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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Yoo-Sung Choi)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현재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규제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규제정비의 방식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규제등록상의 문제점’과 ‘규제내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비 지침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른 사례 법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규제정비 지침에서는 규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과 규제의 폐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지침의 개정 및 보완을 포함한 우리나라 규제정비의 전반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In the current situation focusing largely on the regulatory reforms of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It intends to contribute to making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systems in local level more efficient and workable by analyzing and improving the present local systems for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For this purpose, it particularly reviews and analyzes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gulations to find some problem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ones in registr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nd ‘ones in contents in regul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more practical and specific guidelines for registration of regulations by category, supplemented and supported by cases (in laws) for each guideline. These guidelines are expected to help the local regulatory officials sort out, judge and register regulations more efficiently and correctly. Finally,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it mak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reforms in Korea.

      • KCI등재

        저분자 알지네이트를 이용한 각막상피 보호용 콘텍트렌즈의 제조 및 항균성 평가

        최유성 ( Yoo-sung Choi ),정경원 ( Gyeong-won Jeong ) 한국키틴키토산학회 2022 한국키틴키토산학회지 Vol.27 No.3

        In order to improve the wettability of contact lenses and to impart antibacterial properties against P. aeruginosa, E. coli and S. aureus a major bacterium that causes keratitis, alginate, low molecular weight as a natural polysaccharide, was added. Contact lenses were manufactured using 2-hydroxyethyl methacrylate(2-HEMA), 1-vinyl-2-pyrrolidinone(NVP) and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EGDMA). The addition of low molecular weight alginate salt(LMWAS) was carried out by the IPN method. The manufactured contact lenses were checked for moisture content, light transmittance, and antibacterial proper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isture content augmented when the amount of LMWAS was increased, and the light transmittanc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The antibacterial effect and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were examined in strain such as P. aeruginosa, E. coli and S. aureus. It was confirmed that the LMWAS(Mw: 4082 Da) was indicated a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of 0.10% against P. aeruginosa, E. coli and S. aureu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ame antibacterial properties were exhibited even after mixing with the actual lens compos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MWAS-combined contact lenes can be utilized as functional lenes to protect corneal epithelium.

      • SCOPUSKCI등재

        은-알지네이트/PVP 나노섬유의 항균 특성

        최유성 ( Yoo Sung Choi ),민경두 ( Kyung Du Min ),윤두수 ( Doo Soo Yoon ) 한국공업화학회 2013 공업화학 Vol.24 No.4

        In order to incorporate silver ions into the alginate, silver-alginate was prepared with aqueous solutions of silver nitrate. In the study, the silver-alginate was prepared by blending with poly vinylpyrrolidone solutions and the electrospinning was performed by using this blend solution. Antibacterial properties of silver-alginate/PVP solutions were estimated for Escherichia coli and Staphylococcus aureus by the colony counting test. Electrospinning conditions of silver-alginate/PVP solution were the tip-to-collector distance of 22 cm, the flow rate of the solution at 0.01 Ml/min, and the voltage at 26 Kv. The form and size of silver-alginate/PVP nanofibers were estimated by SEM and lmage J. The average diameter of the electrospun SA5P15 fibers was 124 nm and showed a narrow diameter distribution. The reduction of bacteria for SA5P15 exhibited 99.9% after 24 h.

