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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IoT가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정지훈 ( Ji Hoon Jeong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5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4 No.1

        IoT는 임베디드, 모바일, 웹 기술이 모두 융합되어 그 위에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탑재된 개념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 과거 완전히 달랐던 산업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협업 또는 융합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oT 제품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꼽은 것은 경제적 요인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생활이 가져올 자율성에 대한 침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등에 의한 것이 많았다. IoT에는 연결의 경제학이 동작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만의 힘으로 전체적인 가치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나 파트너의 힘이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며,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또한, IoT와 메이커 운동이 만나고, 이들의 글로벌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급부상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들의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과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IoT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가 협력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복잡다단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KCI등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정지훈(Jeong, Ji-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현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비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할 때에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의 흠결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해석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후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해석론은 더욱 거세졌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시하였을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까지는 논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립하는 두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각 해석론들을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해석을 통해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인정하자는 견해들에 의하면 형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불법과 형벌이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유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은 더 이상 해석론의 영역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풀어나가야만 할 정책적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tha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discussion to be punished the ac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by the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Both of these views remain apart on the issue while providing reasonable prima facie grounds. This paper does not aim to choose any specific view of that. Instead of that, in this paper, it dealt with the problem of punishment inversion appearance or systematic interpretation when it includes official business as the interpretation. As a result, it is the goal of this paper that the argument about penalties for the act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is a policy issue to solve by legislative theory rather than stay any longer in the interpretation.

      • KCI등재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JEONG, Ji-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본 연구논문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가 취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존 학설들의 접근방식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현출시키기 위해서이다. 학설은 그 동안 공모공동정범이론과 공동의사주체설 혹은 간접정범유사설을 동일시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판례는 1990년대부터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고, 그 성립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모를 구분없이 사용하면서 주관적 요건을 종래의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내용으로 채워넣었다. 결국 대법원이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에 의하여 단순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학설의 평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실무상의 운용적인 면에서 공모의 내용과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가벌성의 확장범위를 공동정범 전반으로 확대시켜 왔다. 예컨대 후행가담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합동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전혀 별개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까지 모두 공모의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점을 다음의 두 가지에 둔다.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논증없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 그 동안의 학설 대부분은 이와 같은 판례의 변화와 실무상의 파행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를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탓으로 돌리고,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채택한 이후의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비판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에 대한 각 학설들의 주장만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지금과 같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학계가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문제지점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그곳에 이론적인 비판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형법이론학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이론적 수준에서 형사실무에 제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성립문제가 더 이상 법관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KCI우수등재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 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편방안을 중심으로

        정지훈(Jeong, Ji-Hoon)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1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서 책임과 재범의 위험성은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이는 보안처분이 부과 및 집행되는 시점에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적 한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1989년 결정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원주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보안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형벌수범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자유형의 집행이 만기로 종료되는 시기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의 계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심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사는 대상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 하에서 정기적으로 법원이 운영하도록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처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때에만 가능하다. 새롭게 마련될 보안처분의 설계는 보안목적과 개선목적에 의해 그려진다. 보안처분은 사회안전을 위해 투입된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범하였거나 장래에 예상되는 위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보안처분은 보안목적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수단에 의해서 실현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보안처분은 처벌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애초에 발휘되기 힘든 대상자에게 무용하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취업제한 그 자체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재편하고, 성충동약물치료는 치료감호 등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안에서 독자적인 존립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안처분의 수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종래의 보호관찰을 형벌인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으로서의 보안감독으로 개편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취업제한 등의 수단을 준수사항으로 배치하는 일원적 보안처분 체계를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치료적·원호적 보안처분의 우선적 부과 등 위험성에 연동하는 단계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간심사와 일원적 체계에 따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위반죄는 합목적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형벌로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 이 모든 개선방안은 보안처분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Dangerousness of recidivism is the limitation of security measures and the ground to impose them. However, according to the applicable acts of the present security measures, they are imposed without identifying dangerousness of recidivism or executed unconditionally.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quired conditions for procedural justification of security measures are ① the time to judge needs to be examined first by the court when the prison sentence is terminated or the superintendence of treatment is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ended, ② intermediate judgement needs to be regularly operated after the execution is initiated. ③ They should not step aside from judiciary control(or examination of the court) even when they are imposed or during the intermediate judgement, and the prosecutor who claims that the execution needs to be continued or added bears the burden of proof. Security measures are imposed for social safety, which needs to be realiz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ose who are subjected to the measures. Therefore, the current security measures imposed on the ground of committing a minor offense do not accord with security purposes, so the list must be newly modified. In addition, registration, releas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exual impulse hormone treatment, which are not to ultimately resocialize the objects but just force them to suppress their intention to commit a crime, must be excluded from the sanctions. For reconstruction of the probation system, it needs to be separated as a security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needs to be renewed, and restrictive measures to realize the purpose of security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f employment, treatment orders and electric supervision as terms of compliance need to be prepared. The offense against the terms of compliance should be abolished in respect of penal responsiveness to the dangerousness of recidivism, and extension·addition of security measures or establishment of prevention detention (or protection accommodation) need to be examined in forward-looking respects. Since security measures are one of the axes of dualism, they need to be included in the penal code. Though 2011 Amendment of General Part in Criminal Act contains an attempt for this, it is in need of change in that it failed to specify that the objec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not a criminal act but dangerousness of recidivism and limitation of basic rights. In addition, the limit of time-based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plan suggested in this paper should be on the basis of the time to make a judgement of security measures. In the way that the time to judge the dangerousness of recidivism needs to be impos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s, it falls outside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SBET)의 프레임워크 설계

        정지훈(Ji Hoon Jeong),김동산(Dong San Kim),유승열(Seung Yeol Yu),백동현(Dong Hyun Baek),윤완철(Wan Chul Yoon)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본 논문은 철도 기관사의 인적오류 발생 및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훈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의 목적, 훈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운전 중인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시뮬레이터 훈련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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