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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KOMPSAT-3 위성의 Time Offset 계산을 통한 항공기 속력 및 고도 추정

        정세정,신현길,김도훈,송아람,이원희,Jung, Sejung,Shin, Hyeongil,Kim, Dohoon,Song, Ahram,Lee, Won Hee 대한원격탐사학회 2022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8 No.6

        본 연구에서는 KOMPSAT-3 위성에서 촬영된 항공기의 속력과 고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KOMPSAT-3 위성의 촬영 방식, 센서의 구조, 그리고 위성의 궤도에 따른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시차 효과와 이로 인한 밴드 간 촬영 시차인 Time Offset을 계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제안 기법에서는 영상 내 항공기 위치의 좌표를 이용해 항공기의 이동 방향, 시차 효과로 인한 이동 방향 등을 계산하였으며, 메타데이터로부터 KOMPSAT-3 위성의 자세 정보를 계산하여 항공기의 속력 및 고도를 추정하였다. 제안 기법을 통해 추정된 값을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에 기록된 항공기의 속력 및 고도 값과 오차율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대형 항공기(I1, I3, S2)에서의 오차율이 경비행기(I2, S2)의 오차율보다 낮아 제안 기법을 이용해 추정한 항공기의 속력과 고도 값이 대형 항공기에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고시류 조약의 실행에 관한 연구 - 고시류 조약의 유형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정세정(Jung, Se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3

        고시류 조약은 행정 편의를 위해 1976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법령에 규정된 복잡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는 대신 외교부 장관 명의로 관보에 고시되는 형태의 조약이다. 그동안 고시류 조약에 관한 연구는 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지난 43년간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분석하면 고시류 조약은 ① 기존에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적 합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 국제협력 협정 등), ② 기존 조약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 없는 일부 수정을 위한 합의(개정, 종료 등), ③ 기타 유형(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섬유 쿼터 협정, 기관간 약정 형식,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섬유 쿼터 협정, 기관간 약정 형식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현행 고시류 조약은 집행적 합의, 일부 수정을 위한 합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유형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고시류 조약의 실행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고시류 조약이 모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① 집행적 합의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고시류 조약은 모협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② 일부 수정 목적으로 체결되는 고시류 조약은 모협정을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기타 특수한 유형에서 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은 도로교통법, 섬유 쿼터 관련 협정은 1974년 다섬유약정, 기관간 약정은 모협정, 국제회의 유치 관련 협정은 국제기구 가입협정과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43년의 실행을 분석한 결과, 고시류 조약은 모두 모협정 내지 국내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고시류 조약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를 별도의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The Treaty effected by a notice began to be used in 1976, in place of the complicated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treaty-making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s it was issued in the government gazette by the Foreign Affair’s Minister. The current debate of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that they would have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out having legal effect, so far has limitations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its actual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actice of the treaty effected by a notice, to categorize, and to find a legal basis. This paper analyzes the practice of the treaty effected by a notice over the past 43 years, which is classified into ① trea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cedent agreement (such as the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specific areas), ② treaties for alterations without changing their essential character (such as modifications or terminations) and ③ the miscellaneous (Agreement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Agreement relating to the Exports/Imports of Certain Textile Products, Agency to Agency Arrangement, Agreement regarding the arrangements for holding certain international meeting). Existing literature argued that legal grounds for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are vague and insufficient. This study carefully analyzed the practice of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and corroborated that every treaty is based on its precedent agreement and its relevant national statutes.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ot too urgent to establish a separate legal basis for this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 KCI등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의 국제법적 검토