      • KCI등재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Choi, Yoo-Sung),최무현(Choi, Moo-Hyun)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행 규제분류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굴 ‧ 분석하고,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규제분류체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은 규제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등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행 규제분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 세부유형의 경우 규제적 성격이 없는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재분류한다. ② 망라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부유형의 지나친 편중 해소를 위해 분류기준을 합리화한다. ③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위 분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체계를 새롭게 추가한다. ②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기타’ 영역을 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 확대한다. ③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경우 다양한 규제수단을 감안하여 분류를 세분화 한다.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 (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When government officials register regulations, they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act' and 'attributes of regulation.' Howev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has many problems, including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t leads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low utiliz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which results in incorrect registration and low utilization of statistic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current classification methods.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defects and problems of curren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ernm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 how to formulate a new and supplemented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최유성 ( Choi Yoo Sung ),안혁근 ( Ahn Hyug Keu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국들에서는 활성화 되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운송공유나 숙박공유의 허용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이 두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공유, 심부름과 단순작업 등의 노동력 공유, 미술품과 악기, 공구, 의류,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 등의 물품 공유, 경험과 전문지식의 공유, 개인간 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 등 공유경제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경제의 분야 중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숙박분야와 운송분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분야별·이슈별로 단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방안 및 제도와 전략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분야 중에서 이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숙박 분야와 교통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경제 분야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이론 및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이 분야 연구 및 제도 마련의 토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를 적용시켜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주요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분석·정리하였으며,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 현황도 분석·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전략의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규면된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과 대응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 플랫폼)에 대한 유형분류에 관한 이론과 모형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거한 국내외 공유경제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며, 다양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신산업에 대해 기존의 개별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공유경제 방식을 활용한 신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점차 그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형과 이론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의 영역이 제한적인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재 공유경제의 유형에 관련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국의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 및 공유경제 기업들의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 개척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공유경제의 분야별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를 포함한 공유경제 전반에 관한 지침 및 입법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모든 분야별 규제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대한 방안과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출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처음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공유경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규명과 규제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설문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분야 중 탑승및 숙박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의 공유경제 플랫폼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태와 (법적 혹은 규제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유경제 기업 연합체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회장 서준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조사를 분야별 실태와 법적(규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여 현장에서 겪는 규제적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응답률은 운송과 숙박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분야의 공유기업들의 경우, 규제문제보다는 일반국민들의 인식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였고, 기존규제가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이 없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된 상태이고, 또 현재 규제와 같은 법적 문제보다는 사업의 생존에 관심을 두고 있어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유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참고로 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한계로 인해 향후 보다 잘 준비된 설문대상 선정과 방식을 통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유경제의 의의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Lessig (2008)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을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것에서 출발했다. 즉, ‘상업경제’는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 기제이자 인센티브인 반면, ‘공유경제’는 ‘비(非)가격 기반의 사회적 관계’가 가격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는 것이다.1)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형성 이후, 공유경제의 발달과 함께 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각 분야의 특성과 배경들로 인해 다양하게 양산되었다. 그 결과 현재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은 그 용어와 개념상의 범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dagnone, Biagi and Abadie (2016)은 공 유경제를 다양한 범위의 관련 활동들에 대한 ‘떠다니는 기표(記標)(floating signifier)’와 같다고 표현했다. 