과학기술정책기본법에 흡수·통합될 수 있는 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적 존립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특성에 따라 법을 정비하도록 하되 법의 정비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기본법과 통일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 조직 및 법적 장치가 유기적 연결이 법 내용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어느 한 특별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및 특정산업분야의 육성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법이 정비되도록 하되 법의 정비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기본법과 통일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 조직 및 법적 장치가 有機的으로 연결됨이 법 내용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각종 법령의 정비에 있어 상호간에 용어 및 정책의 통일을 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이 정한 용어가 상호 혼동될 경우, 서로 다른 제도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 때문에 정책의 명확성 및 통일성이 저해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支援制度는 限定된 國家的資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 연결하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게 特惠를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규제제도이다. 각종 규제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코 과잉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조치에 대하여는 과감한 澈廢또는 績和惜置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제도정비를 위한 다음 단계로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이 저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예컨대 國家昭究開發事業의 경우 첫째,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계획 및 정책수단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둘째,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의 종합적인 調整裝置를 강화하고 셋째,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다섯째,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이 기술예측과 면밀한 기술수요조사에서부터 연구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정비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특히 우루과이협정의 기술개발관련 補助金및 相計惜置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이 요청된다.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성격변화에 따른 보조금 규정의 적용여부를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기관이 民營化될 경우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지급한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우루과이협정에서 特定↑生이란 사실상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즉 특정산업, 특정기업에서 특정의 범위와 내용, 차별적 보조금지급에서 차별의 기준 등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제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와 분쟁해결위원회의 개별 提訴事案에 따른 판례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들의 프로젝트별 연구내용과 목표를 보면 기초연구, 산업연구, 시작품 제작 등 경쟁전단계의 활동, 혹은제품의 개발까지 복합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 줄 연구내용과 정부의 연구비지원액수가 허용수준을 넘지않게 신중히 적용해야 하겠다. 넷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연구비용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 商業化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지급 비율과 수행프로젝트의 내용이 기초산업기술 경쟁전개발활동 등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것인 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정부의 연구비보조외에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조세·금융지원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特定↑生이 없는 許容 補助金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지원제도는 改善의 여지가 있다. 특히 기술개발금융지원의 경우 시중 금리와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수혜자인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한도의 초과 그리고 개발 및 企業化의 지원에 있어서는 특정성과 제소요건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금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물론 개도국의 유예기간동안 당해 보조금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增據期間까지 지속하느냐 점진적으로 개선하느냐는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GR과 TR 의 파고가 이미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더욱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 선진국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법제정비작업은 과학기술관련 國家政策전반 및 國家制度의 整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법제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졸속한 것이 되거나, 어느 부처 또는 어느 일부학자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법제정비작업을 위하여 정부부처·연구소 ·학계·기업 등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수렴되며, 종합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科學技術政策基本法의 제정을 필두로 법 상호간의 연결장치를 마련해 나가며, 각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성을 배제하도록 하여 國際的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주체의 창의성이 경쟁적으로 최대한 이끌어내어질 수 있도록하며, 개발된 결과가 우리 산업발전에 최대한 寄與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도록 하는 작업은 신중히 그러나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실제적인 과학기술정책관리를 담당하는 科學技術政策管理핍究所와법과 제도의 정비를 담당하는 韓國法制船究院이 공동작업으로 현행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이 시대의 요청에 비추어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한번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도는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는 첫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작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법과 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이를 통한 國家鏡爭力强化의 진정한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후보

        남북 과학기술 기본법제 비교

        윤종민(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기술혁신학회지 Vol.9 No.3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운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Recently, according as the weigh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ore increased, each nation have consolid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so treat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important matter, and have continuously conducted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since the latter of 1990'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useful reference materials in policy-making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application state of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not only of the provis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e gener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m.

      • KCI등재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윤종민(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1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절 체계를 확대?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a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al domain is more increased and the creative economy becomes a important matter i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t is necessary that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paradigm shift into Innovation 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specially,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general and basic norm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necessary to revise in systematic and substantial aspect in order to correspond with changed environment and current of the times.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2001 and revised several times, but substantial amendment reflecting the political facts as the need to demand was insufficient because it was revised only related with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changing the S&T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system. 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complementary factor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draft 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study, the revision methodologies are following : first, the Chapter and Paragraph of the law should be restructured to improve the systemicity, next the comprehensiveness, effectiveness, connections with related special laws and compatibility of the law should be complemented by adding the new provision or amending the inadequate provision to improve the position and function as a general and basic norm.

      •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평가

        김현철(Hyeon-Cheol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과학기술윤리는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를 말하고, 과학기술윤리법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또는 법적 대응을 의미한다고 일응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에 해당하는 법령에는 과학기술윤리 분야로서 생명윤리, 연구진실성, 동물실험윤리, 과학기술인의 윤리, 로봇윤리, 지능정보사회윤리 등이 주로 제도화되어 있다. 과학기술윤리법은 인간존엄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공존, 관용, 소통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의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사회 속에서 그 함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윤리법은 그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공론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refers to ethic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can be defined as a legal approach or legal response to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Bioethics, research integrity, animal experiment ethics, ethic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robotics ethics,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thics are mainly institutionaliz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in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should pursue the values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of coexistence, tolerance, and communic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newly attempted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public and make them think about its implications in society. Above all,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nables such social communic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 KCI우수등재

        법친화적(法親和的) 과학기술사회(科學技術社會)의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향(法制整備方向)에 관한 고찰

        김일환 ( Il Hwan Kim ),김민호 ( Min Ho Kim ),성재호 ( Jae Ho Sung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3

        법이 구체적 국가질서와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이라고 할 때 결국 과학기술의 법조화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법에 규정된 목표와 조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친화적 과학기술사회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흠결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우선 인식해야만 한다. 첫째, 과학기술사회에서도 법 및 법학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지도형성기능은 유지하면서 국가공동체의 윤곽 및 질서규율기능으로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 법영역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다원적·국제적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과학기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관련법령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 및 상호간의 충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과학기술관련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기본법``의 특성상 동법 역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대부분이며, 구체적 추진주체 및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법제의 기본적 정비방향은 ``추진주체(조직적 측면)``, ``실행체계 및 방법(작용적 측면)``, 통제시스템(규제적 측면) 등이 유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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