        정세정(Jung Sejung)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1

        구 러시아 공사관은 구한말 당시 정동에 위치한 외국 공사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축되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제정러시아, 소련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손되어 현재 정동 언덕에 탑 부분만 남은 채 정동공원, 정동상림원 아파트, 정동빌딩이 들어서있다. 본 연구는 해당 부지가 처리되었던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 러시아 공사관이 건축되었던 부지가 누구의 토지였고, 어떤 경위로 러시아 측이 공사관을 건립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는 “러시아국” 소유로 등재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계속하여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자 1960년부터 ‘토지수용 방침’과 ‘매각처분방침’ 등을 수립하여 국유화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민법 부칙에 의거, 러시아의 소유권이 상실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 또는 법조회관 등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법조회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소련은 1990년 한소 수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사관 부지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우선 러시아가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권리를 승계하고, 대한민국 역시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러시아측 사료와 정부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 측이 ‘매매’로 해당 부지를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의 등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러시아가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소련이 미수교국이었다는 사정은 러시아가 해당 부지를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가 외교공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를 처리했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국유화 단행 시점에 러시아 측에 일체의 보상이 없었던 이상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여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가 이미 민간에 불하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금전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러시아 측과 체결한 보상 협정은 국가책임에 따른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 승계와 국가 책임 등의 복잡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를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이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평가된다. The former Russian Consular, located in Jeong-dong area, was the largest among other foreign legations, which was 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used as a consular for the Imperial Russia and Soviet Un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was destroyed in the Korean War, only the east tower was left standing. The site where the former Russian legation was located now contains the Jeongdong Park, the Sangrimwon Apartment and the Jeongdong Building.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exact facts of how the site have been handled and to examine the legal issues arising in the process. There are no historical records of the details of the Russian acquisition of the land. However, Russia was registered as the owner in the ledge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site was left unregistered in the Regis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unauthorized shanty towns were in turmoil,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land expropriation policy and privatization in 1960. During the process,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hat Russia has lost the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it was thus registered as state-owned property. The Cabinet decided the site to be used as a park or a given purpose such as Law Convention Center. As a result, registration on subdivision of land was done, some of which ended up the Jeongdong Park, while the construction of Law Convention Center which eventually fell through. The rest was transferred to private sector, ended up the Sangrimwon Apartment, the Jeongdong Building, and the former MBC Gymnasium (Kimil Gymnasium). Meanwhile, the Soviet Union raised the issu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turn,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pay compensation and mutually provide the site of the embassy. This issue must start with the fact that Russia succeeds to the rights of the Imperial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property formed before its establishmen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Russia acquired ownership right of the site considering the Russian records. Also, the registr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as the legal effect of acquiring original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non-recognition of the Soviet Union b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no effect of its status of entity for the ownership. Further there was no perform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functions. Therefore,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Foreign Relations. After all, the government’s series of actions on the site would be considered as a expropriation. As there were no compensation to the Russian at the time of the nationalization, it constitutes an illegal expropriation, where the restoration is impossible. Therefore, the compensation agreement with Russia is to be considered as a monetary compensation for its state responsibility. The process of disposing of the site of the former Russian consular should not be appraised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difficulty facing the unsettled large-scale land located in the central Seoul. This issue is mixed with state succession and state responsibility, and it still remains challenging today.

      • 수치 지도를 이용한 객체기반 고층건물 탐지

        정세정(Sejung Jung),이기림(Kirim Lee),권희성(Heesung Kwon),이원희(Won Hee L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21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건물탐지 및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왔다. 전통적인 방법인 화소기반 분석을 시작으로 Digital Surface Model (DSM)과 Digital Elevation Model (DEM)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이용한 건물탐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기반 고층건물 탐지를 수행하였다. 건물지수 중 하나인 Morphological Building Index (MBI)를 이용해 추출한 화소기반의 건물탐지 결과를 Major voting을 통해 객체기반 탐지 결과로 확장시켰다. 이후 고층건물의 수치지도 레이어를 이용해 오탐지된 고층건물 객체들을 제거하여 고층건물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환경성평가지도 구축 가능성 확인

        권희성(Heesung Kwon),정세정(Sejung Jung),이기림(Kirim Lee),이원희(Wonhee L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22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5

        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환경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환경적가치를 5단계로 분류한 환경주제도이며, 70개의 평가항목과 토지이용현황도, 정밀임상도 등의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는 국토의 환경가치평가를 표시한 지표이다. 하지만 평가항목의 갱신 주기가 상이하거나 일부지역의 참조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평가항목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성평가지도의 특성상 하천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법률에 근거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피복분류의 수계, 산림, 농지 등의 분류기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도와 환경성평가지도의 일부 평가지표를 활용한 환경성평가지도의 갱신 및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90.52%의 정확도가 산출되었으며, 오분류의 대부분은 토지피복도의 갱신주기가 상이함에 따른 오차로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성평가지도는 매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동된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PlanetScope 및 UAV 영상을 이용한 산불피해 건물 탐지

        윤예린(Yerin Yun),정세정(Sejung Jung),김태헌(Taeheon Kim),이기림(Kirim Lee),박주언(Jueon Park),염준호(Junho Yeom),이원희(Wonhee Lee),한유경(Youkyung Ha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9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1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자료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위성영상에 비해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unmanned aerial vehicle(UAV)의 활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anetScope 위성영상과 UAV 영상을 함께 이용하여 산불피해건물을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영상을 단일로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eCogni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AV 영상에 대해 객체기반 영상분류를 수행하였고 위성영상에 change vector analysis(CVA)를 적용하여 변화탐지지도를 생성하였다. UAV 기반으로 탐지된 피해건물후보군과 위성영상 기반의 변화탐지 결과를 중첩시켜 최종 산불피해 건물 지역을 추출하였다.

      • 딥러닝 기반의 환경성평가지도 구축

        권희성(Heesung Kwon),송아람(Ahram Song),정세정(Sejung Jung),이원희(Wonhee L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21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 위성영상과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환경가치등급 분류를 수행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주기적인 갱신 및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환경성 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 지도이며, 1:25,000과 1:5,000의 두 가지 축척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1:5,000 축척의 환경성평가지도는 참조자료의 부재 및 상이한 제작년도 등 다양한 제공조건으로 인해 구축 및 갱신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 위성영상과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그리고 세분류 토지피복도에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CNN(Convolution Neral Network)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최신정보가 반영된 1:5,000 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Kappa 평균 0.69, 정확도 평균 81%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하지만 현재 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의 개선 방향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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