현재 광의의 공유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 협동적 경제 (collaborative economy), ㉢ 협동적 경제 (collaborative economy, 유럽위원회의 정의), ㉣ 협동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 기타 유사 용어들 (‘Ondemand economy,’ ‘Gig economy,’ ‘Freelance economy,’ ‘Peer economy,’ ‘Peer Production,’ ‘Peers Inc.,’ ‘Access economy,’ ‘Crowd economy,’ ‘Digital economy,’ ‘Platform economy’) 이상의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유경제란 자산(돈, 부동산, 장비, 차량 등), 상품, 기술, 시간을 활용하는 소비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양식(P2P, P2B, B2P, B2B, G2P, G2G)3)을 통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인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하면, ‘접근성 기반 소비’(access-based consumption) 혹은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개인간 경제’(peer-to-peer economy), ‘유휴자원의 배분을 통한,’ ‘협동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세 가지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융합(confluenc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2. 공유경제의 행위자 관계 공유경제는 대여자(혹은 소유자, 생산자)와 수요자(혹은 이용자, 소비자)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용률이 낮은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참조)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체제가 공급자와 소비자로 구성되는 양자(兩者) 관계인 것과는 달리, 대여자, 이용자, 플랫폼의 삼자(三者)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 있어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공유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공유경제 참여자들이 필요한 상대를 만나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사회적 통화 등을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1996)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잘 관리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커뮤니티가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상당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능력인 반면,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플랫폼 커뮤니티가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말한다. 20세기 산업시대의 거대기업들은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supply or production side economies of scale)에 기반 하여 성장했다.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 하에서는 생산량 증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기업들은 생산비용 우위를 통하여 엄청난 성장과 이익을 창출하였고,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반면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거대기업들은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를 통해 생겨났다. 11) 여기에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는 앱 개발, 소셜 네트워크의 효율성, 수요 결집 등으로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몸집이 큰 기업에게 네트워크 효과 우위를 제공하여 후발 경쟁업체들이 이들을 따라잡기 어렵게 된다. 제2절 공유경제의 현황과 발전 동향 1. 공유경제의 현황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숙박과 운송 분야 외에 공간 및 사무실 공유, 노동력 공유, 물품의 공유, 지식의 공유 등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측면에서,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전세계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모(주요 5개 분야)가 2014년 140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29.5%씩 성장해서 10년 후인 2025년에는 3,350억 달러(한화 370조원)로 약 2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2.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별 유형은 전통적 공유경제, 상업적 공유경제, 협력적 공유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두레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에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근래 특정 지역 공동체의 공동육아, 공동교육, 카풀 등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업적 공유경제’는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확대된 협력적 소비와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웹과 앱을 이용한 공유경제 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이다. ‘협력적 공유경제’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미래에는 T2P(Things to People)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격적인 진입은 시스코가 언급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의 실현이 예상되는 2050년쯤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에 관한 논의 1. 공유경제 유형분류의 의의와 한계 앞서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분류하기 어려운 새롭고 매우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유형분류 및 분류체계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유경제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도, 적어도 개념적으로 어떤 영역이 정부의 정책적 혹은 규제적 관심의 대상이고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대상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체계16) 본 연구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의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분류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류체계는 크게 단일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와 복수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로 대분할 수 있고, 복수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의 경우는 다시 두 개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와 세 개의 기준에 의한 유형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유형분류체계들은 그 목적과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의해 마련된 것들로, 중복되거나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다양한 분류체계들은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유 방식’에 의한 분류 ① P2P (Peer-to-Peer) 방식 ② B2P (Business-to-Peer) 방식 ③ G2P (Government-to-Peer) 방식 2) 산업분야(영역)에 의한 분류 ① PwC의 분류 : Mobility 산업, 소매품 및 소비재, 관광 및 호텔산업, 연예·멀티미디어 및 통신, 재정분야, 에너지 분야, 인적자원 분야. ② Owyang의 분류 : Analytics & Reputation, Corporations & Organizations, Food, Goods, Health, Learning, Logistics, Mobility Service, Money, Municipal, Services, Space, Utilities, Vehicle Sharing, Wellness & Beauty, Work Support. ③ 프랑스의 분류체계 : Moving around, Goods Transport/Storage, Housing, Entertainment, Eating, Equipment, Clothing, Getting help, Financing. ④ EC의 분류 : 숙박, 운송, 온라인 노동시장, 재정. ⑤ Joha & Zon의 분류 : 교통,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와 노동, 금융 3) 공유의 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① Codagnone & Martens와 Schor의 분류 : 재화의 재활용 (recirculation of goods), 유휴자산 활용의 증진 (생산요인 시장), 서비스와 노동의 교환 (노동시장), 생산산적 자산의 공유 (sharing of productive assets) ② Botsmand & Regers의 분류 : 제품서비스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s), 협동적 생활양식(collaborative lifestyle) ③ 세계경제포험(WEF)의 분류 :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s),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s), 협동적 생활양식 플랫폼(collaborative lifestyle platforms). 4) 공유경제의 영향(impact)에 의한 분류 ① 영향 #1 :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생활비 절감 ② 영향 #2 : 접근 가능한 학습 및 복지 ③ 영향 #3 : 고용기회 ④ 영향 #4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⑤ 영향 #5 : 공동 및 공동체 인프라 5) 상업적 성향과 상호작용 방식(공유방식)에 의한 분류 ① Schor의 (2x2 matrix) 유형분류 : 영리P2P유형, 영리 B2C형, 비영리 P2P형, 비영리 B2C형. ② Codagnone & Martens (2x2 matrix) 유형분류 : 진정한 공유 유형, 상업적인 P2P 공유 유형, empty set, 상업적인 B2C 유형. 6)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산(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분류 ① 디지털 방식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대(對) 물리적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②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 대(對)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 ③ 인지활동(cognitive activities) 대(對) 육체노동(manaual activities) ④ 일상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대(對) 비일상적이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7)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통제’와 ‘참여자들 간의 경쟁 정도’에 의한 분류 ① Chaperones 유형 : 낮은 통제와 높은 경쟁 ② Franchisers 유형 : 높은 통제와 높은 경쟁 ③ Principals 유형 : 높은 통제와 낮은 경쟁 ④ Gardeners 유형 : 낮은 통제와 낮은 경쟁 8) ‘플랫폼의 역할’과 ‘공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MM/ReD : Matchmaker & ReDistribution ② MM/MA : Matchmaker & Mutual Access ③ MM/C : Matchmaker & Communication ④ MP/ReD : Marketplace & ReDistribution ⑤ MP/MA : Marketplace & Mutual Access ⑥ MP/C : Marketplace & Communication ⑦ MS/ReD : Meetingspace & ReDistribution ⑧ MS/MA : Meetingspace & Mutual Access ⑨ MS/C : Meetingspace & Communication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분류와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 조직의 현황 분석 1. 공유경제 현황 진단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 조직의 분류 중에서도 공유방식(P2P, B2P, G2P), 공유목적(영리, 비영리), 공유대상(자산, 서비스, 자산+서비스)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의 공유경제조직을 분류하고 공유분야도 분석하였다. (<표 2>참조) 2.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분석 첫째,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공유방식은 B2P가 48.9%%(67개)였고, P2P가 47.4%(65개), 그리고 G2P가 3.6%(5건)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대표적인 G2P로는 서울시 나눔카, 서울시 자건거 따릉이,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장난감 대여), 성남미술은행(예술품 대여), 열린옷장(패션 대여)로 나타났다.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공유경제조직과 비영리 공유경제조직 간의 공유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리조직은 서비스 공유가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비영리조직은 자산 공유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영리조직의 자산 공유는 전부 B2P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공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G2P 방식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국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첫째, 국외 공유경제 조직의 공유방식은 B2P가 51.5%(84개)였고, P2P가 44.8%(73개), 그리고 G2P가 3.7%(6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대표적인 G2P로는 미국의 B-Cycle, 영국의 Barclays Cyle Hire, 프랑스의 Velib, 독일의 Call-A-Bike, 캐나다의 Bixxi, 중국의 HZ Bike로 나타났다. 국외 공유경제 조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유경제와는 달리 국애의 경우 영리 공유경제조직과 비영리 공유경제조직 간의 공유대상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있었다. 둘째, 국외의 경우 영리조직의 자산 공유는 전부 B2P 방식이, 서비스 공유는 P2P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외의 경우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공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방식을 불문하고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내·외 공유경제 조직의 분석을 통해 외국과 국내 공유경제 조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과 한국의 공유경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는 P2P 방식의 공유기업이 많았지만, 한국의 경우는 B2C 방식이 코자자, 모두의 주차장, 국민도서관 책꽂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B2C방식이었다. 여기에 카셰어링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경향을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외국의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 조직 간의 비중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공유경제 조직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재단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의 공유경제의 경우는 자산임대, 서비스제공/교환, 매매/교환 등 다양한 공유대상을 특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유경제는 자산임대 분야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의 경우 공유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교통부문(차량, 자전거)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의 다양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한국 공유경제의 다양성, 규모, 관심 등 전반적인 발전 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공유경제진흥협회의 미미한 활동 상황이나 조직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유플랫폼조직의 이익을 담아내고 전체적인 공유경제의 공동규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율규제기구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사례 분석 1.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금융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기되면서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발전하였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 국내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규제 현황 한국은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반면 ICT기술의 발전 수준은 높다.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수준이 높은 편이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3. 금융 및 투자분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향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2P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암호화폐나 ICO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와 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활용하여 많은 혁신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규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2018년 10월 현재 5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개의 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만 통과되었으나, 향후 보다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에 관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반복으로 인해 사실 금융규제는 다른 산업 규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규모의 확대가 중요하다. 둘째, 투자대상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P2P대출에 비해 오프라인 광고규제가 심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트코인 광풍을 겪은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P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지나치게 위헙무담(risk)을 염두에 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제도 활용과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 및 ICO를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적절한 규제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4장 우리나라 공유경제 정책의 현황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는 약간 늦은 2011년 무렵부터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강력한 공유 경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유경제기업들은 소규모 자본을 활용한 초기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셋째, 공유경제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난맥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본법 등과 같은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경제 관계부처들이 각기 부처별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육성법 내지 기본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지방정부의 공유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전개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공유경제 활성화 국가들에 비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는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공유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제도를 경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함에 따라 정부 규제가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의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현행 공유경제에 대해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 관련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총 8명의 공유경제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숙박 공유 분야에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크게 숙박공유와 관련된 법령은 숙박업 일반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업을 규율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카셰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파악한 카셰어링과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서는 개인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시에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셋째, 공간 공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식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해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때 ‘분리’에 대한 법적, 행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지식 및 능력 공유에서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식 및 능력공유를 근로행위로 볼 것인지, 행위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에서는 소비자는 소비자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하고, 또한 공유경제 기업 및 서비스제공자가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여섯째, 플랫폼 사업자의 공유경제 행위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일곱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공유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인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낮아, 지자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보조금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하려는 관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으로 해외의 공유경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고려한 한국적 공유경제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으로 공유 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으로 공유경제 기업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양식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계가 공유 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신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규제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공유경제(共有經濟) 방식의 경제 활동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산업의 출현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공유경제의 긍정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나 특징 혹은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기술 기반, 소유(所有)보다는 접근성 선호, P2P, 개인자산(법인자산이 아닌)의 공유, 접근의 용이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협력적 소비, 공유 관계자들 간의 열린 피드백(신뢰도 향상을 가져옴) 등이 공유경제의 특징이다. 특히, 전통적인 2차, 3차 산업과과 비교할 때, 기술 기반, 소유(所有)보다는 접근성 선호, P2P, 개인자산(법인자산이 아닌)의 공유, 접근의 용이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협력적 소비, 공유 관계자들 간의 열린 피드백(신뢰도 향상을 가져옴) 등 이 공유 경제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17) 즉,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성격과 환경을 전제한 것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전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유경제의 특성 모두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는 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장려하되 이와 관련된 부작용과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공유경제와 기존 시장경제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비록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즉,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시장경제의 체제에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지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착륙 방안의 마련은 산업분야와 사안에 따라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순히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들 간을 대립하는 양상으로 파악하지 말고, 양자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시장의 호텔이나 숙박업소나 기존의 택시운전자들이 공유플랫폼의 공급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공유경제가 혁신의 상징처럼 새롭게 대두되어 기존시장과의 충돌을 일으키며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또 다른 혁신으로 인해 공유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탑승공유(카카오 카풀)의 허용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문제는 현재로서는 공유경제와 기존 시장 사업자들 간의 갈등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게 되면, 탑승공유의 운전자와 기존의 택시업자 모두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 간의 갈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더구나 현재 중국에서 드론 택시가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발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규제의 신설과 ‘규제일몰제’ (sunset clause)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시장에도 소비자 보호나 기존 시장과의 형평성 확보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 분야와 숙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의 경우, 이 분야 공유경제의 특성과 사업방식,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근거법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개척 분야 공유경제의 경우 규제가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오히려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나 법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기존의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제정된 규제나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유사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와 구별되고 공유경제 종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기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처리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체제, 즉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제들은 시험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일몰제의 취지에 부합된다. 즉, 규제의 신설과 개정에 따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충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성과에 대한 실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공유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해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s)의 적용을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경제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혁신(革新)을 저해하게 된다.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정부규제는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간(P2P)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정부가 파악하여 이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일은 공유경제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제정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 의존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규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비규제적 성격의 대안적 규제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명령지시적 규제의 신설을 고려하기 전에 자율규제(자발적 협약 등)와 공동규제를 비롯한 정보 제공(공개) 및 교육방식,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방식, 허가권 거래제 등과 같은 대안적 규제전략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현재 공유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정착되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정 및 평가 제도(reputation & rating system)도 이러한 대안적 규제전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이러한 제도에도 문제와 한계점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식이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면서 규제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규제개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자율규제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나 공유경제 시장이 실패하거나 왜곡되는 경우 정부규제로 정상적인 작동을 유인하는 필요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5. 공유경제 규제개혁을 위한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엄격한 규제영향 분석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일수록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유사한 분야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없는 관계로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신뢰성 있는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실증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기반의 공유경제 규제개혁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공유경제 사업자의 책무성 확보와 공유경제 소비자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공유경제의 규제개혁으로 규제 감축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전반적인 규제 감축 및 완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를 대안적 규제전략을 통해 민간과 분담한다면 규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데있어서, 규제당국은 부담을 줄이고 공유경제 사업자들에게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불필요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규제요건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시장 행위자들과의 경쟁의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초기준수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정부는 공유경제 전반에 관한 ‘규제개혁 기본지침’이나 ‘공유경제기 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상무성의 수석경제관실이 2016년 6월에 발간한 “Digital Matching Firms: A New Definition in the ‘Sharing Economy’ Space”라는 보고서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2016년 11월에 발간한 “The ‘Sharing’ Economy - Issues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라는 보고서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2015년 3월에 발간한 “Independent Review of the Sharing Economy: Government Responses”과 2015년 7월에 발간한 요약문인 “UK non-paper on the sharing Economy”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공유경제의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권고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일종의 지침서인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을 발간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는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최대의 주정부인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에서 2015년 11월에 “The Sharing Economy: Issues, Impacts, and Regulatory Responses in the Context of the NSW Visitor Econom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호주 관광산업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과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공유경제의 기본원칙과 방침을 제시하는 ‘한국형 공유경제 규제개혁 지침서’ 발간 혹은 더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유경제 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유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분야별 법률적 기반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ICT technology, economic activities have changed from traditional patterns, such as individual ownership and consumption, to a sharing economy, which means individual or common ownership and cooperative consumption. In spite of these dramatic changes in economic activities, we have continued to use the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 used in the past to prevent market failure. As a result,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fundamental prevention of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nd the chaos of the existing market due to conflict between existing and new industries. Nevertheless, there is some research on regulations regarding the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represented by Airbnb and Uber, among the fields of shared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measures. Moreover, most of the current studies on shared economies focus on dealing with social and economic issu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the shared economy companies in Korea, and tries to classify shared economy types in major countries that can be benchmarked for future introduction in Korea. In addition, we will preemptively review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various shared economies. First, theoretical discussions summarize recent theories about shared economy. In particular, this section summarizes theories and discussions on the classification of shared economies by type. Second, we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shared economie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and apply them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hared economies examined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shared economy in Korea, and try to uncover the related regulatory problems. Third, we tried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types of shared economies currently operating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gulatory problems in these areas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strategies and systems in each country, and sought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and country. Fourth, we carried out in-dept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dustry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in each major fiel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specificities of various shared economies. Fin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ectors of shared economy and the abo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regulatory reform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economy. 2. The balance between the shared economy and the existing market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3. Cost-benefit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economic industries, should be applied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4. A new regulatory approach, which can activate emergence of sharing economy industries, is needed. 5. An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y should be actively utilized. 6. Traditional command-directive regulations, which are only proper for existing industries, should be avoided. 7. It is necessary to use self-imposed 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jointly. 8.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in the sharing economy field, regulatory reform for shared economy should seek regulatory reduction and deregulation. 9. Regulatory reform by evidence-based empirical observation is needed. Although this study uncovered regulatory reform for the field of sharing economy, regulatory reform measures in all sectors of the shared economy have not been elucidated. In other words, this study only suggests, not specific and concrete, but general,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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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Strix aluco) 휴식처로의 동굴 이용

        김선숙(Sun-Sook Kim),최유성(Yu-Seong Choi),김봉현(Bong-Hyeon Kim),박진영(Jin-Young Park),한상훈(Sang-Hoon Han),유정칠(Jeong-Chil Yoo) 한국조류학회II 2012 한국조류학회지 Vol.19 No.4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의 동굴 14곳에서 올빼미(Strix aluco)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동굴에서 올빼미의 펠릿이 확인되었으며, 올빼미가 직접 관찰된 동굴은 7개소였다. 동굴에서 확인된 올빼미는 대부분 겨울철(11월~3월)에 관찰되었으며, 두 개의 알이 산란된 둥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는 올빼미가 겨울철에 주로 일시적인 휴식처로 동굴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빼미가 이용하는 동굴은 입구가 크고, 내부 공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빼미의 주 서식환경인 산림지역 내 동굴 중에서 올빼미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 동굴의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Cave roosting of the Tawny Owl Strix aluco were observed in Gangwon-do and Chungcheongbuk-do during 2006-2012. We observed roosting owls in corrosion hole and/or pellets on the ground and rock within the cave. Most of cave roosting of the Tawny Owl were observed in the winter season (from November to March), but one breeding nest with two eggs was also observed. This showed that caves might have provided the temporary roosting site for owls, especially during the winter. Caves used by the Tawny Owl as roosts had larger entrance and larger inner structure than non-roosts. It should need to be protected the caves with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o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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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산화수소/초음파를 이용한 알지네이트의 저분자화

        최수경(Su Kyoung Choi),최유성(Yoo Sung Choi) 한국고분자학회 2011 폴리머 Vol.35 No.5

        천연 알지네이트를 저분자화시키기 위해 과산화수소/초음파를 사용하였다. 이때 반응 온도 시간, 과산화수소 농도 그리고 초음파 조사 조건 등이 저분자화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생성된 저분자 알지네이트의 화학적구조를 규명한 결과 주로 1,4-glycosidic bond가 끓어져서 저분자화가 진행되고 특정조건에서 생성물에 formate 그룹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물의 분자량은 MALS가 부착된 GP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wt%의 고분자알지네이트 용액을 50 ℃의 초음파 분위기에서 0.5시간 동안 반응시켰을 때 분자량이 450 kDa에서 15.9 kDa로 저하되었다. 또한 분자량분포도는 상당히 좁고 반응 조건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함(~2)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high molecular weight natural sodium alginate (HMWSAs) was depolymerized by hydrogen peroxide (H2O2) with ultrasonic irradiation. The effects of the reaction conditions such as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and ultrasonic irradiation time on the molecular weights and the end groups of the depolymerized alginates were investigated. It was revealed that depolymerization occurred through the breakage of 1,4-glycosidic bonds of sodium alginate and the formation of formate groups on the main chai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hanges in molecular weight were monitored by GPC-MALS. The molecular weight of 2 wt% alginate solution decreased from 450 to 15.9 kDa for 0.5 hrs at 50 ℃ under an appropriate ultrasonic irradiation. The PDI(polydispersity index)s of the alginate depolymerized in this study were considerably narrow in comparison with those obtained from the other chemical degradation method. The PDIs were in the range of 1.5~2.5 in any reaction conditions employ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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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고분자를 이용한 항균 필름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최준호 ( Jun Ho Choi ),최유성 ( Yoo Sung Choi ),오일홍 ( Il Hong Oh ),김맹수 ( Maeng Su Kim ),이인화 ( In Hwa Lee ) 한국화학공학회 2011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49 No.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timicrobial films using polyvinyl alcohol and methyl cellulose. Methyl cellulose and polyvinyl alcohol films plasticized with PEG(polyethylene glycol) were prepared by solvent casting process under addition of 0.025~1.0 wt% ampicillin and 0.1~1.0 wt% streptomycin as an antimicrobial agen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repared films were examin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Tensile strength of methyl cellulose films was 15.44~21.70 N/mm2. Tensile strength of PVA(15 wt%) film was 20.2~51.5 N/mm2, an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antimicrobial films were de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the antibiotic loading amount up to 1 wt%. Antimicrobial activities of PVA and methyl cellulose films containing ampicillin and streptomycin through the disc diffusion test for the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methyl cellulose films and PVA containing ampicillin were higher than that of containing streptomycin methyl cellulose films. The results indicate the films may be a proper materials for antimicrobial pack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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